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샘플 발송 방법: 상업적 가치 없음(NCV)과 관세
"상업적 가치 없음(no commercial value)"은 대금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지 가치가 0원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관은 여전히 현실적인 가격을 요구하며, 관세 면제 여부는 목적지의 샘플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0원 가격, 모호한 품목 설명, 판매 가능한 정상 제품을 샘플로 보내는 것은 화물이 보류되거나 예상치 못한 관세가 부과되는 흔한 원인이므로, 품목을 정확히 기재하고 현실적인 가격을 매기고 표시하며 수량을 적게 유지하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상업적 가치 없음"이 가치 0원을 뜻하지는 않는다
상업적 가치 없음(no commercial value) 샘플이란 대금 없이 보내는 물품입니다. 세관은 관세와 수입세를 계산하고, 면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며, 무역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 여전히 과세가격이 필요하므로, 대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인보이스에는 각 품목의 현실적인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
미국 규정에 따르면 물품이 매매 계약 없이 선적되는 경우, 인보이스에는 각 품목의 가격을, 그것이 없으면 매도인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일반적인 도매 수량으로 받았을 가격을 적어야 합니다(19 CFR 141.86). HMRC는 무상 물품에는 대가가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적으로 거래가격(Method 1)을 사용할 수 없고, Method 2부터 6까지로 가격을 산정한다고 안내합니다. FedEx는 거래가격이 없어도 과세가격이 필요하며 0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실제로는 더 가치 있는 물품에 1달러 같은 명목상 가격을 적는 것은 가격 저평가(undervaluation)로, 화물 보류, 관세 재산정,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가격은 운송장(waybill)의 운송·보험용 신고 가격과도 별개입니다.
샘플용 프로포마 인보이스 또는 커머셜 인보이스
운송업체마다 용어 사용이 다릅니다. FedEx는 제품 샘플 같은 무상 물품용 인보이스를 프로포마 인보이스라고 부르지만, 모든 국가가 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어떤 경우에도 커머셜 인보이스를 권장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대금이 청구되지 않는다는 문구와 세관용 가격을 명시한 커머셜 인보이스를 사용하는 것이며,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는 동일한 데이터로 이를 만들고 짝이 맞는 패킹리스트도 함께 만들어 줍니다.
- 송하인과 수하인의 전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그리고 목적지에서 요구하는 경우 수하인의 수입자 번호 또는 세금 번호.
- 각 품목에 대한 정확한 설명: 품명, 재질, 용도, 크기 등, 예를 들어 단순히 "샘플"이 아니라 "면 100% 직물 샘플 원단"과 같이 기재.
- 각 라인별 HS코드, 수량, 단가, 총액, 통화.
- 각 품목의 원산지.
- 수출 사유와 함께 "상업적 가치 없음, 재판매 목적 아님. 세관 신고 목적으로만 가격을 기재함"과 같은 문구.
- 관세와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그리고 패킹리스트 및 운송장과 일치하는 포장 수와 중량.
미국: 관세 면제 샘플, TIB, 그리고 소액면세 종료
HTSUS 9811.00.60은 별도로 규정된 주류·담배 샘플을 제외하고, 개당 가치가 1달러를 넘지 않거나, 표시·천공·훼손 등으로 처리되어 샘플 용도 외에는 판매나 사용이 불가능한 샘플을, 외국 제품의 주문을 권유하는 용도로만 미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무관세로 반입을 허용합니다. 1달러 기준은 각 샘플의 실제 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기준에 맞추려고 인보이스 가격을 낮추지 말고 대신 샘플을 표시하거나 훼손하세요. 시험이나 승인을 위해 보내는 샘플은 관세사와 함께 품목분류를 확인하세요.
다시 반출될 가치 있는 샘플은 HTSUS 9813.00.20에 따라, 예상 관세와 수수료의 110%에 해당하는 임시수입보증(TIB, Temporary Importation Bond) 하에 무관세로 반입될 수 있습니다(19 CFR 10.31). 이 샘플은 판매할 수 없으며 1년 이내에 재수출해야 하고, CBP Form 3173으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비거주 상업여행자는 500달러를 초과하는 샘플에 대해 품목 명세서나 별도 샘플용 인보이스를 갖추고 수하물과 함께 샘플을 통관할 수 있습니다(19 CFR 10.36). CBP는 ATA 카르네도 인정합니다.
800달러 소액면세(de minimis) 제도는 모든 국가에 대해 정지되었으므로, 샘플 소포도 수입신고가 필요하며, 2,500달러 이하는 약식신고(informal entry)를 이용해 수입자를 지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Triplicate의 수입자(importer of record) 안내 참고). 다른 기관의 규정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상업용 샘플을 포함해 식품에는 FDA 사전통지(prior notice)가 필요합니다.
EU와 영국: 경미한 가치의 샘플
EU는 해당 종류의 물품에 대한 주문 권유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경미한 가치의 샘플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합니다(이사회 규정 (EC) No 1186/2009, 제86조). 샘플이란 형태와 수량상 주문 권유 이외의 용도로는 쓸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세관은 샘플로서 계속 쓸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찢거나 천공하거나 지워지지 않게 명확히 표시해 영구적으로 사용 불가능하게 만들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침 2009/132/EC 제63조는 동일한 수입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합니다.
법령은 경미한 가치의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지 않고, 형태와 수량으로 판단합니다. 정상 소매 포장이나 동일 품목 여러 개처럼 그 자체로 판매될 수 있는 물품은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물품과 마찬가지로 관세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저가 소포에 대한 150유로 관세 면제는 2026년 7월 1일 자로 종료되어(규정 (EU) 2026/382), 이제 낮은 가격만으로는 샘플 소포가 무관세가 되지 않습니다(Triplicate의 EU 수입 안내 참고).
영국은 대상 물품의 특성을 보여주며 향후 주문 확보만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상업용 샘플에 대해 수입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HMRC가 인정하는 샘플 용도 제한 방법에는 찢기, 천공, 절개, 훼손,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commercial sample" 표시, 수량이나 크기 제한 등이 있습니다. 신고 시 부가절차코드 C30을 사용하며 부가가치세 면제에는 F45를 함께 사용합니다. C30은 소비세(excise duty) 면제는 제공하지 않으며, HMRC는 샘플로 허위 신고된 것으로 의심되는 물품에 대해 면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수되는 샘플: ATA 카르네와 임시반입
상업용 견본 및 광고물 수입 간소화에 관한 국제협약(제네바, 1952년 11월 7일, 1955년 11월 20일 발효)은 가입국이 경미한 가치의 샘플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가치 있는 샘플은 최소 6개월의 재수출 기한을 두고 담보를 조건으로 임시반입을 허용하도록 규정합니다.
무역박람회, 시연, 영업 출장을 위해서는 ATA 카르네를 이용하면 약 80개국·지역에서 최대 1년간 무관세·무세로 임시반입할 수 있으며, 하나의 문서로 여러 차례 여행할 수 있고 매 국경에서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세계관세기구(WCO)의 ATA협약(1961)과 이스탄불협약(1990)에 근거하며, 대개 상공회의소와 연계된 각국의 보증단체가 발급합니다. 소모품이나 판매·가공용 물품은 카르네로 반입할 수 없습니다.
목적지에서 판매되거나 무상 제공된 샘플은 더 이상 임시반입이 아니므로 정식 수입신고나 다른 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규제 품목과 수량
관세 면제가 제품 규정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 동식물 제품, 리튬배터리가 포함된 물품은 샘플이라 해도 허가, 등록, 사전통지, 위험물 취급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목적지 규정과 운송업체의 반입 제한 품목 목록을 먼저 확인하세요(Triplicate의 미국 식품·화장품 수출 안내 참고).
바이어가 제품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보내세요. 규정은 자주 바뀌므로 이는 실무 참고 자료이지 법률 자문이 아니니, 목적지 세관, 운송업체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수하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목적지의 제품별 규정(허가, 등록, 사전통지, 배터리 규제)을 확인하세요.
- 수량을 적게 유지하고, 면제 규정이 허용하는 경우 샘플을 표시·천공·훼손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Sample - not for resale"라고 표기하세요.
- 품목당 현실적인 가격, 예를 들어 실제 판매 시 청구할 가격이나 샘플 제작 원가를 매기세요; 0원이나 명목상 1달러는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 HS코드를 찾고(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먼저 빠르게 확인 가능) 원산지를 기록하세요.
- "상업적 가치 없음, 세관 신고 목적으로만 가격을 기재함"이라고 명시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짝이 맞는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세요; Triplicate의 생성기로 두 가지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 관세와 세금을 수하인(DAP)이 부담할지 발송인(DDP)이 부담할지 합의하고 운송업체 예약에 반영하세요.
- 반드시 회수해야 하는 샘플은 발송 전에 ATA 카르네나, 미국의 경우 TIB 신고를 준비하세요.
- 수하인에게 추적번호와 서류 사본을 보내고, 세관이나 운송업체의 질문에 신속히 답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현실적인 가격을 적은 샘플용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운송업체 운송장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제품 상세 정보, 예를 들어 규격서, 성분표 또는 안전보건자료(SDS)
- 규제 품목에 대한 허가, 등록 또는 사전통지
- 회수되는 샘플의 경우 ATA 카르네, 또는 TIB 신고와 보증금
- 수하인의 수입자 번호 또는 세금 번호, 예를 들어 EU의 EORI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품목당 현실적인 가격을 적고, 세관 신고 목적으로만 사용된다고 명시하세요.
대처 방법: 각 품목이 무엇인지, 재질과 용도를 HS코드와 함께 명시하세요.
대처 방법: 관세와 수입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거나, 표시·천공되거나 더 작은 샘플을 보내세요.
대처 방법: 발송 전에 누가 부담할지 합의하고 운송업체 예약에 반영하세요.
대처 방법: 발송 전에 기관 규정을 확인하세요; 미국행 식품 샘플에는 FDA 사전통지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 ATA 카르네나 TIB를 이용하고, 샘플을 제때 재수출하세요.
출처
-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chapter 98 (subheadings 9811.00.60 and 9813.00.20)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 19 CFR Chapter I – CBP regulations (§§ 10.31, 10.36, 10.37 and 141.86)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eCFR)
- Traveling with Sample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 Council Regulation (EC) No 1186/2009 setting up a Community system of reliefs from customs duty (Article 86)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Council Directive 2009/132/EC on exemption from VAT on the final importation of certain goods (Article 63)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Pay no import duty and VAT on importing commercial samples GOV.UK (HM Revenue & Customs)
- Valuing imported goods that are free of charge, used, rented or leased GOV.UK (HM Revenue & Customs)
- International Convention to Facilitate the Importation of Commercial Samples and Advertising Material, Geneva, 7 November 1952 (UNTS No. 3010)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 ATA Carnet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How to complete international shipping documentation FedEx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샘플도 수입관세를 내야 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EU, 영국은 표시·천공되었거나 가치가 매우 낮아 주문 권유 용도로만 쓸 수 있는 샘플에는 관세를 면제하며, 미국은 보증금 하에 주문용 샘플의 반입도 허용합니다. 그 자체로 판매될 수 있는 샘플은 보통 정상적인 관세와 수입세를 냅니다.
상업적 가치 없음(no commercial value) 인보이스에는 어떤 가격을 적어야 하나요?
현실적인 가격, 즉 실제 판매 시 바이어에게 청구할 가격이나 샘플 제작 원가를 적으세요. "세관 신고 목적으로만 가격을 기재함"이라고 표시하세요. 0원이나 명목상 가격은 화물 보류나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샘플에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사용할 수 있나요?
운송업체는 무상 물품에는 프로포마 인보이스를 받아 주는 경우가 많지만, 모든 국가가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FedEx는 어떤 경우에도 커머셜 인보이스를 권장합니다. Triplicate의 생성기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짝이 맞는 패킹리스트를 함께 만들어 줍니다.
무역박람회 샘플에 ATA 카르네가 필요한가요?
관세 없이 다시 가져오고 싶을 때만 필요합니다. 카르네(또는 미국에서는 TIB)는 임시반입을 위한 것이며, 현지에서 판매되거나 무상 제공된 샘플에는 정식 수입신고나 다른 면제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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