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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 DPU로 대체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인도)는 Incoterms 2010의 규칙이었습니다. Incoterms 2020은 이를 DPU(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로 대체했으며, DPU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되 터미널뿐 아니라 어느 장소에서든 쓸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버전Incoterms 2010
대체 규칙DPU · 도착지양하인도 (Incoterms 2020)
Incoterms 2020에서미포함: 계약서에 이전 버전을 명시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DPU: 도착지양하인도 →전체 조건을 한 표로 비교 →

원래의 의미

DAT에서 매도인은 도착 운송수단에서 양하한 물품을 목적지의 지정 터미널(예: 컨테이너 야적장이나 항만의 창고)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 때 인도를 마쳤습니다. 매도인은 그 시점까지 운임을 지급하고 양하를 포함한 위험을 부담했으며, 매수인은 물품의 수입 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쓰세요

DPU로 견적하고, 물품을 양하할 정확한 장소를 명시하세요. 예: “DPU Rotterdam, Euromax container terminal Incoterms 2020”. 물품을 양하하지 않고 도착한 차량에 실은 채 인도한다면 DAP를 쓰세요. 바이어나 신용장이 여전히 DAT를 요구하면, 모든 서류에 “Incoterms 2010”을 적거나 신용장을 DPU로 조건변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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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AT는 아직도 Incoterms 조건인가요?

현행 버전인 Incoterms 2020에는 없습니다. DAT는 Incoterms 2010에만 있으며, 당사자는 계약서에 명시해 이를 계속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 “DAT Rotterdam Incoterms 2010”.

DAT와 DPU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주로 장소입니다. DAT는 터미널에서 인도했고, DPU는 매도인이 물품을 양하할 수 있는 어느 장소에서든 인도합니다. 두 조건 모두 매도인이 양하하고 그때까지 위험을 부담하며, 매수인이 수입 통관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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