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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 10+2란? 미국 수출 필수 신고 10개 항목·24시간 마감·벌금 5,000달러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물품의 경우, ISF 수입자(보통 미국 바이어 또는 그 관세사)는 화물이 외국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미국 수입자 보안신고(ISF, 10+2)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에는 수입자가 제공하는 10개 항목이 있으며, 매도인, 매수인, 제조자 또는 공급자, 인도처(ship-to party), 원산지, 6자리 HTS 번호가 포함됩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는 도착 24시간 전까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운송인이 2개 항목을 더하므로 "10+2"라고 부릅니다.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는 ISF 보증금에 따라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출자는 선적 전에 바이어에게 데이터를 제공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적용 대상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벌크화물과 일부 재래화물[break bulk]은 제외)
신고 주체ISF 수입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신고(19 CFR 149.2)
마감외국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
나중에 제출하는 항목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
HTS 번호최소 6자리, 10자리로도 제출 가능
ISF-5FROB, IE, T&E 화물용: 부킹 당사자, 외국 양하항, 인도 장소, 인도처(ship-to party), HTS 번호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ISF 보증금에 따라 위반 건당 5,000달러(19 CFR Part 113, Appendix D)
운송인의 2개 항목선박 적부도(vessel stow plan)와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

누가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19 CFR Part 149의 수입자 보안신고 규칙은 벌크화물과 일부 재래화물(break bulk)을 제외하고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에 적용됩니다. ISF 수입자 또는 면허 관세사 같은 위임받은 대리인은 화물이 외국 항구에서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승인된 전자 시스템을 통해 CBP에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 두 항목은 나중에,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늦어도 선박이 미국 항구에 도착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박에 계속 실려 있는 외국 화물(FROB)과, 즉시 수출(IE) 또는 운송 및 수출(T&E)을 위해 보세 상태로 이동하는 물품에는 더 간단한 ISF-5가 적용됩니다. 해상 운송인이 "10+2"의 나머지 2개 항목인 선박 적부도(vessel stow plan)와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를 제공합니다.

10개 항목

보증금과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

ISF 수입자는 ISF 의무를 담보하는 보증금, 즉 연속 통관보증금 또는 ISF 보증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19 CFR Part 113의 Appendix D에 따른 ISF 보증금 조건상,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다른 금액이 승인되지 않는 한 늦거나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한 신고 등 위반 1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ISF가 없거나 늦으면 도착 시 컨테이너가 억류되거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출자가 미국 바이어에게 보내야 할 정보

단계별 절차

  1. 미국 바이어와 누가 ISF 수입자이며 어느 관세사가 신고할지 합의하세요.
  2. 부킹 시점에 매도인, 매수인, 제조자, 인도처, 원산지, 6자리 HS코드 데이터를 보내세요.
  3. 외국 항구에서 컨테이너가 선적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ISF가 신고되도록 하세요.
  4. 컨테이너 적입이 끝나는 즉시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를 보내세요.
  5.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을 ISF 데이터와 일치하게 유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선박이 외국 항구를 떠난 뒤에 ISF가 신고됨.

대처 방법: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신고하세요. 늦은 ISF는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과 도착 시 억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ISF의 제조자가 공장이 아니라 무역회사로 되어 있음.

대처 방법: 물품을 마지막으로 제조, 조립 또는 생산한 주체를 기재하세요.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완제품의 공급자도 가능합니다.

ISF의 HS코드가 수입신고와 다름.

대처 방법: 인보이스, ISF, 수입신고에 같은 품목분류를 사용하고, 도착 전에 데이터가 바뀌면 ISF를 갱신하세요.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를 전달하지 않음.

대처 방법: 컨테이너 적입이 끝나는 즉시 보내세요. 늦어도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1. 19 CFR 149.2: Importer security filing requirement and time of submission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2. 19 CFR 149.3: Data elements require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3. 19 CFR Part 113, Appendix D: Importer Security Filing bond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4. Importer Security Filing: Updated FAQ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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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SF 10+2란 무엇인가요?

해상화물에 대한 미국 수입자 보안신고입니다. 수입자가 제공하는 10개 항목과 운송인이 제공하는 2개 항목(선박 적부도와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으로 이루어지며, 선적 전에 CBP에 신고합니다.

ISF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요?

외국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입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솔리데이터는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나중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SF를 늦게 신고하면 어떤 벌칙이 있나요?

ISF 보증금 조건에 따라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되며, 도착 시 억류와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ISF는 누가 신고하나요?

ISF 수입자, 즉 보통 미국 바이어나 물품이 도착하게 만드는 당사자, 또는 면허 관세사 같은 그 위임 대리인입니다.

항공화물에도 ISF가 필요한가요?

아니요. ISF는 선박으로 도착하는 화물에 적용되며, 항공화물에는 별도의 사전 데이터 규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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