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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FSVP(해외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 미국 수입자가 확인해야 하는 것

FDA의 해외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FSVP)에 따라, 식품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자는 각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을 생산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식품 수출업체가 미국 바이어로부터 위해요소 분석서, 현장실사 보고서, 시험 결과 같은 서류를 요청받으며, 수입자는 모든 반입 항목마다 DUNS 번호로 자신을 식별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FSVP 수입자반입 시점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하인. 없는 경우 해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표자이며,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
핵심 의무위해요소 분석, 식품과 공급업체의 위험 평가, 공급업체 검증, 시정조치
검증 활동매년 하는 현장실사, 시료 채취와 시험, 또는 공급업체의 식품안전 기록 검토
재평가최소 3년마다, 또는 위해요소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될 때
반입 정보각 반입 항목마다 수입자의 이름, 이메일, 고유시설식별번호(DUNS)
반입 시 DUNS2022년 7월 24일부터 Entity Number 필드에 "UNK"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음
극소 수입자수정된 요건 적용: 연간 매출이 사람용 식품은 100만 달러(USD 1 million) 미만, 동물용 식품은 250만 달러(USD 2.5 million) 미만
면제 예시HACCP 규정을 적용받는 주스와 수산물, 연구용 식품, 개인 소비용, 주류, 가공 후 재수출용 식품

FSVP 수입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FSVP 수입자는 식품이 수입용으로 제출되는 시점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하인입니다. 미국 소유자나 수하인이 없는 경우에는 반입 시점의 해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FSVP 수입자가 되며, 이 경우 서명한 동의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각 식품에 대해 알려졌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위해요소를 파악하고, 그 위해요소 분석과 해외 공급업체의 이행 실적을 바탕으로 위험을 평가하며, 공급업체 검증 활동을 수행하고, 공급업체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검증에는 공급업체 시설에 대한 매년 하는 현장실사, 시료 채취와 시험, 또는 공급업체의 관련 식품안전 기록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평가는 최소 3년마다, 또는 잠재적 위해요소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 그보다 빨리 다시 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각 반입 항목마다 이름, 이메일 주소, 고유시설식별번호를 제출하며, FDA는 DUNS 번호를 인정합니다. 2022년 7월 24일부터는 Entity Number 필드에 "UNK"가 기재된 반입은 거부됩니다.

미국 수입자가 해외 공급업체에 요청할 수 있는 것

수정된 요건과 면제

수정된 요건은 연간 매출이 사람용 식품은 100만 달러(USD 1 million) 미만, 동물용 식품은 250만 달러(USD 2.5 million) 미만인 극소 수입자, 산란계가 3,000마리 미만인 껍질 달걀 생산자나 연평균 농산물 판매액이 USD 25,000 이하인 농장 같은 일부 소규모 공급업체의 식품, 그리고 FDA가 식품안전 체계를 비교 가능(comparable) 또는 동등(equivalent)하다고 인정한 국가의 식품에 적용됩니다.

FSVP는 FDA의 HACCP 규정의 적용을 받고 이를 준수하는 주스, 어류 및 수산물, 연구 또는 평가용 식품, 개인 소비용 식품, 주류와 그 일부 원료, 가공 후 향후 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외 수출업체는 식품안전 기록을 명확하게 갖춰 두면 미국 바이어에게 공급업체로 승인받기가 더 쉬워집니다.

단계별 절차

  1. 미국 바이어에게 FSVP 수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귀사 제품에 어떤 검증 활동을 사용하는지 문의하세요.
  2. 수출하는 제품마다 위해요소 분석서와 식품안전 기록을 준비하세요.
  3. 현장실사나 시험 방식을 합의하고, 수입자가 필요로 하는 보고서를 공유하세요.
  4. FDA 식품시설 등록을 유효하게 유지하고 바이어에게 등록번호를 알려 주세요.
  5. 문제가 생기면 수입자에게 즉시 알리고 취한 시정조치를 전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FSVP 수입자 항목에 "UNK"가 표시되어 반입이 거부됨.

대처 방법: 수입자가 유효한 9자리 DUNS 번호를 Entity Number 필드에 기재해야 합니다.

반입 시점에 미국 소유자나 수하인이 없음.

대처 방법: 해외 소유자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표자가 서명한 동의서를 갖추고 FSVP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검토 후 미국 바이어가 주문을 중단함.

대처 방법: 필요한 위해요소 분석서, 현장실사 또는 시험 결과를 제공하고, 확인된 문제를 시정하세요.

와인 수출업체가 FSVP 서류를 요청받음.

대처 방법: 주류와 그 일부 원료는 FSVP 면제 대상이지만, 다른 FDA 규정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출처

  1. FSMA Final Rule on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s (FSVP) for Importers of Food for Humans and Animal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2. FDA Issues Updated Guidance on Compliance and Date for Providing an Acceptable Unique Facility Identifier (DUNS number) for FSVP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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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SVP란 무엇인가요?

FDA의 해외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입니다. 식품을 수입하는 미국 수입자는 해외 공급업체가 미국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을 생산하는지 검증해야 합니다.

FSVP 수입자는 누구인가요?

반입 시점의 미국 소유자 또는 수하인이며, 없는 경우 해외 소유자 또는 수하인의 미국 대리인 또는 대표자로서 서명한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반입 시 FSVP 수입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각 반입 항목마다 이름, 이메일 주소, 고유시설식별번호인 DUNS 번호가 필요합니다.

공급업체는 얼마나 자주 재평가해야 하나요?

최소 3년마다, 또는 위해요소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면 그보다 빨리 해야 합니다.

어떤 식품이 FSVP에서 면제되나요?

HACCP 규정을 적용받는 주스와 수산물, 연구용 또는 개인용 식품, 주류, 가공 후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식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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