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 2020 vs 2010 차이: 변경 사항 (DAT→DPU, CIP 보험, FCA 선하증권)
Incoterms 2020은 Incoterms 2010과 같은 11개 조건을 유지했지만, 견적과 서류에 영향을 주는 다섯 가지를 바꿨습니다. DAT가 DPU로 바뀌어 어떤 장소든 지정할 수 있게 되었고, CIP는 이제 전위험 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A))의 보험이 필요하지만 CIF는 Clauses (C)를 유지하며, FCA에서는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요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자기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으며, 보안 요건과 그 밖의 비용이 한곳에 정리되었습니다. 계약서에 이전 버전이 적혀 있으면 그 버전이 계속 적용되므로, 항상 조건, 정확한 장소, 버전을 함께 적고 견적, 계약, 인보이스, 신용장이 모두 같은 표기를 쓰도록 맞추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Incoterms 2020에서 달라진 점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는 Incoterms 규칙을 약 10년마다 개정합니다. Incoterms 2020은 2020년 1월 1일 Incoterms 2010을 대체해 현행 버전이 되었습니다. 조건 목록은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여러 의무가 달라졌습니다:
- DAT(Delivered at Terminal)가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로 바뀌었습니다. 지정 장소가 더 이상 터미널일 필요가 없고,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할 수 있는 곳이면 창고, 공장 등 어디든 됩니다. DPU는 여전히 목적지에서 매도인이 양하하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 CIP에서는 매도인이 2010년의 최소 담보인 Clauses (C) 대신 전위험 담보인 Institute Cargo Clauses (A)로 부보해야 합니다. CIF는 주로 해상 원자재 거래에 쓰이므로 최소 담보인 Clauses (C)를 유지합니다. 두 조건 모두 부보금액은 가격의 110% 이상이며, 당사자가 다른 수준을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 FCA에 선하증권에 관한 새 선택 사항이 생겼습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적재 후 매도인 앞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어,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는 매도인이 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당사자가 자기 운송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coterms 2010은 제3의 운송인을 전제했지만, Incoterms 2020에서는 DAP, DPU, DDP에서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운송할 수 있고, FCA에서는 매수인이 직접 물품을 인수해 운송할 수 있습니다.
- 화물 사전정보와 보안 검색 같은 보안 관련 요건은 이제 운송과 통관에 관한 조항(A4/B4와 A7/B7)에서 그 비용과 함께 배분됩니다.
-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모든 비용이 규칙 곳곳에 흩어져 있지 않고 하나의 조항인 A9/B9 "비용의 분담(Allocation of costs)"에 열거됩니다.
- 조항 순서가 바뀌어 인도(A2)와 위험 이전(A3)이 먼저 나오고, 안내 주석은 더 상세한 "이용자를 위한 해설(Explanatory Notes for Users)"이 되었습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
2020년 버전도 같은 구분을 유지합니다. EXW, FCA, CPT, CIP, DAP, DPU, DDP는 모든 운송 수단용이고, FAS, FOB, CFR, CIF는 해상 및 내륙수로 운송 전용입니다. 모든 조건에서 매도인이 어디서 인도하는지, 위험이 어디서 이전되는지, 누가 주운송비를 부담하는지는 2010년과 같으며, DPU는 DAT의 인도 장소를 터미널 밖으로 넓혔을 뿐입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Incoterms 규칙은 가격, 결제, 소유권 이전, 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준거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여전히 매매계약에 정해야 합니다.
내 계약에 어느 버전이 적용되는가
버전은 당사자가 선택합니다. 계약서에 "CIF Shanghai Incoterms 2010"이라고 적을 수 있고, 그러면 보험과 인도 조건을 포함해 2010년 규정이 적용됩니다. 계약서나 신용장에 버전 없이 "CIF Shanghai"만 적혀 있으면 당사자가 서로 다른 규칙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CIP 보험, FCA 선하증권, DAT나 DPU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서류끼리 내용이 다를 때 문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의 예전 발주서 양식에는 아직 Incoterms 2010이라고 적혀 있는데 프로포마 인보이스에는 2020이라고 적혀 있거나, 신용장이 2020년 버전에는 더 이상 없는 DAT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2010에서 2020으로 옮길 때 업데이트할 것
견적서, 프로포마 인보이스, 계약서, 인보이스 양식과 거래 은행이 신용장 개설 신청에 쓰는 문구를 확인하세요:
- DAT를 DPU로 바꾸고, 물품을 양하할 정확한 장소를 명시하세요.
- CIP에서는 보통 Clauses (C)보다 비싼 전위험 담보(Clauses (A)) 보험료를 가격에 반영하거나, 계약에서 더 낮은 담보로 충분하다고 합의하세요.
- 신용장으로 대금을 받는 FCA 판매라면,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귀하 앞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하겠다고 계약에서 합의하세요.
- 모든 조건을 "조건 + 정확한 장소 + Incoterms 2020" 형태로 적고, 신용장, 인보이스, 운송서류도 이와 일치시키세요.
단계별 절차
- 현재 견적하는 Incoterms 조건과, 고객별 계약서, 발주서, 신용장이 사용하는 버전을 정리하세요.
- DAT를 정확한 양하 장소가 있는 DPU로 바꾸고, 그곳에서 실제로 양하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CIP에서는 보험사에 전위험 담보(Clauses (A)) 보험료를 문의해 가격에 포함하세요.
- 신용장을 쓰는 FCA 거래에는 본선적재 선하증권 선택 사항을 계약서와 신용장에 추가하세요.
- 모든 서류에 조건 + 장소 + "Incoterms 2020"이 표시되도록 양식을 업데이트하세요. 바이어가 고집하면 같은 이전 버전을 쓰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조건, 지정 장소, "Incoterms 2020"이 표시된 견적서 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
- 조건, 장소, 버전을 명시한 매매계약서(FCA의 경우 본선적재 선하증권 합의 포함)
- 같은 무역조건과 버전을 쓴 커머셜 인보이스
- CIF(Clauses (C) 이상) 또는 CIP(Clauses (A))의 보험증권 또는 보험증명서, 가격의 110% 이상
- 같은 조건과 버전을 쓴 신용장과 모든 조건변경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버전을 하나로 합의하세요. 신용장을 양하 장소가 있는 DPU Incoterms 2020으로 조건변경하거나, DAT로 견적하고 모든 서류에 "Incoterms 2010"을 명시하세요.
대처 방법: CIP 2020에서는 계약에서 더 낮은 담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가격의 110% 이상으로 Clauses (A)에 부보하세요.
대처 방법: FCA 2020 선택 사항을 쓰세요. 매수인이 자신의 운송인에게 매도인 앞으로 본선적재 선하증권을 발행하도록 지시한다고 계약에서 합의하세요.
대처 방법: 조건 + 정확한 장소 + 버전을 적고, 출발지 터미널 비용은 계약서에서 별도로 합의하세요.
출처
- Incoterms® 2020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 Introduction to the Incoterms® 2020 rules ICC Digital Librar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Know Your Incoterm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Incoterms 2020: FCA, FOB, FAS rules explained Export Development Canada (EDC)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Incoterms 2010과 2020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Incoterms 2020은 같은 11개 조건을 유지하면서 DAT를 DPU로 바꾸고, CIP에 전위험 담보(Clauses (A)) 보험을 요구하며, FCA에 본선적재 선하증권 선택 사항을 추가하고, 당사자가 자기 운송수단을 쓸 수 있게 하며, 보안 요건과 그 밖의 비용을 더 명확히 배분합니다.
DAT는 아직 유효한가요?
DAT는 Incoterms 2020에 없으며 DPU로 대체되었습니다. 계약서에 Incoterms 2010을 명시하면 "DAT Rotterdam Incoterms 2010"처럼 DAT를 계속 쓸 수 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무역업자가 Incoterms 2020의 DPU나 DAP로 견적합니다.
Incoterms 2010을 아직 써도 되나요?
네, 양 당사자가 합의하고 계약서에 버전을 명시하면 됩니다. Incoterms 규칙은 계약이 이를 편입했기 때문에 적용되므로, 계약서에 적힌 버전이 적용됩니다.
Incoterms 2020에서 CIF 보험도 바뀌었나요?
아니요. CIF에서 매도인은 여전히 가격의 110% 이상에 대해 최소 담보인 Institute Cargo Clauses (C)에 가입해야 합니다. CIP만 전위험 담보인 Clauses (A)로 바뀌었습니다.
DDU(Delivered Duty Unpaid)는 어떻게 되었나요?
DDU는 Incoterms 2000의 규칙이었습니다. Incoterms 2010이 DAF, DES, DEQ와 함께 DDU를 DAP와 DAT로 대체했고, 이후 Incoterms 2020에서 DAT가 DPU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매도인이 매수인의 장소까지 인도하고 매수인이 수입 관세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보통 DAP를 씁니다.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는 규칙은 DDP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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