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통관보증금(Customs Bond): 단일거래·연속 보증금과 금액, 부족 통지
미국 통관보증금(Customs Bond)은 보증회사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대해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관세,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고 기타 신고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정식신고에는 보증금이 필요하며, 1건의 신고를 위한 단일거래 보증금이나 1년 단위의 연속 보증금 형태로 마련합니다. 따라서 DDP로 선적하는 해외 매도인은 첫 선적 전에 이를 갖춰두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통관보증금이란 무엇이며 언제 필요한가
통관보증금은 보증회사가 수입자의 CBP에 대한 의무—관세, 세금, 수수료 납부, 필요 서류 제출, CBP의 요구 시 물품 반환, 그리고 수입보안신고(Importer Security Filing, ISF)의 정확한 제출(19 CFR 113.62)—를 보증하는 계약입니다. 수입자가 주채무자(principal)이며, 주채무자와 보증인은 연대책임을 지되 보증인의 책임은 보증금액까지로 한정됩니다. 이 보증금은 수입자가 아니라 CBP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식신고, 즉 일반적으로 2,500달러를 초과하는 모든 선적은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보증금—단일거래 보증금 또는 연속 보증금, 또는 이를 대신하는 현금이나 미국 국채(19 CFR 142.4, 113.40)—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간이신고는 일반적으로 2,500달러까지이며 신고 시 납부하므로 보통 보증금이 필요 없지만, CBP는 어떤 물품에 대해서도 정식신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9 CFR 143.21, 143.22, 143.28).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는 2025년 8월 29일부터 전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고 2026년 6월 24일부터는 무기한 정지되었으며, 법률상 2027년 7월 1일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저가 선적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명의로 마련하며, DDP에서는 매도인 또는 매도인이 지정한 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비거주 법인은 거주 법인 보증인이 제공하는 보증금과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이 필요합니다(19 CFR 141.18).
단일거래 보증금 또는 연속 보증금
단일거래 보증금은 흔히 single entry bond라고도 불리며, 1건의 신고를 대상으로 하고 그 신고와 함께 제출됩니다. 연속 보증금은 발효일로부터 1년간, 그리고 해지될 때까지 매년 효력이 유지되며(CBP Form 301), 수입자는 동일한 활동에 대해 하나의 연속 보증금만 가질 수 있습니다(19 CFR 113.12).
단일거래 보증금은 간헐적인 선적에 적합할 수 있지만 물품의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고가 물품이나 제한물품에서는 금액이 커집니다. 연 여러 차례 수입하거나 해상으로 선적한다면 연속 보증금이 보통 더 간편합니다. 각 유형의 보증료는 보증인이 정하므로 여러 곳의 견적을 비교하세요.
- 단일거래: 1건의 신고; 신고가격에 관세·세금·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상이며, 제한물품은 더 높아집니다.
- 연속(활동코드 1, activity code 1): 1년간의 모든 신고를 대상으로 매년 갱신되며, 최근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의 10%, 최소 5만 달러; ISF도 함께 보증합니다.
CBP가 보증금 금액을 산정하는 방식(보증금 계산)
CBP의 "How CBP Sets Bond Amounts" 안내서(2024년 2월)는 1991년의 보증금 지침 3510-004를 대체한 공개용 자료로, 연속 수입자 보증금을 최근 12개월 예상 관세·세금·수수료 합계의 10% 또는 5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으로 정합니다. 금액은 10만 달러까지는 1만 달러 단위로, 그 이후에는 10만 달러 단위로 올라갑니다. 신규 수입자는 향후 12개월에 대한 자체 예상치를 사용하며, CBP는 미납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단일거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신고가격에 모든 관세·세금·수수료를 더한 금액 이상입니다. 무조건 관세 면제 물품은 신고가격의 10%만 필요할 수 있고, 제한물품은 가격의 3배(최소 100달러)가 필요하며, FDA 등 다른 기관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은 안내서의 부록 A에 별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CBP는 반덤핑·상계관세 대상 물품에 대해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참고용 수치): 최근 12개월간 관세·세금·수수료로 90만 달러를 납부한 수입자는 최소 9만 달러의 연속 보증금이 필요하며, 200만 달러라면 2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신고가격 2만 달러에 관세·세금·수수료 3,000달러인 1건의 신고는 최소 2만 3,000달러의 단일거래 보증금이 필요하며, 제한물품이라면 6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CBP는 수입자의 납부·준수 이력과 물품의 종류도 고려하며, 더 높은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19 CFR 113.13).
보증금 부족 통지와 관세 인상
CBP는 활성 상태의 연속 수입자 보증금을 매달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CSMS 18-000664, 2018년). 보증금이 부족하면 CBP는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주채무자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19 CFR 113.13(c)). 그때까지 CBP는 수입자의 각 신고 건에 대해 현금 예치 또는 단일거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세수가 위험에 처한 경우 즉시 추가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19 CFR 113.13(d)).
가장 일반적인 해결책은 보증인으로부터 기존 보증금을 대체하는 더 큰 연속 보증금을 받는 것이므로, 통지를 받으면 즉시 관세사나 보증인에게 연락하세요.
보증금이 관세·세금·수수료의 10%로 산정되므로 관세가 오르면 보증금도 함께 오릅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 대부분 물품에 적용되는 10% 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 금속에 최대 50%가 부과되는 Section 232 관세, 그리고 중국산 물품에 대한 Section 301 관세가 모두 이에 해당합니다. CBP는 수입자가 향후 12개월을 예측해 최소치를 넘는 보증금을 고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해상 선적을 위한 ISF 보증금
선박으로 도착하는 물품의 경우, ISF 수입자—물품이 도착하게 만든 당사자로, 외국 기업일 수도 있음—는 화물이 미국행 선박에 선적되기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수입보안신고(ISF)를 제출해야 합니다(19 CFR Part 149).
ISF는 보증금으로 담보되어야 합니다. 활동유형 1, 2, 3, 4의 연속 보증금은 이미 이를 포함하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1만 달러의 단일거래 보증금 또는 5만 달러의 연속 보증금 형태인 별도의 ISF 보증금(activity code 16)을 이용해야 합니다. ISF를 지연 제출하거나 부정확하게 제출하면 위반 건당 5,000달러의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19 CFR 113.62(j)).
보증금을 마련하는 방법과 비용
보증금은 재무부 서큘러(Treasury Circular) 570에 등재된 보증회사가 발행하며(19 CFR 113.37), 보통 면허 관세사나 보증대리인을 통해 마련합니다. 보증인 또는 그 대리인이 CBP Form 301로 또는 ACE 내 eBond를 통해 전자적으로 CBP에 보증금을 제출하며, 연속 보증금은 발효일 최대 60일 전부터 제출할 수 있습니다(19 CFR 113.26). 주채무자는 수입자 번호—IRS EIN 또는 CBP Form 5106을 통해 부여받는 CBP 번호—로 식별됩니다.
귀하가 지불하는 보증료는 CBP가 아니라 보증인 또는 그 대리인이 정하므로 여러 곳에 문의하세요. 보증인 대신 CBP는 보증금액과 동일한 현금 예치나 미국 국채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19 CFR 113.40).
단계별 절차
- 누가 수입자(Importer of Record)인지 합의하세요: DDP에서는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한 자이며, 보증금은 그 당사자의 명의여야 합니다.
- 수입자 번호(IRS EIN, 또는 CBP Form 5106을 통한 CBP 부여 번호)를 발급받으세요; 비거주자인 경우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을 지정하세요.
- 선적건별 및 향후 12개월의 관세·세금·수수료를 예상하세요(Triplicate의 수입원가 계산기가 관세 예상에 도움이 됩니다).
- 물품이 제한물품인지, FDA 등 다른 기관의 규제를 받는지, 반덤핑·상계관세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는 단일거래 보증금 금액을 높입니다.
- 간헐적인 신고에는 단일거래 보증금을, 정기적으로 수입한다면 연속 보증금을 선택하세요; 해상화물이라면 ISF도 함께 담보되는지 확인하세요.
- 면허 관세사 또는 재무부 서큘러 570에 등재된 보증인에게 견적을 받아 보증금(CBP Form 301)에 서명하고, 물품 도착 전에 제출되도록 하세요.
- 해상화물의 경우, 외국 항구에서 선적되기 최소 24시간 전에 ISF를 제출하세요.
- 최근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의 10%를 보증금액과 정기적으로 비교하고, 관세가 인상되면 미리 보증금을 올리며, 부족 통지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대응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CBP Form 301(Customs Bond) 또는 보증인의 eBond 전송
- 수입자 번호: IRS EIN 또는 CBP 부여 번호(CBP Form 5106)
- 물품 종류와 예상 관세·세금·수수료를 포함한 보증인의 보증금 신청서
- 귀사의 면허 관세사를 위한 통관 위임장
- 신고가격을 표시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해상 선적의 경우 수입보안신고(ISF) 데이터
-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 지정서(비거주 수입자)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신고와 함께 단일거래 보증금을 제출하거나, 도착 전에 IOR의 명의와 수입자 번호로 연속 보증금을 마련하세요.
대처 방법: CBP의 보증금 안내서(부록 A)에서 해당 물품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제한물품은 가격의 3배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 15일 이내에 보증인으로부터 더 큰 연속 보증금을 받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CBP는 모든 신고 건에 대해 현금이나 단일거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연속 수입 보증금 또는 별도의 ISF 보증금(activity code 16) 하에서 선적 최소 24시간 전에 제출하세요.
대처 방법: 비거주 수입자를 보증해주는 보증인에 대해 면허 관세사에게 문의하거나, 보증인 대신 현금을 고려하거나, DAP로 전환해 바이어가 수입자가 되도록 하세요.
출처
- A Guide for the Public: How CBP Sets Bond Amounts (February 2024)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SMS # 59402411 - Office of Trade issues 'A Guide for the Public: How CBP Sets Bond Amounts' (13 February 2024), with summary of changes from the 1991 directiv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ustoms Directive 3510-004 - Monetary Guidelines for Setting Bond Amounts (23 July 199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SMS # 18-000664 - Continuous Bond Sufficiency Review and Bond Stacking Liability (8 November 201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19 CFR Part 113 - CBP Bonds (§§ 113.12, 113.13, 113.26, 113.37, 113.40, 113.62)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19 CFR Chapter I - CBP regulations (§§ 141.18, 142.4, 143.21, 143.22, 143.28 and Part 149)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CBP Form 301 - Customs Bond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Importer Security Filing (ISF) Frequently Asked Questions (November 2018)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Surety Bonds - Department Circular 570 (list of approved sureties)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24 June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통관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두 가지 숫자가 중요합니다. 보증금액은 CBP 규정을 따릅니다: 연속 보증금은 최근 12개월 관세·세금·수수료의 10% 또는 5만 달러 중 더 큰 금액이며, 단일거래 보증금은 일반적으로 신고가격에 관세·세금·수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귀하가 지불하는 보증료는 보증인이 정합니다.
단일거래 보증금과 연속 보증금 중 어느 것이 필요한가요?
단일거래 보증금은 1건의 선적을 담보합니다. 연속 보증금은 1년간의 모든 신고를 담보하며 해지될 때까지 갱신되고 ISF도 함께 담보합니다. 연간 여러 차례 수입한다면 관세사와 함께 총비용을 비교해 보세요.
2,500달러 미만 선적에도 통관보증금이 필요한가요?
간이신고로 처리되어 신고 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보통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액면세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선적도 여전히 신고는 필요하며, CBP가 정식신고를 요구한다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해외 기업도 DDP 선적을 위해 미국 통관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비거주 수입자(Importer of Record)로서 수입자 번호, 송달을 위한 거주대리인, 거주 법인 보증인이 제공하는 보증금이 필요하며, 보통 면허 관세사를 통해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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