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DR(EU 산림전용방지법) 수출기업 대응: 2026년 12월 30일 시행, 지리적 위치정보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Regulation (EU) 2023/1115)에 따라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와 이들로 만든 제품은 산림전용이 없고(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이 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 생산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되었으며, 실사 진술서(DDS, due diligence statement)가 첨부된 경우에만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두 차례 연기된 끝에 대부분의 기업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operator)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진술서는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EU 기업이 제출하므로, EU 역외 수출기업은 해당 상품을 생산한 모든 토지 필지의 지리적 위치정보와 적법성 증빙을 요구받게 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EUDR의 요건
Regulation (EU) 2023/1115는 EU 목재규정(EUTR)을 대체하며,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의 7개 상품과 Annex I에 HS 코드로 열거된 이들의 제품(초콜릿, 팜유, 천연고무 제품, 목재 가구, 종이, 가죽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 제품은 다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EU 시장에 출시하거나, EU 시장에서 공급하거나, EU에서 수출할 수 있습니다.
- 산림전용 없음: 상품이 기준일인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산림전용이 발생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었고, 목재는 그 이후 산림 황폐화 없이 벌채되었을 것.
- 적법성: 토지 이용권, 환경 보호, 산림 관리, 노동과 인권, 제3자의 권리, 조세, 부패 방지, 무역·관세에 관한 법 등 생산국의 관련 법률에 따라 생산되었을 것.
-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수출하기 전에 EU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에 제출한 실사 진술서가 첨부되어 있을 것.
새 적용일과 2025년 12월의 변경 사항
EUDR은 원래 2024년 12월 30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024년에 1년 연기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관보에 게재된 Regulation (EU) 2025/2650은 다시 한번 연기하면서 규정을 간소화했습니다.
-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규모·중규모 사업자, 모든 규모의 하류 사업자와 트레이더, 이미 EU 목재규정의 대상이던 제품에 대한 영세·소규모 기업.
- 2027년 6월 30일부터: 그 밖의 제품에 대한 자연인과 영세·소규모 기업.
-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는 사업자만 실사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공급망 하류의 사업자와 트레이더는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고, 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뒤 최초 진술서의 참조번호를 수집해 보관합니다.
- 농가 같은 영세·소규모 1차 사업자는 반복적인 진술서 대신 간소화된 신고서를 한 번만 제출합니다.
- 2026년 5월 4일의 간소화 검토에서 유럽위원회는 이 적용일을 확인했고 규정 자체에 대한 추가 변경은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위임법령(delegated act)으로 대상 품목 목록을 조정하자고 제안했는데, 예를 들면 인스턴트커피와 일부 팜유 파생 제품을 추가하고 가죽과 재생 타이어를 제외하며, 샘플, 폐기물, 중고품, 포장재는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귀사 제품의 HS 코드는 현행 Annex I에서 확인하세요.
지리적 위치정보와 EU 바이어가 요구할 자료
실사 진술서에는 해당 상품이 생산된 모든 토지 필지의 지리적 위치(위도와 경도 좌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4헥타르를 초과하는 필지는 경계를 표시하는 폴리곤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자인 EU 바이어에게는 다음 자료도 필요합니다.
- 제품 설명, HS 코드, 수량(순중량, 부피 또는 단위 수).
- 생산국과 필지별 생산 일자 또는 기간.
- 공급업체와 제품을 공급받은 사업체의 이름과 주소.
- 제품이 산림전용 없이 적법하게 생산되었음을 보여 주는 정보(토지 소유 증서나 이용권, 인허가, 인증서 등).
- 유럽위원회의 국가 벤치마킹(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093)에서 저위험 국가로 분류된 국가의 제품에는 사업자가 간소화된 실사를 적용할 수 있지만, 지리적 위치정보와 그 밖의 정보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진술서가 세관에 전달되는 방식
EU로 반입되거나 EU에서 반출되는 해당 제품은 실사 진술서와 대조해 확인되며, 통관신고서에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진술서의 참조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자료가 부족해 바이어가 진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물품은 자유유통 목적으로 통관할 수 없습니다. 선적 한참 전에 지리적 위치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바이어에게 보내고,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HS 코드, 순수량, 생산국을 진술서와 일치하도록 기재하세요.
EU 역외 수출기업의 실무 단계
- 공급망을 농장, 농원, 산림 필지까지 추적하고 그 좌표와 폴리곤을 수집하세요.
- 2020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토지의 상태(위성 영상이나 모니터링 보고서 등)와 적법한 생산에 대한 증빙을 보관하세요.
- EUDR 준수 물품을 다른 물품과 분리해, 각 로트를 해당 필지까지 추적할 수 있게 하세요.
- 각 EU 바이어와 자료 형식, 진술서 제출 주체, 선적 전 기한을 합의하세요.
- 초콜릿, 인스턴트커피, 가구, 타이어 같은 가공품을 포함해 모든 제품의 HS 코드를 Annex I과 대조하세요.
단계별 절차
- 제품의 HS 코드가 Regulation (EU) 2023/1115의 Annex I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 모든 생산 필지의 지리적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4헥타르를 초과하는 필지는 폴리곤으로 준비하세요.
- 2020년 12월 31일 이후 해당 토지에서 산림전용이 없었고 생산이 적법했다는 증빙을 모으세요.
- EU 바이어가 실사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선적 전에 자료를 보내세요.
-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HS 코드, 순수량, 생산국을 진술서와 일치하게 기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HS 코드, 순수량, 생산국이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생산 필지의 지리적 위치 파일(점 또는 폴리곤)
- 적법한 생산의 증빙: 토지 소유 증서나 이용권, 인허가, 인증서
- 제출 후 부여되는 실사 진술서의 참조번호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수확 전에 필지를 지도화하고, 로트를 각각 분리해 보관하며, 추적되지 않은 원두나 과실을 EU행 로트에 섞지 마세요.
대처 방법: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진술서용으로 보내는 자료에 같은 HS 코드와 순수량을 사용하세요.
대처 방법: 해당 필지의 제품은 EUDR상 산림전용 없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EU에 판매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Annex I은 많은 파생 제품을 포함하므로 HS 코드를 확인하세요.
출처
- Regulation (EU) 2023/1115 on the making available on the Union market and the export from the Union of certain commodities and products associated with deforestation and forest degradation EUR-Lex
- Delay until December 2026 and other development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DR Regulation European Commission, Access2Markets
- Report from the Commission on the simplification review of Regulation (EU) 2023/1115, COM(2026) 191 final European Commission, EUR-Lex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5/1093 (country benchmarking) EUR-Lex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EUDR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대규모·중규모 사업자, 모든 하류 사업자와 트레이더, 이전에 EU 목재규정의 대상이던 제품의 영세·소규모 기업에는 2026년 12월 30일부터, 대부분의 영세·소규모 사업자에는 2027년 6월 30일부터 적용됩니다. 유럽위원회는 2026년 5월에 이 적용일을 확인했습니다.
EUDR은 EU 역외 수출기업에도 적용되나요?
법적 의무는 제품을 EU 시장에 출시하는 기업, 보통 EU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수입자는 귀사의 자료, 즉 필지의 지리적 위치정보, 생산 일자, 적법성 증빙이 있어야만 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EUDR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2020년 12월 31일입니다. 상품은 그 날짜 이후 산림이 전용되지 않은 토지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목재는 그 이후 산림 황폐화 없이 벌채되어야 합니다.
EUDR의 대상 제품은 무엇인가요?
소, 코코아, 커피, 기름야자, 고무, 대두, 목재와 Annex I에 HS 코드로 열거된 초콜릿, 팜유, 고무 제품, 목재 가구, 종이, 가죽 같은 파생 제품입니다.
실사 진술서는 누가 제출하나요?
제품을 EU 시장에 처음 출시하거나 수출하는 사업자만 제출합니다. 하류 사업자와 트레이더는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진술서의 참조번호를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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