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화장품 수출: 안전 규정, 라벨, 재수출
홍콩은 일반 화장품에 대해 등록이나 신고 제도가 없고 수입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하지 않으며, 수입자는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대신 제조업체, 수입자, 공급업체는 소비품안전조례(Consumer Goods Safety Ordinance, Cap. 456)에 따라 모든 제품이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해야 하고, 이 조례는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이 집행하며, 경고문과 주의사항은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 의약 성분이 있거나 의약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먼저 등록해야 하는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s)에 해당하며, 중국 본토로 재수출하는 물품도 본토에서는 NMPA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등록은 없지만 일반 안전 요건은 있음
홍콩에는 화장품만을 위한 법이 없습니다. 일반 화장품은 판매 전에 등록, 신고, 수입허가, 현지 책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소비품안전조례(Cap. 456)가 적용되는 소비품이며, 이 조례는 홍콩에서 소비품을 제조, 수입 또는 공급할 때 일반 안전 요건, 즉 합리적으로 안전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의무는 제조업체, 수입자, 공급업체에 있으므로 홍콩 바이어는 법적 위험을 지게 되고 여러분에게 증빙을 요청할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안전한지는 제품의 표시와 마케팅 방식, 제공된 사용 설명과 경고, 표준기관이 발표한 합리적인 안전 기준,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 있었는지 등 모든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홍콩에는 화장품에 대해 승인된 기준이 없으므로 C&ED는 유럽연합, 미국, 중국 본토가 발표한 기준을 포함해 관련 기준을 고려하며, 시중에서 제품을 구입해 시험합니다.
C&ED는 공급업체에 경고문 게시, 제품 공급 중지(공급금지 통지, prohibition notice) 또는 즉시 회수(회수 통지, recall notice)를 요구하는 통지를 발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초범은 최대 HK$100,000의 벌금과 징역 1년, 재범은 최대 HK$500,000의 벌금과 징역 2년이 부과됩니다. 의약품, 독극물, 중약, 완구와 어린이용품은 다른 법률이 규율하므로 이 조례에서 제외됩니다.
라벨: 영어와 중국어로 표기해야 하는 문구
소비품안전규정(Cap. 456A)의 언어 규칙은 하나입니다. 제품의 안전한 보관, 사용, 섭취 또는 폐기에 관한 모든 경고문과 주의사항은 영어와 중국어를 모두 사용해야 하며, 읽기 쉬워야 하고 제품 본체, 포장, 포장에 단단히 붙인 라벨 또는 포장에 동봉한 문서의 눈에 잘 띄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한국어나 일본어 등 다른 언어로만 경고문이 있다면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추가하세요. 규정은 문자 체계를 지정하지 않으며, 홍콩에서는 보통 번체자를 사용합니다.
홍콩 법은 전성분 목록, 수입자 주소, 원산지 등 일반 화장품의 다른 라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많은 제품이 이를 표기합니다. C&ED는 특정 성분에 경고문을 요구하는 EU, 미국, 중국 본토 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판단하며, 용량, 성분, 기능, 제조지 등 인쇄하는 모든 내용은 상품설명조례(Trade Descriptions Ordinance)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수입자와 소매업체가 더 많은 표기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라벨은 그들과 협의해 확정하세요.
페닐렌디아민, 톨루엔디아민 또는 그 밖의 알킬화 벤젠디아민이나 그 염류를 함유한 염모제는 약제·독극물조례(Pharmacy and Poisons Ordinance, Cap. 138)상 제2부 독극물(Part 2 poisons)입니다. 이들은 등록된 영업장소를 가진 인가 독극물 판매업자(Authorized Sellers of Poisons, 약국) 또는 등재 독극물 판매업자(Listed Sellers of Poisons)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용기에는 독극물의 이름, 함량 비율, 그리고 다음 주의 문구를 표기해야 합니다: "Caution. This preparation may cause serious inflammation of the skin in certain persons and should be used only in accordance with expert advice."(주의. 이 제제는 일부 사람에게 심한 피부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의약 성분, 의약 효능 표시, 수은
제품이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것으로 표시되거나, 약리학적·면역학적 또는 대사 작용으로 생리 기능을 회복, 교정 또는 변화시키는 데 쓰인다면 Cap. 138상 의약품(pharmaceutical product)입니다. 의약품은 판매, 판매 제의 또는 유통 전에 약제·독극물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HK-XXXXX 형식의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합니다. 수입에는 보건서(Department of Health)의 면허가 필요하고, 거래업자에게는 도매업 면허가 필요합니다.
위원회의 분류 지침(2026년 4월)에 따르면 화장품, 스킨케어, 자외선차단제, 치약, 데오도란트와 땀억제제, 헤어 컬러링제와 스타일링 제품은 항생제, 콜타르, 독극물 목록(Poisons List)의 물질 같은 의약 성분을 함유하거나 의약 효능을 표방하지 않는 한 의약품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여드름 예방"이나 "무좀 치료"는 의약 효능 표시이고, "여드름성 피부 세정", "피부 미백", "짙은 색소 침착 부위 완화", 의약 활성 성분이 없는 비듬 방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성약(proprietary Chinese medicines)은 대신 중의약조례(Chinese Medicine Ordinance, Cap. 549)로 규제됩니다.
수은관리조례(Mercury Control Ordinance, Cap. 640)는 수은이 1 ppm을 초과하는 화장품의 제조, 수입, 수출을 2021년 12월 1일부터, 공급을 2024년 12월 1일부터 금지했습니다. 2026년 3월 27일부터는 의도적으로 수은을 첨가한 화장품 전체가 금지 대상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1 ppm 이하의 미량과, 효과적이고 안전한 대체물이 없는 경우 수은을 방부제로 쓰는 눈 주위 제품(70 ppm 이하)만 허용됩니다. 새로 금지 대상이 된 제품의 재고는 2029년 1월 31일까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표시·광고: 상품설명조례와 부적절한 의료광고조례
C&ED가 집행하는 상품설명조례(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ap. 362)는 물품에 허위 상품설명을 붙이거나 그런 설명이 붙은 물품을 공급하는 것을 위법으로 규정합니다. 상품설명에는 수량, 성분, 용도 적합성과 성능, 시험과 승인, 제조지와 제조업체가 포함됩니다. 2013년 7월 19일부터 이 조례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도 금지합니다. 오해를 부르는 누락, 공격적 영업 행위, 미끼 광고(bait advertising), 미끼 상품으로 유인한 뒤 다른 상품을 파는 행위(bait and switch), 대금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행위 등입니다. 최대 처벌은 벌금 HK$500,000와 징역 5년입니다. 정부는 2026년 6월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지만, 이는 선불식 미용·피트니스 서비스에 관한 것이며 화장품 판매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보건서가 집행하는 부적절한 의료광고조례(Undesirable Medical Advertisements Ordinance, Cap. 231)는 별표 1에 열거된 질병과 증상에 대해 허용된 제한적 용도를 넘어 의약품, 수술 기구 또는 치료의 사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광고, 또는 별표 2에 열거된 목적의 광고를 금지합니다. 별표 1에는 피부 질환이 포함되므로 화장품을 피부, 모발, 두피 질환의 치료제처럼 광고하면 이 조례를 위반할 수 있습니다. 처벌은 초범 벌금 최대 HK$50,000와 징역 6개월, 재범 HK$100,000와 징역 1년입니다.
통관: 자유항과 14일 이내 신고(TDEC)
홍콩은 자유항입니다.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없고, 소비세(excise duty)는 주류, 담배, 탄화수소유, 메틸알코올에만 부과되므로 화장품은 수입 시 관세나 세금이 없습니다. 화장품은 주로 HS 3303호~3307호에 해당하며 8자리 홍콩 HS(Hong Kong Harmonized System, HKHS) 코드로 신고합니다.
수출입(등록)규정(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Regulations, Cap. 60E)에 따라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사람은 물품이 도착하거나 출발한 후 14일 이내에 정확하고 완전한 수입 또는 수출신고서(TDEC)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정부전자무역서비스(Government Electronic Trading Services, GETS) 제공업체 3곳(Brio Electronic Commerce, Global e-Trading Services, Tradelink) 중 한 곳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합니다. 요금은 신고서 1건당 HK$0.20~HK$200입니다. 늦게 제출하면 가액과 지연 기간에 따라 HK$20~HK$200가 추가되며, 늦거나 부정확한 신고는 기소될 수 있습니다. 통과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through bill of lading, air waybill)으로 운송되는 환적 화물과 HK$4,000 미만의 우편물은 면제됩니다.
무역단일창구(Trade Single Window, TSW)가 이들 시스템을 대체해 가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1일에는 도로화물 사전정보용 도로화물시스템(Road Cargo System, ROCARS)을 대체했고, 수출입신고는 2027년 중 이후 단계로 나누어 옮길 계획입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고서에서 품명, HS코드, 수량, 가액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 수 있고, HS코드 조회로 먼저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 본토 재수출과 원산지
홍콩으로 수입된 뒤 다시 보내는 물품은 수입신고와 재수출신고를 모두 해야 합니다. 홍콩 통관을 마쳤다고 본토 시장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무역으로 본토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중국 내 책임자를 통한 NMPA 신고 또는 등록, 중국어 라벨, 본토 해관 검사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내용물에 닿는 마지막 공정이 홍콩에서 이루어지는 제품은 수입 제품으로 관리됩니다(「화장품 등록·신고 관리 방법」 제61조). 국경간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되므로 Triplicate의 중국 화장품 노트를 참조하세요.
본토 수입자가 RCEP나 한중 FTA 같은 협정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물품이 홍콩에서 추가 가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C&ED는 단일 통과 선하증권이면 충분하고 봉인이 그대로인 컨테이너 화물은 증명서가 필요 없다고 안내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C&ED에서, 또는 중국검험유한공사(China Inspection Co. Ltd.)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그곳에서 미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를 받으세요. CEPA의 무관세는 공업무역서(Trade and Industry Department)에 등록된 공장에서 만든 홍콩산 물품을 CO(CEPA)와 함께 선적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홍콩 원산지가 되려면 홍콩에서의 제조 공정이 재료의 형상, 성질, 형태 또는 용도를 영구적이고 실질적으로 바꿔야 하며, 단순 희석, 포장, 병입, 선별, 장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리필하거나 라벨을 바꾼 제품에 "Made in Hong Kong"을 표기하지 마세요. 허위 제조지 표시는 상품설명조례 위반입니다. 다른 곳에서 제조된 물품에 대해서는 홍콩총상회(Hong Kong General Chamber of Commerce) 같은 정부 승인 기관이 실제 원산지를 표시한 재수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홍콩에서 만들어 미국으로 보내는 물품에는 "China"를 표기해야 합니다(Triplicate의 원산지 표시 노트 참조).
단계별 절차
- 제품과 표시 내용을 약제·독극물위원회의 분류 지침에 대조해 확인하고, 의약품이나 Cap. 549상의 중성약에 해당하면 판매 전에 등록하세요.
- 각 처방을 EU 규정이나 중국 본토의 「화장품 안전기술규범」 같은 공인된 기준에 대조하고, 의도적으로 첨가한 수은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모든 경고문과 주의사항을 포장, 단단히 붙인 라벨 또는 동봉 설명서에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기하세요. 열거된 디아민이 들어간 염모제는 제2부 독극물로 라벨에 표기하세요.
- 라벨, 웹사이트, 광고의 표시, 수량, 원산지 문구가 사실인지, 피부, 모발, 두피 질환을 치료한다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 홍콩 수입자에게 안전 파일을 제공하세요: 전성분 목록, 안전성 평가, 중금속과 미생물 시험 결과, GMP 증빙.
- 품명, HS코드, 원산지, 가액이 동일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와 함께 선적하세요. 수입자는 14일 이내에 수입신고(TDEC)를 제출합니다.
- 재수출의 경우 홍콩 회사가 14일 이내에 수출신고를 제출하도록 하고, 바이어가 FTA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통과 선하증권을 보관하거나 미가공 증명서를 받으세요.
- 본토에 판매하기 전에 중국 내 책임자를 통해 NMPA 신고 또는 등록을 완료하거나, 한도 내에서 국경간전자상거래 경로를 이용하세요.
- 기록을 보관하고, C&ED의 통지에는 즉시 답하며, 2027년으로 예정된 신고서의 무역단일창구 이전을 주시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EU, 미국 또는 중국 본토 기준에 대조한 INCI 전성분 목록과 수은 시험 결과
- 제품 안전성 평가와 중금속 및 미생물 한도 시험 성적서
- 모든 경고문과 주의사항을 영어와 중국어로 표기한 라벨 디자인
- 약제·독극물위원회(PPB) 지침에 따른 분류 확인; 의약품의 경우 HK-XXXXX 등록증과 보건서의 수입 면허
- HKHS 코드, 원산지, 가액이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환적 시 통과 선하증권)
- 14일 이내에 제출한 수입·수출신고서(TDEC)
- 본토용: NMPA 신고 기록 또는 등록증, 원산지증명서, 필요한 경우 미가공 증명서(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포장, 단단히 붙인 스티커 또는 동봉 설명서에 읽기 쉽고 눈에 띄게 영어와 중국어 버전을 모두 추가하세요.
대처 방법: 의약품에 해당해 등록과 수입 면허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성분이나 표시를 빼거나, 판매 전에 제품을 등록하세요.
대처 방법: 2026년 3월 27일부터 수입이 금지되었고, 1 ppm 초과는 2021년 12월 1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수은을 검사하고 해당 제품은 선적하지 마세요.
대처 방법: 이런 단순 작업으로는 홍콩 원산지가 되지 않습니다. 허위 상품설명을 피하려면 실제 제조국을 표기하세요.
대처 방법: 본토 일반무역에는 NMPA 신고 또는 등록과 중국어 라벨이 필요합니다. 이를 먼저 계획하거나 국경간전자상거래 경로를 이용하세요.
대처 방법: HK$20~HK$200의 지연 요금이 부과되고 업자가 기소될 수 있습니다. 각 TDEC를 누가 언제 제출할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출처
- Consumer Goods Safety (Cap. 456 and Cap. 456A)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 Hong Kong
- LCQ14: Regulation of ingredients and labelling of personal care products and cosmetics Hong Kong SAR Government
- Guidance Notes on Classification of Products as "Pharmaceutical Products" (April 2026) Pharmacy and Poisons Board of Hong Kong
- Undesirable Medical Advertisements Ordinance (Cap. 231) Drug Office, Department of Health, Hong Kong
- Trade Descriptions Ordinance (Cap. 362)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 Hong Kong
- Summary of Mercury Control Ordinance (Cap. 640) Environmental Protection Department, Hong Kong
- Import and Export Declaration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 Hong Kong
- Certificate of Non-manipulation: principle of application Customs and Excise Department (C&ED), Hong Kong
- Hong Kong Origin Rules (Certificate of Origin Circular, January 2022)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Hong Kong
- Measures for the Administration of Cosmetics Registration and Filing (SAMR Order No. 35) (in Chinese)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China (gov.c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홍콩에서 화장품은 등록이나 승인이 필요한가요?
일반 화장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록, 신고, 수입허가가 없으며, 제조업체, 수입자, 공급업체가 Cap. 456에 따라 제품이 합리적으로 안전하도록 해야 합니다. 의약품이나 중성약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판매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라벨을 중국어로 만들어야 하나요?
경고문과 주의사항만 영어와 중국어로 함께 표기하면 됩니다. 홍콩 법은 일반 화장품의 다른 라벨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지만, 인쇄하는 모든 내용은 정확해야 하고 수입자가 더 많은 표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홍콩에서 화장품에 수입 관세나 부가가치세가 있나요?
없습니다. 홍콩은 자유항으로 화장품에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수입자는 14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제출하고 HK$0.20~HK$200의 요금을 냅니다.
홍콩을 거점으로 중국 본토에 진출할 수 있나요?
보관, 거래, 물류 거점으로는 가능하지만, 일반무역으로 본토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여전히 NMPA 신고 또는 등록이 필요하고, CEPA의 무관세는 홍콩산 물품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경간전자상거래 판매에는 본토의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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