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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머셜 인보이스 작성법: 필수 기재 항목과 세관 제출용 국가별 체크리스트

세관 제출용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품목별로 일반 무역 용어로 쓴 품명 설명, 수량, 단가, 총액, 통화, 지정 장소를 붙인 Incoterms 규칙, 원산지를 적어야 하며, 포장 수와 중량은 패킹리스트와 일치해야 합니다. 일부 국가는 자체 규정을 두고 있어, 미국은 19 CFR 141.86에 필수 기재사항을 열거하고, 캐나다는 Canada Customs Invoice의 정보를 요구하며, 브라질은 수출자의 서명을 요구합니다.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비용은 별도로 표기하세요. 국가마다 관세를 계산할 때 이를 다르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핵심 항목당사자, 품명 설명, 수량, 단가, 총액, 통화, Incoterms 규칙, 원산지
미국 법적 근거19 CFR 141.86, 영어 또는 정확한 영어 번역문
HS코드어느 나라에서나 유용; 미국에서는 수입자나 관세사가 기재(19 CFR 141.90)
가격 기준실제 지급한 가격; EU와 영국은 국경까지의 운임·보험료를 가산하고, 미국은 제외
캐나다CI1 양식 또는 같은 정보를 담은 커머셜 인보이스, 영어 또는 프랑스어
샘플, 무상 물품세관용으로 현실적인 가격 필요; 가격 0은 인정되지 않음
서명미국: 책임 있는 직원의 이름 기재. 브라질: 수출자가 서명한 원본
미국 수입 시 인보이스가 없을 때통관보증금(bond) 하에 프로포마 인보이스; 인보이스는 120일 이내 제출(19 CFR 141.91)

커머셜 인보이스(상업송장) – 무료 생성기로 작성한 예시 (샘플 데이터)

모든 세관이 기대하는 필수 항목

세관은 커머셜 인보이스로 물품이 무엇인지, 가치가 얼마인지, 어디서 왔는지 확인하며, 수입자의 관세사는 보통 인보이스의 정보를 수입신고서에 옮겨 적습니다. 국가마다 규정의 표현은 다르지만, 아래 항목을 갖춘 인보이스는 거의 모든 곳에서 공통 기준을 충족합니다. 미국 규정에서는 필수 정보를 인보이스에 첨부하는 별도 서류에 적어도 됩니다.

과세가격: 별도로 표시할 것과 가산할 것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르면 과세가격은 보통 거래가격, 즉 수출을 위해 판매된 물품에 대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제8조에 따른 조정을 한 금액입니다. 매수인이 부담하지만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은 가산합니다: 판매수수료, 용기와 포장비, 매수인이 무상 또는 할인된 비용으로 제공한 금형, 공구, 엔지니어링 같은 지원비(assists), 판매 조건으로 지급하는 로열티와 라이선스 비용, 그리고 재판매 수익 중 매도인에게 돌아가는 금액입니다.

제8조 2항은 수입 장소까지의 운송, 적재, 보험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를 각국이 정하도록 합니다. EU와 영국은 물품이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비용을 포함하며, 이를 CIF 방식 가격이라 합니다(EU 관세법전(UCC) 제71조). 미국은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므로, 19 CFR 141.86이 모든 비용을 이름과 금액별로 나누어 적도록 요구합니다. 일본, 중국, 인도도 CIF 방식 가격을 사용하고, 캐나다와 호주는 FOB 방식 가격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CIF나 DDP 인보이스라도 운임, 보험료, 포장비와 그 밖의 비용은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세요. 예를 들어 HMRC는 도착 이후에 발생한 비용을, 매도인 인보이스에 해당 금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등의 증빙이 있을 때만 제외하도록 허용합니다. 할인은 모두 적고, 세관용으로 더 낮은 금액의 두 번째 인보이스를 절대 발행하지 마세요. 세관은 계약서와 결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 저평가는 화물 보류, 추가 관세,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미국: 19 CFR 141.81부터 141.92까지

커머셜 인보이스는 수입신고서(entry summary)를 제출할 때 선적 건마다 제시해야 합니다. 한 인보이스로 같은 선박이나 운송수단에 실려 한 송하인이 한 수하인에게 보내는 둘 이상의 선적을 포괄할 수 없으며, 10일 이내에 도착하는 분할 선적은 예외입니다(19 CFR 141.81, 141.82). 판매 목적이 아닌 물품이나 미국 정부 기관 앞으로 탁송되는 물품 같은 19 CFR 141.83의 면제에는 가액 기준이 없으며, USD 800 소액면세(de minimis)가 2025년 8월 29일에 정지된 이후 소액 특송 소포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인보이스 정보가 CBP에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수입자나 관세사가 HTSUS 소호를 추가하며(19 CFR 141.90), 19 CFR 141.89는 신발, 섬유, 기계, 철강 등 약 45개 품목군에 추가 정보를 요구합니다. 수입 시점에 커머셜 인보이스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통관보증금(bond) 하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 있으며, 커머셜 인보이스는 120일 이내에 뒤따라 제출해야 합니다(19 CFR 141.85, 141.91). 또한 EAR99가 아닌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품목을 수출하는 미국 수출자는 인보이스에 목적지 통제 문구(destination control statement)도 기재해야 합니다(15 CFR 758.6).

19 CFR 141.86에 따라 인보이스 자체에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유럽연합과 영국

EU 법은 인보이스 서식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인보이스는 신고자가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보유하고 세관이 볼 수 있어야 하며, EU 법이 요구하거나 세관이 요청하면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입니다(EU 관세법전(UCC) 제163조). 관세사는 여기에서 가격, 통화, 인도 조건, 원산지, 비용을 가져가므로 핵심 항목이 필요한 전부이며, 당사자가 EORI 번호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새로운 관세법전인 Regulation (EU) 2026/2108이 2026년 9월에 발효되어 단계적으로 적용되므로 변경 사항을 확인하세요.

낮은 관세율은 보통 인보이스 또는 다른 상업 서류에 협정이 정한 정확한 문구로 적은 원산지 신고문(statement on origin)에 달려 있습니다. EU GSP에서는 탁송 화물 중 원산지 물품의 가치가 EUR 6,000 이하가 아니라면 수출자가 REX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EU-영국 무역협력협정에서는 EUR 6,000를 초과하는 화물의 신고문에 수출자의 REX 번호(EU) 또는 EORI 번호(영국)를 기재합니다.

영국에서 HMRC는 매도인 인보이스 또는 대금을 청구하는 서류를 거래가격의 증빙으로 사용하며, 물품이 영국에 들어오는 지점까지의 운송 비용을 가산합니다.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DCTS)에서는 수혜국의 모든 수출자가 물품을 식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설명한 인보이스나 다른 상업 서류에 원산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 설립되지 않은 사업자는 간접적으로 자신을 대리하는 자를 통해서만 영국 본토(Great Britain)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브라질과 그 밖의 시장

캐나다는 상업 화물에 Canada Customs Invoice(양식 CI1) 또는 같은 정보를 담은 커머셜 인보이스를 영어나 프랑스어로 요구합니다(CBSA Memorandum D1-4-1). 기재 정보에는 판매자, 수하인과 구매자, 원산지, 캐나다로 직접 선적하는 장소, 판매 조건과 결제 조건, 결제 통화, 포장, 신품이 아닌 물품은 상태를 밝힌 품명 설명, 수량, 단가, 중량, 그리고 합계에 포함되거나 제외된 운송비, 보험료, 수출 포장비가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수출자,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CBSA는 증빙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고, 수입 기록은 6년간 보관합니다.

일부 국가는 더 엄격한 규정을 둡니다. 브라질 관세규정은 원산지국, 취득국, 출발국, 총중량과 순중량, 운임, 결제 조건, Incoterm 등 인보이스에 들어갈 내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인정하며, 원본에 수출자가 자필 또는 디지털 인증서로 서명해야 합니다(Regulamento Aduaneiro 제557조 및 관련 조항).

호주, 일본, 중국, 인도에서는 수입자나 그 관세사가 귀사의 인보이스 정보로 신고서를 작성하므로 핵심 항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인증 또는 영사인증을 받은 인보이스, 현지어 번역문, 인보이스상의 HS코드에 관한 규정은 국가마다 다르며, 특히 중동과 중남미에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첫 선적 전에 수입자나 그 관세사에게 문의하세요.

특송 화물, 샘플, 무상으로 보내는 물품

특송업체는 귀사의 인보이스로 통관하므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UPS는 상업적 가치가 없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국경 간 선적에 커머셜 인보이스 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요구합니다. FedEx는 샘플 같은 무상 물품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아 주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고 알리며 어떤 경우에도 커머셜 인보이스를 권장합니다.

"상업적 가치 없음"은 대금이 없다는 뜻이지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FedEx는 거래가격이 없어도 과세가격이 필요하며 가격 0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고, 미국 규정은 통상적인 도매 수량으로 거래될 때 각 품목이 받을 수 있는 가치를 요구합니다. "Samples of no commercial value, not for resale. Value for customs purposes only"(상업적 가치 없는 샘플이며 재판매용이 아님. 세관 신고용 가치임) 같은 문구를 추가하세요(Triplicate의 샘플 발송 노트 참조).

소액 물품에 대한 면제는 축소되었습니다. 미국은 2025년 8월 29일에 USD 800 소액면세(de minimis)를 정지했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EUR 150 이하 화물의 EU 통신판매에 품목당 EUR 3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특송 소포도 다른 수입 화물과 마찬가지로 인보이스와 대조해 확인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실무 안내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므로, 목적지 세관 당국이나 면허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인보이스를 발행하기 전에 Incoterms 규칙과 지정 장소, 인보이스 통화, 그리고 누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될지 합의하세요.
  2. 매도인, 매수인, 수하인, 수입자의 전체 이름과 주소, 세금번호, EORI 또는 수입자 번호를 수집하세요.
  3. 각 라인을 일반 무역 용어로 설명하고(품목, 재질, 용도, 등급 또는 모델) 목적지 관세율표로 확인한 HS코드를 추가하세요.
  4. 수량과 단위, 단가, 라인별 합계, ISO 코드로 표기한 통화를 입력하고 모든 할인을 적으세요.
  5. 운임, 보험료, 포장비, 수수료를 별도 금액으로 표시하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비(assists)나 로열티가 있으면 기록하세요.
  6. 각 라인의 원산지를 적고, 특혜 적용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원산지 신고문은 협정이 정한 정확한 문구로 추가하세요.
  7. 포장 수, 화인(marks and numbers), 순중량과 총중량을 추가한 다음 같은 데이터로 패킹리스트를 만드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는 하나의 데이터로 두 서류를 만들고 누락된 항목도 확인해 줍니다.
  8. 수출 사유, 결제 조건, 책임자 이름과 목적지에서 요구하는 서명, 번역문, 정보(예: 캐나다의 CI1 정보, 브라질의 서명된 원본)를 추가하세요.
  9. 인보이스를 패킹리스트와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대조해 확인하고, 도착 전에 운송인과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보낸 다음 계약서와 결제 기록과 함께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품명이 "parts", "samples" 또는 모델 번호만 적혀 있음.

대처 방법: 품목이 무엇인지, 재질과 용도, 등급 또는 모델까지 적고(예: "stainless steel hex bolts, M10, for machinery"), HS코드를 추가하세요.

인보이스 금액이 실제 가격보다 낮거나 세관용으로 별도의 인보이스를 만듦.

대처 방법: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세요. 세관은 계약서와 결제 기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격 저평가는 화물 보류, 추가 관세, 벌금으로 이어집니다.

원산지가 없거나 여러 나라에서 온 물품에 하나의 원산지만 적음.

대처 방법: 라인별로 원산지를 적으세요. 원산지는 관세율, 표시, 특혜 적용 여부를 좌우합니다.

포장 수, 중량 또는 수하인이 패킹리스트 및 선하증권과 다름.

대처 방법: 모든 서류를 하나의 데이터로 만들고, 운송인이 적하목록(manifest)을 제출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은 CIF 또는 DDP 가격.

대처 방법: 미국은 제외하고 EU와 영국은 국경까지의 비용만 가산할 수 있도록, 운임, 보험료와 그 밖의 비용을 항목별로 적으세요.

통화가 없거나 "$"로만 적음.

대처 방법: 모든 금액에 USD, CAD, AUD 같은 ISO 코드를 적으세요. 미국 규정은 구매 통화로 표시한 가격을 요구합니다.

출처

  1. 19 CFR 141.86 – Contents of invo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2. 19 CFR Part 141, Subpart F – Invoices (§§ 141.81 to 141.92)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3.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ATT 1994 (Customs Valuation Agreement)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4. Regulation (EU) No 952/2013 laying down the Union Customs Code (Articles 70, 71 and 163)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5. Valuing imported goods using Method 1 (transaction value) GOV.UK (HM Revenue & Customs)
  6. Delivery costs to include in the customs value GOV.UK (HM Revenue & Customs)
  7. Using an origin declaration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GOV.UK (HM Revenue & Customs)
  8. Memorandum D1-4-1: CBSA Invoice Requirement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9. Fatura comercial (commercial invoice) – import clearance documents Receita Federal do Brasil
  10. How to complete international shipping documentation FedEx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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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커머셜 인보이스에 HS코드가 꼭 필요한가요?

법적으로는 대개 필요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입자나 관세사가 인보이스에 HTSUS 소호를 기재하고(19 CFR 141.90), EU는 인보이스 서식을 정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관세사는 인보이스에서 코드를 옮겨 적으므로, 목적지 관세율표로 확인한 코드를 적으세요.

커머셜 인보이스에 서명이 필요한가요?

미국이나 EU 규정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미국은 수출자의 책임 있는 직원 이름을 요구합니다. 서명을 요구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수출자가 자필 또는 디지털 인증서로 서명한 원본이 필요합니다. 신용장도 서명된 인보이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통관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써도 되나요?

예비 수단으로만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가 없을 때 통관보증금(bond) 하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제출할 수 있으며, 커머셜 인보이스는 120일 이내에 뒤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특송업체는 샘플 같은 무상 물품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아 주지만, FedEx는 어떤 경우에도 커머셜 인보이스를 권장합니다.

인보이스에 운임과 보험료를 표시해야 하나요?

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 금액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EU와 영국은 국경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고 미국은 국제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하므로, 세관이 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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