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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화장품 수출: HSA 신고, 라벨과 수입

싱가포르에서 공급되는 모든 화장품은 보건제품(화장품 — ASEAN 화장품지침) 규정(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에 따라 먼저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에 신고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에 등록된 회사가 PRISM에서 온라인으로 제품당 S$13 또는 S$28을 내고 접수하며, 자동 접수 확인이 나오면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1년간 유효하며 매년 갱신해야 합니다. HSA는 화장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며, 화물은 TradeNet 허가와 GST 9%로 통관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규제기관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Health Sciences Authority)
주요 법률보건제품(화장품 — ASEAN 화장품지침) 규정(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신고 주체싱가포르 ACRA에 등록되어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회사
시스템Corppass와 CRIS 계정을 통한 PRISM e-서비스; 외국 법인은 CRIS를 발급받을 수 없음
수수료S$28(눈 주변, 입술, 구강 케어, 디아민 염모제) 또는 그 외 제품당 S$13; 4번째 변형 제품(variant)부터 S$8
유효기간접수 확인은 즉시 발급; 유효기간 1년; 매년 같은 수수료로 재신고
라벨영어, 책임 회사의 싱가포르 내 이름과 주소 포함
수입HSA 수입허가 없음; 수입 전 TradeNet 허가; 관세 없음, CIF 가액에 GST 9%

누가 신고하는가: 싱가포르의 책임 회사(company responsible)

신고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책임이 있는 자, 즉 제품이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싱가포르 회사가 접수합니다. 수입자, 제조사, 유통사, 소매업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HSA 지침에 따르면 싱가포르 회계기업규제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에 등록된 회사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는 싱가포르의 수입자, 유통사 또는 자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제품을 공급하는 회사는 각자 그 제품을 신고해야 하며, 같은 제조사의 같은 제품을 싱가포르의 다른 회사가 이미 신고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독점권을 주지 않으며, 유통권이 바뀌어 회사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amendment)으로 처리할 수 없고 새 회사가 새로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하는지, 파트너를 바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유통계약에 정해 두세요.

2023년 2월 1일부터는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도 신고되지 않은 화장품을 공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제품을 발견하면 공급을 중단하고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PRISM 접수: 수수료, 접수 확인, 매년 재신고

싱가포르 회사에는 ACRA가 발급하는 고유기업번호(Unique Entity Number, UEN), Corppass 계정, 그리고 직원이나 서비스 제공업체가 PRISM을 사용할 수 있게 승인하는 CRIS(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고객 등록·식별 서비스) 계정이 필요합니다. 외국 법인용 Corppass 계정을 가진 해외 회사는 CRIS 계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회사, 제조사, 제품 정보(브랜드, 제품명, 제품 유형, 변형 제품)를 입력합니다. 립스틱 색상이나 샴푸 향처럼 변형 제품마다 각각 신고하지만, 용량만 다른 경우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수수료는 눈 주변이나 입술에 쓰는 제품, 구강·치아 케어 제품, 디아민 화합물이 든 염모제는 제품당 S$28이고 그 밖의 화장품은 S$13이며, 이는 단일 제품 또는 처음 3개 변형 제품 각각에 적용됩니다. 그다음 변형 제품부터는 하나당 S$8입니다. 접수 확인은 제출과 동시에 자동으로 생성되며 바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승인이 아닙니다. HSA는 판매 전에 화장품을 심사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1년간 유효하며, 계속 판매하려면 같은 수수료로 매년 재신고해야 합니다. 회사명이나 주소(같은 UEN), 신청자와 제조사 정보는 PRISM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명, 제품명, 제품 유형 또는 유통 회사는 새로 신고해야 하며, HSA 지침은 배합이 바뀔 때도 새 신고를 요구합니다. 판매를 중단하는 제품은 신고를 취소하세요.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안전성 파일, 기록, 이상사례, 회수

책임 회사는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에 책임을 지며, HSA가 요청하면 안전성 및 기술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HSA는 제품정보파일(PIF)에 관한 ASEAN 지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PIF는 4개 파트(행정 서류와 제품 요약, 원료의 품질, 완제품의 품질, 안전성·효능 자료)로 구성되며, 라벨에 기재된 주소에 제품이 시장에서 마지막으로 판매된 날부터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60일 안에 제출합니다. 대부분은 귀사나 제조사에서 나옵니다.

ASEAN 오염물질 한도가 적용됩니다: 수은 1 ppm, 납 20 ppm, 비소 5 ppm, 카드뮴 5 ppm이며, 미생물 한도는 3세 미만 어린이용, 눈 주변, 점막에 쓰는 제품은 500 cfu/g, 그 밖의 제품은 1,000 cfu/g입니다. 싱가포르는 화장품 제조사에 허가를 발급하지 않으며, HSA의 GMP 인증서는 선택 사항으로 수출하는 현지 제조사를 위한 것입니다.

책임 회사는 공급 기록을 2년간 보관합니다. 사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를 초래한 중대한 이상사례는 알게 된 날부터 7일 안에 HSA에 알리고 그 후 8일 안에 상세 보고서를 제출하며, 입원 또는 심각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는 15일 안에 보고합니다. 2026년 4월에 초안으로 개정된 HSA 지침은 회수를 계획할 경우 이유와 함께 시작 최소 24시간 전에(주말과 공휴일 제외) HSA에 알리도록 요구합니다.

성분: HSA가 채택한 ASEAN 부속서

싱가포르의 성분 목록은 규정 제3별표(Third Schedule)에 있으며, 2023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ASEAN 화장품지침 부속서와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HSA는 모든 성분을 HSA가 공개한 부속서와 대조하라고 안내합니다. 현재 HSA 파일에는 2026년 6월 갱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공개된 ASEAN 개정에서는 비포나졸, 클로트리마졸, 티아벤다졸, 티오코나졸이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되었고, 코지산의 한도가 정해졌으며, 착색제 CI 45430 항목이 변경되었고, 허용 보존제에서 클로로펜과 2-클로로아세트아미드가 삭제되었습니다. 각 변경이 싱가포르에서 적용되는 날짜는 HSA의 부속서 파일에서 확인하고, 제때 재배합하세요. 금지 물질이 든 제품을 공급하는 것은 중대한 위반입니다.

영어 라벨과 표시광고

라벨 정보는 영어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른 언어를 함께 쓸 수 있지만 영어 문구와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외포장에, 외포장이 없으면 용기에 표시합니다. 용기가 작은 경우 최소한 제품명과 제조번호(batch number)는 표시해야 하고, 나머지는 외포장, 리플릿 또는 태그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는 신고번호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표시광고(claim)는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해야 하고 과학적 근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ASEAN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ASEAN Cosmetic Claim Guideline)(부록 III)을 따라야 합니다. 화장품은 탈모 회복처럼 생리 작용을 바꾼다고 표방하거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한다고 표방할 수 없으며, 여드름 치료제 같은 제품은 화장품 정의에서 벗어나 다른 건강 제품으로 규제됩니다. 광고는 싱가포르광고자율기구(Advertising Standards Authority of Singapore, ASAS)가 운영하는 싱가포르 광고 관행 규약(Singapore Code of Advertising Practice)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 통관, GST, 재수출 허브로서의 싱가포르

화장품은 HSA의 수입 통제 품목 목록에 없으므로 허가서에 HSA 허가나 HSA 제품 코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입자는 UEN과 활성화된 세관(Customs) 계정(무료)이 필요하고, 통관 대행업체(declaring agent)가 화물이 도착하기 전에 TradeNet에서 수입 허가를 받습니다. 싱가포르는 주류, 담배, 자동차, 석유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하며, 화장품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9%인 GST가 CIF 가액에 부과됩니다. 무역 서류는 5년간 보관하고,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신고 내용의 제품명을 동일하게 사용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커머셜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생성기가 도움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ASEAN 유통의 허브로 많이 쓰입니다. HSA 지침은 오로지 재수출을 위해 수입되는 제품에는 화장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화물은 SFZ 허가에 따라 GST를 내지 않고 자유무역지대에 보관했다가 재수출 허가로 반출할 수 있으며, 수출 허가는 수출 전에 받아야 합니다.

HSA 신고는 싱가포르에서만 유효합니다. 다른 ASEAN 국가는 각각 자체 신고가 필요하며 보통 현지 회사가 접수합니다. 제3국 바이어가 자유판매증명서(CFS)를 요청하면 싱가포르 관세청(Singapore Customs)이 제품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CFS를 발급하므로, 제품이 먼저 싱가포르에서 신고되어 판매 중이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HSA의 분류 가이드로 제품이 치료용 또는 기타 건강 제품이 아니라 화장품인지 확인하세요.
  2. ACRA에 등록된 싱가포르 회사를 책임 회사로 지정하고, 누가 신고하는지와 유통권이 바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3. 그 회사가 Corppass와 CRIS 계정을 만들어 PRISM에서 접수할 수 있게 하세요.
  4. 각 배합을 HSA의 ASEAN 부속서(2026년 6월 갱신)와 오염물질 한도에, 각 표시광고를 ASEAN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에 대조해 점검하세요.
  5. 안전성 평가를 포함한 4개 파트의 PIF를 작성하고, 싱가포르 회사가 요청 시 제출할 수 있게 하세요.
  6. 책임 회사의 싱가포르 내 이름과 주소를 넣어 영어 라벨을 확정하세요.
  7. 그 회사가 PRISM에서 제품과 변형 제품마다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뒤 접수 확인을 보관하게 하세요.
  8. 접수 확인 후에 선적하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의 제품명은 신고 내용과 일치시키세요. 수입자는 도착 전에 TradeNet 허가를 받고 GST 9%를 납부합니다.
  9. 출시 후에는 매년 재신고하고, 공급 기록을 2년간 보관하고, 중대한 이상사례를 보고하고, 회수 전에 HSA에 알리고, 부속서 개정을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해외 브랜드가 자기 명의로 신고하려 함.

대처 방법: 외국 법인은 CRIS 계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ACRA에 등록된 싱가포르 회사를 책임 회사로 지정해 신고하게 하세요.

접수 확인 전에 판매하거나, 1년 유효기간이 지난 뒤에도 판매함.

대처 방법: 신고되지 않은 화장품을 공급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HSA 지침은 최대 S$20,000의 벌금, 최대 12개월의 징역 또는 이 둘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고하고 매년 재신고하세요.

유통사를 바꿨는데 신고는 이전 유통사 명의로 되어 있음.

대처 방법: 유통권 변경은 변경(amendment)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새 회사가 새로 신고해야 하므로 인계 일정을 계약에 정해 두세요.

배합에 2026년 6월 개정으로 금지 목록에 추가된 물질(예: 클로트리마졸)이 들어 있음.

대처 방법: HSA의 부속서 파일에서 변경 적용일을 확인하고, 제때 재배합한 뒤 새 배합으로 새로 신고하세요.

탈모 회복이나 여드름 치료 같은 표시광고.

대처 방법: 이런 표시광고는 제품을 화장품 정의 밖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ASEAN 화장품 표시광고 지침에 맞게 고쳐 쓰고, 모든 표시광고의 근거를 보관하세요.

라벨이 다른 언어로만 되어 있거나 싱가포르 회사 주소가 없음.

대처 방법: 예를 들어 스티커로 영어 라벨 문구를 추가하고, 책임 회사의 싱가포르 내 이름과 주소를 넣으세요.

출처

  1. Health Products (Cosmetic Products — ASEAN Cosmetic Directive) Regulations 2007 Singapore Statutes Online, Attorney-General's Chambers
  2. Regulatory overview of cosmetic products (labelling, claims, post-market duties)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3. Submit notification and re-notification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4. Cosmetic products: fees and turnaround time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5. Client Registration and Identification Service (CRIS) for PRISM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6. Guidelines on the Control of Cosmetic Products (revised April 2019)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7. Procedures for reporting adverse effects, product defects and product recalls for cosmetic products (draft, April 2026)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8. ASEAN Cosmetic Directive: annexes (updated June 2026), labelling, claims and PIF guidelines Health Sciences Authority (HSA), Singapore
  9. Competent authority requirements for controlled item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Customs
  10. Import procedures overview Singapore Custom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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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가 싱가포르 신고를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책임 회사는 싱가포르 ACRA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외국 법인은 PRISM에 필요한 CRIS 계정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수입자, 유통사 또는 싱가포르 자회사를 이용합니다.

신고 비용은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눈, 입술, 구강 케어, 디아민 염모제 제품은 제품당 S$28, 그 밖의 제품은 S$13이며, 제품 또는 처음 3개 변형 제품 각각에 적용되고 이후 변형 제품은 하나당 S$8입니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재신고 비용도 같습니다.

신고하려면 자유판매증명서나 GMP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HSA의 신고 안내 페이지는 둘 다 요구하지 않으며, HSA가 제품을 승인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책임 회사는 HSA가 요청하면 안전성 및 기술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PIF, 시험 결과, GMP 증빙을 준비하세요. 수입자가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HSA에 신고하지 않고 싱가포르를 허브로 쓸 수 있나요?

네, 오로지 재수출을 위해 수입하는 화물은 HSA의 화장품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며 자유무역지대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신고해야 하고, 다른 ASEAN 시장은 각각 자체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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