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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수리 후 반송 인보이스 양식 (수리 발송 물품)

물품을 수리하려고 해외로 보내거나 불량품을 공급자에게 돌려보낼 때도, 세관에는 물품을 설명하고 가액을 적고 이동 사유를 밝히는 인보이스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양식은 판매가 아닌 이런 화물을 위한 것입니다. 물품이 돌아올 때 관세를 내는지는 인보이스만이 아니라 이용하는 통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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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반송 인보이스 – 무료 생성기로 작성한 예시 (샘플 데이터)

양식에 포함된 항목

  • 발송인과 수하인(수리업체 또는 공급자)의 주소 및 세금 또는 통관 식별번호
  • 수출 사유: 수리 후 반송, 보증에 따른 무상 수리, 불합격 물품 반품 또는 교체
  • 모델, 부품, 시리얼 번호가 적힌 품목별 내역, 알고 있는 경우 HS code, 원산지
  • 통관용 가액과 통화, 수리업체가 청구하는 경우 수리비
  • 참조 서류: 최초 구매 인보이스, 최초 수입 또는 수출 신고서, RMA 또는 클레임 번호
  • 포장 수, 중량, 운송 서류 번호
  • 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되돌아올 예정이라는 문구, 또는 공급자에게 반품하는 물품이라는 문구
  • 인보이스 내용을 증명하는 사람의 성명, 직위, 날짜, 서명

출처

  1. GOV.UK, Using outward processing to process or repair your goods
  2. HMRC, Notice 236: Returned goods relief
  3. Union Customs Code, Regulation (EU) No 952/2013, article 203: returned goods (legislation.gov.uk copy)
  4. European Commission, Special procedures other than transit (quick info)
  5. 19 CFR 10.8: articles exported for repairs or alterations (eCFR)
  6. 19 CFR 10.1: American goods returned (Cornell LII)
  7. GOV.UK, Find out which goods an ATA Carnet will cover

관련 가이드

해외 수리: 인보이스만이 아니라 절차가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수리한 물품을 전체 가액에 대한 관세 없이 다시 들여오려면 보통 통관 절차가 필요합니다. UK에서는 역외가공에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 번호를 수출 신고서와 수입 신고서에 기재하고, 이후 관세는 수리비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보증에 따라 무상으로 수리한 물품은 보증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EU에서는 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한 경우 역외가공 절차에서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부가된 가치에 대해 관세가 부과됩니다. US에서는 해외에서 수리한 물품의 과세가격이 수리 비용으로 한정되며, 수리업체와 소유자 또는 수입자의 진술서로 이를 뒷받침합니다(19 CFR 10.8).

재수입 물품: 변형 없이 보통 3년 이내

변형 없이 돌아오는 물품, 예를 들어 고객이 반품한 불합격 물품은 재수입 면세에 따라 관세 없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U와 UK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에 해당하며(Union Customs Code article 203; HMRC Notice 236), UK VAT 면세를 받으려면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US에서는 가치가 증가하지 않은 미국산 물품이 돌아올 때 heading 9801.00.10을 적용하며, $2,500를 초과하는 화물에는 진술서를 함께 제출합니다(19 CFR 10.1). 증빙으로 최초 수출 신고서, 인보이스, 운송 서류를 보관하십시오.

인보이스에 적을 내용

운송업체는 모델, 부품, 시리얼 번호가 포함된 상세한 품명, 수출 사유(예: 수리를 위한 반송), 한 가지 통화로 표시한 가액, 알고 있는 경우 HS code를 요구합니다. 물품이 판매되지 않는다는 점을 적고, 출고 인보이스와 반송 인보이스에서 품명 설명과 시리얼 번호를 동일하게 유지하며, 수리업체에 수리비가 표시된 인보이스를 요청하십시오. 물품이 돌아올 때 관세는 보통 이 수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ATA Carnet은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수입되는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UK 안내).

자주 묻는 질문

수리 후 반송 인보이스에는 어떤 가액을 적어야 합니까?

모든 품목에 통관용 가액과 통화를 적고, 화물의 사유를 밝히십시오.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므로 통관업체나 운송업체에 문의하십시오. 수리된 물품이 돌아올 때 수리 절차에 따른 관세는 보통 수리업체 인보이스에 표시된 수리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수리한 물품이 돌아올 때 관세를 내야 합니까?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역외가공(UK, EU)이나 US heading 9802에서는 일반적으로 수리비에 대해서만 관세가 부과되며, 보증에 따라 무상으로 한 수리는 조건과 서류를 갖추면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물품이 일반 수입품과 같이 취급될 수 있습니다.

수리 후 반송과 재수입 면세는 무엇이 다릅니까?

수리 후 반송은 수리를 위해 수출했다가 다시 들여오는 물품에 해당합니다. 재수입 면세는 불합격 물품처럼 변형 없이 돌아오는 물품에 해당하며, EU와 UK에서는 일반적으로 3년 이내입니다.

인보이스에 시리얼 번호를 적어야 합니까?

예. 모델, 부품, 시리얼 번호가 있으면 세관이 돌아온 물품과 나간 물품을 대조할 수 있으며, 수리 면세와 재수입 면세는 이 대조를 전제로 합니다.

수리를 위해 보내는 물품에 ATA Carnet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요. UK 안내에서는 가공 또는 수리를 위해 일시 수입하는 물품을 ATA Carnet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합니다. 대신 역외가공이나 역내가공 같은 수리 절차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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