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머리지·디텐션 뜻과 계산 방법: 프리타임, 미국 FMC 규정
디머리지는 풀컨테이너가 무료 기간(프리타임)이 지난 후에도 터미널 안에 남아 있을 때 부과되고, 디텐션은 선사의 컨테이너를 무료 기간이 지난 후에도 터미널 밖에서 보유할 때 부과됩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계산하려면 해당 단계의 일수를 선사 요율표(tariff)가 세는 방식대로 센 뒤, 무료 일수를 빼고 남은 일수에 구간별 일일 요금을 곱하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디머리지·디텐션 청구서를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달력일) 이내에 발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구받는 당사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6 CFR 541.7).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디머리지, 디텐션, 통합 무료 기간, 보관료
용어는 선사와 항만에 따라 조금씩 다르므로 해당 선사의 디머리지·디텐션 요율표를 직접 확인하세요. 머스크(Maersk)가 게시한 조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디머리지는 화주가 선사의 컨테이너를 합의된 무료 기간을 넘겨 터미널, 항만 또는 디포 안에 보유할 때 지불하고, 디텐션은 무료 기간을 넘겨 터미널, 항만 또는 디포 밖에 보유할 때 지불하며, 통합 디머리지·디텐션은 안과 밖 전체 기간에 하나의 무료 기간을 적용합니다.
보관료(storage)는 별개의 요금입니다. 터미널이나 디포의 공간 사용에 대한 요금으로, 터미널이 선사의 디머리지에 더하여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화주가 소유한 컨테이너에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컨테이너 사용 요금을 흔히 "per diem"(일일 요금)이라고 부르며, 미국 연방해사위원회(FMC)의 규정은 per diem 요금을 디머리지 또는 디텐션으로 취급합니다.
무료 기간이 시작되고 끝나는 시점
무료 기간은 정해진 시작 사건부터 정해진 종료 사건까지 진행됩니다. Maersk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 디머리지: 항만 하역 시점(또는 내륙 디포에 풀컨테이너가 반입된 시점)부터 풀컨테이너를 반출(게이트아웃)할 때까지.
- 수입 디텐션: 풀컨테이너를 반출(게이트아웃)한 시점부터 공컨테이너를 합의된 터미널 또는 디포에 반납할 때까지.
- 수입 통합: 하역 시점부터 공컨테이너를 반납할 때까지.
- 수출 디텐션: 공컨테이너를 반출(게이트아웃)한 시점부터 풀컨테이너를 합의된 터미널 또는 디포에 반입(게이트인)할 때까지.
- 수출 디머리지: 게이트인 시점부터 컨테이너를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
디머리지·디텐션 계산 방법
요율표, 서비스 계약서 또는 도착통지서에서 네 가지를 확인하세요. 무료 일수, 일일 요금과 각 요금이 적용되는 일수(구간), 첫날을 1일로 세는지 여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는지 여부입니다. 그런 다음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각 단계의 일수를 시작 사건부터 종료 사건까지, 요율표가 세는 방식대로 셉니다.
- 무료 일수를 빼서 과금 일수를 구합니다. 마지막 무료일은 요금 없이 컨테이너를 반출하거나 반납할 수 있는 마지막 날입니다.
- 과금 일수에 구간별 일일 요금을 곱한 다음, 컨테이너 수를 곱합니다.
- 예시(요금은 설명용 가상 수치입니다): 컨테이너가 3월 1일에 하역되어 3월 11일에 반출되고 3월 18일에 공컨테이너로 반납되었습니다. 요율표는 디머리지 무료 4일, 디텐션 무료 4일을 달력일 기준으로 주고 첫날을 1일로 셉니다. 디머리지는 과금 일수 처음 5일까지 하루 100, 이후에는 하루 150이며, 디텐션은 하루 80입니다.
- 디머리지: 무료일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이므로 3월 5일부터 11일까지가 과금 대상입니다: 7일, 5 × 100 + 2 × 150 = 800.
- 디텐션: 반출일을 1일로 세면 무료일은 3월 11일부터 14일까지이므로 3월 15일부터 18일까지가 과금 대상입니다: 4일 × 80 = 320. 합계는 컨테이너당 1,120입니다.
- 여기서는 반출일이 디머리지의 마지막 날이자 디텐션의 첫날로 계산됩니다. 이 부분과 주말 포함 여부는 요율표마다 다르므로 해당 요율표를 확인하세요. Triplicate의 디머리지·디텐션 계산기에서는 이 옵션을 직접 설정할 수 있습니다.
미국: FMC 청구 규정(46 CFR 541)
2024년부터 미국에서 디머리지·디텐션을 청구하는 해상 운송인(선사), 해상터미널 운영사, NVOCC는 FMC의 청구 규정인 46 CFR part 541을 따라야 합니다.
- 청구서는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달력일) 이내에 발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청구받는 당사자는 해당 요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541.7).
- 청구서에는 식별 정보(선하증권 번호와 컨테이너 번호, 양륙항, 청구받는 당사자의 책임 근거), 시간 정보(청구서 발행일과 지급 기한, 허용된 무료 기간과 그 시작·종료, 컨테이너 이용 가능일과 반납일, 요금이 부과된 일자), 요금과 그 근거가 되는 요율표 또는 계약 규정, 이의 제기 방법, 그리고 요금이 FMC 규정에 따른 것이며 청구하는 당사자 자신의 이행이 그 원인이 아니라는 확인(certification)이 표시되어야 합니다(541.6).
- 필수 정보가 하나라도 빠지면 청구받는 당사자의 지급 의무가 없어집니다(541.5).
- 청구받는 당사자는 청구서 날짜로부터 최소 30일(달력일) 동안 감면, 환불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어야 하며, 청구하는 당사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달력일) 이내에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양측이 합의하면 더 늦어도 됩니다(541.8).
- 트럭 운송업체(motor carrier)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지한 541.4 조항은 연방 항소법원이 이를 무효로 한 후 2025년 12월에 삭제되었으며,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요금이 부당할 수 있는 경우
FMC의 디머리지·디텐션 해석 규칙(46 CFR 545.5)은 요금이 본래 목적, 즉 화물을 신속히 반출하고 장비를 신속히 반납하도록 유인하는 역할을 하는지를 봅니다. 디포가 받아주지 않는 등 공컨테이너를 반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과된 디텐션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며, FMC는 요금이 화물 이용 가능 시점, 화물 이용 가능 통지, 정부 검사를 어떻게 다루는지도 고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금이 부과되었다면 거부된 예약이나 터미널 공지 같은 증거를 보관하고 이의 제기에 활용하세요.
디머리지·디텐션을 피하는 방법
- 예약할 때 충분한 무료 기간을 요청하거나 서비스 계약으로 합의하세요. 특히 통관이 느린 항만에서 중요합니다.
- 서류를 일찍 보내세요. 원본 선하증권이 늦게 도착하거나 릴리스가 없으면 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묶여 있게 됩니다. 텔렉스 릴리스나 씨웨이빌을 쓰면 종이 원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 선박이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와 필요한 허가를 마치고, 무료 기간 초반 며칠에 맞춰 트럭을 예약하세요.
- 도착일을 알게 되는 즉시 반출과 공컨테이너 반납의 마지막 무료일을 계산하세요.
- 공컨테이너는 선사가 지정한 디포에 반납하고, 반납일 증빙으로 게이트 영수증 또는 장비 인수도 영수증(EIR)을 보관하세요.
- 모든 청구서를 요율표, 본인의 날짜, 미국의 경우 46 CFR 541 기재 사항과 대조하고, 명시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용선계약에서의 디머리지
용선(chartering)에서 디머리지는 다른 뜻입니다. BIMCO의 Laytime Definitions for Charter Parties 2013에 따르면, 선적 또는 양하에 허용된 시간인 정박기간(laytime)이 끝난 후 선박이 지연된 데 대해 선주에게 지급하는 합의된 금액을 말합니다. 디스패치(despatch)는 그 반대로, 선적이나 양하가 일찍 끝났을 때 선주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이 글은 컨테이너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다룹니다.
단계별 절차
- 선사의 요율표, 서비스 계약서 또는 도착통지서에서 무료 일수, 일일 요금, 구간, 일수 계산 규칙을 확인하세요.
- 하역일, 반출(게이트아웃)일, 공컨테이너 반납일 또는 수출의 해당 일자를 기록하세요.
- 반출과 공컨테이너 반납의 마지막 무료일을 계산하고, 그 전에 통관과 트럭 운송을 계획하세요.
- 공컨테이너를 지정된 디포에 반납하고 게이트 영수증 또는 EIR을 보관하세요.
- 각 청구서를 본인의 날짜와 요율표에 대조하고, 명시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무료 기간과 컨테이너 이용 가능일이 적힌 도착통지서
- 선사의 디머리지·디텐션 요율표 또는 서비스 계약서
- 화물인도지시서(D/O)와 통관 허가
- 게이트아웃·게이트인 기록 또는 장비 인수도 영수증(EIR)
- 디머리지, 디텐션 또는 보관료 청구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도착 전에 신고와 서류를 제출하고, 선사에 추가 무료 기간이나 면제를 요청하세요. 미국에서는 정부 검사에 대한 FMC의 입장(46 CFR 545.5)을 근거로 제시하세요.
대처 방법: 예약 화면 캡처나 디포 공지 등 반납이 거부된 증거를 보관하고 디텐션에 이의를 제기하세요. FMC는 공컨테이너를 반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과된 디텐션을 부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대처 방법: 날짜를 확인하세요. 요금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날부터 30일(달력일)이 지난 후 발행된 청구서라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46 CFR 541.7).
대처 방법: 원본이 발행되는 즉시 특송으로 보내거나, 다음 선적부터는 텔렉스 릴리스나 씨웨이빌로 합의하세요.
출처
- 46 CFR Part 541: Demurrage and Detention Billing Requirements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Demurrage and Detention Billing Requirements: Properly Issued Invoices Provision Set Aside by Court (final rule) Federal Maritime Commission, Federal Register
- Interpretive Rule on Demurrage and Detention Under the Shipping Act (46 CFR 545.5) Federal Maritime Commission, Federal Register
- Terms for Detention and Demurrage A.P. Moller - Maersk
- Laytime Definitions for Charter Parties 2013 BIMCO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디머리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풀컨테이너가 터미널에 머문 일수를 하역부터 반출까지 선사 요율표가 세는 방식대로 센 뒤, 무료 일수를 빼고 과금 일수에 구간별 일일 요금을 곱합니다. 디텐션도 반출부터 공컨테이너 반납까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디머리지, 디텐션, 보관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디머리지는 무료 기간을 넘겨 선사의 컨테이너를 터미널 안에 두는 것에 대한 요금, 디텐션은 무료 기간을 넘겨 터미널 밖에서 보유하는 것에 대한 요금이고, 보관료는 터미널이 자기 공간에 대해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일부 선사는 디머리지와 디텐션을 하나의 무료 기간으로 통합합니다.
컨테이너 운송에서 "per diem"이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per diem"은 터미널 밖에서 선사의 컨테이너를 사용하는 데 대한 일일 요금을 흔히 부르는 이름입니다. FMC 규정은 per diem 요금을 디머리지 또는 디텐션으로 취급하므로 같은 청구 규정이 적용됩니다.
디머리지와 디텐션은 누가 지불하나요?
선사가 자사 조건에 따라 청구하는 당사자로, 보통 도착지에서는 수하인 또는 수입자, 출발지에서는 송하인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지는 매매계약과 인코텀즈 규칙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머리지·디텐션 청구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네. 날짜, 무료 기간, 요금, 일수 계산 규칙을 요율표와 게이트 기록에 대조하세요. 미국에서는 청구서 날짜로부터 최소 30일(달력일) 안에 감면, 환불 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고, 필수 정보가 빠졌거나 늦게 발행된 청구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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