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Prop 65 경고문 가이드: 2025 단축형 라벨 변경(수출자용)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는 사업자가 암이나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물질로 주(州)가 지정한 목록의 화학물질에 누군가를 알면서 노출시키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수입품을 포함해 캘리포니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익숙한 "WARNING"(경고) 라벨이 붙는 경우가 많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단축형 경고문에는 등재 화학물질을 하나 이상 명시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Proposition 65의 작동 방식
캘리포니아는 암, 선천성 결손(기형) 또는 기타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의 목록을 공표합니다. 이 목록은 1987년 이후 800종 이상으로 늘었고 최소 연 1회 갱신됩니다. 사업자는 등재 화학물질에 누군가를 알면서 의도적으로 노출시키기 전에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를 제공해야 하며, 화학물질이 등재된 후 12개월 안에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와 정부 기관은 면제됩니다. OEHHA는 300개 이상의 세이프 하버 기준(safe harbor level)을 정했습니다. 발암물질에는 NSRL(유의미한 위험 없음 수준), 생식독성물질에는 MADL(최대 허용 용량 수준)이 있으며, 이 수준 미만이면 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5년 이후의 단축형 경고문
- 단축형 경고문은 이제 해당하는 각 유해성 유형(endpoint: 암, 생식 독성)마다 화학물질을 하나 이상 명시해야 합니다.
- 발암물질의 예: "Cancer risk from exposure to [name of chemical]. See www.P65Warnings.ca.gov." (뜻: [화학물질명]에 노출되면 암 위험이 있음, www.P65Warnings.ca.gov 참조)
- 신호어(signal word)는 "WARNING", "CA WARNING" 또는 "CALIFORNIA WARNING"을 쓸 수 있습니다(뜻: '경고' 또는 '캘리포니아 경고').
- 새 규정은 2025년 1월 1일에 시행되었습니다.
-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라벨을 다시 붙이지 않고도 계속 판매할 수 있으며, 이 날짜부터 제조되는 제품은 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수출자가 요청받는 사항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지방검사, 일부 시 검사, 공익을 위해 행동하는 민간 개인이 집행하며, 벌금은 위반 1건당 하루 최대 $2,500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수입자, 유통업체, 소매업체는 해외 공급업체에 제품에 세이프 하버 기준을 넘는 등재 화학물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성적서를 제공하고, 출하 전에 제품이나 포장에 경고 라벨을 부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절차
- 현재의 Proposition 65 목록과 대조해 자재를 확인하세요.
- 플라스틱, 코팅, 금속처럼 등재 화학물질이 들어 있을 수 있는 제품이나 부품을 시험하세요.
- 세이프 하버 기준(NSRL 또는 MADL)이 있는 경우 시험 결과를 그 기준과 비교하세요.
- 미국 바이어와 누가 경고문을 제공하고 어디에 표시할지 합의하세요.
- 각 유해성 유형(endpoint)마다 화학물질을 하나 이상 명시하는 2025년 단축형 문구를 사용하세요.
- 제품별 시험성적서와 라벨 승인 기록을 보관하고, 목록이 갱신될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등재 화학물질 시험성적서
- Prop 65 경고 라벨 아트워크
- 공급업체 자재 선언서
- 바이어의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2025년 1월 1일부터는 명시해야 합니다.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계속 판매할 수 있지만, 신규 생산분에는 새 문구를 쓰세요.
대처 방법: 등재 화학물질에 알면서 노출시키는 경우에는 노출량이 세이프 하버 기준 미만이 아닌 한 경고문이 필요합니다. 시험하고 비교하세요.
대처 방법: 사업자는 등재 후 12개월 안에 경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대처 방법: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만 면제되며, 공급망의 더 큰 유통업체와 소매업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 Proposition 65 in plain language OEHHA, State of California
- Prop 65: changes to short-form warnings will cause long-term impacts (24 April 2025) Foley & Lardner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Prop 65 경고문이란 무엇인가요?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암이나 생식 독성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 주가 지정한 목록의 화학물질에 누군가를 알면서 노출시키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입니다.
Prop 65 목록에는 화학물질이 몇 종 있나요?
800종 이상이며, 목록은 최소 연 1회 갱신됩니다.
2025년에 단축형 경고문은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5년 1월 1일부터 각 유해성 유형(endpoint)마다 화학물질을 하나 이상 명시해야 하며, 2028년 1월 1일 이전에 제조되고 라벨이 부착된 제품은 라벨을 다시 붙이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누가 Prop 65 면제 대상인가요?
직원이 10명 미만인 사업자와 정부 기관입니다.
벌금은 얼마인가요?
위반 1건당 하루 최대 $2,5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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