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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위험물 신고서(Multimodal DG Form) 양식

해상 운송에서 위험물 송하인은 서명한 신고서와 함께 위험물 운송 정보를 운송인에게 제공해야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수납하는 사람은 컨테이너 수납 증명서에 서명합니다(IMDG Code 5.4장). IMDG Code는 복합운송 위험물 신고서(Multimodal Dangerous Goods Form)의 모델 양식을 제시하는데, 그 배치는 권고 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며, 이 엑셀 시트는 해당 양식의 칸 구성을 따릅니다. 운송인이 자사 양식이나 포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항공화물은 항공사 또는 IATA의 신고서를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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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신고서 – 무료 생성기로 작성한 예시 (샘플 데이터)

양식에 포함된 항목

  • 송하인, 수하인, 운송인, 운송서류 번호와 페이지 번호
  • 송하인과 포워더의 참조번호, 24시간 비상 연락 전화번호
  • 선명과 항차, 선적지와 양하지, 목적지 및 취급 정보
  • 화인(Shipping Marks), 포장 개수와 종류, 총중량과 순중량, 용적
  • UN 번호, 정식 운송명, 클래스, 부위험성, 용기등급(이 순서대로)과 해상 운송용 추가 기재 항목
  • 컨테이너 또는 차량 번호, 봉인(씰), 규격과 유형, 자체중량(Tare)과 전체 총중량
  • 포장 또는 적재 책임자가 서명하는 컨테이너 수납 증명서
  • 회사명, 신고자의 성명과 직위, 장소, 일자, 서명을 기재하는 송하인 신고서

출처

  1. IMO, IMDG Code 2024 Edition (Amendment 42-24)
  2. IMO, Resolution MSC.556(108): amendments to the IMDG Code (Amendment 42-24)
  3. AMSA, Multimodal dangerous goods form (AMSA 250)
  4. GOV.UK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Dangerous goods declaration note
  5. eCFR, 49 CFR 172.204: Shipper's certification
  6. eCFR, 49 CFR 172.203: Additional description requirements (vessel shipments)
  7. IATA, 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관련 가이드

위험물 품목별 기재 방법

UN 번호는 앞에 UN을 붙여 쓰고, 이어서 정식 운송명(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면 괄호 안에 기술명 병기), 클래스 또는 디비전, 괄호 안의 부위험성, 용기등급을 이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예: UN1263, PAINT, 3, PG III. 해상 운송에서는 해당되는 경우 MARINE POLLUTANT(해양오염물질), 인화점이 60°C 이하이면 그 인화점, LIMITED QUANTITY(또는 LTD QTY)를 추가하고, 고온 상태로 운송하는 물품에는 HOT을 추가하며, 포장 개수와 종류 및 총량을 기재합니다.

서명 두 가지: 수납 증명서와 신고서

송하인은 화물이 정식 운송명으로 충분하고 정확하게 기술되어 있고, 운송에 적합하게 분류, 포장, 표시, 라벨 부착이 되어 있으며 상태가 양호하다는 신고서에 서명합니다. 컨테이너 또는 차량에 화물을 포장하거나 적재하는 책임자는 수납 증명서에 서명하며, 탱크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는 한 문서에 함께 작성하거나 서로 첨부한 두 문서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전송은 운송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정보는 지체 없이 종이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 항공화물, 미국 규정

위험물 서류를 작성하는 직원은 담당 업무에 맞는 교육을 받아야 하며(IMDG Code 1.3장), 서명하는 사람이 신고서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항공화물에는 별도 서식이 있는 IATA 위험물 송하인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필요하며, IATA 또는 항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규정을 적용받는 화물은 49 CFR 172.204가 송하인의 증명을 정하고, 운송 서류에는 비상 대응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172.201(d)).

자주 묻는 질문

위험물 신고서란 무엇인가요?

운송할 위험물을 기술하는 송하인의 서류입니다. UN 번호, 정식 운송명, 클래스, 용기등급을 담고, 화물이 올바르게 분류, 포장, 표시, 라벨 부착되었으며 운송에 적합한 상태라는 서명된 진술을 포함합니다.

복합운송 위험물 신고서 양식은 의무인가요?

내용은 의무이지만 배치는 아닙니다. IMDG Code는 모델 양식의 배치를 권고 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와 진술이 모두 들어 있는 서류는 인정되지만, 운송인이 자사 양식, 포털 또는 EDI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 수납 증명서는 누가 서명하나요?

컨테이너 또는 차량에 화물을 포장하거나 적재하는 책임자가 서명합니다. 예를 들어 송하인이 직접 컨테이너에 적입했다면 송하인이, 혼재 화물이면 혼재업자나 포워더가 서명합니다. 탱크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을 항공화물에도 쓸 수 있나요?

아니요. 항공 운송에는 IATA 위험물 규정(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이 정한 서식의 IATA 위험물 송하인 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가 필요하며, IATA 또는 항공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해상 운송 시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 하나요?

UN 번호, 정식 운송명, 클래스, 부위험성, 용기등급, 포장 개수와 종류, 총량을 기재하고, 해당되는 경우 MARINE POLLUTANT, 인화점이 60°C 이하이면 그 인화점, LIMITED QUANTITY, HOT을 기재하며, 송하인이 서명한 신고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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