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확인: 전략물자·ECCN·EU·영국·아시아
이중용도 품목은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쓰일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하며, 통제목록에 오른 품목을 수출하려면 대개 수출허가나 일반수출허가(general authorisation)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일상 소비재는 목록에 없지만, 모든 수출자는 그래도 각 제품을 수출국의 통제목록에 따라 분류하고, 선적 전에 바이어와 최종사용자를 스크리닝하며 목적지와 최종용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이중용도 품목이란 무엇이며, 통제목록은 어디서 오는가
이중용도 품목(dual-use items)은 민수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Regulation (EU) 2021/821 제2조). 예로는 일부 공작기계, 레이저, 센서, 화학물질, 전자부품, 암호화 제품이 있습니다. 통제 여부는 품목, 목적지, 최종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물리적 물품뿐 아니라 이메일이나 다운로드로 전송되는 소프트웨어와 기술도 통제 대상입니다.
각국의 통제목록 대부분은 네 가지 다자 수출통제체제에서 나옵니다: 바세나르 체제(Wassenaar Arrangement, 재래식 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기술 대상이며 2025년 12월 총회 기준 참가국 42개국), 핵공급국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오스트레일리아 그룹(Australia Group, 화학·생물 물품),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입니다. 각 체제가 목록을 합의하면 각국이 이를 법제화하고, 일부 국가는 자국 고유의 통제를 추가합니다. EU, 영국, 미국의 목록은 같은 코드 체계를 씁니다: 0~9의 분류 번호와 A~E의 품목군 문자(A 장비, B 시험·생산 장비, C 소재, D 소프트웨어, E 기술)로 구성되므로, 같은 품목이 5A002처럼 같은 코드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품, 식품, 의류, 가구 같은 대부분의 일상 소비재는 이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예외를 주의하세요. 많은 기기와 앱에는 암호화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량 시판(mass-market) 품목은 보통 5A992.c 또는 5D992.c에 해당하며, 주로 금수 대상 목적지나 제한 당사자에게 수출할 때 허가가 필요합니다. 완제품은 목록에 없어도 일부 원료는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화장품과 세제에 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triethanolamine)은 오스트레일리아 그룹의 전구물질 목록(미국 ECCN 1C350)에 있지만, 미국 항목은 소매 판매용으로 포장된 개인용 소비재의 통상적인 성분으로 들어간 혼합물을 제외합니다. HS코드는 품목이 통제 대상인지를 결정하지 못하며, 통제 대상일 수 있다는 신호 역할만 합니다. 캐치올(catch-all) 규정에 따라, 목록에 없는 품목이라도 대량살상무기나 군사용으로 쓰일 것임을 알고 있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 EAR, ECCN, EAR99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이 관할하는 수출관리규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EAR, 15 CFR Parts 730-774)은 미국 내 품목, 어디에 있든 미국산 품목, 그리고 일부 외국산 품목에 적용됩니다. 통제 품목은 상업통제목록(Commerce Control List, CCL)에 다섯 자리 수출통제분류번호(Export Control Classification Number, ECCN)로 올라 있습니다. 첫 자리는 분류(0~9), 둘째 자리는 품목군(A~E)입니다. EAR의 적용을 받지만 CCL에 없는 품목은 EAR99입니다. EAR99 품목은 대부분 허가가 필요 없지만, 금수 대상 목적지, 제한 당사자, 금지된 최종용도에는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BIS는 세 가지 분류 방법을 안내합니다: 제조사·생산자·개발자에게 ECCN을 문의하는 방법, CCL로 자가분류하는 방법, SNAP-R로 분류 요청을 제출하는 방법(15 CFR 748.3)입니다. BIS는 분류 요청에 달력일 기준 14일 이내, 자문 의견(advisory opinion)에는 30일 이내에 회신합니다(15 CFR 750.2).
- 외국산 물품: 최소기준(de minimis) 규칙에 따라, 통제되는 미국산 부분이 가액 기준 25% 이하인 품목은 재수출 시 일반적으로 EAR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국가그룹 E:1, E:2는 10%). 일부 품목에는 최소기준이 없습니다(15 CFR 734.4). 또한 특정 미국 기술이나 소프트웨어로 해외에서 만든 일부 품목은 해외직접생산품 규칙(foreign direct product rules)에 걸릴 수 있습니다.
- 당사자: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와 BIS의 기타 목록은 지정된 기업을 제한합니다. 엔티티 리스트 제한을 지정 기업이 50% 이상 소유한 회사까지 확대한 2025년 9월 29일의 계열사 규칙(Affiliates Rule)은 2025년 11월 10일부터 2026년 11월 9일까지 정지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미국은 미중 무역 휴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고, 미국 당국자들이 이 규칙도 포함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식 통지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서 확인하세요.
- 인보이스: EAR99가 아닌 CCL 품목을 유형(tangible) 형태로 선적하는 경우 커머셜 인보이스에 목적지 통제 문구(destination control statement)를 기재해야 하며, 600 시리즈와 9x515 품목은 ECCN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15 CFR 758.6). License Exceptions BAG와 GFT는 예외입니다.
- 기록: 수출일부터, 또는 이후에 알게 된 재수출·이전 등 거래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세요(15 CFR 762.6).
유럽연합과 영국
Regulation (EU) 2021/821은 부속서 I(Annex I)에 있는 모든 품목을 EU에서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합니다(제3조). 부속서 I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매년 개정됩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버전은 2025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된 Delegated Regulation (EU) 2025/2003에 따른 것으로, 양자컴퓨터와 더 많은 반도체 제조장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2026년 9월 14일 2026년 개정안을 채택했으며, 2개월의 검토(scrutiny) 기간이 지나 관보(Official Journal)에 게재되면 발효됩니다. 목록에 없는 품목도 캐치올 규정(제4조)과 각국의 국내 통제에 따라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의 종류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global), 국가 일반수출허가, EU 일반수출허가입니다(제12조). EU 일반수출허가 EU001~EU008(부속서 II)은 정해진 경우를 포괄하며, EU001은 호주, 캐나다,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 스위스, 영국, 미국으로 가는 많은 목록 품목을 포괄합니다. 국가 당국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최초 사용 전이나 직후에 당국에 등록하거나 통보하세요. 일부 당국은 품목이 목록에 없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주는데, 예를 들어 독일 BAFA는 2년간 유효한 Auskunft zur Güterliste를 발급합니다. 수출신고서에서 CN 코드가 표시된 경우 Y901 코드는 해당 품목이 이중용도 목록에 없음을 나타냅니다. 기록은 수출이 이루어진 역년 말부터 최소 5년간 보관하세요(제27조).
영국은 Export Control Order 2008과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된(assimilated) Regulation (EC) No 428/2009에 따라 수출을 통제하며, 북아일랜드는 Regulation (EU) 2021/821을 적용합니다. 2025년 12월 16일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영국 전략수출통제목록(UK Strategic Export Control Lists)은 군용 및 이중용도 품목을 포괄합니다. GOV.UK는 OGEL과 물품 확인(goods checker) 도구를 제공하고, SPIRE는 통제목록 분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4년 9월부터 대부분의 표준 개별수출허가(SIEL) 신청은 Export Control Joint Unit의 LITE 시스템으로 처리되며, 그 밖의 신청은 당분간 대부분 SPIRE에 남아 있고, 오픈 개별수출허가(OIEL)는 2026년에 LITE에서 비공개 베타로 운영되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
각국은 자국 영토를 떠나는 물품에 자국의 목록을 적용하므로, 아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은 선적하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미국산 부품이 들어 있다면 미국 규정에 따라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따라 통제되며, 산업통상부(MOTIR)가 관장합니다. 수출자는 YESTRADE(yestrade.go.kr)에서 자가판정하거나 한국무역안보관리원(KOSTI)에 판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KOSTI는 15일 이내에 판정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무기 용도임을 알거나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목록에 없는 품목도 캐치올(상황허가)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일본: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FEFTA)에 따라 목록에 오른 화물을 수출(제48조)하거나 목록에 오른 기술을 제공(제25조)하려면 METI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목록 화물은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1의 1항~15항에 있으며, 2026년 2월 14일 시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밖의 화물에는 캐치올 규제가 적용되며, 2025년 10월 9일 재래식 무기 리스크에 대응해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수출자는 자사 화물을 직접 판정하고 METI의 최종사용자 리스트(End User List)를 확인합니다.
- 중국: 수출통제법(2020년 12월 1일 시행),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Regulations on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단일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목록」(둘 다 2024년 12월 1일 시행)이 적용됩니다. 상무부(MOFCOM)는 허가 신청을 45 영업일 이내에 결정하고, 최종사용자·최종용도 증명서를 요구하며, 최대 3년간 유효한 일반허가를 부여할 수 있고, 수출자는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 중국, 핵심광물: 갈륨·게르마늄 품목은 2023년 8월 1일부터, 중간·무거운 희토류(medium and heavy rare earths) 7종(사마륨, 가돌리늄, 터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은 2025년 4월 4일부터 허가가 필요하며, 2025년에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품목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 희토류, 희토류 기술, 리튬배터리, 흑연 음극재, 초경질 소재에 대한 2025년 10월 9일 조치(중국산 희토류를 함유한 외국산 제품까지 미치는 규정 포함)는 2025년 11월 7일부터 2026년 11월 10일까지 정지되어 있습니다(MOFCOM Announcement No. 70 of 2025). 갈륨, 게르마늄, 안티모니, 초경질 소재의 대미 수출 금지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정지되지만, 미국 군사 사용자에 대한 이중용도 수출 금지는 유지됩니다. 2026년 9월 24일에 발표된 휴전 연장으로 이 날짜들이 바뀔 수 있으니 MOFCOM을 확인하세요.
제재 스크리닝은 별개의 확인 절차입니다
수출통제는 품목이 무엇이고, 어디로 가며,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묻습니다. 제재는 거래 상대방이 누구이고, 국가나 산업 부문이 제한 조치의 대상인지를 묻습니다.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제품도 제재 대상인 바이어, 은행, 국가에는 금지될 수 있으므로, 모든 주문과 모든 당사자(바이어, 수하인, 최종사용자, 포워더, 은행)에 대해 두 가지 확인을 모두 수행하세요.
- 미국: trade.gov의 통합 스크리닝 리스트(Consolidated Screening List)는 상무부, 국무부, 재무부의 수출 스크리닝 목록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엔티티 리스트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대상(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SDN) 명단을 포함합니다. 일치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실사와 공식 목록 확인이 필요하며, 자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OFAC의 50% 규칙(50 Percent Rule)에 따라 차단 대상자가 50% 이상 소유한 법인은 그 자체로 차단됩니다.
- EU: EU 금융제재 대상 개인·단체·기관 통합 목록(consolidated list). 일부 물품(공통 고우선순위 품목 포함)의 경우 EU 수출자는 Annex VIII에 열거된 파트너 국가 밖의 바이어와 체결하는 계약에 '러시아 재수출 금지(no re-export to Russia)' 조항을 넣어야 합니다(Regulation (EU) No 833/2014 제12g조).
- 영국: OFSI 통합 목록(OFSI Consolidated List)이 2026년 1월 28일 폐쇄된 이후 영국 제재 지정의 유일한 출처는 영국 제재 목록(UK Sanctions List)입니다. '러시아 금지(no Russia)' 조항은 영국에서 필수는 아니지만 실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통합 목록(UN Security Council Consolidated List)과 자국의 목록도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한국의 YESTRADE 제한 최종사용자 조회, 일본의 METI 최종사용자 리스트가 있습니다.
위험 신호, 우회 수출, 처벌
우회(diversion)란 물품이 신고한 사용자나 국가가 아닌 곳으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신호가 나타나면 선적 전에 질문해서 해소하거나, 선적하지 마세요. BIS는 좋지 않은 정보를 피하려는 방침(policy of avoiding bad information)을 가중 요소로 봅니다. 처벌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벌금, 물품 압류, 수출 특권 상실, 고의 위반의 경우 징역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BIS의 「고객 파악(Know Your Customer)」 지침(15 CFR Part 732 Supplement No. 3)은 어느 나라에서나 유용한 경고 신호를 열거합니다:
- 고객이 최종용도 정보를 제공하기를 꺼리거나, 물품이 국내용인지 수출용인지 재수출용인지에 대해 얼버무립니다.
- 제품이 바이어의 사업과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소규모 빵집이 정밀 레이저를 주문하는 경우입니다.
- 고객의 사업 배경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제품의 성능을 모르면서도 그 제품을 원합니다.
- 조건상 금융 조달이 필요한 고가 품목인데 고객이 현금을 제시하거나, 통상적인 설치, 교육, 유지보수를 거절합니다.
- 포워더가 최종 목적지로 기재되어 있거나, 배송일이 모호하거나, 경로나 포장이 제품과 목적지에 맞지 않습니다.
단계별 절차
- 수출하는 모든 제품, 예비 부품, 소프트웨어, 기술 데이터를 기술 사양과 함께 목록으로 작성하세요.
- 제조사에 ECCN이나 통제목록 항목을 문의하거나, 수출하는 국가의 목록에 따라 직접 분류하세요. 미국산 품목이거나 미국산 부품이 들어 있다면 미국 CCL에 따라서도 분류하세요. HS코드는 신호로만 활용하세요.
- 분류가 불분명하면 공식 판정을 요청하세요: SNAP-R를 통한 BIS 분류 요청, YESTRADE를 통한 KOSTI 판정, EU 회원국 당국, 또는 영국 통제목록 분류 서비스입니다.
- 바이어, 수하인, 최종사용자, 포워더, 은행을 통합 스크리닝 리스트(Consolidated Screening List), EU·영국 제재 목록, 유엔 목록, 현지 목록과 대조하고 날짜와 결과를 기록하세요.
- 목적지의 금수 및 제재 여부를 확인하고, EU001이나 영국 OGEL 같은 허가예외 또는 일반수출허가가 해당 선적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물품의 용도와 사용자를 문의하세요. 목록 품목이나 민감 품목은 서명된 최종용도·최종사용자 진술서를 받고, 위험 신호가 해소되지 않으면 중단하세요.
- 선적 전에 수출허가를 신청하고 처리 시간을 감안하세요. 예를 들어 중국은 최대 45 영업일이 걸립니다.
- 커머셜 인보이스와 수출신고서에 분류를 기재하세요: ECCN 또는 EAR99, 미국 CCL 품목의 목적지 통제 문구, EU의 경우 부속서 I 항목 또는 목록 외 코드.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는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어 주며, 이를 적을 수 있는 Remarks 란이 있습니다.
- 모든 분류, 스크리닝, 허가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하고, 매년의 EU 개정이나 2026년 말 중국·미국 정지 종료일처럼 목록이 바뀔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분류에 사용한 기술 사양서 또는 데이터시트
- 분류 기록: ECCN, 부속서 I 또는 국가 목록 항목, 또는 "목록 외(not listed)"와 그 사유, 날짜, 목록 버전
- 제조사의 분류 확인서 또는 공식 판정서: BIS 분류, KOSTI 판정, BAFA Auskunft zur Güterliste 등
- 모든 당사자에 대한 스크리닝 결과(확인한 목록과 날짜 포함)
- 최종용도·최종사용자 진술서 또는 증명서(중국 이중용도 품목 허가에 필수)
- 수출허가서, 또는 사용한 일반수출허가나 허가예외의 기록
- 분류와, 미국 CCL 품목의 경우 목적지 통제 문구가 표시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수출신고서와 운송서류(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먼저 제조사에 문의하세요. 품목이 EAR의 적용을 받지만 CCL에 없다면 EAR99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CCL로 자가분류하거나 BIS 분류 요청을 제출하세요.
대처 방법: 분류 자료와 사양서를 제출하세요. EU에서는 품목이 목록에 없으면 Y901 코드로 신고하거나, 회원국 당국의 서면 확인을 받으세요.
대처 방법: 주소 등 다른 식별 정보를 비교하고 공식 목록을 확인하세요. 일치 여부가 해소되기 전에는 선적하지 말고, 필요하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세요.
대처 방법: 이는 위험 신호입니다. 최종사용자와 최종용도를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답변이 앞뒤가 맞지 않으면 선적하지 마세요.
대처 방법: 캐치올 규정에 따라 여전히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적을 중단하고, 진행하기 전에 허가 당국에 문의하세요.
대처 방법: 공급업체에 어떤 통제가 적용되는지 문의하고, 최종용도·최종사용자 서류를 일찍 보내며, 최대 45 영업일을 예상하고 2026년 11월 정지 종료일을 주시하세요.
출처
- Classify your item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
- Consolidated Screening List US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trade.gov)
- Regulation (EU) 2021/821 setting up a Union regime for the control of exports, brokering, technical assistance, transit and transfer of dual-use items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5/2003 amending Regulation (EU) 2021/821 as regards the list of dual-use items EUR-Lex,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
- 2026 Update of the EU Control List of Dual-Use Items European Commission, Trade and Economic Security
- UK strategic export controls GOV.UK (Export Control Joint Unit)
- Statement issued by the Plenary Chair on 2025 outcomes of the Wassenaar Arrangement Wassenaar Arrangement Secretariat
- Security Export Control (English pag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 (METI), Japan
- 商务部、海关总署公告2025年第70号 (MOFCOM and GACC Announcement No. 70 of 2025 suspending the October 2025 export control measures) Ministry of Commerc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MOFCOM)
- KOSTI – Korea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rea Security Agency of Trade and Industry (KOSTI)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식품, 의류는 이중용도 품목인가요?
보통은 아닙니다. 통제목록에 오르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도 당사자를 스크리닝하고 목적지를 확인해야 하며, 이런 제품을 만드는 데 쓰이는 트리에탄올아민 같은 일부 원료 화학물질은 화학물질 통제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EAR99란 무엇인가요?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의 적용을 받지만 상업통제목록(CCL)에 없는 품목입니다. 대부분 허가가 필요 없지만, 금수 대상 목적지, 제한 당사자, 금지된 최종용도의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HS코드만 보고 내 제품이 통제 대상인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통제목록은 HS코드가 아니라 기술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니다. HS 또는 CN 코드는 통제 대상일 수 있다는 신호일 뿐이므로, 통제목록 자체와 대조해 분류하세요.
제재 스크리닝과 수출통제 확인은 같은 것인가요?
아니요. 수출통제는 품목, 목적지, 최종용도에 따라 달라지고, 제재는 누구와 어디에서 거래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둘 다 하세요: 품목을 분류하고, 모든 당사자를 제재 목록에 대해 스크리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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