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 방법 2026: 해외 셀러를 위한 단계별 가이드
미국으로 수출하려면 10자리 HTSUS 코드와 원산지별 관세를 확인하고,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를 누구로 할지 합의하고,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19 CFR 141.86을 충족하는 영문 커머셜 인보이스를 보내야 합니다. DAP에서는 미국 바이어가 통관하고 관세를 내며, DDP에서는 수입자 번호, 통관보증금, 면허 관세사가 필요합니다. 해상화물은 선적 최소 24시간 전까지 수입보안신고(ISF)를 해야 하고, 식품과 화장품은 FDA 등록이 필요하며,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가 정지되어 소액 소포도 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물품을 분류하고 관세를 산정하기
미국 수입관세는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에 따른 제품의 10자리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정해지며, HTSUS는 hts.usitc.gov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 6자리는 국제 HS 코드이고, 수입신고에는 10자리 전체가 필요합니다. General 열은 일반세율을, Special 열은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을 보여주는데 이는 신청하고 증빙해야 적용되며, 99류는 품목과 원산지에 따라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원산지는 물품이 선적되는 곳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곳이므로, 제3국에서 재포장하거나 라벨을 바꿔 붙여도 바뀌지 않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 보통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미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별도로 표기하면 제외됩니다. 정식신고에는 물품처리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가, 해상화물에는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관세율은 자주 바뀌고, 때로는 며칠 전에야 통지됩니다. Triplicate의 미국 수입관세 노트에 현재 세율과 수수료, 마지막 확인일(2026년 10월)이 있으니 참고하고, 신고일 기준 세율이 적용되므로 총액은 면허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확인할 관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세율: 품목분류가 중요합니다. HTSUS 3304.99.50.00의 스킨케어 크림은 일반세율이 무관세이지만, 제33류 주(Note) 4에 따라 시트 마스크가 분류되는 3307.90.00은 일반세율이 5.4%입니다(Triplicate의 화장품 HS코드 노트 참조).
- Section 301: 2026년 7월 24일부터 60개국·지역 대부분의 물품에 10% 또는 12.5%의 강제노동 관세가 부과되며, 이와 별도로 중국산 물품(USTR 목록별)과 브라질산 물품에 대한 관세가 있습니다(Triplicate의 Section 301·232 노트 참조).
- Section 232: 모든 국가의 지정 품목에 적용되며,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과 파생제품, 자동차와 부품, 트럭, 목재, 일부 가구, 특정 반도체, 특허 의약품, 드론 등이 있습니다.
- Section 338: 2026년 8월 22일부터 주류와 유제품 등 지정된 캐나다산 물품에 USMCA 적용 대상이더라도 추가로 50%가 부과됩니다(Triplicate의 미국 수입관세 노트 참조).
- 무역구제 조치: 특정 국가나 생산자의 특정 품목에 부과되는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 IEEPA 관세: 2025년의 '상호관세'와 마약거래 관련 관세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종료되었습니다. CBP는 CAPE 도구를 통해 이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며, 환급은 수입자(IOR)에게만 지급됩니다(Triplicate의 미국 관세 환급 노트 참조). Section 301과 232 관세는 CAPE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DAP 또는 DDP: 누가 수입자(IOR)가 되는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신고하고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며 신고한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보통 면허 관세사를 통해 업무를 진행합니다. IOR는 물품의 소유자나 구매자, 또는 이들이 지정한 면허 관세사여야 하며(19 U.S.C. 1484), 관세사가 납부하지 못하더라도 관세는 수입자 개인의 채무입니다. 환급금은 신고서에 기재된 IOR에게 지급됩니다.
인코텀즈 2020 DAP에서는 미국 바이어가 수입통관을 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이를 부담하므로 관세 인상의 위험도 매도인이 지며,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미국에서 수입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ICC는 이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매도인에게 DAP 또는 DPU를 이용하도록 안내합니다(Triplicate의 DDP와 DAP 노트 참조).
미국 바이어는 흔히 "FOB shipping point"나 "FOB destination"이라고 씁니다. 이 조건은 인코텀즈가 아니라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에서 온 것이므로, "FCA [귀사 창고 주소] Incoterms 2020"처럼 규칙 전체와 장소를 적고 계약서에 수입자(IOR)를 명시하세요(Triplicate의 수입자 노트 참조).
DDP 판매: 수입자 번호, 통관보증금, 관세사
외국 기업도 IOR가 될 수 있습니다. 수입자 번호가 필요한데, IRS 고용주식별번호(EIN)이거나 이것이 없는 경우 CBP Form 5106으로 신청하는 CBP 부여 번호입니다. 비거주 법인은 입항 항구가 속한 주에서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거주대리인과 거주 법인 보증인의 통관보증금도 필요하며(19 CFR 141.18), 관세사의 위임장에는 송달을 수령할 권한이 있는 미국 거주자인 대리인이 지정되어야 합니다.
통관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수입자의 관세, 세금, 수수료, 그 밖에 CBP에 대한 의무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정식신고(일반적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선적)는 반출 전에 보증금이 제출되어 있어야 하고, 간이신고(일반적으로 2,500달러까지)는 제시할 때 납부하며 보통 보증금이 필요 없습니다(Triplicate의 미국 통관보증금 노트 참조).
- 단일거래 보증금: 1건의 신고 대상; 신고가격에 관세, 세금, 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상이며, 제한물품은 가격의 3배.
- 연속 보증금: 1년간의 모든 신고 대상이며 해지될 때까지 갱신; 최근 12개월 동안 납부한 관세, 세금, 수수료의 10%, 최소 50,000달러; ISF도 함께 담보합니다.
- 보증료: CBP가 아니라 보증인이 정하므로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세요. 관세가 오르면 보증금액도 오르며, 보증금이 부족하면 수입자는 CBP의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 기록: 수입자는 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커머셜 인보이스와 "Made in" 표시
미국 규정은 커머셜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열거합니다(19 CFR 141.86). 인보이스는 영어로 작성하거나 정확한 영어 번역문을 첨부해야 하며, 필수 정보는 첨부 서류에 적어도 됩니다. HTSUS 코드는 수입자나 관세사가 기재하지만(19 CFR 141.90), 관세사는 인보이스에서 코드를 옮겨 적으므로 바이어와 합의한 10자리 코드를 제공하고, 세관용으로 더 낮은 가격의 두 번째 인보이스를 절대 발행하지 마세요(Triplicate의 커머셜 인보이스 요건 노트 참조). 인보이스에는 다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입항 항구, 그리고 물품을 언제, 어디서, 누가, 누구에게 판매했는지.
- 각 품목의 상세한 품명 설명과 등급 또는 품질, 그리고 포장의 마크와 번호.
- 수량, 그리고 각 품목의 구매가격(구매 통화로 표시); 판매하지 않은 물품은 통상적인 도매 수량으로 거래될 때 받을 수 있는 가치.
- 운임, 보험료, 수수료, 포장비 등 모든 비용을 이름과 금액별로 나누어 표시하고, 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리베이트와 지원비(assists)도 표시.
- 원산지, 정가에서의 모든 할인, 그리고 거래 내용을 아는 수출자의 책임 있는 직원의 이름.
원산지 표시와 FDA 제품 규정
거의 모든 수입 물품이나 그 용기에는, 물품의 성질이 허용하는 한 읽기 쉽고 지워지지 않으며 영구적으로, 영어 원산지 국가명을 표시해야 합니다(19 U.S.C. 1304, 19 CFR Part 134). 포장에 미국 주소나 오인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지명이 있으면 그 가까이에 비슷한 크기로 "Made in [country]"를 추가하세요. 홍콩에서 생산된 물품은 "China"로 표시하지만 관세상 원산지는 홍콩 그대로입니다. 표시가 없는 물품은 CBP 감독 아래 표시, 수출 또는 폐기하거나 10% 추가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Triplicate의 원산지 표시 노트 참조).
식품: 미국으로 보내는 식품을 제조, 가공, 포장 또는 보관하는 해외 시설은 미국 대리인과 DUNS 번호를 갖추어 FDA에 등록하고, 짝수 해마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갱신해야 합니다. 상업용 샘플을 포함한 모든 선적 건에는 FDA 사전통보가 필요하며, 도착 최소 8시간 전(해상), 4시간 전(항공·철도), 2시간 전(육로)에 해야 합니다. 미국 수입자는 해외공급업체검증프로그램(FSVP)에 따라 공급업체를 검증해야 합니다.
화장품은 착색제를 제외하면 FDA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MoCRA에 따라 각 공장은 FDA에 등록하고 해외 공장이면 미국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라벨에 표기된 회사는 미국 내 최초 판매 후 120일 이내에 각 제품을 리스팅합니다(일부 소규모 기업은 면제). 라벨은 영어여야 하고, 이상사례 보고를 위한 미국 주소, 미국 전화번호 또는 전자 연락처를 표시해야 합니다. 선크림과 SPF 모이스처라이저는 화장품이자 OTC 의약품이므로, 일반 화장품 규정 대신 선크림 모노그래프, 의약품 라벨링, 의약품 등록과 리스팅이 적용됩니다. FDA는 식품을 인증하지 않고 화장품 등록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번호는 승인이 아닙니다(Triplicate의 미국 식품 및 화장품 수출 노트 참조).
ISF, 소액 소포, 통관 보류
해상화물의 경우, ISF 수입자—물품이 도착하게 만든 당사자로 외국 기업일 수도 있음—는 물품이 미국행 선박에 선적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수입보안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ISF)를 제출해야 합니다(19 CFR Part 149). ISF는 연속 보증금 또는 별도의 ISF 보증금으로 담보되어야 하며, 지연 제출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전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년 6월 24일부터는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법률상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이제 특송 소포와 샘플에는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2,500달러까지는 간이신고를 이용합니다.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은 계속 면세됩니다. 샘플에도 현실적인 가격을 기재해야 하며 0원은 안 됩니다(Triplicate의 샘플 발송 노트 참조).
대부분의 보류는 데이터 문제입니다. 서로 어긋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모호한 품명, 의심스러운 신고가격, 또는 누락된 수입자 번호, 통관보증금, ISF, 사전통보, 원산지 표시 등입니다. CBP는 검사를 위해 물품이 제시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반출 또는 억류를 결정해야 합니다. FDA의 억류 후 수입자는 보통 10영업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고, 거부된 물품은 90일 이내에 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Triplicate의 세관 보류 이유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 바이어 또는 관세사와 10자리 HTSUS 코드를 찾고(Triplicate의 HS 코드 조회로 앞 6자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즉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곳을 확인하세요.
- 해당 코드와 원산지에 대해 일반세율, 99류 관세,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여부를 현재 세율과 대조해 확인하고, 선적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 인코텀즈 조건을 합의하고 계약서에 수입자(IOR)를 명시하세요: DAP에서는 바이어, DDP에서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자입니다.
- DDP라면 수입자 번호를 발급받고,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과 면허 관세사를 지정하고, 첫 선적 전에 단일거래 또는 연속 보증금을 마련하세요.
- 식품이나 화장품이라면 FDA에 시설을 등록하고, 화장품 제품을 리스팅하고, 식품 선적 건마다 사전통보를 준비하고, 영문 라벨을 확정하세요; SPF 제품은 OTC 의약품으로 취급하세요.
- 각 물품에 "Made in"과 영어 국가명을 영구적으로 표시하고, 포장에 미국 주소나 다른 지명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 하나의 데이터로 19 CFR 141.86을 충족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임과 보험료는 별도로 표기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 해상화물은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신고되도록 ISF 데이터를 제때 보내고, 소포는 수입신고와 관세, 수수료를 예상해 준비하세요.
- 도착 전에 모든 서류를 관세사에게 보내고, 반출될 때까지 연락이 가능하도록 하며, IOR이라면 신고 기록을 5년간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19 CFR 141.86을 충족하는 영문 커머셜 인보이스
- 같은 데이터로 작성한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또는 특송 운송장
- 수입자 번호(IRS EIN 또는 CBP Form 5106)와 수입자(IOR)의 통관보증금
- 면허 관세사를 위한 통관 위임장
- 해상 선적의 경우 수입보안신고(ISF) 데이터
- FDA 시설등록번호, 그리고 식품은 사전통보 확인번호, 화장품은 제품 리스팅
-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 증빙, 그리고 물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보여주는 생산 기록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첫 선적 전에 수입자 번호(EIN 또는 CBP Form 5106), 통관보증금, 거주대리인을 갖추거나, 바이어가 DAP로 수입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신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10자리 HTSUS 코드를 기재하고, 각 품목이 무엇인지 쓰고,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표기해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예약할 때 신고인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연속 보증금 또는 별도의 ISF 보증금 하에서 신고되도록 하세요.
대처 방법: "Made in"과 영어 국가명을 영구적으로 표시하고 미국 주소 가까이에 두세요; 표시 없는 물품은 표시, 수출 또는 폐기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10% 추가 관세를 냅니다.
대처 방법: 식품은 시설을 등록하고 선적 건마다 사전통보를 제출하세요; SPF 제품은 모노그래프, 의약품 등록, 리스팅, 라벨링을 먼저 완료하세요.
대처 방법: 견적 전에 해당 코드와 원산지의 99류를 다시 확인하고, 관세 변동을 누가 부담할지 합의하고, 모든 선적 건에 수입신고, 관세, 수수료가 있다고 가정하세요.
출처
-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information and search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28 July 2026)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Federal Register
- IEEPA Duty Refund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19 CFR Chapter I - CBP regulations (§§ 141.18, 142.4, 143.21, 143.22, 143.28 and Part 149)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19 CFR 141.86 – Contents of invoices and general requirements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19 CFR Part 134 – Country of Origin Marking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21 CFR Part 1, Subparts H (Registration of Food Facilities), I (Prior Notice) and L (FSVP) eCFR, US Government
- Registration &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24 June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 DAP & DDP Incoterms® 2020 explained: Key differences ICC Academ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CSMS # 69851916 - Modifying Section 338 Additional Duties on Certain Goods of Canada (11 September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미국 바이어에게 DDP와 DAP 중 어느 조건으로 판매해야 하나요?
DAP가 더 간단합니다. 바이어가 IOR로서 통관하고 관세를 납부합니다. DDP에서는 매도인이 관세를 내고 관세 인상도 부담하며, 수입자 번호, 거주 법인 보증인의 통관보증금,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 면허 관세사가 필요합니다. 수입자 역할을 할 수 없다면 DAP로 견적을 제시하세요.
2025년 IEEPA 관세는 아직도 부과되나요?
아니요.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후 종료되었지만, Section 301과 232 관세는 계속 적용됩니다. CBP는 CAPE를 통해 IEEPA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며 각 신고건의 수입자(IOR)에게만 지급하므로, DAP 판매에서는 환급금이 바이어에게 지급됩니다.
800달러 미만 물품을 아직도 미국에 무관세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소액면세는 전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법률상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되므로, 소포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2,500달러까지는 간이신고를 이용하고 관세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과 몇 가지 다른 면세만 남아 있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FDA 인증서"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보내야 하나요?
FDA는 그런 인증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식품을 인증하지 않고, 화장품 등록 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으며, 등록번호는 승인이 아닙니다. 대신 시설등록번호와, 화장품이라면 제품 리스팅 번호를 공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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