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화장품 수출: MOH 신고와 크메르어 라벨
캄보디아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화장품은 2008년 Sub-Decree No. 122에 따라 캄보디아 보건부(MOH)의 신고번호를 받아야 하며, 이 번호는 라벨에 표기해야 합니다. 신고는 캄보디아 수입자가 귀사의 위임장(LoA)과 기술 서류를 사용해 MOH 산하 의약품식품국(DDF, Department of Drugs and Food)에 접수합니다. 수수료, 처리 기간, 유효기간에 대한 공식 정보는 부족하므로, 이 내용은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법적 근거와 신고 주체
2008년 8월 28일 서명된 화장품 관리에 관한 Sub-Decree No. 122는 2002년 4월 22일의 Sub-Decree No. 33을 대체했습니다. 제4조는 캄보디아에서 거래되는 수입 또는 현지 생산 화장품은 MOH의 신고번호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모든 화장품은 MOH의 관리 대상이며, 제품이 소비자에게 해를 끼치면 MOH는 번호를 취소하거나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벌칙은 의약품 관리법(Law on the Management of Pharmaceuticals)에 따릅니다.
신청인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제품의 품질과 안전에 책임을 지는 개인 또는 회사입니다. 실무상으로는 MOH에 등록된 캄보디아 수입자 또는 유통사가 제조사나 브랜드 소유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맡습니다. 법률사무소들은 화장품을 거래하려면 MOH 화장품 영업허가도 필요하다고 안내하므로, 수입자가 이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캄보디아는 ASEAN 화장품지침(ASEAN Cosmetic Directive)을 적용합니다. Sub-Decree에 따라 허용·제한·금지 성분 목록은 MOH Prakas로 정해지므로, 2026년 6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ASEAN 부속서와 배합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CamPORS 접수: 서류와 공개되지 않은 사항
DDF는 2019년 8월 1일 출범한 캄보디아 의약품 온라인 등록 시스템(CamPORS, Cambodia Pharmaceutical Online Registration System)을 운영합니다. 이 시스템은 화장품뿐 아니라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도 다룹니다. 접수는 수입자가 하고, DDF 담당자가 서류를 심사합니다.
Sub-Decree 제6조는 성분명과 함량이 담긴 배합, 품질관리 규격과 시험 방법, 미생물 한도, 우수제조관리기준(GMP)에 따른 제조, 안전성 평가, 부작용과 효능에 관한 정보를 요구합니다. 기술 서류는 크메르어와 영어 또는 프랑스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2013년 ASEAN의 캄보디아 제도 검토에서는 위임장, 라벨, ASEAN 역외에서 제조된 제품의 경우 GMP 인증서와 자유판매증명서(CFS), 샘플 또는 디자인 시안, 시험성적서를 서류로 꼽았습니다.
MOH는 화장품 신고에 대한 현행 수수료, 처리 기간, 유효기간을 온라인에 공개하지 않으며, Sub-Decree에도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수입자에게 DDF의 현행 서류 목록과 비용을 문의하고, 신고서에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으면 이를 기록해 두세요.
GMP, 자유판매증명서(CFS), 영사인증
제8조는 캄보디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이, 화장품 규제 당국이 인정하는 GMP 또는 최소 GMP를 준수하는 공장에서 제조될 것을 요구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조사에 현행 GMP 인증서를 요청하세요.
CFS는 제조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 신청하되, 제품명은 신고할 이름과 똑같이 기재하고, 수입자가 접수하는 시점에도 유효한지 확인하세요.
캄보디아는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아닙니다. DDF나 수입자가 공증 또는 영사인증을 거친 서류를 요구하면, 보통 귀국에서 인증을 받은 뒤 캄보디아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영사인증을 받는 절차를 뜻합니다. 서류를 발급받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크메르어 라벨과 MOH 번호
화장품 유통 요건에 관한 2022년 2월 24일 상업부 Prakas No. 0064는 수입품과 현지 제품, 도매, 소매, 온라인 판매를 모두 다룹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화장품에는 MOH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가 있어야 하고, 라벨은 오인을 일으켜서는 안 되며, 다음 사항이 크메르어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상업부 소비자보호 총국(CCF, 구 CamControl)의 2022년 9월 23일 공지는 현지 제품과 수입 제품 모두에 크메르어 정보를 라벨에 표기하거나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다른 언어를 함께 표기해도 됩니다. 온라인 판매자도 상업부 승인과 우정통신부 발급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제품명과 기능
- 사용법
- 성분
- 원산지
- 내용량과 제조번호(batch number)
- 제조일자, 그리고 30개월 이내에 만료되는 제품은 유효기한
- 캄보디아 유통사의 이름과 주소
- 필요한 경우 경고 문구
수입과 통관
수입자는 상업부에 등록하고, 조세총국에 부가가치세(VAT)와 납세자번호(TIN)를 등록하며, 관세소비세총국의 세관 시스템인 ASYCUDA에도 등록합니다. 신고는 ASYCUDA에서 수입자가 직접 하거나 관세사를 통해 하며,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그리고 물품에 필요한 허가나 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라벨, MOH 신고서에서 제품명을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어 주고, HS코드 조회는 품목분류에 도움이 됩니다. DDF가 화장품 선적마다 별도의 허가를 요구하는지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선적하기 전에 수입자에게 문의하세요.
태국·베트남산 물품과 단속
인접국에서 오는 화장품도 다른 수입품과 동일한 규칙을 따릅니다: MOH 번호, 크메르어 표시, 세관 신고. 태국이나 베트남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사실이 캄보디아 신고를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의 육로 국경은 2025년 국경 분쟁 때 폐쇄되었고 2026년 중반까지도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CCF가 밀수된 태국산 물품을 압수했다는 2026년 6월 보도는 육로 국경이 폐쇄된 동안 태국에서 육로로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상황을 확인하고, 태국산 물품은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을 계획하세요.
CCF와 지방 당국은 시장을 점검하고 미등록, 위조, 라벨 재부착, 유효기한 경과 제품을 압수합니다. 규정과 집행은 바뀔 수 있으므로, 선적하기 전에 DDF나 캄보디아의 허가받은 규제 컨설턴트에게 현행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MOH에 등록된 캄보디아 수입자 또는 유통사를 지정하고, 신고번호를 누가 보유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각 배합을 현행 ASEAN 부속서에 대조해 점검하고, 의료나 치료 관련 표시광고를 삭제하세요.
- 수입자에게 DDF의 현행 서류 목록, 수수료, 처리 기간, 유효기간, 그리고 서류에 영사인증이 필요한지 문의하세요.
- 위임장, CFS, GMP 인증서, 배합, 규격, 시험성적서, 라벨 디자인을 준비하세요.
- 수입자가 CamPORS에 신고를 접수하게 하고 MOH 번호가 나오기를 기다리세요.
- MOH 번호와 캄보디아 유통사의 이름·주소가 들어간 크메르어 라벨이나 스티커를 준비하세요.
- 신고 내용과 같은 제품명으로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하세요.
- 번호가 발급된 후에만, 통행이 가능한 경로로 선적하세요; 수입자가 ASYCUDA에서 물품을 신고합니다.
- MOH 점검에 대비해 기술 서류를 갖춰 두고, 부속서 개정과 만료일을 계속 확인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제품별 MOH 신고번호(캄보디아 수입자가 보유)
- 제조사 또는 브랜드 소유자의 위임장
- 자유판매증명서(CFS), DDF가 요구하면 영사인증 필요
- 제조 시설의 GMP 인증서
- 성분 함량이 포함된 배합, 규격, 시험성적서
- 크메르어 문구 또는 크메르어 스티커가 있는 라벨 디자인
-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ATIGA나 RCEP 특혜를 적용받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번호가 발급된 후에만 선적하세요; 번호가 없는 제품은 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판매 전에 모든 필수 표시사항과 번호가 담긴 크메르어 라벨이나 스티커를 부착하세요.
대처 방법: 정확한 제품명으로 CFS를 신청하고, 날짜를 확인하고, 요구되면 미리 영사인증을 받으세요.
대처 방법: 해상 또는 항공 운송을 이용하고, 예약 전에 국경 상황을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부속서 개정 사항을 계속 확인하고 적시에 재배합하세요; 배합이 바뀌면 새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DDF 비용과 만료일을 서면으로 받아 두고, 번호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약서에 정해 두세요.
출처
- Sub-Decree No. 122 on Cosmetic Product Control (28 August 2008) Cambodia National Trade Repository (Royal Government of Cambodia)
- Cambodia Pharmaceutical Online Registration System (CamPORS) Department of Drugs and Food, Ministry of Health, Cambodia
- Guide to Import and Export (registration, ASYCUDA and documents) Cambodia National Trade Repository
- About CCF (formerly CamControl; renamed by Sub-Decree 38 of 16 March 2020) Consumer Protection, Competition and Fraud Repression Directorate-General, Ministry of Commerce
- Implementing the ASEAN Cosmetic Directive: CLMV workshop, including Cambodia's notification requirements (February 2013) ASEAN Secretariat
- ASEAN Cosmetic Directive and annexes Health Sciences Authority, Singapore
- Status table: Apostille Convention HCCH
- New Regulations for the Import, Distribution and Sale of Cosmetics in Cambodia (Prakas No. 0064) Tilleke & Gibbins
- Cambodia: Labelling of Products/Goods and Services DFDL
- Cambodia authorities seize over 23 tonnes of smuggled Thai goods (June 2026) Asia News Network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외국 브랜드가 캄보디아 신고를 직접 보유할 수 있나요?
실무상으로는 아니요. 신청인은 캄보디아 시장에서 제품에 책임을 지는 당사자로, 보통 MOH에 등록된 수입자나 유통사입니다. 귀사는 위임장으로 이들에게 권한을 위임합니다.
영어로만 된 라벨로 충분한가요?
아니요. Prakas No. 0064와 2022년 9월의 CCF 공지는 필수 표시사항을 크메르어로 표기하도록 요구합니다. 영어는 포장에 그대로 두어도 되고, 수입품은 크메르어 정보를 스티커나 부착물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신고되기 전에 샘플을 보낼 수 있나요?
Sub-Decree 122는 전시회, 연구 목적 및 기념품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신고번호를 면제하지만, MOH의 승인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태국산 화장품을 태국에서 육로로 보낼 수 있나요?
육로 국경이 폐쇄된 동안에는 안 됩니다. CCF의 압수를 다룬 2026년 6월 보도는 국경이 폐쇄된 동안 태국산 물품을 육로로 들여오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상이나 항공을 이용하고, 선적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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