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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입 면세: 수출했다 돌아온 물품 관세 없이 들여오기 (미국·영국·EU)

수출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물품, 예를 들어 바이어가 거부했거나 팔리지 않은 물품은 보통 수입관세를 다시 내지 않고 재수입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국, EU 모두 재수입 면세(Returned Goods Relief) 제도가 있지만, 물품이 해외에서 개선되지 않았어야 하고 수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영국과 EU는 3년 이내에 돌아올 것을 요구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미국 규정HTSUS 9801.00.10: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돌아오는 미국산 제품
미국 기한미국산 제품은 기한 없음; 수출 후 돌아오는 외국산 제품은 3년
미국 서류USD 2,500 초과 시: 외국 송하인 확인서, 수입자 확인서(관세환급 없이 수출), 수출 증빙
영국·EU 기한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수입
상태작동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원상태일 것; 가치를 높이려고 개량하지 않았을 것
영국 VAT 면제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만
영국 수출 참조번호수입신고서의 데이터 요소 2/1에 "Z-MRN-" 뒤에 수출 MRN을 이어 붙여 기재
일부 반품원래 수출한 물품 중 돌아오는 일부에도 면세를 적용할 수 있음

재수입 면세의 작동 방식

재수입 면세는 한 나라를 떠났다가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물품의 수입관세를 없애 줍니다. 미국에서는 해외에서 가치가 증가하거나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돌아오는 미국산 제품은 HTSUS 소호(subheading) 9801.00.10에 따라 기한 없이 무관세로 들어오고, 그 밖의 제품은 수출 후 3년 이내에 돌아오면 적용됩니다. 관세환급 신청에 따라 수출된 물품과 임시수입보증(TIB) 신고에 따른 임시수입 물품은 이 제도를 쓸 수 없습니다.

가액이 USD 2,500을 초과하는 미국행 화물에 대해 CBP는 물품의 가치가 증가하지 않았다는 외국 송하인의 확인서(declaration), 사실관계를 아는 소유자·수입자 또는 대리인의 확인서, 그리고 수출 인보이스, 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EEI 같은 수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체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은 USD 2,500 초과 미국산 물품은 제조업체의 진술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재수입에 대비해 보관할 증빙

영국과 EU의 규정

영국에서 재수입 면세는 수출 후 3년 이내에 돌아온 물품의 관세와 VAT를 줄이거나 없애 줍니다. 단, 유지보수를 제외하고 변경 없이 돌아와야 하고 수출 당시 자유유통 상태였어야 합니다. VAT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일 때만 적용됩니다. 수출을 Customs Declaration Service(통관신고 서비스)로 신고했다면 수입신고서의 데이터 요소 2/1에 "Z-MRN-" 뒤에 그 MRN을 이어 붙여 기재하고, 관련 기록을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정부 공직자(Crown servants)는 6년이며, 해외에서 장기 임대 중인 장비나 신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지연 같은 경우에도 더 긴 기한이나 면제가 있습니다.

EU에서는 수출했다가 3년 이내에 변경되지 않은 상태로 재수입되는 물품은, 수출한 물품 중 일부만 돌아오더라도 수입관세 없이 자유유통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의 수출 조치를 받은 물품은 제외됩니다. EU 기업을 위한 영국 안내서는 이 면세를 관세와 VAT 없이 재수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설명하며, 절차는 각 회원국의 세관 당국이 운영합니다.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재수입 면세가 아니라 역외가공(Outward Processing) 절차로 처리됩니다.

단계별 절차

  1. 물품이 돌아오기 전에 최초의 수출신고서, 그 MRN, 선적 서류를 찾으세요.
  2. 물품이 해외에서 개량되거나 가공되지 않았는지, 기한 안인지(영국과 EU는 3년) 확인하세요.
  3. 관세사에게 면세를 신청하도록 요청하세요: 미국은 HTSUS 9801.00.10, 영국 또는 EU는 재수입 면세입니다.
  4. USD 2,500을 초과하는 미국 수입신고는 외국 송하인 확인서와 수입자 확인서를 준비하고, 영국에서는 데이터 요소 2/1에 수출 MRN을 기재하세요.
  5. 수입 후에도 증빙을 보관하세요: 영국은 최소 4년, 그 밖의 나라는 해당 세관 당국이 요구하는 기간만큼입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바이어가 물품을 반품했는데 화물에 최초 수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음.

대처 방법: 물품이 도착하기 전에 관세사에게 수출신고서 또는 MRN, 수출 인보이스, 선하증권을 보내세요.

물품을 수리하거나 개량한 뒤 돌려보냄.

대처 방법: 개량된 물품은 대상이 아니며 유지보수만 허용됩니다. 수리의 경우 대신 역외가공이나 수리 관련 규정을 확인하세요.

물품이 관세환급을 신청한 상태로 수출됨.

대처 방법: 미국에서는 관세환급을 받고 수출한 물품이나 TIB 신고로 수출한 물품은 9801.00.10에 따라 무관세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영국에서 다른 회사가 물품을 재수입함.

대처 방법: 관세 면세는 여전히 적용될 수 있지만, VAT 면제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출처

  1. Requirements for Importers and Brokers Regarding HTS Subheading 9801.00.10 - U.S. and Foreign Goods Returned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2. 19 CFR 10.1: Domestic products; requirements on entry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3. Pay less import duty and VAT when re-importing goods to the UK and EU HM Revenue & Customs (HMRC)
  4. EU business: EU Returned Goods Relief HM Revenue & Customs (HMRC)
  5. Release for free circulation (UCC quick info) European Commission, DG TAXUD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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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한 물품이 돌아올 때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변경 없이 돌아오고 수출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보통 내지 않습니다. 미국은 HTSUS 9801.00.10을 쓰고, 영국과 EU는 3년 이내에 돌아온 물품에 재수입 면세를 적용합니다.

미국 물품이 돌아오는 데 기한이 있나요?

미국산 제품에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수출된 외국산 제품은 9801.00.10을 쓰려면 3년 이내에 돌아와야 합니다.

미국 물품이 반품될 때 CBP는 어떤 서류를 요구하나요?

USD 2,500을 초과하는 화물에 대해 CBP는 외국 송하인 확인서, 수입자 확인서, 그리고 수출 인보이스, 선하증권, EEI 같은 수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영국에서 반품된 물품은 VAT도 면제되나요?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이고 다른 조건도 충족하면 면제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만 면제됩니다.

수리를 위해 해외로 보낸 물품도 재수입 면세를 쓸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수리나 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보통 역외가공으로 신고하지만, 작업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면세가 여전히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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