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섬유 라벨 규정(1007/2011): 섬유 명칭·혼용률·표시 언어
EU에서 판매되는 의류, 가정용 섬유 제품과 그 밖의 섬유 제품은 시장에 제공될 때마다 섬유 혼용률을 적은 라벨이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규정(EU) No 1007/2011은 사용할 수 있는 섬유 명칭, 비율을 표시하는 방법, 라벨의 언어, 라벨이 갖춰지도록 책임지는 주체를 정하며,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있으면 그 역할은 수입업자의 몫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EU 섬유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규정(EU) No 1007/2011은 섬유 제품과, 중량 기준 섬유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을 포함해 섬유 제품으로 취급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조성을 나타낼 때는 Annex I에 열거된 섬유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명이나 임의로 만든 용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섬유로 만든 제품은 모든 섬유의 명칭과 중량 기준 비율을 많은 순서대로 표시하며, 한 가지 섬유로만 이루어진 제품만 "100%", "pure"(순수), "all"(전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나 모피 트림처럼 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이 들어 있는 제품에는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라벨이나 표시는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쉬우며,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제품이 시장에 제공될 때마다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라벨에 표시한 조성과 분석 결과 사이에는 3%의 제조상 허용 오차가 인정됩니다.
EU 섬유 혼용률 라벨 점검표
- Annex I에 있는 그대로의 섬유 명칭, 판매국의 언어로
- 모든 섬유의 중량 기준 비율을 많은 것부터 적은 것 순으로
- "100%", "pure"(순수), "all"(전부)는 한 가지 섬유로 된 제품에만
- 해당하는 경우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
-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쉬우며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운 라벨 또는 표시
- 제품을 판매할 EU 국가마다 별도의 번역
책임 주체와 표시 언어
제조업체는 라벨이나 표시가 갖춰지고 정보가 정확하도록 보장합니다.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업자가 라벨이 갖춰지도록 보장합니다. 유통업자는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라벨을 직접 붙이거나 바꾸는 경우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섬유 조성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EU 국가의 공용어로 표시해야 하며, 그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여러 EU 국가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보통 여러 언어로 조성이 표시됩니다. EU와 미국에 모두 수출하는 수출자는 섬유 함량, 원산지, 판매업체 신원에 관한 미국 규정을 FTC가 별도로 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중량 기준 섬유 혼용률을 받아 시험 분석 결과와 대조하세요.
- 판매국인 EU 국가들의 언어마다 각 섬유를 정확한 Annex I 명칭으로 번역하세요.
- 모든 섬유를 중량 기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고, "100%"는 한 가지 섬유로 된 제품에만 쓰세요.
- 가죽, 모피 또는 그 밖의 동물 유래 트림에는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을 추가하세요.
- 라벨을 누가 제공할지 EU 수입업자와 합의하고, 선적 전에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쉬운 라벨을 부착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섬유 혼용률 시험성적서
- 원단 공급업체의 조성 확인서
- 필수 언어별 라벨 시안
- EU 판매 국가가 기재된 구매주문서
- 라벨 책임에 대한 수입업자의 확인서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Annex I의 섬유 명칭을 사용하세요. 상표명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대처 방법: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공용어로 조성을 표시하세요.
대처 방법: "100%", "pure"(순수), "all"(전부)는 한 가지 섬유로만 만든 제품에만 사용하고, 모든 섬유를 비율과 함께 적으세요.
대처 방법: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을 추가하세요.
출처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의류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섬유 혼용률입니다. 규정(EU) No 1007/2011 Annex I의 섬유 명칭만 사용하고, 모든 섬유의 중량 기준 비율을 많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EU 섬유 라벨은 어떤 언어로 써야 하나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EU 국가의 공용어입니다. 그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있으면 섬유 라벨은 누가 책임지나요?
수입업자가 라벨이나 표시가 갖춰지도록 보장합니다.
제품에 "100%"나 "pure"(순수)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섬유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섬유 비율에 허용 오차가 있나요?
네. 표시한 조성과 분석 결과 사이에 3%의 제조상 허용 오차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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