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 절차 단계별 안내: 미국·EU·영국·캐나다
수입 통관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가, 보통 면허 관세사를 통해, 물품을 품목분류 코드·가격·원산지와 함께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 VAT 또는 GST를 납부하여 물품을 반출 허가(release)받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수출자가 준비하는 서류(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서류, 원산지 증빙, 필요한 허가)와 도착 전에 제출하는 화물 사전정보, 예를 들어 미국 ISF나 EU ICS2 반입요약신고에 좌우됩니다. DAP에서는 바이어가 통관을 하고, DDP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목적지에서 수입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누가 통관하고 무엇을 등록해야 하는가
수입 통관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가 합니다. IOR은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물품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와 수입세를 납부하며, 신고한 품목분류·가격·원산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사자입니다. 신고 기록을 보관하고 환급이 있으면 이를 받습니다. 관세사나 포워더는 보통 대리인 역할만 하며, IOR이 물품의 배송 대상 회사와 항상 같은 것은 아닙니다(Triplicate의 수입자(IOR) 노트 참조).
인코텀즈 2020에서는 DDP를 제외한 모든 규칙에서 바이어가 수입통관을 하고 관세와 세금을 부담합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하므로,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수입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국가는 이를 제한합니다. ICC는 외국 매도인이 수입통관을 직접 처리할 수 없는 국가로 브라질을 들고 있으며, EU 역외 매도인에게는 EU에 설립된 대리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ICC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DAP 또는 DPU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등록 요건도 국가마다 다릅니다.
- 미국: IOR은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 또는 이들 중 한쪽이 지정한 면허 관세사여야 하며, 관세는 관세사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IOR 개인의 채무입니다(19 CFR 141.1). 수입자 번호(IRS EIN, 또는 CBP Form 5106을 통해 부여받는 CBP 번호), 관세사에 대한 위임장, 정식신고용 통관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통관보증금은 단일거래 보증금이거나, 최근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의 10%이면서 최소 USD 50,000인 연속 보증금입니다. 비거주 법인은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과, 거주 법인 보증인의 보증금도 필요합니다.
- 유럽연합: EU 법은 신고자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신고자는 원칙적으로 EU 역내에 설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DDP로 판매하는 EU 역외 매도인은 자신의 명의로 신고하며 관세 납부 의무도 함께 지는 간접대리인을 이용합니다. EU 역내에 설립된 모든 사업자에게는 EORI 번호가 필요하며, EU 역외 사업자는 직접 신고서나 반입요약신고를 제출하거나 운송인으로 활동할 때만 자체 EORI가 필요합니다. VAT 번호는 EORI가 아니므로, 번호는 유럽위원회의 EORI 검증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 영국: GB EORI는 보통 영국 내 사업장이 있어야 하며, HMRC는 별도 확인을 하지 않는 한 즉시 발급하고, 확인을 하는 경우 최대 5영업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는 자신을 대신해 간접적으로 행위하는 자를 통해서만 영국 본토(Great Britain)로 수입할 수 있으며, 그 대리인이 EORI를 보유합니다.
- 캐나다: 수입자에게는 수입·수출(RM) 프로그램 계정이 연결된 9자리 Business Number가 필요하며, 이 계정은 CBSA의 CARM 클라이언트 포털에서 개설하고 관리합니다. 관세사에 대한 권한 위임도 이 포털에서 합니다. 외국 기업은 비거주 수입자로 수입할 수 있으며, CARM에 자체 금융 보증을 제공하고 기록은 캐나다 내에 두거나 현지 대리인에게 맡겨 보관합니다.
서류, 허가, 화물 사전정보
관세사는 수출자의 서류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매도인과 바이어, 각 품목을 일반 무역 용어로 쓴 품명, 수량, 단가, 합계 금액, ISO 통화 코드, 장소를 명기한 인코텀즈 규칙, 원산지가 들어가야 하며, 운임·보험료·기타 비용은 별도로 표시합니다. 목적지별로 추가 규정이 있습니다. 미국은 필요한 기재 사항을 19 CFR 141.86에 정해 두었고 영어 또는 정확한 영어 번역을 요구하며, 캐나다는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캐나다 세관 인보이스(Canada Customs Invoice, CI1)의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패킹리스트에는 각 포장의 내용물, 중량, 치수를 적으며, 합계는 인보이스 및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일치해야 합니다(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 참조).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역협정이 정한 형식 그대로의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EUR.1, Form E, Form RCEP 같은 증명서이거나, 수출자·생산자·수입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신고서 또는 확인서입니다. EU 협정에서는 REX 또는 인증수출자 지위가 없는 수출자는 EUR 6,000 이하의 화물에 대해서만 이러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는 관세 과세가격이 CAD 3,300 이하인 상업용 수입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수입자는 원산지를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유효한 증빙이 없으면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화물 사전정보는 도착 전, 때로는 선적 전에 제출합니다. 미국행 해상화물은 ISF 수입자가 외국 항구에서 물품을 선적하기 최소 24시간 전에 수입자 보안 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를 제출하며 이는 보증금으로 담보되고, 늦거나 부정확한 ISF에는 위반 1건당 USD 5,000의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운송인이, 경우에 따라 포워더나 우편 사업자가 모든 운송 방식에 대해 ICS2 반입요약신고를 제출하며, 항공화물은 일부 데이터를 선적 전에 내야 하므로 운송인에게 수하인의 EORI를, 없으면 전체 주소를 제공하세요. 규제 대상 물품은 다른 기관의 허가, 등록 또는 통지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식품: 외국 시설이 FDA에 등록해야 하며, 상업용 샘플을 포함한 모든 선적은 도착 최소 2시간 전(도로), 4시간 전(항공·철도), 8시간 전(해상)까지 FDA 사전통지(prior notice)가 필요합니다.
- 미국 화장품: FDA 승인은 없지만, MoCRA에 따라 공장이 FDA에 등록하고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제품마다 등재합니다.
- EU·영국 화장품: 그곳에 설립된 책임자(Responsible Person)가 판매 전에 제품별로 통지하며, EU에서는 CPNP, 영국 본토에서는 SCPN을 통해 합니다.
- 캐나다 화장품: 캐나다 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에 화장품 통지서(Cosmetic Notification Form)를 제출하며, 자외선차단제는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전에 DIN 또는 NPN이 필요합니다.
HS코드, 과세가격, 원산지: 관세는 이렇게 계산된다
관세는 신고서에 기재되는 세 가지, 즉 품목분류 코드, 과세가격, 원산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코드의 앞 6자리는 200개가 넘는 국가와 경제권이 사용하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HS)이며, 각국이 자릿수를 더하므로 신고서에는 목적지의 전체 코드를 씁니다. 미국 HTSUS는 10자리, EU 통합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는 8자리, TARIC은 10자리이고, 영국 수입은 10자리입니다. 품목분류는 통칙(General Rules of Interpretation)을 순서대로 적용하며, 선적 전에 확실성을 얻으려면 19 CFR Part 177에 따른 CBP의 사전심사나 3년간 유효한 EU 구속력 있는 관세정보(binding tariff information)를 받을 수 있습니다. HS 2028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과세가격은 보통 거래가격, 즉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바이어 부담 비용(판매수수료, 포장, 무상 제공 물품·용역(assists),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 등)을 더한 금액입니다. 운송비와 보험료를 포함할지는 국가마다 정합니다. EU와 영국은 물품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더하는 CIF 방식 가격을 쓰며 일본, 중국, 인도도 같고, 미국은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며 캐나다와 호주도 FOB 방식 가격을 씁니다. 거래가격을 쓸 수 없으면 세관은 나머지 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하며, 어느 방법에서도 최저 가격이나 임의 가격은 쓸 수 없습니다.
원산지는 관세율, 추가 관세,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특혜 원산지는 보통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이므로, 다른 나라에서 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꿔 붙여도 원산지는 바뀌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99류가 품목과 원산지별로 일반 세율에 관세를 추가하며, 예를 들어 2026년 7월 24일부터 60개 경제권의 대부분 물품에 부과되는 10% 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와 금속 및 기타 지정 물품에 대한 Section 232 관세가 있습니다. 정식신고에는 가액의 0.3464%인 물품처리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도 부과되며(2026년 10월 1일부터 최소 USD 34.58, 최대 USD 670.86), 해상화물에는 0.125%의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가 붙습니다.
관세·수입 VAT·GST 납부와 반출
관세사가 신고서를 제출하고 IOR이 납부하며, 신고가 수리되고 필요한 검사가 끝나면 세관이 물품을 반출 허가(release)하여 세관의 통제에서 풀어 줍니다. 미국에서는 관세사가 수입신고(entry)와 수입신고 요약서(entry summary)(CBP Form 3461, 7501)를 제출하고, 신고일 현재 시행 중인 세율로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USD 2,500을 초과하는 정식신고는 반출 전에 통관보증금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USD 2,500까지의 간이신고는 제출할 때 납부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걸고 프로포마 인보이스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보이스는 1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EU, 영국, 캐나다에서는 관세에 더해 수입 VAT 또는 GST가 부과되며, DDP 가격을 정할 때는 누가 이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 유럽연합: 수입국 세율의 수입 VAT. VAT 등록 사업자인 바이어는 보통 공제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DDP 판매에서 수입 VAT를 납부해야 하는 EU 역외 매도인은 해당 국가에서 후속 판매를 하는 것으로 보므로, 보통 그곳에서 VAT 등록이 필요합니다.
- 영국: 수입 VAT(예를 들어 화장품은 20%). 영국 VAT 등록 수입자는 이연 VAT 회계(postponed VAT accounting)를 통해 VAT 신고서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수입자는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지시하고 수하인으로 등재되어야 합니다.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에는 등록 기준 금액이 없어, 영국에서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 공급을 하면 영국 VAT에 등록해야 합니다.
- 캐나다: CBSA는 관세를 포함한 가액에 대해 5% GST를 징수하며, HST를 적용하는 주에서는 상업용 물품에 대한 주 세금 부분을 일반적으로 수입자가 자신의 신고서에서 자체 평가합니다. 관세사가 반출 신청과 상업회계신고서(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 CAD)를 제출하며, CARM에 지급 전 반출(release prior to payment)용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면 반출 전에 CBSA 사무소에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합니다. GST/HST 등록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로 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나,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 수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검사와 억류, 그리고 피하는 방법
대부분의 억류는 데이터 문제로 귀결됩니다. 서로 맞지 않는 서류, 세관이 분류할 수 없는 품명, 의심스러운 가격, 빠진 신고·번호·허가 등입니다. 세관은 신고 내용을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운송인의 적하목록(manifest)과 대조하므로 포장 수, 중량, 품명, 수하인이 다르면 흔히 문제가 됩니다. 포괄적인 용어도 문제입니다. 미국 선박 적하목록 규정은 'general cargo' 같은 용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EU ICS2는 단독으로 품명이 될 수 없는 금지어 목록을 운영합니다. 품목이 무엇인지, 재질과 용도를 쓰세요.
통관 심사에 걸리는 시간에 대한 세계 공통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 심사는 서류가 도착하면 몇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고, HMRC는 요청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2시간 이내에 도착한 항공·도로 수입을 통관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현물 검사나 기관 심사는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CBP는 검사를 위해 물품이 제시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출 또는 억류를 결정해야 하며, 30일 이내에 결정이 없으면 반입거부(exclusion)로 간주되어 이의신청(protest)을 할 수 있습니다. FDA가 억류한 뒤 수입자는 보통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수입이 거부된 물품은 90일 이내에 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억류에는 비용이 듭니다. 미국의 검사장은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하며, EU 임시보관 중인 물품은 90일 이내에 세관절차에 놓이거나 재수출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영어로 된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는 물품은 CBP 감독하에 표시하거나 수출 또는 폐기하지 않는 한 10%의 추가 관세를 냅니다. 수출자가 신고를 직접 하는 일은 드물지만 서류 대부분을 제공하므로, 반출될 때까지 연락이 닿도록 하세요(Triplicate의 세관이 화물을 억류하는 이유 노트 참조).
반출 이후: 기록, 정정, 환급, 소액 소포
기록을 보관하세요. 미국은 신고일로부터 5년, 캐나다는 6년, 원산지 증빙은 무역협정과 국내법이 요구하는 기간(보통 3~5년) 동안 보관합니다. 세관은 신고 가격을 점검하고 계약서와 지급 증빙 같은 근거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신고서와 함께 보관하세요.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하세요. 미국에서는 허위 또는 부주의한 신고로 부족하게 낸 관세는 제재가 부과되는지와 관계없이 납부해야 하며,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 사전 자진신고(prior disclosure)는 과실에 대한 제재를 미납액에 대한 이자 수준으로 줄여 줍니다. EU에서는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신고의 정확성에 책임을 집니다.
환급은 신고서에 기재된 수입자(importer of record)에게 지급됩니다. 미국 신고건은 CBP가 관세를 확정할 때 관세확정(liquidation)되며, 관세확정 후 180일 이내에 수입자는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는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CBP는 ACE 포털의 CAPE 도구를 통해 해당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있습니다. 미확정 신고건과 관세확정 후 80일 이내인 신고건은 2026년 4월 20일부터, 법원 명령에 따른 재확정 대상인 최종 확정 신고건은 CBP 발표에 따라 2026년 10월 6일부터(Phase 3) 가능합니다(Triplicate의 미국 관세 환급 노트 참조). Section 301 및 232 관세는 CAPE로 환급되지 않지만, Section 301 관세는 나중에 물품을 수출하고 관세환급(drawback)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환급(duty drawback)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무역협정에서는 수입자가 수입 후에도 해당 국가 법이 허용하는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액 소포는 더 이상 통관을 건너뛰지 못합니다. 미국의 USD 800 소액면세(de minimis)는 2025년 8월 29일부터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년 6월 24일부터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법에 따라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되므로, 소액 선적도 신고가 필요합니다(간이신고는 USD 2,500까지). 선의의 선물은 USD 100까지 계속 면제됩니다. EU에서는 2026년 7월 1일부터 2028년 7월 1일까지, EUR 150 이하 화물의 원거리 판매에 대해 품목당 EUR 3의 관세가 부과되며(품목은 같은 품목분류에 속하는 물품을 뜻합니다), 별도로 품목당 EUR 2의 취급 수수료가 2026년 11월 1일까지 시작될 예정이니 날짜를 확인하세요. 영국에서는 판매자나 마켓플레이스가 판매 시점에 VAT를 부과하므로 £135 이하 소비자 화물에는 수입 VAT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샘플에도 현실적인 과세가격이 필요하며, 0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절차
- 견적을 내기 전에 인코텀즈 조건을 합의하고 수입자(IOR)를 명시하세요. FCA, FOB, DAP에서는 바이어, DDP에서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자입니다. 목적지에서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면 DAP나 DPU로 견적을 내세요.
- 수입자의 등록을 갖추세요. EU나 영국에서는 EORI, 미국에서는 수입자 번호·통관보증금·관세사 위임장, 캐나다에서는 Business Number·RM 계정·CARM 보증입니다.
- 목적지 관세율표에서 전체 품목분류 코드를 찾고 원산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코드와 원산지에 적용되는 추가 관세, 허가, 사전통지, 제품 등록을 점검하세요.
- 목적지의 가격 기준으로 관세, 수수료, 수입 VAT 또는 GST를 추정하세요. Triplicate의 수입원가·관세 계산기로 1차 추정치를 얻을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수입자의 관세사가 확정합니다.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하나의 데이터로 작성하세요. 실제 가격과 운임·보험료를 따로 표시하고, 품목별 원산지와 목적지가 요구하는 데이터를 넣습니다.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 수입자가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선적 전에 협정이 요구하는 형식의 원산지 증빙을 준비하세요.
- 운송서류와 사전 신고를 위해 운송인에게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세요. 해상화물은 선적 최소 24시간 전까지 미국 ISF, 수하인의 EORI 또는 전체 주소를 넣은 EU ICS2 반입요약신고, 그리고 필요한 경우 FDA 사전통지를 제출합니다.
- 도착 전에 모든 서류를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보내고, 제출 전에 신고 데이터(수입자, 코드, 가격, 원산지, 관세)를 검토한 다음, 관세와 수입 VAT 또는 GST를 납부하거나, 허용되는 경우 이연 회계로 VAT를 처리하세요.
- 반출 후에는 기록을 보관하고(미국 5년, 캐나다 6년), 오류는 즉시 정정하며, 환급은 수입자(IOR)에게 지급되므로 진행 상황을 추적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목적지 규정을 충족하는 커머셜 인보이스. 예: 미국은 19 CFR 141.86, 캐나다는 CI1 데이터
- 같은 데이터로 작성한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 특혜관세율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신고서
- 수입자 등록: EORI(EU, 영국), 미국 수입자 번호, 캐나다 Business Number와 RM 계정
- 미국 통관보증금과 관세사의 위임장, 또는 EU·영국 대리인의 서면 지정서
- 식품, 화장품 등 규제 대상 물품의 허가, 등록 또는 사전통지
- 사전 신고 데이터: 미국 해상화물의 ISF, EU의 ICS2 반입요약신고 데이터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첫 선적 전에 수입자(IOR) 명의로 이를 갖추거나, DAP로 바이어가 수입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세 서류를 하나의 데이터로 작성하고, 이미 제출된 적하목록은 운송인에게 정정을 요청하세요.
대처 방법: 품목이 무엇인지, 재질과 용도를 쓰고 HS코드를 기재하세요.
대처 방법: 실제로 지급한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고 운임과 보험료를 따로 표시하세요. 그러면 미국은 이를 제외하고, EU와 영국은 자국 국경까지의 비용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부킹할 때 제출자, 데이터, 기한을 확인하고 운송인에게 정확한 수하인과 물품 정보를 제공하세요.
대처 방법: 선적 전에 협정이 정한 정확한 형식으로 준비하세요. Form E, Form RCEP, EUR.1 등 일부는 정해진 경우 소급 발급이 가능합니다.
출처
- 19 CFR Chapter I – CBP regulations (§§ 24.5, 141.1, 141.18, 141.36, 141.46, 142.4, 143.21 and 163.4)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24 June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 IEEPA Duty Refund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5, 18, 77 and 170)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Import Control System 2 (ICS2)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Guidance and legal text on temporary flat fee on low-value imports which will apply until 1 July 2028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 Check when you can account for import VAT on your VAT Return GOV.UK (HM Revenue & Customs)
- Memorandum D1-4-1: CBSA Invoice Requirement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 What is the Harmonized System (HS)? World Customs Organizatio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수입 통관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보통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이 필요하고,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원산지 증빙, 규제 대상 물품이라면 허가나 등록이 추가됩니다. 수입자에게도 EU나 영국의 EORI, 미국의 정식신고용 통관보증금 같은 등록이 필요합니다.
수입 관세와 VAT는 수출자와 수입자 중 누가 내나요?
수입자(IOR)입니다. 인코텀즈 2020에서는 DDP를 제외한 모든 규칙에서 바이어가 이에 해당하며, DDP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자로 활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으로 비용을 나눌 수는 있지만, 세관은 IOR(EU에서는 신고자)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수입 통관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서류 심사는 서류가 도착하면 몇 시간 안에 끝날 수 있고, HMRC는 요청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2시간 이내에 도착한 항공·도로 수입을 통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물 검사나 기관 심사는 며칠이 걸릴 수 있으며, 미국에서는 CBP가 검사를 위해 물품이 제시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출 또는 억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통관 후에 수입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하며, 수입자(IOR)만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IEEPA 관세는 CBP의 CAPE 도구를 통해 이자와 함께 환급되고, Section 301 관세는 나중에 물품을 수출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환급(drawback)으로 회수할 수 있으며, 많은 무역협정은 수입자가 수입 후 해당 국가 법이 허용하는 기간 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다른 무료 도구
Triplicate는 무료이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Triplicate 응원하기 ♥
광고 없이 쓰고 싶다면? Pro로 모든 광고 제거 ·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