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DCTS: 개도국 무관세 수출·특혜 등급·원산지 신고 (2026)
영국의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는 자격을 갖춘 개발도상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의 수입 관세를 없애거나 낮춰 줍니다. 혜택은 해당 국가의 등급에 따라 달라지며, 영국 수입자가 수입신고서에서 수출자의 원산지신고서 또는 Form A로 이를 신청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더 넓어진 누적기준(cumulation)과 간소해진 의류 규정 덕분에 많은 수출자가 원산지 자격을 얻기 쉬워졌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세 가지 특혜 등급
DCTS는 세 단계의 특혜를 제공합니다. 귀국의 등급에 따라 제품이 영국에 무관세로 들어가는지, 인하된 세율로 들어가는지, 아니면 일반 UK Global Tariff 세율로 들어가는지가 결정되므로, UK Trade Tariff에서 등급과 상품코드를 모두 확인하세요.
- 포괄 특혜(Comprehensive Preferences):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모든 제품, 즉 제품의 99.8%에 0% 수입 관세. 최빈개도국이 해당하며, 예를 들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네팔, 에티오피아,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 강화 특혜(Enhanced Preferences): 품목의 92%에 0% 수입 관세, 나머지는 일반 영국 관세 적용. 예로는 파키스탄, 필리핀,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우즈베키스탄, 몽골이 있습니다.
- 표준 특혜(Standard Preferences): 품목의 65%에 0% 수입 관세, 추가로 26%에는 인하된 관세. 대상국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입니다.
-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졸업한 나라는 강화 특혜로 넘어가기 전에 3년의 전환 기간을 가집니다.
- 베트남은 영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DCTS에서 빠졌으므로, 베트남 수출자는 대신 그 협정을 이용합니다.
원산지 증명: 원산지신고서 또는 Form A
영국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서 원산지신고서(origin declaration) 또는 Form A로 특혜관세를 신청합니다. 수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수출자는 적절한 상업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모든 화물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는 물품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세히 설명한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 서류에 작성해야 합니다. HMRC가 제시하는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identification number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of the UK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수출자는 세관 식별번호, 원산국, 원산지 판정 기준을 기재합니다. 완전생산 물품은 "P", 충분히 가공된 물품은 "W" 뒤에 HS 호(heading)를 붙입니다.
수입 시 특혜를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물품이 DCTS 국가에서 원산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 증빙으로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과 2026년 1월 1일부터의 변경
물품은 해당 제품에 적용되는 DCTS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만 자격을 얻습니다. 2025년 7월에 발표된 변경 사항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새로운 지역 누적 그룹: 아프리카의 DCTS 국가 사이에 양방향 누적을 허용하는 아프리카 그룹,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 몽골, 동티모르까지 확대된 아시아 그룹.
- 의류(HS 제61류와 제62류): 강화 특혜 국가에 포괄 특혜 국가와 같은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원단 생산과 의류 제조처럼 두 가지 중요한 공정이 모두 그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강화 특혜도 이제 같은 의류 규정을 쓰므로, 최빈개도국 지위를 졸업하고 포괄 특혜에서 강화 특혜로 넘어가는 나라도 같은 의류 규정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단계별 절차
- 귀국의 DCTS 등급을 확인하고, UK Trade Tariff에서 제품의 상품코드를 찾아 특혜세율을 확인하세요.
- 해당 코드의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확인하세요. 같은 지역 그룹에 속한 다른 나라와의 누적도 함께 살펴보세요.
- 원산지를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하세요: 자재명세서, 공급업체 인보이스, 생산 기록.
- 커머셜 인보이스에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세관 식별번호, 원산국, 그리고 기준 "P" 또는 "W"에 HS 호(heading)를 붙여 기재합니다.
- 수입신고서에서 특혜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도착 전에 영국 수입자에게 인보이스를 보내세요.
- 특혜를 놓쳤다면 수입자가 수입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빙을 전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원산지신고서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 대안으로 Form A
-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자재명세서와 공급업체 인보이스
- 생산 기록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를 제공하세요.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혜를 소급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P"는 완전생산 물품에만 쓰고, 가공된 물품에는 "W" 뒤에 제품의 HS 호(heading)를 쓰세요.
대처 방법: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규정을 확인하세요. 강화 특혜 국가에도 이제 포괄 특혜와 같은 의류 규정이 적용되며, 지역 누적을 통해 투입 재료가 원산 재료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처 방법: 강화 특혜와 표준 특혜는 모든 품목을 포괄하지 않습니다. UK Trade Tariff에서 상품코드의 세율을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HMRC는 수혜국의 모든 수출자가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증빙을 제공할 수 있다면 모든 화물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출처
- How to export to the UK using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UK Government
- Preference tiers under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UK Government
- Using an origin declara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HM Revenue & Customs
- How to claim preferences under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 HM Revenue & Customs
- Rules of origin under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 are improving (July 2025) UK Government
-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rules of origin UK Government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DCTS에서 어떤 나라가 무관세 접근을 받나요?
포괄 특혜 국가, 즉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네팔 같은 최빈개도국은 제품의 99.8%에 0%를 적용받습니다. 파키스탄, 필리핀 같은 강화 특혜 국가는 품목의 92%에 0%를 적용받고,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표준 특혜를 받습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 서류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면 충분하며, Form A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HMRC 안내에 따르면 수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수출자는 적절한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 시 증빙 서류를 제공할 수 있다면 모든 화물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가 수입 후에 낮은 관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예, 수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유효한 원산지 증빙이 있고 물품이 DCTS 국가에서 원산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2026년에 원산지 규정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새로운 지역 누적 그룹이 적용되고, 강화 특혜 국가에는 포괄 특혜 국가와 같은 의류 규정(HS 제61류와 제62류)이 적용됩니다.
최빈개도국 지위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나요?
강화 특혜로 넘어가기 전에 3년의 전환 기간이 있으며, 2026년 변경 이후 강화 특혜의 의류 규정은 포괄 특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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