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EU 섬유 라벨 규정(1007/2011): 섬유 명칭·혼용률·표시 언어

EU에서 판매되는 의류, 가정용 섬유 제품과 그 밖의 섬유 제품은 시장에 제공될 때마다 섬유 혼용률을 적은 라벨이나 표시를 갖추어야 합니다. 규정(EU) No 1007/2011은 사용할 수 있는 섬유 명칭, 비율을 표시하는 방법, 라벨의 언어, 라벨이 갖춰지도록 책임지는 주체를 정하며,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있으면 그 역할은 수입업자의 몫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규정섬유 명칭과 섬유 제품의 표시에 관한 규정(EU) No 1007/2011
적용 대상섬유 제품, 그리고 섬유를 중량 기준 80% 이상 함유한 제품
섬유 명칭규정 Annex I에 열거된 명칭만 사용
혼용률모든 섬유의 명칭과 중량 기준 비율을 많은 순서(내림차순)로 표시
"100%", "pure", "all"(순수, 전부)같은 섬유 한 가지로만 만든 제품에만 사용
동물 유래 부분동물 유래 부분이 있으면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
언어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EU 국가의 공용어. 그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
허용 오차표시한 혼용률과 분석 결과 사이에 3%의 제조상 허용 오차

EU 섬유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규정(EU) No 1007/2011은 섬유 제품과, 중량 기준 섬유 함량이 80% 이상인 제품을 포함해 섬유 제품으로 취급되는 제품에 적용됩니다. 조성을 나타낼 때는 Annex I에 열거된 섬유 명칭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상표명이나 임의로 만든 용어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 섬유로 만든 제품은 모든 섬유의 명칭과 중량 기준 비율을 많은 순서대로 표시하며, 한 가지 섬유로만 이루어진 제품만 "100%", "pure"(순수), "all"(전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가죽이나 모피 트림처럼 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이 들어 있는 제품에는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라벨이나 표시는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쉬우며, 눈에 잘 띄고 접근하기 쉬워야 하고, 제품이 시장에 제공될 때마다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라벨에 표시한 조성과 분석 결과 사이에는 3%의 제조상 허용 오차가 인정됩니다.

EU 섬유 혼용률 라벨 점검표

책임 주체와 표시 언어

제조업체는 라벨이나 표시가 갖춰지고 정보가 정확하도록 보장합니다. 제조업체가 EU에 설립되어 있지 않으면 수입업자가 라벨이 갖춰지도록 보장합니다. 유통업자는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라벨을 직접 붙이거나 바꾸는 경우 제조업체로 간주됩니다.

섬유 조성은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EU 국가의 공용어로 표시해야 하며, 그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여러 EU 국가에서 판매하는 의류에는 보통 여러 언어로 조성이 표시됩니다. EU와 미국에 모두 수출하는 수출자는 섬유 함량, 원산지, 판매업체 신원에 관한 미국 규정을 FTC가 별도로 정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원단 공급업체로부터 중량 기준 섬유 혼용률을 받아 시험 분석 결과와 대조하세요.
  2. 판매국인 EU 국가들의 언어마다 각 섬유를 정확한 Annex I 명칭으로 번역하세요.
  3. 모든 섬유를 중량 기준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적고, "100%"는 한 가지 섬유로 된 제품에만 쓰세요.
  4. 가죽, 모피 또는 그 밖의 동물 유래 트림에는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을 추가하세요.
  5. 라벨을 누가 제공할지 EU 수입업자와 합의하고, 선적 전에 내구성이 있고 읽기 쉬운 라벨을 부착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에 섬유의 일반 명칭 대신 상표명을 썼습니다.

대처 방법: Annex I의 섬유 명칭을 사용하세요. 상표명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판매하는데 조성이 영어로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국가마다 그 나라의 공용어로 조성을 표시하세요.

혼방 제품에 "100% cotton"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대처 방법: "100%", "pure"(순수), "all"(전부)는 한 가지 섬유로만 만든 제품에만 사용하고, 모든 섬유를 비율과 함께 적으세요.

가죽 트림이 달린 재킷에 동물 유래 문구가 없습니다.

대처 방법: 라벨에 "Contains non-textile parts of animal origin"(동물 유래 비섬유 부분 포함)을 추가하세요.

출처

  1. Regulation (EU) No 1007/2011 on textile fibre names and related labelling and marking of the fibre composition of textile products EUR-Lex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동료에게 공유하기WhatsAppLinkedInX

무역 노트

이런 문제를 겪으셨나요? 해결 방법을 공유해 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고 무엇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모든 메시지를 읽습니다. 동의하시면 이름이나 회사명 없이 귀하의 사례를 이 노트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EU에서 의류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섬유 혼용률입니다. 규정(EU) No 1007/2011 Annex I의 섬유 명칭만 사용하고, 모든 섬유의 중량 기준 비율을 많은 순서대로 표시합니다.

EU 섬유 라벨은 어떤 언어로 써야 하나요?

제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EU 국가의 공용어입니다. 그 국가가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조업체가 EU 역외에 있으면 섬유 라벨은 누가 책임지나요?

수입업자가 라벨이나 표시가 갖춰지도록 보장합니다.

제품에 "100%"나 "pure"(순수)라고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같은 섬유 한 가지로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합니다.

섬유 비율에 허용 오차가 있나요?

네. 표시한 조성과 분석 결과 사이에 3%의 제조상 허용 오차가 인정됩니다.

다른 무료 도구

Triplicate는 무료이며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Triplicate 응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