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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미국 수입관세: 내 제품 관세율 찾는 법

미국 수입관세는 제품의 10자리 HTSUS 코드와 원산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일반세율에 99류에 규정된 추가 관세를 더한 금액입니다. 수입자(대개 미국 바이어 또는 DDP 조건의 매도인)가 보통 면허를 가진 관세사를 통해 납부합니다. 2025년 IEEPA 관세는 2026년 2월 위헌 판결을 받았고, 이제는 새로운 Section 301 관세가 대신 적용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관세율표HTSUS, 10자리 코드, hts.usitc.gov에서 검색 가능
과세가격거래가격,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제외
IEEPA 관세2026년 2월 20일 권한 없음 판결; CBP의 CAPE를 통해 환급
광범위 추가 관세2026년 7월 24일부터 Section 301 관세 10% 또는 12.5%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전 국가 대상 정지; 법적으로는 2027년 7월 1일 종료
2026년 10월 1일부터 MPF0.3464%, 최소 34.58달러, 최대 670.86달러
HMF(해상화물)화물가액의 0.125%

HTS 코드와 일반세율 찾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가 발행하는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는 hts.usitc.gov에서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앞 6자리는 국제 HS 코드이며, 수입신고에는 10자리 전체가 필요합니다.

General 열은 통상적인 최혜국(MFN) 세율이며, Special 열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세율이 있는데 이는 신청하고 증빙해야 적용됩니다. 추가 관세는 99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율표는 자주 개정되며, 2026년 Revision 19는 2026년 9월 15일에 발표되었습니다.

IEEPA 관세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

2026년 2월 20일,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이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2025년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대한 마약거래 관련 관세에 모두 적용되었으며, 같은 날 서명된 행정명령 14389호가 이를 종료시켰습니다.

이후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Section 122에 따른 10% 추가관세(surcharge)가 2026년 2월 24일부터 법정 시한인 150일이 만료되는 7월 24일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CIT)은 2026년 5월 7일 이를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이 사건은 2026년 9월 기준 항소심 중이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시행 중인 추가 관세

본인 코드와 원산지에 해당하는 항목을 99류에서 각각 확인하세요.

IEEPA 관세 환급

환급은 해외 공급업체가 아니라 수입자에게 지급됩니다. 수입자 또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가 2026년 4월 20일부터 운영 중인 ACE 포털의 CBP CAPE 도구에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CBP가 ACH를 통해 이자와 함께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관세확정(liquidation) 후 80일이 지난 신고 건은 CAPE에서 접수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이런 건들의 환급 여부는 여전히 법원에 계류 중이었으므로, 법원 기한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자문을 구하세요.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 종료

800달러 이하 화물에 대한 무관세 반입은 중국·홍콩산 물품에 대해 2025년 5월 2일, 전 국가에 대해 2025년 8월 29일 종료되었습니다. 행정명령 14388호는 IEEPA 판결 이후에도 이 정지 상태를 유지시켰고, CBP 규정에 따라 2026년 6월 24일부터 우편물을 포함해 무기한 정지되었습니다.

법률(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이 면세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자로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제 저가 물품도 신고가 필요하며, 2,500달러 이하는 약식신고(informal entr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bona fide gift)은 계속 면세됩니다.

과세가격, 수수료와 납부 주체

관세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보통 거래가격이 이에 해당합니다. 미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되므로 CIF나 DDP 조건 인보이스에는 이를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포장비, 지원비(assists), 로열티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가산됩니다.

정식신고에 부과되는 물품처리수수료(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는 가액의 0.3464%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 최소 34.58달러, 최대 670.86달러입니다(자동화 약식신고는 2.77달러). 항만유지수수료(Harbor Maintenance Fee, HMF)는 미국 항구에서 선박으로부터 하역되는 화물가액의 0.125%로, 상한이 없습니다.

예시 세율 계산: 일괄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12.5% 국가(일본·한국·스위스 제외) 물품이면서 중국산도 아니고 Section 232 대상도 아니며, 일반세율 4%, 과세가격 18,500달러, 해상운송인 경우. 관세 740달러 + Section 301 관세 2,312.50달러 + MPF 64.08달러 + HMF 23.13달러 = 관세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약 3,140달러입니다.

수입자는 품목분류, 과세가격, 원산지에 대해 책임을 지며, 정식신고에는 통관보증금(customs bond)이 필요합니다.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CBP나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10자리 HTSUS 코드를 찾으세요(Triplicate의 HS 코드 조회로 앞 6자리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일반세율과 증빙 가능한 FTA 세율을 기록하세요.
  3.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선적지가 아니라 물품이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을 거친 국가입니다.
  4. 해당 코드와 원산지에 대한 99류 규정과 반덤핑관세·상계관세 여부를 확인하세요.
  5. 수입자를 누구로 할지 합의하세요; DDP 조건의 매도인은 관세사, 통관보증금, 미국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6. 인보이스에 HTS 코드, 원산지, 그리고 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표기하세요(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서로 일치하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7. 면허를 가진 관세사가 수입신고를 진행하고 관세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세요.
  8. 신고일 기준으로 세율을 다시 확인하고, 신고 기록을 5년간 보관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인보이스에 6자리 HS 코드만 표기됨

대처 방법: 신고일 기준으로 유효한 10자리 HTSUS 코드를 사용하세요.

CIF나 DDP 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신고함

대처 방법: 국제운임과 보험료를 별도로 표기해 공제되도록 하세요.

단순 재포장만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신고함

대처 방법: 마지막으로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진 국가를 원산지로 신고하고 생산 기록을 보관하세요.

가격이 여전히 IEEPA나 Section 122 세율 기준으로 책정됨

대처 방법: 견적을 내기 전에 99류를 다시 확인하고 관세 변동 시 누가 부담할지 합의하세요.

무관세 소액면세(de minimis) 반입을 기대하고 소포를 발송함

대처 방법: 모든 화물에 대해 신고, 관세,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준비하세요.

출처

  1. Harmonized Tariff Schedule (HTS) information and search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No. 24-1287 (decided 20 February 2026)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 Slip Op. 26-47, State of Oregon v. United States (Section 122 surcharge), 7 May 2026 U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4. CSMS # 68340863 - UPDATE - 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CAPE) for IEEPA Refund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5. Notice of Actions in Section 301 Investigations ... Related to the Failure of Each Economy To Impose and Effectively Enforce a Prohibition on the Importation of Goods Produced With Forced Labor (28 July 2026)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Federal Register
  6. China Section 301 - Tariff Actions and Exclusion Process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
  7. Strengthening Actions Taken to Adjust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Proclamation, 2 April 2026) The White House
  8. Indefinite Suspension of the De Minimis Exemption for Merchandise Arriving Through All Modes Other Than the International Postal Network (24 June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9. Customs User Fees To Be Adjusted for Inflation in Fiscal Year 2027 (31 July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Federal Register
  10. 19 CFR Chapter I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egulations (Part 24 fees, Part 113 bonds, Part 141 entry, Part 152 valuation)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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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5년 상호관세는 아직도 부과되나요?

아니요. 2026년 2월 판결 이후 종료되었습니다. 2026년 7월 24일부터는 60개국 대부분의 물품에 10% 또는 12.5%의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

DDP 조건 매도인으로서 IEEPA 관세를 납부했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나요?

귀사가 수입자였다면 ACE에 ACH 정보를 등록한 뒤 CAPE에서 해당 신고 건을 신청하세요.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였다면 환급금은 바이어에게 지급됩니다.

운임도 과세가격에 포함되나요?

미국까지의 국제운임과 보험료는 별도로 표기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출국 내 내륙운임은 판매 조건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800달러 미만 물품은 여전히 무관세로 보낼 수 있나요?

아니요. 100달러 이하의 진정한 선물과 일부 예외만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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