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EUDR(EU 산림전용방지법) 수출기업 대응: 2026년 12월 30일 시행, 지리적 위치정보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Regulation (EU) 2023/1115)에 따라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와 이들로 만든 제품은 산림전용이 없고(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 생산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실사 진술서(DDS, due diligence statement)가 첨부된 경우에만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대부분의 기업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operator)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진술서는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EU 기업이 제출하므로, EU 역외 수출기업은 해당 상품을 생산한 모든 토지 필지의 지리적 위치정보와 적법성 증빙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대상 품목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와 Annex I에 열거된 파생 제품
기준일2020년 12월 31일 이후 생산 토지에서 산림전용이 없을 것
세 가지 요건산림전용 없음, 생산국 법률에 따른 생산, 실사 진술서 첨부
적용 시기대부분의 기업은 2026년 12월 30일,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는 2027년 6월 30일
연기2025년 12월 관보에 게재된 Regulation (EU) 2025/2650
실사 진술서 제출 주체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또는 수출)하는 사업자만
하류 사업자와 트레이더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최초 진술서의 참조번호를 보관
지리적 위치정보생산 토지 필지별 좌표. 4헥타르를 초과하는 필지는 폴리곤

EUDR의 요건

Regulation (EU) 2023/1115는 EU 목재규정(EUTR)을 대체하며,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의 7개 상품과 Annex I에 HS 코드로 열거된 이들의 제품(초콜릿, 팜유, 천연고무 제품, 목재 가구, 종이, 가죽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제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 시장에서 공급하거나, EU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새 적용일과 2025년 12월의 변경 사항

EUDR은 원래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관보에 게재된 Regulation (EU) 2025/2650은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규정을 간소화했습니다.

지리적 위치정보와 EU 바이어가 요구할 자료

실사 진술서에는 해당 상품이 생산된 모든 토지 필지의 지리적 위치(위도와 경도 좌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4헥타르를 초과하는 필지는 경계를 표시하는 폴리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EU 바이어에게는 다음 자료도 필요합니다.

진술서가 세관에 전달되는 방식

EU로 반입되거나 EU에서 반출되는 해당 제품은 실사 진술서와 대조해 확인되며, 통관신고서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진술서의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 바이어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물품은 자유유통 목적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선적 한참 전에 지리적 위치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HS 코드, 순수량, 생산국을 진술서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세요.

EU 역외 수출기업의 실무 단계

단계별 절차

  1. 제품의 HS 코드가 Regulation (EU) 2023/1115의 Annex I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2. 모든 생산 필지의 지리적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4헥타르를 초과하는 필지는 폴리곤으로 준비하세요.
  3. 2020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토지에서 산림전용이 없었고 생산이 적법했다는 증빙을 모으세요.
  4. EU 바이어가 실사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적 전에 자료를 보내세요.
  5.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HS 코드, 순수량, 생산국을 진술서와 일치하게 기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협동조합이 한 로트를 공급한 소농 필지 전체의 좌표를 제시하지 못함.

대처 방법: 수확 전에 필지를 지도화하고, 로트를 각각 분리해 보관하며, 추적되지 않은 원두나 과실을 EU행 로트에 섞지 마세요.

바이어의 진술서와 인보이스의 수량이나 HS 코드가 서로 다름.

대처 방법: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진술서용으로 보내는 자료에 같은 HS 코드와 순수량을 사용하세요.

한 필지가 2021년에 개간된 뒤 다시 식재됨.

대처 방법: 해당 필지의 제품은 EUDR상 산림전용 없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EU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가구나 초콜릿을 판매하면서 원료 상품만 적용된다고 가정함.

대처 방법: Annex I은 많은 파생 제품을 포함하므로 HS 코드를 확인하세요.

출처

  1. 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EUR-Lex
  2. Delay until December 2026 and other develop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DR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3.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simplification review of Regulation (EU) 2023/1115, COM(2026) 191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Lex
  4.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093 (country benchmarking) EUR-Lex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동료에게 공유하기WhatsAppLinkedInX

무역 노트

이런 문제를 겪으셨나요? 해결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메시지를 읽습니다. 동의하시면 이름이나 회사명 없이 귀하의 사례를 이 노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DR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규모·중규모 사업자, 모든 하류 사업자와 트레이더, 이전에 EU 목재규정의 대상이던 제품의 영세·소규모 기업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위원회는 2026년 5월에 이 적용일을 확인했습니다.

EUDR은 EU 역외 수출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법적 의무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 보통 EU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는 귀사의 자료, 즉 필지의 지리적 위치정보, 생산 일자, 적법성 증빙이 있어야만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UDR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상품은 그 날짜 이후 산림이 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목재는 그 이후 산림 황폐화 없이 벌채되어야 합니다.

EUDR의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와 Annex I에 HS 코드로 열거된 초콜릿, 팜유, 고무 제품, 목재 가구, 종이, 가죽 같은 파생 제품입니다.

실사 진술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만 제출합니다. 하류 사업자와 트레이더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진술서의 참조번호를 보관합니다.

다른 무료 도구

Triplicate는 무료이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Triplicate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