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상 수입용 무료 ISF 10+2 데이터 양식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의 경우, ISF(미국 수입자 보안 신고, 10+2)를 화물이 선적되기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제출 의무자는 ISF 수입자(화물의 소유자, 구매자, 수하인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 등의 대리인)입니다. 데이터의 상당 부분은 해외 공급업체와 포워더로부터 나옵니다. 이 양식은 신고하는 사람을 위해 10개 항목을 한곳에 모아 주며, 신고 자체는 하지 않습니다.

양식에 포함된 항목
- 판매자와 구매자: 판매 거래에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구매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자)
- 수입 명의자(importer of record) 번호와 수하인 번호(IRS, EIN, SSN 또는 CBP 부여 번호), 수입자가 기재
- 각 라인별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의 이름과 주소
- 배송 수령 당사자(ship to party): 세관 통관 후 화물을 처음 인수하는 당사자
- 각 라인별 원산지 국가와 최소 6자리의 HTSUS 번호, 제조업체와 연결
-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테이너 적입자(콘솔리데이터), 이후에 제출할 수 있음
- 하우스 및 마스터 선하증권(B/L) 번호, 선박, 선적항, 선적 예정일
- 각 라인의 상태(확정 또는 입수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와 데이터 제공자
출처
- eCFR, 19 CFR Part 149 (Importer Security Filing): 149.1 ISF Importer, 149.2 timing and flexibility, 149.4 bulk cargo
- eCFR, 19 CFR 149.3 data elements
- eCFR, 19 CFR 113.62 basic importation bond, paragraph (j): ISF liquidated damages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F frequently asked questions (November 2018)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enters next phase of Importer Security Filing (June 2013)
- Cornell LII, 19 CFR 4.7c vessel stow plan
- Federal Register, Accuracy of Importer of Record Data Submitted to CBP (19 August 2026)
관련 가이드
신고 주체와 신고 시한
ISF는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에 요구되며, 벌크 화물은 면제되고 항공, 트럭 또는 철도로 도착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ISF 수입자(보통 미국 수입자 또는 그 관세사)가 CBP가 승인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며, 해외 공급업체는 데이터만 제공합니다. 8개 항목은 해외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테이너 적입자(콘솔리데이터)는 가능한 한 빨리 이어서 제출할 수 있으며, 늦어도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10개 항목과 +2
수입자는 하우스 선하증권(B/L) 단위로 각 물품에 대해 판매자, 구매자, 수입 명의자 번호, 수하인 번호,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배송 수령 당사자, 원산지 국가, HTSUS 번호, 컨테이너 적입 장소, 컨테이너 적입자(콘솔리데이터)를 제공하며, 제조업체, 원산지, HTSUS 번호는 라인별로 서로 연결합니다. 널리 인정되는 상업 식별 번호가 여러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체, 배송 수령 당사자, 원산지, HTSUS 번호는 최초 신고에서 입수 가능한 최선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은 데이터가 생기면 갱신해야 합니다. CBP는 실제 제조업체를 알고 있는 경우 실제 제조업체를 선호합니다. +2는 운송인의 선박 적재 계획(vessel stow plan)과 컨테이너 상태 메시지이며, 수입자의 업무가 아닙니다.
예정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과 정확성
관세 보증(customs bond) 조건에는 지연, 부정확 또는 불완전한 신고 등 위반 1건당 $5,000의 예정 손해배상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ISF 없이 도착한 화물은 CBP가 억류할 수 있습니다. CBP는 2013년 7월 9일부터 ISF 전면 집행 단계에 있습니다. 수입 명의자(importer of record) 번호가 정확한 수입자 기록에 속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CBP는 CBP Form 5106 정보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수입자 번호를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선내 잔류 화물(FROB)이나 즉시 수출 또는 운송 후 수출을 위해 보세 상태로 이동하는 화물에는 대신 5개 항목 신고(ISF-5)를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SF 신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ISF 수입자입니다. 대부분의 선적에서는 화물의 소유자, 구매자, 수하인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와 같은 대리인을 말합니다. 해외 공급업체와 포워더는 데이터를 제공하지만 수입자의 ISF를 신고하지는 않습니다.
ISF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합니까?
해외 항구에서 화물이 선박에 적재되기 24시간 전까지입니다. 컨테이너 적입 장소와 컨테이너 적입자(콘솔리데이터)는 나중에 보낼 수 있지만, 늦어도 미국 항구 도착 24시간 전까지는 보내야 합니다.
ISF는 항공 화물에도 적용됩니까?
아니요. ISF는 선박으로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에 적용되며, 벌크 화물은 면제됩니다. 항공, 트럭 또는 철도로 도착하는 물품은 ISF 대상이 아닙니다.
ISF가 늦거나 잘못된 경우의 벌칙은 무엇입니까?
보증 조건에는 위반 1건당 $5,000의 예정 손해배상금이 규정되어 있으며, ISF 없이 도착한 화물은 CBP가 억류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바뀌면 신고를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양식으로 ISF가 신고됩니까?
아니요. 공급업체와 포워더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할 뿐입니다. ISF 수입자 또는 그 관세사가 CBP가 승인한 전자 시스템을 통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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