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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화장품 수출: 판매허가·신고와 라벨

일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PMD Act의 적용을 받습니다. 화장품 판매허가를 보유한 일본 기업(제조판매업자, MAH)이 판매 전 각 제품을 소관 도도부현에 신고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집니다. 배합이 화장품 기준(Standards for Cosmetics)을 충족하고 라벨에 모든 성분을 일본어로 표기하면 별도의 사전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법률과 규제기관PMD Act; 후생노동성(MHLW), PMDA, 도도부현
책임 주체화장품 판매허가를 보유한 일본 기업(化粧品製造販売業許可)
제품 신고판매 전 제품별로 도도부현에 판매신고(化粧品製造販売届)
해외 제조사MAH가 PMDA를 통해 MHLW에 신고, 수수료 없음
수입신고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
성분화장품 기준(Standards for Cosmetics, 2000년 후생노동성 고시 제331호)
의약부외품약용 제품은 제품 승인 필요

누가 허가를 보유해야 하는가

화장품 판매허가는 회사의 총괄제조판매책임자가 근무하는 도도부현에서 발급합니다. 이 책임자는 상근이어야 하며 자격(예: 약사 또는 화학 전공)을 갖추어야 하고, 회사는 품질관리(GQP)와 시판 후 안전관리(GVP) 체계를 운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는 수입자나 자회사와 같은 일본 내 허가 보유자를 통해 판매합니다.

일본어 라벨 부착, 재포장 또는 수입품 보관은 제조 행위로 간주되므로, 해당 장소는 포장·표시·보관 구분(包装・表示・保管区分)의 화장품 제조업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1년 8월 1일부터 보관만 하는 일부 장소는 등록으로 대체할 수 있지만, 시장 출하를 위한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초 선적 전 신고

각 제품은 판매되기 전에 도도부현에 신고해야 하며, 라벨에 표기된 명칭은 신고된 명칭과 일치해야 합니다.

수입품의 경우 MAH는 PMDA를 통해 해외제조업자신고(化粧品外国製造業者届)도 제출하며, 제조사가 아닌 브랜드 소유자나 무역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외판매업자신고를 대신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없으며, 이는 승인 경로 제품에 필요한 인증을 대체합니다.

별도의 수입신고(輸入届)는 2016년 1월 1일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성분: 화장품 기준

MAH는 신고 전에 각 배합을 화장품 기준과 대조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별 제품 승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어 라벨

PMD Act 제61조에 따라 용기나 포장에는 MAH의 명칭과 주소, 신고된 제품명, 제조번호 또는 기호, 전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아스코르빈산이나 그 에스테르·염, 또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거나 3년 이내에 품질이 변할 수 있는 제품에는 사용기한 표시가 필요합니다.

라벨은 일본화장품공업연합회(JCIA)의 성분 명칭을 사용해 함량이 많은 순서로 일본어로 표기해야 하며, 함량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순서에 관계없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내용량이 50g 또는 50mL 이하인 용기는 성분을 상자, 태그 또는 첨부 문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다.

업계 자율규약인 공정경쟁규약(Fair Competition Code)은 제품 유형, 내용량, 원산국, 필요한 경우 주의사항, 문의처를 추가로 요구합니다.

의약부외품과 표시광고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 기미·주근깨를 예방(미백)하거나 여드름을 예방한다는 등의 표시를 하는 유효성분 함유 제품은 의약부외품(医薬部外品)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제품은 의약부외품 판매업 허가와 제품 승인(PMDA 심사를 거쳐 MHLW가 승인하거나, 일부 분류는 도도부현이 승인)이 필요하며, 승인된 표시만 광고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피부보습이나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 방지 등 MHLW가 허용한 56개 표시와 메이크업 효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조로 인한 잔주름을 눈에 띄지 않게 한다는 표시는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표시광고 규정은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 적용됩니다. 2025년 3월 10일부터는 포장이나 광고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할 경우 그 목적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표시해야 합니다.

통관과 그 밖의 규정

사업용 수입의 경우, 세관은 수입자의 허가증과 제품신고서 사본을 확인합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품목당 표준 규격 24개 이하를 수입하는 개인 수입은 이러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화장품은 주로 HS 3304, 3305, 3307, 3401호에 해당하며, 세관은 사전심사(advance ruling)를 제공합니다. Triplicate의 무료 HS코드 조회와 인보이스·패킹리스트 생성기를 활용하면 품명 표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에어로졸 제품은 고압가스보안법(High Pressure Gas Safety Act) 적용제외 요건(예: 1리터 이하이고 0.8MPa 이하)을 충족함을 보여주는 시험성적서도 필요합니다. 규정은 변경되므로 선적 전에 도도부현, PMDA, 세관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규제 컨설턴트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표시·보관 허가를 보유한 일본 MAH를 선정하세요.
  2. 배합 비율이 포함된 전체 성분표를 전달하면, MAH가 이를 화장품 기준과 대조하고 의약부외품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3. 모든 성분에 JCIA 일본어 명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4. MAH가 PMDA 신고와 제품 신고를 제출합니다.
  5.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본어 라벨과 표시 문구를 준비하세요.
  6. 선적하세요; 수입자가 허가증과 신고서 사본으로 신고합니다.
  7. 허가받은 장소에서 라벨을 부착하세요; MAH가 제품을 시장에 출하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성분이 금지되었거나, 한도를 초과하거나, 포지티브 리스트에 없음.

대처 방법: 신고 전에 배합을 현행 화장품 기준과 대조하고, 필요시 재배합하세요.

미백이나 여드름 예방 표시로 인해 제품이 의약부외품이 됨.

대처 방법: 해당 표시를 삭제하거나 의약부외품 승인을 계획하세요.

허가나 신고가 완료되기 전에 물품이 도착함.

대처 방법: 선적 전에 두 신고를 모두 마치고 관세사에게 사본을 전달하세요.

라벨 명칭이 신고 내용과 다르거나 일본어 기재사항이 누락됨.

대처 방법: 신고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라벨을 작성하고, 허가받은 장소에서만 재라벨링하세요.

성분에 JCIA 일본어 명칭이 없음.

대처 방법: 미리 확인하고, 인쇄 전에 MAH에게 명칭을 획득하는 방법을 문의하세요.

56개 허용 표시를 벗어나거나, 목적 없이 성분을 강조 표시함.

대처 방법: 포장과 온라인상의 모든 표시를 목록과 대조해 확인하세요.

출처

  1. Standards for Cosmetics (MHLW Notification No. 331 of 2000)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2. Standards for Appropriate Advertising of Pharmaceuticals etc.: explanation and notes (2017), incl. permitted cosmetic claim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3. Highlighting specific ingredients in cosmetics (notice of 10 March 2025)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MHLW)
  4. Notification of foreign manufacturers and marketers of cosmetics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5. Quasi-drug approval review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PMDA)
  6. Customs Answer 1805: import checks under the PMD Act Japan Customs
  7. Cosmetics marketing and manufacturing licences and registration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Public Health
  8. Cosmetics notifications (incl. abolition of the import notification)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Public Health
  9. Cosmetics labelling Tokyo Metropolitan Institute of Public Health
  10. Import procedures for cosmetics: Japan (Q&A, updated August 2025) JETRO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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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브랜드가 직접 제품을 신고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허가는 일본 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도부현이 발급하므로, 일본의 허가 보유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샘플을 먼저 보낼 수 있나요?

판매용이 아닌 소량은 서류 제시로 허용될 수 있으며, 대량은 지방후생국(Regional Bureau of Health and Welfare)의 수입확인이 필요합니다. 먼저 세관과 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선크림도 승인이 필요한가요?

화장품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손상 방지는 허용된 화장품 표시이며, 자외선차단성분이 별표 4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약용 효능을 표시하는 제품은 의약부외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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