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계산 방법: 과세가격 CIF 기준과 FOB 기준 국가별 차이
대부분의 수입 관세는 과세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이며,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출을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서 출발합니다.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는지는 수입국에 따라 다릅니다. EU, 영국, 일본은 국경 또는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포함하는 CIF 기준이고,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를 제외하는 FOB 기준입니다. 수입 VAT나 GST는 그다음 보통 관세가 포함된 더 큰 금액에 부과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과세가격: 관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
종가세는 과세가격에 대한 일정 비율이므로 두 가지 숫자가 결과를 정합니다. 하나는 HS코드, 물품의 원산지, 무역협정에 따라 정해지는 관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과세가격입니다. 거의 모든 교역국이 적용하는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첫 번째 방법은 거래가격입니다. 이는 물품이 수입국으로 수출되기 위해 판매될 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며,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일정 비용은 더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거래가격이 없을 때에만 세관은 다음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동종·동질 물품, 유사 물품, 수입국 내 재판매 가격에서 역산한 가격, 원가를 기초로 계산한 산정가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법입니다.
협정은 물품을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 운송하는 비용, 이와 관련된 적재·취급 비용,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지를 각국이 정하도록 허용합니다. 이것이 CIF 기준과 FOB 기준의 차이입니다.
CIF 기준인가 FOB 기준인가: 국가별로 더하는 것
- 유럽연합(CIF 기준): Union Customs Code(UCC, EU 관세법전) Article 71(1)(e)에 따라, 물품이 EU 관세영역에 반입되는 장소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적재·취급 비용을 가격에 더합니다. 그 이후의 운송비는 별도로 표시하면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Article 72).
- 영국(CIF 기준): HMRC(영국 국세관세청) 가이던스는 영국 반입 장소까지의 배송 비용을 포함하라고 안내합니다. 예를 들어 해상 운송이라면 영국 수입항까지의 비용이며, 수출국 내 내륙 운송, 운송 중 보험, 적재·취급, 그 장소까지의 컨테이너 및 터미널 비용이 포함됩니다. 도착 후 영국 내 운송비, 터미널 비용, 디머리지는 별도로 청구하고 별도로 표시하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일본(CIF 기준): 일본 세관(Japan Customs)은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 데 드는 운송비, 보험료, 그 밖의 비용 가운데 가격에 아직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더합니다.
- 미국(FOB 기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수출국에서 미국 내 수입 장소까지의 국제 운송에 부수하는 운송, 보험 및 관련 서비스의 비용, 요금 또는 경비가 포함되지 않습니다(19 U.S.C. 1401a(b)(4)(A)).
- 캐나다(FOB 기준):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 Memorandum D13-3-3은 직접 선적지에서 캐나다까지의 운송비는 과세가격(value for duty)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 호주(FOB 기준):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 ABF)는 과세가격에 수출지에서 호주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이 비용은 관세와 함께 더해 GST 산정 기준 금액을 구합니다.
- 그 밖의 국가: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를 견적하기 전에 수입국 세관 당국에 확인하거나 현지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관세 계산 방법: 예시
아래 수치는 설명용 예시일 뿐이며, 실제 관세율은 HS코드, 원산지, 특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인보이스: 1,000개를 개당 USD 10에 FOB Shanghai 조건으로 판매, 즉 USD 10,000. 수입항까지의 해상 운임은 USD 1,200, 화물 보험료는 USD 30입니다. 관세율은 5%입니다.
- EU, 영국, 일본(CIF 기준): 과세가격 = 10,000 + 1,200 + 30 = USD 11,230. 관세 = 5% × 11,230 = USD 561.50.
- 미국, 캐나다, 호주(FOB 기준): 과세가격 = USD 10,000. 관세 = 5% × 10,000 = USD 500.
- 예시 세율 20%를 적용한 EU 수입 VAT: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이며, EU 내 최초 목적지까지의 운송비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다면 이것도 더합니다: 11,230 + 561.50 = USD 11,791.50. VAT = 20% × 11,791.50 = USD 2,358.30.
- 세관은 과세가격을 공식 환율로 자국 통화로 환산하며, 일부 국가는 처리 수수료 같은 수수료를 추가합니다. Triplicate의 수입원가(랜디드 코스트) 및 관세 계산기는 개당 기준으로 운임, 보험료, 관세, VAT, 수수료를 더합니다.
수입 VAT와 GST는 더 큰 금액에 부과됩니다
EU에서 수입 VAT의 과세표준은 과세가격에, 수입으로 인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 관세, 부과금, 그 밖의 비용(VAT 자체는 제외)과, 수입 회원국 내 최초 목적지까지의 수수료,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같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입니다(VAT Directive Article 86). 그래서 구매자는 관세에도 VAT를 냅니다. 호주에서는 과세가격에 관세, 국제 운송비, 보험료, 해당하는 경우 와인 평준화세(wine equalisation tax)를 합산해 과세 대상 수입물품의 가액을 구하고, 여기에 GST가 부과됩니다. VAT나 GST에 등록한 수입자는 보통 수입 단계에서 낸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관세는 비용입니다.
인보이스의 인코텀즈 조건이 바꾸는 것
인코텀즈 조건이 세관의 물품 평가 방식을 바꾸지는 않지만, 인보이스 가격에 이미 어떤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바꾸므로 무엇을 더하거나 빼야 하는지가 달라집니다:
- EXW, FCA 또는 FOB 가격으로 EU 같은 CIF 기준 국가에 보낼 때: 수입자는 인보이스 가격에 더해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신고하며, EXW에서는 수출항까지의 운송비도 더합니다.
- CFR, CIF, CPT 또는 CIP 가격으로 미국 같은 FOB 기준 국가에 보낼 때: 가격에 포함된 국제 운임과 보험료는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커머셜 인보이스에 별도로 표시하고, 운임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 DAP 또는 DDP 가격: 도착 후 운송비와, DDP에서는 가격에 포함된 수입 관세와 세금은 별도로 표시하면 EU에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UCC Article 72). 인보이스에 항목별로 구분해 적으세요.
- 어떤 조건이든 물품 금액,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을 별도의 줄로 적으세요. 그러면 관세사가 모든 국가에서 올바른 가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수입국의 관세율표에서 HS코드와 관세율을 찾고,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특혜가 있으면 함께 확인하세요.
- 수입국이 CIF 기준(운임과 보험료를 더함)으로 평가하는지, FOB 기준(제외함)으로 평가하는지 확인하세요.
- 인보이스 가격에서 출발해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을 더하거나 빼서 과세가격을 구하세요.
-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한 다음, 그 나라가 사용하는 과세표준으로 수입 VAT 또는 GST를 계산하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에 물품 금액, 운임, 보험료, 그 밖의 비용을 별도의 줄로 표시하고, 운임과 보험료 인보이스를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인코텀즈 조건을 적고 물품 금액, 운임, 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한 커머셜 인보이스
- 운임 인보이스와 보험증권 또는 보험료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특혜 관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
-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작성하는 수입신고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국경까지의 운임, 보험료, 취급 비용을 더하세요. 과소 신고하면 추가 관세, VAT와 함께 가산세 같은 제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고 운임 인보이스를 보관해, 관세사가 이를 제외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세요.
대처 방법: 물품 금액, 운임, 관세, VAT를 항목별로 적으세요. 수입 시 납부하는 관세와 세금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견적하기 전에 도착국의 과세 기준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 수입원가 계산기로 관세와 VAT를 계산하세요.
출처
- Trade Guide: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70 to 74 EUR-Lex
- Council Directive 2006/112/EC on the common system of value added tax, Article 86 EUR-Lex
- Delivery costs to include in the customs value HM Revenue & Customs, GOV.UK
- 1403 Primary Method to Determine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Japan Customs
- 19 U.S. Code § 1401a - Valu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Memorandum D13-3-3: Transportation and Associated Cost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 Valuation of Imported Goods (fact sheet) Australian Border Forc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수입 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세가격에 해당 HS코드와 원산지의 관세율을 곱합니다. 과세가격은 물품에 지급한 가격에서 출발하며, EU, 영국, 일본처럼 CIF 기준을 쓰는 국가는 국경까지의 운임과 보험료를 더하고, 미국, 캐나다, 호주는 이를 제외합니다.
선적의 CIF 금액이란 무엇인가요?
물품 가격에 수입항 또는 수입 장소까지의 보험료와 운임을 더한 금액입니다. CIF 기준으로 물품을 평가하는 국가에서는 이것이 과세가격이며, EU에서는 수입 VAT 계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미국은 운임에도 수입 관세를 부과하나요?
아니요. 19 U.S.C. 1401a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는 미국으로 가는 국제 운송의 운송비, 보험료와 관련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인보이스에 별도로 표시하세요.
수입 VAT는 관세에도 부과되나요?
EU에서는 그렇습니다. 수입 VAT 과세표준에는 과세가격, 수입 시 납부해야 하는 관세, 최초 목적지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가 포함됩니다. 호주의 GST 가액에도 관세가 포함됩니다.
인코텀즈 조건이 과세가격을 바꾸나요?
방법을 바꾸지는 않지만, 인보이스 가격에 어떤 비용이 들어 있는지를 바꿉니다. EU로 가는 FOB 가격에는 운임과 보험료를 더해야 하고, 미국으로 가는 CIF 가격에서는 이를 빼야 하므로, 인보이스에 별도 항목으로 적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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