베트남 수입자 통관 등록: 세금코드(MST)·VNACCS·관세사·C/O
베트남에서 물품을 통관하려면 구매자는 기업 코드가 곧 세금코드(MST)인 등록 회사여야 하고, 등록 업종이 귀사의 제품을 포함해야 하며, 디지털 서명으로 VNACCS/VCIS 세관 시스템에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귀사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 서류와, 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증명서를 첨부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허가와 전문 검사는 국가 단일창구를 통해 처리됩니다. 규정이 2025년과 2026년에 바뀌었고, 개정 관세법이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구매자의 기업 등록과 세금코드
베트남 수입에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수입자 또는 수입자가 위임한 관세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귀사의 등록이 아니라 구매자의 등록입니다. 납기를 약속하기 전에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하세요. 회사의 법적 명칭, 주소, 기업 코드, 등록 업종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기업 등록에 관한 시행령 168/2025/ND-CP에 따라 각 기업은 고유한 코드 하나, 즉 기업 코드(mã số doanh nghiệp)를 부여받습니다. 정부의 정책 포털은 제8조를 인용해 이 코드가 곧 기업의 세금코드(mã số thuế, MST)라고 설명합니다. 귀사의 선적에 세관 시스템이 어떤 회사 식별정보를 요구하는지는 구매자의 관세사에게 물어보세요.
등록 업종도 중요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의 베트남 국가 상업 가이드(Country Commercial Guide)는 기업이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따라 물품을 수입한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가 귀사의 제품군을 포함하지 않으면, 물품이 항구에 도착한 뒤가 아니라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구매자가 이를 해결하게 하세요. 구매자가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물품이 통관될 것이라고 가정하지 마세요. 회사 등록이 먼저이고, 그다음에 세관 시스템에 신고할 수 있는 능력, 또는 그럴 수 있는 관세사의 선임입니다. 선적 전에 각 단계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등록된 그대로의 정확한 법적 명칭과 주소(모든 선적 서류에 동일하게 사용)
- 기업 코드이자 세금코드(MST)
- 등록 업종, 귀사의 제품과 대조해 확인
- 회사가 직접 신고하는지 관세사를 쓰는지, 그리고 관세사의 연락처
- 세관 시스템 계정과 디지털 서명이 유효하다는 확인
세관 시스템 접근: VNACCS/VCIS 계정과 디지털 서명
베트남 세관은 VNACCS/VCIS 전자 시스템으로 물품을 통관합니다. UN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2022년 평가는 2021년 12월까지 이 시스템이 모든 성·시 세관 지부의 100%에서 운영되었고, 사용자는 "registration for VNACCS" 링크를 통해 계정과 사용자 ID를 등록하며, 시스템이 허가받은 서비스 제공업체의 디지털 서명을 받아들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말까지의 정보를 다루므로 현행 절차가 아닌 배경 자료로 보세요.
전자 신고가 원칙입니다. 관세법 제29조(2)는 신고인이 서면 신고서를 쓰는 것을 정부가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 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구매자는 자체 전자 설비와 디지털 서명을 갖추거나, 이를 갖춘 관세사에게 위임해야 합니다.
회사와 그 디지털 서명 인증서를 베트남 세관에 등록하는 구체적 단계는 세관 규정과 세관 포털이 정하며 바뀝니다. 일반적인 설명에 기대지 말고,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구매자나 관세사에게 계정과 디지털 서명이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수입 신고는 누가 하는가: 수입자 또는 관세사
관세법 제4조(14)는 신고인(người khai hải quan)을 화주, 운송수단의 소유자, 운송수단을 운용하는 자, 관세사, 또는 화주로부터 통관 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받은 그 밖의 자로 정의합니다. 화주 자신이 열거되어 있으므로 수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관세사를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제20조(1)은 관세사의 조건을 정합니다. 사업자 또는 기업 등록증에 운송주선 또는 관세사 업무가 업종으로 들어 있을 것, 관세사 직원, 전자 신고를 지원할 수 있는 정보기술 인프라, 그리고 규정에 정한 그 밖의 조건입니다. 구매자가 관세사를 쓴다면 관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요청하고, 구매자의 지시에 따라 구매자와 관세사 모두에게 서류를 보내세요. 신고서는 귀사의 서류로 작성되므로 서류의 오류는 그대로 신고의 오류가 됩니다.
관세법은 개정 중입니다. 2026년 8월 23일 채택된 법률 11/2026/QH16이 관세법의 여러 조항을 개정하며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노트에서 인용한 조항을 제20조의 관세사 조건을 포함해 다시 확인하세요.
국가 단일창구: 허가와 전문 검사
일부 제품은 수입 전이나 수입 시 허가, 등록 또는 전문 검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역, 식품 안전, 품질 관련입니다. 국가 상업 가이드는 수입품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통관 전에 소관 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관세법 제24조(1)은 수입 허가와 전문 검사 결과 또는 그 면제에 관한 통지를 통관 서류에 포함될 수 있는 서류로 열거합니다.
관세법 제4조(3)은 국가 단일창구(NSW)를, 신고인이 하나의 통합 정보 시스템으로 통관 절차와 수출입에 관한 다른 국가 기관의 절차를 위한 전자 정보와 서류를 보낼 수 있게 하는 체계로 정의합니다. 승인과 통관이 같은 시스템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6년 8월 22일 서명되어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시행령 336/2026/ND-CP는 NSW와 ASEAN 단일창구에 따른 수출·수입·환적 물품과 운송수단의 절차를 다룹니다. 이 시행령에 관한 정부 뉴스 보도는 신고인이 NSW 포털에서 계정과 디지털 서명을 등록하거나 VNeID 전자 신원 계정으로 등록·로그인할 수 있으며, 포털 운영자가 등록 데이터를 접수한 때부터 1영업일 이내에 확인한다고 전합니다. 귀사의 선적에 어떤 단일창구 절차가 적용되는지는 구매자의 관세사에게 물어보세요.
법적 근거, 그리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달라진 점
베트남의 수입 통관 규정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래 목록은 정부 법령 데이터베이스와 관보에 게재된 주요 문서와 그 날짜를 보여 줍니다.
재무부 Q&A 포털에 올라온 세관국의 답변(2026년 1월 21일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세한 절차와 서류에 관해 여전히 시행규칙 38/2015/TT-BTC를 시행규칙 39/2018/TT-BTC와 121/2025/TT-BTC가 개정한 내용으로 안내합니다. 이어서 시행규칙 86/2026/TT-BTC가 2026년 7월 1일부터 수출입 물품의 세금 관리 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2025년과 2026년에 여러 번 개정되었으므로, 구매자의 관세사에게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 물어보고, 시행규칙 38/2015와 39/2018만 인용하는 가이드는 낡았을 수 있다고 보세요.
베트남 세관은 재무부 소속이며, 세관 당국은 세관국(Cục Hải quan)으로서 안내서를 공표합니다. 예를 들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 핸드북(결정 2088/QD-CHQ와 함께 2025년 12월 25일 발행)이 있습니다.
- 관세법 54/2014/QH13(2014년 6월 23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후 개정 포함(통합본에 2014년, 2018년, 2022년, 2025년 법률이 나타남)
- 통관 절차, 검사, 감독, 통제에 관한 시행령 08/2015/ND-CP(2015년 1월 21일), 2025년 6월 30일자 시행령 167/2025/ND-CP로 개정, 2025년 8월 15일부터 시행
- 통관 절차에 관한 시행규칙 38/2015/TT-BTC(2015년 3월 25일), 시행규칙 39/2018/TT-BTC와 시행규칙 121/2025/TT-BTC로 개정(2025년 12월 18일 발행,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 수출입 물품의 세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86/2026/TT-BTC, 2026년 6월 30일 발행,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 국가 단일창구와 ASEAN 단일창구에 따른 절차에 관한 시행령 336/2026/ND-CP, 2026년 8월 22일 서명,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
- 관세법을 개정하는 법률 11/2026/QH16, 2026년 8월 23일 채택,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
수출업체가 보내야 할 것, 그리고 원산지증명서의 쓰임
관세법 제24조(1)은 통관 서류가 세관 신고서 또는 이를 대체하는 서류와 관련 서류라고 정합니다. 경우에 따라 신고인은 매매계약서, 커머셜 인보이스, 운송 서류, 원산지증명서(C/O), 수입 허가, 전문 검사 결과 또는 면제 통지,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패킹리스트를 명시하지 않지만, 패킹리스트는 선적 서류 세트의 표준 구성이며 관세사가 수량과 포장 단위를 인보이스와 대조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서류들은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제출합니다. 귀사는 상업·운송 서류와 원산지 증빙을 제공합니다.
시기. 제25조에 따라 수입 신고는 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후 30일 이내에 하고, 신고서는 등록일부터 15일간 통관 절차에 유효합니다. 도착 전에 신고를 시작할 수 있으므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 서류의 초안 또는 사본을 구매자와 관세사에게 일찍 보내고, 최종 서류 세트는 발급되는 대로 보내세요.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별우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수입자는 협정이 요구하는 원산지 증빙이 필요하며, 서식은 협정에 따라 다릅니다. 세관국의 원산지 확인 핸드북에는 다루는 협정별로 별도 부분이 있으며, ATIGA(ASEAN), ACFTA(ASEAN-중국), AKFTA(ASEAN-한국), VKFTA(베트남-한국), UKVFTA(영국-베트남), RCEP, VIFTA(베트남-이스라엘)가 포함됩니다. 목차에는 이 가운데 여러 협정에 대한 원산지 증빙 제출 항목이 있고, RCEP에는 특혜를 받기 위한 추가 증빙 제출에 관한 항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원산지 증빙 제출 규정은 늦은 제출을 포함해 협정마다 다르므로, 기한을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전자 교환에 관해 UNESCAP는 베트남이 ASEAN 단일창구에 연결되어 다른 ASEAN 회원국과 전자 Form D 증명서를 교환한다고 보고했고, 핸드북 목차에는 전자 Form D 처리와 NSW의 전자 C/O 관리 시스템으로 전송된 Form AK와 KV 증명서 확인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귀사의 협정에 대해 수입자가 서면 원본을 기대하는지 전자 교환을 기대하는지 물어보고, C/O의 품명과 수량이 인보이스와 같은지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구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고 법적 명칭, 주소, 기업 코드(세금코드), 등록 업종을 기록하세요.
- 등록 업종이 귀사의 제품군을 포함하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구매자가 해결하게 하세요.
- 구매자가 직접 세관 신고를 하는지 관세사를 쓰는지 물어보고, 관세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받으세요.
- 구매자나 관세사에게 세관 시스템 계정과 디지털 서명이 유효하다는 것, 그리고 물품에 허가나 검사가 필요하면 NSW 계정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세요.
- 제품에 허가, 등록 또는 전문 검사가 필요한지, 그리고 누가 언제 신청하는지 구매자와 확인하세요.
- 구매자에게 어떤 원산지 증빙(협정, 서식, 서면 또는 전자)이 필요한지, 관세사가 언제까지 받아야 하는지 합의하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 서류를 명칭, 주소, 수량, 품명이 모두 같게 작성하고, 초안을 구매자와 관세사에게 일찍 보내세요.
- 최종 서류와 원산지 증빙은 발급되는 대로 보내세요. 신고는 도착 전에도 할 수 있고, 늦어도 도착 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 보낸 모든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고, 신고서와 귀사의 서류가 다를 때 어떻게 정정하는지 관세사에게 물어보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구매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코드, 주소, 등록 업종)
- 매매계약서 또는 확정된 구매주문서
-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이용하는 협정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서면 또는 전자)
- 물품에 필요한 경우 수입 허가, 등록 또는 전문 검사 결과(보통 구매자가 준비)
- 구매자가 관세사를 쓰는 경우 그 관세사의 이름과 연락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구매자가 먼저 회사 등록을 마치고, 그다음 세관 신고 체계를 갖추거나 관세사를 선임하게 하세요. 서면 확인을 받은 뒤에 선적하세요.
대처 방법: 주문을 확정하기 전에 구매자가 이를 확인하게 하세요. 기업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에 따라 수입합니다.
대처 방법: 선적 전에 구매자나 관세사에게 둘 다 유효하다는 확인을 받거나, 이미 갖춘 관세사를 이용하게 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서가 이 서류들로 작성되므로 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최종 데이터를 맞추세요. 불일치가 발견되면 신고서를 어떻게 정정하는지 관세사에게 물어보세요.
대처 방법: 선적 전에 수입자와 협정과 서식을 확인하세요. 늦은 제출에 관한 규정은 협정마다 다르므로 기한을 짐작하지 말고 관세사에게 물어보세요.
대처 방법: 주문 단계에서 제품에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관세법 제24조는 이를 통관 서류에 열거하고 있으며, 국가 단일창구가 이를 주고받는 시스템입니다.
출처
- Customs Law No. 54/2014/QH13, consolidated text (Luật Hải quan, văn bản hợp nhất) Government of Viet Nam (legal documents database)
- Law No. 11/2026/QH16 amend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Customs Law Government of Viet Nam (legal documents database)
- Circular No. 121/2025/TT-BTC amending the circulars on customs procedures, inspection, supervision, duties and tax management of export and import goods Official Gazette (Công báo), Government of Viet Nam
- Ministry of Finance Q&A: customs procedures under Circular 38/2015/TT-BTC as amended by Circulars 39/2018 and 121/2025 Ministry of Finance of Viet Nam (answer by the Customs Department)
- Decree No. 167/2025/ND-CP amending Decree No. 08/2015/ND-CP on customs procedures Government of Viet Nam (legal documents database)
- Circular No. 86/2026/TT-BTC on tax management of export and import goods Official Gazette (Công báo), Government of Viet Nam
- Decree No. 336/2026/ND-CP on procedures under the National Single Window and ASEAN Single Window Government of Viet Nam (legal documents database)
- Rules on registering and managing user accounts on the National Single Window Portal (Decree 336/2026/ND-CP) Government Electronic Newspaper (baochinhphu.vn)
- Tax code, electronic identification code and enterprise code after 1 July 2025 (Decree 168/2025/ND-CP, Article 8) Government policy portal (xaydungchinhsach.chinhphu.vn)
- Readiness Assessment for Cross-Border Paperless Trade: Viet Nam United Nations ESCAP
- Handbook on origin checks under free trade agreements (Decision 2088/QD-CHQ, 25 December 2025) Customs Department, Ministry of Finance of Viet Nam
- Vietnam - Import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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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베트남으로 수입할 때 관세사는 의무인가요?
관세법은 신고인이 될 수 있는 사람에 화주를 열거하고 있으며, 관세사를 의무로 하지 않습니다. 관세사는 업종, 직원, 전자 신고를 위한 IT 시스템을 포함해 제20조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베트남 회사의 세금코드(MST)란 무엇인가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시행령 168/2025/ND-CP 제8조에 따라 각 기업은 고유한 기업 코드 하나를 가지며, 그 코드가 곧 세금코드입니다. 구매자에게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요청하세요.
원산지증명서를 전자로 보낼 수 있나요?
일부 협정에서는 가능합니다. UNESCAP는 베트남이 ASEAN 단일창구를 통해 전자 Form D 증명서를 교환한다고 보고했고, 세관국의 핸드북은 Form D와 Form AK, KV 증명서의 전자 처리를 다룹니다. 귀사의 협정에 대해 수입자가 어떤 형태를 기대하는지 물어보세요.
2025년과 2026년의 변경을 감안하면 지금은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시행규칙 38/2015/TT-BTC를 시행규칙 39/2018과 121/2025가 개정한 내용, 시행령 08/2015/ND-CP를 시행령 167/2025가 개정한 내용, 세금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86/2026/TT-BTC, 단일창구에 관한 시행령 336/2026/ND-CP입니다. 개정 관세법(법률 11/2026/QH16)은 2027년 3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귀사의 선적에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구매자의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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