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F 10+2란? 미국 수출 필수 신고 10개 항목·24시간 마감·벌금 5,000달러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물품의 경우, ISF 수입자(보통 미국 바이어 또는 그 관세사)는 화물이 외국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국 수입자 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수입자가 제공하는 10개 항목이 있으며, 매도인, 매수인, 제조자 또는 공급자, 인도처(ship-to party), 원산지, 6자리 HTS 번호가 포함됩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는 도착 24시간 전까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2개 항목을 더하므로 "10+2"라고 부릅니다.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는 ISF 보증금에 따라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선적 전에 바이어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19 CFR Part 149의 수입자 보안신고 규칙은 벌크화물과 일부 재래화물(break bulk)을 제외하고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에 적용됩니다. ISF 수입자 또는 면허 관세사 같은 위임받은 대리인은 화물이 외국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승인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CBP에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 두 항목은 나중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선박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계속 실려 있는 외국 화물(FROB)과, 즉시 수출(IE) 또는 운송 및 수출(T&E)을 위해 보세 상태로 이동하는 물품에는 더 간단한 ISF-5가 적용됩니다. 해상 운송인이 "10+2"의 나머지 2개 항목인 선박 적부도(vessel stow plan)와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10개 항목
- 매도인(Seller): 물품을 판매했거나 판매하기로 합의한,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체의 이름과 주소.
- 매수인(Buyer): 물품을 구매했거나 구매하기로 합의한,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체의 이름과 주소.
-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번호 또는 자유무역지역(foreign trade zone) 신청자 ID.
- 수하인 번호: 물품이 그 당사자를 위해 선적되는 미국 측 당사자의 수하인 번호(들).
- 제조자(또는 공급자): 물품을 마지막으로 제조, 조립, 생산 또는 재배한 주체, 또는 완제품의 공급자.
- 인도처(Ship-to party): 반출 후 물품을 물리적으로 인수하기로 예정된 첫 번째 인도 대상 당사자.
- 원산지: 제조, 생산 또는 재배된 국가.
- 품목 HTS 번호: 최소 6자리 수준이며, 10자리로 제출할 수도 있음.
- 컨테이너 적입 장소: 물품이 컨테이너에 적입되거나 적재된 장소.
- 컨솔리데이터(적입자): 컨테이너를 적입했거나 적입을 주선한 당사자.
보증금과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ISF 수입자는 ISF 의무를 담보하는 보증금, 즉 연속 통관보증금 또는 ISF 보증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19 CFR Part 113의 Appendix D에 따른 ISF 보증금 조건상,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다른 금액이 승인되지 않는 한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 등 위반 1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ISF가 없거나 늦으면 도착 시 컨테이너가 억류되거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자가 미국 바이어에게 보내야 할 정보
- 매도인으로서의 정확한 법인명과 주소, 그리고 매매계약서와 커머셜 인보이스에 기재된 바이어 정보.
- 귀사가 제조자가 아니라면 제품별 제조자의 이름과 주소. 바이어가 요청하는 것을 자주 잊는 항목입니다.
- 제품별 6자리 HS코드와 원산지(커머셜 인보이스와 일치해야 함).
- 컨테이너 적입이 끝나는 즉시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 또는 적입자의 이름.
- 선사 또는 포워더로부터 받은 부킹 번호, 선하증권(B/L) 번호, 선박 정보.
- 바이어의 관세사가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부킹 시점에 이 정보를 보내세요. 선사의 방침에 따라, ISF가 신고되어 있지 않으면 선사가 선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미국 바이어와 누가 ISF 수입자이며 어느 관세사가 신고할지 합의하세요.
- 부킹 시점에 매도인, 매수인, 제조자, 인도처, 원산지, 6자리 HS코드 데이터를 보내세요.
- 외국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선적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ISF가 신고되도록 하세요.
- 컨테이너 적입이 끝나는 즉시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를 보내세요.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을 ISF 데이터와 일치하게 유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매도인, 매수인, 제조자 정보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 컨테이너 번호와 씰 번호가 기재된 패킹리스트
- 부킹 확인서와 선하증권
- 제품별 HS코드와 원산지
- ISF 수입자가 보유한 연속 통관보증금 또는 ISF 보증금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신고하세요. 늦은 ISF는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과 도착 시 억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물품을 마지막으로 제조, 조립 또는 생산한 주체를 기재하세요.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의 공급자도 가능합니다.
대처 방법: 인보이스, ISF, 수입신고에 같은 품목분류를 사용하고, 도착 전에 데이터가 바뀌면 ISF를 갱신하세요.
대처 방법: 컨테이너 적입이 끝나는 즉시 보내세요. 늦어도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 19 CFR 149.2: Importer security filing requirement and time of submission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19 CFR 149.3: Data elements require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19 CFR Part 113, Appendix D: Importer Security Filing bon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 Importer Security Filing: Updated FAQ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ISF 10+2란 무엇인가요?
해상화물에 대한 미국 수입자 보안신고입니다. 수입자가 제공하는 10개 항목과 운송인이 제공하는 2개 항목(선박 적부도와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으로 이루어지며, 선적 전에 CBP에 신고합니다.
ISF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입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는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SF를 늦게 신고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ISF 보증금 조건에 따라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되며, 도착 시 억류와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ISF는 누가 신고하나요?
ISF 수입자, 즉 보통 미국 바이어나 물품이 도착하게 만드는 당사자, 또는 면허 관세사 같은 그 위임 대리인입니다.
항공화물에도 ISF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ISF는 선박으로 도착하는 화물에 적용되며, 항공화물에는 별도의 사전 데이터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무료 도구
Triplicate는 무료이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Triplicate 응원하기 ♥
광고 없이 쓰고 싶다면? Pro로 모든 광고 제거 · 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