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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관세란? 적용 여부 확인 방법(EU·미국)과 수출기업 대응

반덤핑관세는 어떤 나라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고(덤핑) 그로 인해 자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할 때 부과하는 추가 수입관세입니다. 조치는 보통 5년 후 종료되지만, 재심사에서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됩니다. 세율은 수출 생산자별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같은 제품이라도 관세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커머셜 인보이스에 생산자의 진술서와 TARIC 추가 코드가 있어야만 개별 세율이 적용되고, 미국에서는 수입자가 통관 시 추정 현금예치금을 내며 최종 관세는 보통 2~3년 뒤에 확정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덤핑수출가격이 수출국 내 동종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
관세 부과 요건덤핑, 자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
상계관세일정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부과하는 유사한 관세
존속 기간5년. 만료(일몰) 재심사에서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
적용 범위지정된 국가산 제품 설명과 HS 또는 CN 코드이며, 생산자별 세율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음
EU 개별 세율생산자의 진술서와 TARIC 추가 코드가 있는 커머셜 인보이스가 필요하며, 없으면 그 밖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
미국 제도상무부(Commerce)가 AD/CVD를 정하고, CBP가 통관 시 추정 현금예치금을 징수하며, 최종 관세는 보통 2~3년 뒤에 확정
우회관세를 피하려는 환적이나 허위 원산지는 조사 대상이며, 미국에서는 Enforce and Protect Act(EAPA)에 따라 조사

반덤핑관세의 작동 방식

WTO 반덤핑 협정에 따르면, 제품이 수출국 내 동종 제품의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면 덤핑입니다. 수입국은 조사를 통해 덤핑, 자국 산업의 실질적 피해, 그리고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된 경우에만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인은 비밀이 아닌 정보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수출자는 관세 대신 가격 약속(price undertaking)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세는 부과된 날부터 5년 후에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료 재심사에서 종료하면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재발할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됩니다.

상계관세(보조금 상쇄관세)는 일정한 보조금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 비슷한 절차로 부과됩니다. 둘 다 일반 관세에 더해지며 매우 높을 수 있습니다. CBP는 2020년에 미국의 현금예치금 세율이 0%에서 1,700% 이상까지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세율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이유

내 제품이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수출기업이 해야 할 일

단계별 절차

  1. 제품의 HS 코드와 국가별 관세 코드, 원산지를 확인하세요.
  2. 도착지의 무역구제 조치에서 해당 코드와 원산지를 검색하세요.
  3. 적용 범위 설명을 읽고 내 생산자에게 개별 세율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조치가 요구하는 인보이스 진술서나 그 밖의 서류를 준비하세요.
  5. 관세를 도착원가와 DDP 견적에 반영하고, 재심사와 신규 조사를 계속 모니터링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생산자가 개별 세율을 갖고 있는데도 EU 수입자가 잔여 세율을 낸다.

대처 방법: 커머셜 인보이스에는 TARIC 추가 코드가 포함된 정확한 진술서가 있어야 하며, 날짜를 적고 생산자의 책임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다시 발행하세요.

미국 수입자가 통관 몇 년 뒤에 큰 금액을 청구받는다.

대처 방법: 미국 AD/CVD 예치금은 추정치이며 최종 관세는 행정재심 이후에 확정됩니다. DDP와 가격 합의에서 이 위험을 논의하세요.

대상 부품으로 제3국에서 만든 물품이 통관 보류된다.

대처 방법: 우회방지 확대 적용과 적용범위 판정(scope ruling)을 확인하세요. 대상 부품을 조립한 물품은 조치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업체의 인보이스에 실제 제조업체가 적혀 있지 않다.

대처 방법: 기업별 세율이 있는 조치는 생산자가 누구인지 밝히도록 요구하므로, 조치가 요구하는 대로 기재하세요.

출처

  1. Trade Guide: WTO Anti-Dumping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2.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7/659 (example of the invoice declaration for individual duty rates) legislation.gov.uk (text of the EU regulation)
  3.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Priority Trade Issue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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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반덤핑관세란 무엇인가요?

조사 결과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게 수출되어 수입국 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고 판단될 때, 특정 국가의 제품에 부과하는 추가 수입관세입니다.

반덤핑관세는 얼마나 지속되나요?

보통 5년입니다. 다만 만료 재심사에서 폐지하면 덤핑과 피해가 계속되거나 다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수출기업마다 반덤핑관세율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세율은 조사에 협조한 생산자별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고, 같은 나라의 다른 생산자는 그 밖의 모든 기업에 적용되는 잔여 세율을 내며 보통 더 높습니다.

TARIC 추가 코드란 무엇인가요?

EU에서 자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율을 가진 생산자를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그 세율이 적용되려면 인보이스 진술서에 이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 제품에 반덤핑관세가 적용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EU TARIC이나 미국 AD/CVD 명령처럼 도착지의 무역구제 조치를 관세 코드와 원산지로 검색하고, 각 조치의 제품 설명과 기업별 세율을 읽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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