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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종류 총정리(UCP 600): 일람출급·기한부·확인·양도가능

신용장은 대금이 어떻게, 어디에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누가 지급을 책임지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ICC의 UCP 600에서 모든 신용장은 취소불능이며, 일람출급(sight paymen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acceptance), 매입(negotiation) 중 어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지 명시해야 하고, 제2의 은행이 확인하거나 다른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취소불능UCP 600 Article 3에 따라 신용장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취소불능임
사용 방식Article 6(b): 신용장은 일람출급, 연지급, 인수, 매입 중 어느 방식으로 사용 가능한지 명시해야 함
확인Article 8(b):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한 때부터 지급이행(honour) 또는 매입에 대해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함
양도가능Article 38: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음
양도는 1회만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으로 다시 양도할 수 없음
은행의 동의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식을 제외하고는 신용장을 양도할 의무가 없음
제시기간운송서류 원본은 선적 후 역일 21일 이내이자 유효기일 이전에 제시해야 함
심사은행은 제시 후 최대 5은행영업일 안에 서류가 일치하는지 판단함

신용장 대금은 어떻게 지급되나(Article 6(b))

확인신용장

확인(confirmation)은 보통 수익자 소재국에 있는 다른 은행이 추가하는 제2의 독립적인 확약입니다. Article 8에 따라 확인은행은 일치하는 서류가 자신 또는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는 것을 조건으로, 확인을 추가한 즉시 지급이행 또는 매입에 대해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수출자는 개설은행이나 국가 리스크가 불확실할 때 확인을 요청합니다.

양도가능신용장

공급업체에서 물품을 사서 최종 바이어에게 파는 무역회사는 양도가능신용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rticle 38에 따라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제1수익자의 요청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양도은행은 자신이 명시적으로 동의한 범위와 방식으로만 양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도된 신용장은 제2수익자의 요청으로 다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보증 역할을 하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은 별도의 노트에서 다룹니다.

단계별 절차

  1. 매매계약에서 필요한 신용장의 종류와 사용 방식(일람출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합의하세요.
  2. 개설은행이나 국가에 리스크가 있다면 신뢰할 수 있는 은행의 확인을 요청하세요.
  3. 중간 거래자라면 신용장에 "transferable"이라는 문구를 넣어 달라고 요청하세요.
  4. 유효기일과 장소를 확인하고, 선적 후 역일 21일 이내에 제시할 수 있도록 계획하세요.
  5. 신용장 조건에 정확히 일치하는 서류를 준비하세요.
  6. 제시 후 5은행영업일 이내에 은행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신용장에 취소불능인지 여부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UCP 600 Article 3에 따라 별도 표시가 없어도 취소불능입니다.

중간 거래자가 신용장을 자기 공급업체에 넘기려 합니다.

대처 방법: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제2수익자에게 1회만 가능합니다.

수출자가 개설은행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대처 방법: 확인신용장을 요청하세요. 확인은행은 확인을 추가한 때부터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서류를 선적 후 25일째에 제시했습니다.

대처 방법: 신용장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운송서류 원본은 선적 후 역일 21일 이내에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

  1.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UCP 600) ICC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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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장의 주요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사용 방식에 따라 일람출급, 연지급, 인수, 매입으로 나뉘고, 담보 방식에 따라 미확인 신용장과 확인신용장으로 나뉘며, 중간 거래자를 위한 양도가능신용장이 있습니다.

신용장은 취소할 수 있나요?

UCP 600에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신용장은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취소불능입니다.

확인신용장이란 무엇인가요?

제2의 은행이 자신의 확약을 추가한 신용장으로, 그 은행은 확인한 때부터 지급이행 또는 매입에 대해 취소불능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무엇인가요?

"transferable"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된 신용장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수익자가 사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며 양도는 1회만 가능합니다.

일람출급 신용장과 기한부(Usance) 신용장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람출급 신용장은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바로 지급하고, 기한부 신용장은 연지급 또는 만기에 지급할 환어음의 인수를 통해 나중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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