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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EEPA 관세 환급 받는 법: CAPE 신청 단계별 가이드

2026년 2월 20일 연방대법원이 IEEPA가 관세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이후, 미국 세관(CBP)은 IEEPA 관세를 이자와 함께 환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만 할 수 있으며, ACE 포털의 CBP CAPE 도구를 통해 진행하고, 절차는 각 신고건이 관세확정(liquidation)되었는지와 그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신청 자격수입자(Importer of Record, IOR) 또는 신고를 진행한 관세사
신청 경로ACE 시큐어 데이터 포털(ACE Secure Data Portal)에서 CAPE 신고서 제출; 환급은 ACH로만 지급
Phase 1(2026년 4월 20일부터)미확정 신고건과 관세확정 후 80일 이내인 신고건
Phase 3(2026년 10월 6일부터)법원 명령에 따른 재확정(reliquidation) 대상인 최종 확정 신고건
지급CAPE가 신고서를 접수한 뒤 보통 60~90일 이내, 이자 포함
환급 제외Section 232, Section 301 등 IEEPA 외의 관세
문의처IEEPARefunds@cbp.dhs.gov

최신 동향(2026년 9월 기준)

이 일정은 자주 바뀌므로, 조치를 취하기 전에 CBP의 IEEPA 관세 환급 페이지와 담당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환급금은 누구에게 지급되는가

환급금은 신고건에 기재된 수입자에게 지급되며, 해외 공급업체나 유통 단계의 하위 고객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미국 바이어가 수입자였다면 환급금은 바이어에게 지급됩니다. DDP 조건으로 판매하여 자사가 수입자였다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환급금을 나눌지는 계약에 따른 상업적 문제입니다. 수입자는 CBP Form 4811을 이용해 환급금을 받을 다른 당사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Phase 1·2: CAPE 신고서 제출

CBP는 이 환급금을 종이 수표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CAPE에 접근할 수 있는 ACE 시큐어 데이터 포털 계정과 ACE에 등록된 ACH 환급 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CAPE 신고서는 신고번호만 나열한 CSV 파일로, 파일당 최대 9,999건까지 담을 수 있으며 CBP가 서식을 제공합니다. ACE는 파일과 각 신고건을 확인한 뒤 IEEPA 99류 항목을 제거하고 관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접수된 신고건은 수입자와 관세확정일별로 이자와 함께 한 번의 ACH 지급으로 환급됩니다.

신고서는 제출 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고, 사후정정신고(post-summary correction)는 IEEPA 환급의 방법이 아니므로 제출 전에 목록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관세확정 후 80일이 지난 신고건

CBP 자체의 재확정 권한이 90일에 종료되기 때문에, CAPE Phase 1은 관세확정 후 80일 이내인 신고건만 접수합니다. 그보다 오래된 신고건은 시점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

관세확정 후 180일 이내라면 수입자는 CBP에 이의신청(protest)을 제기해 신고건을 계속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고건이 최종 확정되며, 이 경우의 경로는 미국 국제무역법원이었습니다: Phase 3는 이 법원의 재확정 명령이 적용되는 신고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입자가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진행 중인 항소와 집단소송의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소송에는 2년의 제소기한이 있는데 그 기산일에 대해 변호사들 사이에 견해가 갈리므로, 오래된 신고건에 큰 금액이 걸린 수입자는 서둘러 관세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야 합니다.

환급되지 않는 항목

이번 환급 대상은 IEEPA 관세뿐입니다. Section 232 관세(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목재 등), Section 301 관세,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 일반관세는 계속 납부해야 합니다. 2026년 2월부터 7월까지 부과된 Section 122 추가관세(surcharge)는 소송을 제기한 수입자에 한해서만 위법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2026년 9월 기준 항소심 중이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IEEPA 관세를 납부한 각 신고건의 수입자가 누구였는지 확인하세요: 자사, 바이어, 또는 관세사인지.
  2. ACE 리포트나 관세사를 통해 IEEPA 99류 항목(9903.01, 9903.02)이 포함된 신고건 목록을 확보하세요.
  3. 미확정, 관세확정 후 80일 이내, 관세확정 후 80~180일, 최종 확정으로 상태별로 분류하세요.
  4. ACE에 ACH 환급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자사 또는 관세사에게 CAPE 권한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5. 대상 신고건에 대해 CAPE 신고서(신고번호 CSV, 파일당 최대 9,999건)를 제출하되, 신고번호 앞자리의 0은 그대로 유지하세요.
  6. 80일 기한이 임박한 신고건은 먼저 제출하고, 관세확정 후 80~180일인 신고건은 관세사에게 이의신청(protest)에 대해 문의하세요.
  7. 최종 확정된 신고건은 제소기한이 지나기 전에 관세 전문 변호사에게 소송과 Phase 3에 대해 문의하세요.
  8. ACE에서 접수와 지급 현황을 추적하고, 장부와 바이어·공급업체와의 환급금 분배 조건을 업데이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신고서가 신고건과 신고인 또는 수입자가 일치하지 않아 반려됨

대처 방법: 수입자 번호로 신고하거나, 해당 신고건을 처리한 관세사를 통해 신고하세요.

환급금을 받지 못함

대처 방법: ACE에 ACH 환급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CBP는 이 환급금을 종이 수표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고건이 80일 기한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반려됨

대처 방법: 관세확정 후 180일 이내라면 관세사에게 이의신청을, 그 이후라면 관세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스프레드시트에서 신고번호 앞자리의 0이 사라짐

대처 방법: 11자리 신고번호가 그대로 유지되도록 CSV를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하세요.

수출자가 관세 비용을 부담했지만 수입자는 바이어였음

대처 방법: 신청은 바이어만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분배는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출처

  1. IEEPA Duty Refund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opinion, 20 February 2026)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3. 19 U.S. Code § 1514 – Protest against decisions of Customs Servic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4. 19 U.S. Code § 1501 – Voluntary reliquidations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5. 28 U.S. Code § 2636 – Time for commencement of action Legal Information Institute (US Code)
  6. 19 CFR 24.36 – Refunds of excessive duties, taxes, etc. eCFR
  7. CBP Reports Major Progress on IEEPA Refunds; CAPE Phase 3 Launches October 6 C.H. Robinson (customs broker advisory)
  8. CBP Launches CAPE for IEEPA Duty Refunds GHY International (customs broker)
  9. IEEPA Tariff Refunds: Critical Developments, Phase III Delays, and Action Steps National Law Review
  10. Securing Refunds for Finally Liquidated Entries Foley & Lardner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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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수출자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요?

DDP 판매에서 비거주자 수입자로 등록된 경우처럼 본인이 수입자였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환급금은 수입자에게 지급됩니다.

CBP는 CAPE 신고에 수수료를 부과하나요?

CAPE 신고서 제출 자체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관세사나 자문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301이나 Section 232 관세도 환급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판결은 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에만 해당합니다.

환급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CBP는 CAPE 신고서를 접수한 뒤 보통 60~90일 이내에 이자와 함께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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