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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CBP 자진신고(Prior Disclosure): 수입신고 오류를 조사 전에 바로잡는 법

미국 수입자가 과거 신고건(entry)에서 가격을 낮게 신고했거나, 품목분류를 잘못 적용했거나, 특혜(preference)를 잘못 적용한 사실을 발견하면,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조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 CFR 162.74에 따라 미국 관세청(CBP)에 자진신고(Prior Disclosure)를 할 수 있습니다. 손실된 관세까지 함께 납부하면 19 U.S.C. 1592에 따른 벌금은 과실이나 중과실의 경우 이자로 제한되며, 손실 관세의 최대 2배 또는 4배까지 부과되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규정19 CFR 162.74(자진신고)와 19 U.S.C. 1592(벌금)
시점해당 위반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조사를 알지 못한 상태
구두 자진신고10일 이내에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r(벌금·제재·몰수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함
누락된 정보담당관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는 한 30일 이내에 제공해야 함
납부자진신고 시점 또는 CBP가 서면으로 계산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세금·수수료의 실제 손실액 납부
과실 또는 중과실벌금은 정산일부터 계산한 미납 관세의 이자로 제한
사기벌금은 미납 관세·세금·수수료의 100%, 관세에 영향이 없었다면 과세가격의 10%로 제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과실은 미납 관세의 최대 2배, 중과실은 최대 4배(또는 과세가격의 20% / 40%), 사기는 국내 가액(domestic value)까지

자진신고란 무엇인가

자진신고(prior disclosure)는 어떤 사람이 19 U.S.C. 1592 또는 1593a 위반에 대한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조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CBP 직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반 사정을 알리고 관세·세금·수수료의 실제 손실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구두 자진신고는 10일 이내에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r(벌금·제재·몰수 담당관)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식 조사는 CBP가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서면으로 기록한 날 시작됩니다. 자진신고 전에 CBP가 해당 위반을 당사자에게 알렸거나, Special Agent(특별수사관)가 그에 관해 질문하거나 기록을 요청했거나, 사전 벌금 통지 또는 벌금 통지가 발송되었거나, 물품이 압수된 경우에는 조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당사자는 이 추정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에 담아야 할 내용(162.74(b))

손실 납부와 벌금에 미치는 영향

수입자는 자진신고 시점 또는 CBP가 서면으로 계산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세금·수수료의 실제 손실액을 납부합니다. 최종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진신고가 거부됩니다. CBP의 계산액이 $100,000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는 규정이 정한 조건에서 본청(Headquarters)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BP의 승인을 받으면 통계적 표본추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효한 자진신고가 있으면 과실 또는 중과실에 대한 벌금은 미납 관세의 이자로, 사기에 대한 벌금은 미납 관세의 100% 또는 관세에 영향이 없었다면 과세가격의 10%로 제한됩니다. 자진신고가 없으면 벌금이 과실은 손실 관세의 2배, 중과실은 4배, 사기는 물품의 국내 가액(domestic value)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위반에는 자진신고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계별 절차

  1. 과거 신고건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CBP가 이미 그 오류에 관해 연락해 왔는지 확인합니다.
  2. 영향을 받은 물품, 신고건, 수입항, 날짜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파악합니다.
  3. 162.74(b)의 내용을 갖추고 봉투에 "prior disclosure"라고 표시한 서면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수입항에서 CBP에 제출합니다.
  4. 자진신고 시점 또는 CBP의 계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관세·세금·수수료의 실제 손실액을 납부합니다.
  5. 누락된 정보를 30일 이내에 제공하고, 오류를 일으킨 업무 절차를 바로잡습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수입자가 Special Agent가 기록을 요청한 뒤에야 자진신고함.

대처 방법: 이 경우 조사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류를 발견하는 즉시, CBP가 연락해 오기 전에 자진신고하세요.

전화로만 자진신고함.

대처 방법: 구두 자진신고는 10일 이내에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r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CBP의 계산 이후에도 손실 관세를 납부하지 않음.

대처 방법: CBP의 서면 계산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진신고가 거부됩니다.

이후 CBP의 검증에서 다른 오류가 발견됨.

대처 방법: 자진신고의 범위를 벗어난 위반에는 자진신고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진신고 전에 영향을 받은 모든 신고건을 검토하세요.

출처

  1. 19 CFR 162.74 - Prior disclosur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2. 19 U.S. Code 1592 - Penalties for fraud, gross negligence, and negligenc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Cornell Law School)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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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CBP 자진신고(Prior Disclosure)란 무엇인가요?

정식 조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그 조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19 CFR 162.74에 따라 통관 위반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손실된 관세를 함께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벌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실이나 중과실은 벌금이 미납 관세의 이자로 제한되고, 사기는 미납 관세의 100% 또는 과세가격의 10%로 제한됩니다.

관세를 바로 납부해야 하나요?

자진신고 시점 또는 CBP가 손실액을 서면으로 계산해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합니다.

구두로 자진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10일 이내에 Fines, Penalties and Forfeitures Officer에게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벌금이 적용되나요?

과실은 손실 관세의 최대 2배, 중과실은 4배, 사기는 물품의 국내 가액(domestic value)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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