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배터리 수출 방법 2026: UN3480·UN3481 항공·해상·우편 규정
리튬배터리는 단독으로 운송되든, 장비와 함께 포장되든, 장비에 내장되어 있든 Class 9 위험물입니다. 소형 셀과 배터리는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UN 38.3 시험, 올바른 UN번호, 포장, 마크, 충전율, 그리고 이를 받아주는 운송사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먼저 분류하기: 화학성분, 구성, 와트시(Wh)
UN번호는 화학성분(충전식 리튬이온 또는 비충전식 리튬금속)과 배터리의 운송 형태, 즉 단독으로 운송되는지, 전원을 공급할 장비와 함께 포장되는지(같은 박스에 있지만 장비에 장착되지 않음), 또는 장비에 내장(장착)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크기에 따라 규정의 엄격함이 달라집니다. 20 Wh 이하 리튬이온 셀과 100 Wh 이하 배터리, 그리고 리튬 함량 1 g 이하 리튬금속 셀과 2 g 이하 배터리는 소형으로 분류됩니다. 항공에서는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소형 배터리가 Section II를 적용받을 수 있고, 해상에서는 어떤 구성이든 소형 배터리가 특별규정 188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보다 큰 배터리는 모든 운송 수단에서 완전규제 대상이며, 항공에서는 단독으로 운송되는 모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와트시(Wh) = 공칭전압(V) × 용량(Ah)이며, mAh를 1,000으로 나누면 Ah가 됩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는 외부 케이스에 Wh 정격을 표시해야 합니다(IATA는 2009년 이전 제조 배터리, Section I의 경우 2012년 이전 제조 배터리만 예외로 인정합니다).
많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용 배터리는 100 Wh를 초과하므로, 단독으로 운송할 경우 완전규제 대상이 됩니다. 완제품 배터리 구동 차량은 별도의 UN번호를 가지며(리튬이온의 경우 UN 3556으로, 2025-2026년 규정에서 UN 3171을 대체), 본인의 제품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포워더에게 확인하세요.
- UN 3480 리튬이온 배터리: 파워뱅크를 포함해 셀과 배터리를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
- UN 3481 리튬이온 배터리: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경우
- UN 3090 리튬금속 배터리: 셀과 배터리를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
- UN 3091 리튬금속 배터리: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경우
UN 38.3 시험과 시험요약서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를 포함해 모든 셀 및 배터리 유형은 UN 시험 및 기준 매뉴얼(UN Manual of Tests and Criteria) 38.3항(UN 38.3)의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제조사와 이후 유통사는 시험요약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요약서에는 제조사와 시험기관명, 시험보고서 번호와 일자, 셀 또는 배터리의 설명(유형, 질량, Wh 정격, 모델명), 시험 항목과 합격·불합격 결과, 사용된 매뉴얼 판(edition), 책임자 성명이 기재됩니다. ICAO Technical Instructions와 IMDG Code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국 규정에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장비에 내장된 버튼셀은 예외입니다.
PHMSA는 안전보건자료(SDS)에 있는 일반적인 문구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시험요약서가 매 선적 건마다 함께 이동할 필요는 없으며, URL이나 QR코드 등으로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항공 운송: IATA 포장지침 965~970
항공 운송은 ICAO Technical Instructions(2025-2026년판)를 따르며, 항공사는 이를 IATA 위험물규정집(Dangerous Goods Regulations, DGR, 제67판, 2026년)을 통해 적용합니다. 리튬이온: PI 965(UN 3480 단독), PI 966(장비와 함께 포장), PI 967(장비에 내장). 리튬금속: PI 968(UN 3090 단독), PI 969(장비와 함께 포장), PI 970(장비에 내장).
Section II는 정해진 수량 이내로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소형 셀과 배터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Section I은 그보다 크거나 Section II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단독으로 운송되는 배터리의 경우 Section IA(대형)와 Section IB(소형 셀 및 배터리)로 나뉩니다. 단독으로 운송되는 배터리에는 Section II가 없으므로 언제나 완전규제 대상이 되어 위험물 운송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Class 9 라벨, 훈련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Section II는 신고서가 필요 없으며, 직원은 정식 위험물 교육 대신 적절한 안내만 받으면 됩니다.
UN 3480과 UN 3090은 여객기 화물로 금지되며 화물기로만 운송할 수 있고, UN 3480은 충전율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이온 배터리(PI 966)도 충전율 30% 이하여야 하며, Section II에서는 2.7 Wh를 초과하는 셀과 배터리에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PI 967)는 30%(또는 표시용량 25%) 충전율이 권장되지만 의무는 아닙니다. 장비와 함께 포장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는 포장당 최대 5 kg까지 여객기로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손상되었거나 제조사가 안전상의 이유로 결함이 있다고 판정한 배터리는 항공 운송이 금지되며, 안전 문제로 리콜된 기기에 들어 있는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리튬배터리 마크(빨간 사선 테두리, UN번호 표시, 최소 100 x 100 mm 또는 소형 포장은 100 x 70 mm): Section II와 Section IB 포장에 부착, Section IA는 제외
- Class 9 리튬배터리 위험물 라벨: 완전규제 포장(Section I, IA, IB)에 부착
- Cargo Aircraft Only 라벨: 모든 PI 965 포장(Section IA, IB)과 그 밖의 화물기 전용 화물
- 장비에 내장된 버튼셀만 들어 있는 포장, 또는 장비에 내장된 셀 4개나 배터리 2개 이하를 담은 포장 2개 이하의 화물에는 마크가 필요 없음
- Section II 기준: 포장당 배터리 최대 5 kg; 장비와 함께 포장하는 경우 장비 구동에 필요한 수량에 예비 2세트까지만 허용
- Section II 서류: 항공화물운송장(AWB)에 예를 들어 "Lithium ion batteries in compliance with Section II of PI 967"와 같이 기재
특송업체와 항공사의 자체 규정
항공사와 특송업체는 IATA 규정 내 오퍼레이터 배리에이션(operator variation)과 자체 배터리 가이드를 발표하며, 이는 위의 규정보다 더 엄격할 수 있고 서비스와 노선에 따라 다릅니다. 가격이나 배송일을 안내하기 전에 반드시 운송사의 위험물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2025-2026년 문서에서 발췌한 예시입니다:
- DHL Express(2026년 1월 1일 시행 가이드): 많은 리튬배터리 화물은 국제특급(time definite international) 서비스에서 승인된 계정이 필요; 단독으로 운송되는 리튬금속 배터리(PI 968 Section IB)는 해당 서비스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발착 및 역내 운송 불가; 손상·결함·폐기 배터리는 접수 거부.
- FedEx(유럽 가이드): Section I, IA, IB 배터리 화물은 위험물 취급 지점에서만 접수; Section II는 대부분의 지점에서 접수 가능.
- UPS: 위험물을 운송하려면 화주가 서명한 계약서가 필요; Section IA의 UN 3480과 UN 3090은 Worldwide Express Freight로 유럽 발착 및 역내 운송 불가; 미국 본토 48개 주와 푸에르토리코 이외 지역으로 발착하는 Section II 포장에는 포장지침과 Section을 추가로 표기해야 함.
- 어느 운송사든 완전규제 화물에는 훈련된 직원이 서명한 위험물 운송신고서(Shipper's Declaration)가 필요합니다.
해상 운송: IMDG Code와 특별규정 188
해상 운송은 IMDG Code를 따릅니다. Amendment 42-24는 2026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되며(2025년 1월 1일부터 선택 적용 가능), 시험요약서의 "제공(make available)" 의미를 명확히 하고 배터리 구동 차량을 UN 3171에서 UN 3556, 3557, 3558로 이관합니다.
특별규정 188은 소형 셀과 배터리(항공과 동일한 20 Wh / 100 Wh, 1 g / 2 g 기준)가 UN 38.3 시험을 통과했고, 단락 방지 조치가 되어 있으며, 견고한 포장에 담겨 있으면 Code의 나머지 규정을 면제합니다. 이러한 포장에는 리튬배터리 마크(항공과 동일한 예외 적용)를 부착해야 하며, 배터리가 장비에 내장된 경우가 아니면 1.2 m 낙하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배터리가 장비에 내장되거나 장비와 함께 포장된 경우가 아니면 총중량 30 kg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위험물신고서는 필요 없지만, CINS 가이드는 컨테이너에 리튬이온 셀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선사에 여전히 알려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그보다 큰 배터리와 특별규정 188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터리는 완전규제 대상이 되어, 포장지침 P903에 따라 포장하고, Class 9 라벨, 위험물신고서, 컨테이너적입증명서(CPC), 플래카드를 갖추어 포워더를 통해 위험물로 부킹해야 합니다.
손상되거나 결함이 있는 배터리는 항공과 달리 해상에서는 금지되지 않지만, 특별규정 376에 따라 특별포장(P908, 위험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경우 P911)에만 담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30% 충전율 기준은 항공 규정입니다.
우편 운송: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만 가능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만국우편연합(UPU) 규정에 따라, 각국 우정당국은 자국 민간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으면 리튬셀 4개 또는 리튬배터리 2개까지 내장된 장비를 포함한 국제우편물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단독은 접수되지 않으며, 이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각 우정당국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USPS는 리튬이온 및 리튬금속 배터리를 국제우편으로 받을 때, 그 배터리가 구동하는 장비에 내장된 경우(UN 3481, UN 3091)에 한해서만 접수합니다: 셀 4개 또는 배터리 2개까지, 셀은 20 Wh 또는 1 g 이하, 배터리는 100 Wh 또는 2 g 이하, 발송 건당 최대 2통, 리튬배터리 마크 없음. 배터리 단독이나 장비와 함께 포장(내장 아님)된 경우, 그리고 손상·결함·리콜 배터리는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운송 수단이든,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입니다. 위험물은 현행 ICAO/IATA, IMDG 또는 각국 규정과 운송사 자체 조건에 따라 훈련된 직원이나 자격을 갖춘 포워더가 분류, 포장, 마크, 신고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 모든 셀과 배터리 유형에 대해 사양서와 UN 38.3 시험요약서를 확보하고, Wh 정격(V x Ah)이나 리튬 함량을 확인하세요.
- 분류하세요: 리튬이온인지 리튬금속인지, 단독인지 장비와 함께 포장인지 장비에 내장인지, 소형 배터리 기준 이내인지 초과인지. 이에 따라 UN번호가 정해지고, 항공의 경우 포장지침과 Section도 결정됩니다.
- 운송 수단을 정하고 운송사를 확인하세요: 위험물 페이지와 오퍼레이터 배리에이션, 계정 승인 여부, 해당 노선에서 서비스가 화물을 접수하는지 확인합니다. 우편의 경우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만 가능합니다.
- 항공 운송 시, 단독으로 운송되거나 장비와 함께 포장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충전율 30% 이하로 맞추세요(Section II에서 장비와 함께 포장된 경우 2.7 Wh 초과 배터리에 적용).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는 30% 충전율을 권장합니다.
- 단자가 단락되지 않고 기기가 켜지지 않도록 포장하며, 필요한 낙하 및 적재 시험을 통과하는 견고한 외포장을 사용하거나, 포장지침에서 요구하는 경우 UN 규격 포장을 사용하고, 포장당 한도 이내로 유지하세요.
- 리튬배터리 마크나 UN번호가 표시된 Class 9 리튬배터리 라벨을 부착하고, 필요한 경우 Cargo Aircraft Only 라벨도 부착하세요.
- 서류를 준비하세요: 위험물 운송신고서(완전규제 항공화물) 또는 위험물신고서(해상), 항공화물운송장의 Section II 문구, 그리고 UN번호·Wh 정격·배터리 수량이 기재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함께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완전규제 화물은 미리 위험물로 부킹하고, 훈련된 직원이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하며, 시험요약서와 신고서를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셀 및 배터리 유형별 UN 38.3 시험요약서
- Wh 정격이나 리튬 함량이 기재된 배터리 사양서
- UN번호, Wh 정격, 배터리 수량이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위험물 운송신고서(완전규제 항공화물)
- Section II 문구 또는 위험물 신고사항이 기재된 항공화물운송장
- 위험물신고서와 컨테이너적입증명서(완전규제 해상화물)
- 운송사의 위험물 운송계약서 또는 계정 승인
- 운송사나 포워더가 요청할 경우 안전보건자료(SDS)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파워뱅크는 배터리(UN 3480)입니다: 완전규제 대상이며 항공에서는 화물기 전용에 충전율 30% 이하로만 운송할 수 있고, 국제우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제조사나 유통사에 UN 38.3 시험요약서를 요청하세요. PHMSA는 SDS의 일반적인 문구로는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처 방법: 2026년 1월 1일부터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이온 배터리(PI 966)는 충전율 30% 이하여야 하며, Section II에서는 2.7 Wh 초과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대처 방법: 해당 노선과 서비스에 대한 리튬 규정과 오퍼레이터 배리에이션을 확인하고, 완전규제 화물에 대한 계정 승인을 받은 뒤 미리 부킹하세요.
대처 방법: 항공 운송은 금지되며, 해상은 특별포장(P908 또는 P911)이 필요합니다. 이를 취급할 수 있는 포워더를 이용하세요.
대처 방법: 100 Wh를 초과하면 모든 운송 수단에서 완전규제 대상이 되어 Class 9 라벨, 위험물신고서, 훈련된 직원이 필요합니다.
출처
- IATA Guidance Document for Lithium Batteries and Sodium Ion Batteries – 2026 (67th edition DGR)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IATA)
- Lithium Battery Test Summaries (revised July 2024) US Pipeline and Hazardous Materials Safety Administration (PHMSA)
- CINS Guidelines for Shipping Lithium-ion Cells in Containers (June 2025) Cargo Incident Notification System (CINS), International Group of P&I Clubs and TT Club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IMDG) Code Amendment 42-24 Britannia P&I Club
- New mailing rule to allow transport of lithium batteries Universal Postal Union (UPU)
- Publication 52, Packaging Instruction 9E: lithium cells and batteries, international and APO/FPO/DPO United States Postal Service (USPS)
- Lithium Batteries and Sodium Ion Batteries Guidance, V2.1 (effective 1 January 2026) DHL Express
- Getting started: Shipping lithium/sodium batteries and cells (Europe) FedEx
-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Edition 67 (2026): UPS operator variations UPS
- Hazardous Materials Guide UP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UN3480과 UN3481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UN 3480은 파워뱅크나 장비 없이 보내는 예비 배터리를 포함해 리튬이온 셀과 배터리를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입니다. UN 3481은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비와 함께 포장(같은 박스이나 장착되지 않음)되거나 장비에 내장된 경우입니다. UN 3090과 UN 3091은 각각 이에 해당하는 리튬금속 배터리입니다.
2026년 리튬배터리 운송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항공에서는 단독으로 운송되는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이제 장비와 함께 포장된 리튬이온 배터리(UN 3481, PI 966)도 충전율 30% 이하여야 하며, Section II에서는 2.7 Wh 초과 배터리에 적용됩니다. 장비에 내장된 배터리는 충전율을 낮추는 것이 권장됩니다. 해상에서는 2026년 1월 1일부터 IMDG Amendment 42-24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파워뱅크를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나요?
UN 3480 리튬이온 배터리로만 가능합니다: PI 965 Section IA 또는 IB에 따라 완전규제 대상이며, 화물기 전용으로 충전율 30% 이하여야 하고, 위험물 운송신고서와 훈련된 직원, 이를 받아주는 운송사가 필요합니다. 국제우편으로는 보낼 수 없습니다.
리튬배터리를 국제우편으로 보낼 수 있나요?
그 배터리가 구동하는 장비에 내장된 경우에 한해, 셀 4개 또는 배터리 2개까지, 그리고 해당 우정당국이 접수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USPS는 배터리 단독이나 장비와 함께 포장된 경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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