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 억류(Detention)·수입 거부 대응법: 통지서부터 90일 내 반송·폐기까지
FDA는 수입된 식품, 화장품,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선적 건이 미국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판단하면 Notice of FDA Action(FDA 조치 통지서)에 "Detained"(억류)라고 표시해 발급하며, 이 통지서는 억류 및 청문 통지서이기도 합니다. 수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증거를 제출하거나 물품의 재처리(reconditioning)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반 사항이 해소되지 않으면 FDA는 수입을 거부하며, 물품은 90일 이내에 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FDA가 선적 건을 억류하면 일어나는 일
FDA는 규제 대상 제품이 CBP에 수입 신고될 때 이를 검토합니다. 제품이 FDA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면 FDA는 해당 제품이 "Detained"(억류)임을 명시한 Notice of FDA Action을 발급합니다. 이 통지서는 억류 및 청문 통지서로 간주되며,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법령과 규정, 즉 위반 사유(charges)를 나열하고 수입자, 소유자 또는 수하인에게 "회신 기한(respond by)" 날짜를 알려 줍니다.
FDA의 Regulatory Procedures Manual(규제 절차 매뉴얼)은 억류일로부터 10영업일을 허용하며, 주말, 공휴일, 우편 소요 시간을 고려하기 때문에 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달력일 기준 20일이 부여됩니다. 추가 시간 요청(예를 들어 무검사 억류(DWPE) 대상 제품에 대해 민간 시험기관(private laboratory)의 보고서를 기다리기 위한 요청)은 통지서에 기재된 compliance officer(담당관)에게 원래 기한 안에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보내야 합니다.
억류에 대응하는 방법
- 진술(testimony) 제출: 위반으로 보이는 사항을 해소하는 모든 구두 또는 서면 정보
- FDA가 선호하는 방법인 ITACS로 서류 업로드
- 시료 채취가 허용되는 경우 민간 시험기관의 시험 결과 제공
- Form FDA 766으로 제품의 재라벨링 또는 재처리 신청
-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어 원래 기한 안에 기한 연장 요청
-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으면 CBP 및 FDA와 협의해 수출 또는 폐기 진행
수입 거부 이후
수입 거부(refusal)는 억류된 선적 건이 FDA 법령과 규정을 위반한다는 FDA의 최종 결정입니다. 이후 물품은 CBP와 FDA의 감독하에 수입 거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폐기하거나 수출해야 하며, 이 기간은 Notice of FDA Action의 일자부터 계산합니다. FDA에는 이 기한을 연장할 권한이 없으며, 물품을 제때 반출하지 않으면 CBP가 통관보증금(bond)에 대해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입 거부의 철회(rescind) 요청은 FDA가 오류로 발급한 경우가 아니면 검토되지 않습니다.
FDA가 제품이 규정에 부합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재처리는 불허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시도가 2회 있었다면 세 번째 시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입 거부 건은 국가 또는 지역과 제품별로 매월 갱신되는 FDA의 수입 거부 보고서(import refusal report)에 게재되며, 문제가 반복되면 수입경보(Import Alert)가 내려져 이후 선적 건이 무검사 억류(DWPE)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 Notice of FDA Action을 읽고 위반 사유(charges)와 회신 기한을 확인하세요.
- 각 위반 사유에 답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세요. 예를 들어 라벨, 등록 정보, 사전통보(Prior Notice) 내역, 시험 결과 등이 있습니다.
- 기한 전에 ITACS로 진술(testimony)을 업로드하거나, 기한 안에 연장을 요청하세요.
-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다면 Form FDA 766을 제출해 물품을 재라벨링하거나 재처리하세요.
- 수입이 거부되면 90일 이내에 CBP와 FDA의 감독하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Notice of FDA Action(FDA 조치 통지서): 억류, 반출 또는 수입 거부
- ITACS로 업로드한 진술과 입증 서류
- 허용되는 경우 민간 시험기관의 시험 성적서
- Form FDA 766 재라벨링 또는 재처리 신청서
- 수입 거부 후 수출 또는 폐기 증빙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기한을 넘기면 수입 거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날짜 전에 회신하거나 연장을 요청하세요.
대처 방법: FDA는 90일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통관보증금(bond)에 대한 약정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s)을 피하려면 즉시 수출 또는 폐기 계획을 세우세요.
대처 방법: 세 번째 시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므로 대신 물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하세요.
대처 방법: CBP는 해당 물품을 CBP가 승인한 장소로 되돌려 놓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 또는 폐기 때까지 감독하에 두세요.
출처
- Detention & Hearing Period for Imported Product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 Import Refusals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FDA 통지서의 "Detained"는 무슨 뜻인가요?
FDA는 해당 제품이 자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합니다. 이 통지서가 억류 및 청문 통지서이며,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FDA 억류에 얼마 안에 회신해야 하나요?
FDA 절차상 억류일로부터 10영업일이 허용되며, 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달력일 기준 20일이 부여됩니다. 정확한 날짜는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억류된 제품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Form FDA 766으로 재라벨링 또는 재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충분한 시도가 2회 있었다면 세 번째 시도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FDA 수입 거부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수입 거부 후 90일 이내에 CBP와 FDA의 감독하에 물품을 수출하거나 폐기해야 하며, FDA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FDA 수입 거부는 공개되나요?
수입 거부 건은 국가 또는 지역과 제품별로 매월 갱신되는 FDA의 수입 거부 보고서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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