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사전통보(Prior Notice) 방법: 제출 기한·필수 정보·확인번호
사람용이든 동물용이든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식품 선적 건은, 상업용 샘플과 우편 또는 특송으로 보내는 식품을 포함해, 도착 전에 FDA 사전통보(Prior Notice)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보는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 CBP의 ACE 또는 FDA의 PNSI(Prior Notice System Interface)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하며, FDA는 PN 확인번호로 이를 확인해 줍니다. 사전통보가 충분하지 않은 식품은 입항지에서 억류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사전통보를 제출해야 하는 시기
사전통보는 도착 최소 2시간 전(육로), 4시간 전(철도), 4시간 전(항공), 8시간 전(해상)까지 제출되어 FDA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BI/ACE를 통해서는 도착 달력일 기준 30일 전보다 일찍, FDA의 PNSI를 통해서는 달력일 기준 15일 전보다 일찍 제출할 수 없습니다. 국제우편은 식품을 발송하기 전에 사전통보를 제출해야 하며, PN 확인번호가 소포와 함께 가야 하고 CN22나 CN23 같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FDA는 PN 확인번호로 회신하며, 사전통보 시간은 FDA가 심사를 위해 사전통보를 확인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PNSI로 제출했거나 여행자가 식품을 휴대하는 경우, 확인번호는 식품과 함께 있어야 하고 도착 시 CBP 또는 FDA에 전달해야 합니다. 사전통보가 충분하지 않은 채 도착한 식품은 다른 장소로 지시되지 않는 한 입항지에서 억류됩니다.
사전통보에 포함되는 정보
- 제출자 정보와, 제출자와 다른 경우 전송자 정보
- 반입(entry) 유형과, 있는 경우 CBP 반입번호 또는 보세운송(in-bond) 번호
- FDA 제품코드, 일반명 또는 시장 유통명, 예상 수량, 필요한 경우 로트 번호 또는 코드 번호
- 제조사(등록번호 포함), 또는 자연 상태의 식품인 경우 알고 있다면 재배자
- FDA 기준 생산국, 선적인, 식품이 선적되는 국가
- 입항지, 도착 날짜와 시간, 수입자, 소유자, 최종 수하인, 운송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같은 선적 세부 정보
수출자를 위한 실무 포인트
사전통보는 보통 미국 수입자의 관세사가 제출하지만, 데이터 대부분은 수출자가 제공합니다. FDA 제품코드, 가장 큰 용기에서 가장 작은 포장 단위까지의 수량, 제조사의 FDA 등록번호, 선적 정보가 그것입니다. 자연 상태가 아닌 식품은 제조사를 등록번호로 식별하거나,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체 주소와 그 이유로 식별합니다. 사전통보에는 해당 물품의 반입을 거부한 국가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상업용 샘플과 소형 소포에도 사전통보가 필요합니다. 특송이나 우편으로 보내는 식품도 대상이며, 우편은 소포를 발송하기 전에 세관신고서에 확인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FDA의 심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사전통보에 같은 제품과 수량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제조사의 FDA 식품시설 등록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등록번호를 받으세요.
- FDA 제품코드를 찾고, 가장 큰 용기에서 가장 작은 포장 단위까지의 수량을 준비하세요.
- 관세사에게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적인, 수입자, 운송 정보를 보내세요.
- ACE 또는 PNSI로 정해진 시간 범위 안에 사전통보를 제출하세요: 도착 30일 전 또는 15일 전부터 가능하며, 최소 2시간, 4시간 또는 8시간 전까지는 마쳐야 합니다.
- PN 확인번호를 화물과 함께 보관하고, 우편으로 보낼 때는 CN22 또는 CN23에 기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PN 확인번호
- 사전통보와 일치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제조사의 FDA 식품시설 등록번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번호, 또는 특송 추적번호
- 우편 발송용 CN22 또는 CN23 세관신고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샘플에도 사전통보가 필요합니다. 도착 전에 제출하지 않으면 소포가 입항지에서 억류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항공 화물은 도착 최소 4시간 전에 사전통보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더 일찍 제출하세요.
대처 방법: 유효한 등록번호를 기재하거나, 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와 함께 전체 주소를 기재하세요.
대처 방법: 발송 전에 사전통보를 제출하고 세관신고서에 확인번호를 기재하세요.
출처
- 21 CFR 1.279: When must prior notice be submitted to FDA?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21 CFR 1.281: What information must be in a prior notice?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What You Need to Know About Prior Notice of Imported Food Shipmen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FDA 사전통보(Prior Notice)란 무엇인가요?
미국으로 수입되는 사람용 또는 동물용 식품의 모든 선적 건에 필요한, 도착 전에 확인을 받아야 하는 FDA 앞 전자 통보입니다.
FDA 사전통보는 얼마나 미리 제출해야 하나요?
도착 최소 2시간 전(육로), 4시간 전(철도 또는 항공), 8시간 전(해상)까지 제출해야 하며, 30일 전(ACE) 또는 15일 전(PNSI)보다 일찍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식품 샘플에도 사전통보가 필요한가요?
예. 샘플과 우편 또는 특송으로 보내는 식품에도 사전통보가 필요하며, 우편은 확인번호를 CN22 또는 CN23에 기재합니다.
사전통보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전통보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은 식품은 다른 장소로 지시되지 않는 한 입항지에서 억류됩니다.
사전통보는 누가 제출하나요?
보통 미국 수입자의 관세사가 FDA 제품코드, 수량, 제조사의 등록번호 같은 수출자의 데이터를 사용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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