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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섬유 라벨 규정: 영어·프랑스어 병기 혼용률·CA 번호·딜러 표시

셔츠와 수건부터 침구와 커튼까지,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소비자용 섬유 제품에는 섬유 혼용률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적고 딜러(취급업자)의 신원을 밝힌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에서 나오며 Competition Bureau(경쟁국)가 집행합니다. 딜러의 이름과 주소 대신 CA 식별번호를 쓸 수 있지만, CA 번호는 캐나다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규정Textile Labelling Act(섬유 표시법)와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섬유 표시·광고 규정), Competition Bureau Canada
섬유 혼용률전체 섬유 질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각 섬유의 일반명과 비율
언어섬유 이름과 섬유 혼용률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표시. 딜러 신원과 원산지는 영어·프랑스어 병기가 필수가 아님
딜러 정보회사 이름과 우편 주소, 또는 CA 식별번호("CA" 다음에 5자리 숫자)
CA 번호캐나다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마감 처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만 가능
영구 라벨10회의 세탁·세정 후에도 부착된 채 읽을 수 있어야 함(셔츠, 바지, 침구, 수건, 커튼)
허용 오차혼방의 섬유 혼용률에는 보통 5%. 한 가지 섬유로 된 직물에는 없음
퀘벡퀘벡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추가 언어 요건이 있음

캐나다 섬유 라벨에 표시해야 하는 내용

소비자용 섬유 제품은 모두, 즉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의 섬유, 실, 직물이나 섬유로 전부 또는 일부를 만든 제품은, 전체 섬유 질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각 섬유의 일반명과 비율을 표시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없는 섬유는 비율과 함께 "unknown fibres"(알 수 없는 섬유), "undetermined fibres"(확인되지 않은 섬유), "miscellaneous fibres"(기타 섬유) 또는 "mixed fibres"(혼합 섬유)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섬유 이름과 섬유 혼용률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에는 딜러의 신원도 밝혀야 합니다. 평소 영업하는 장소의 회사 이름과 우편 주소를 적거나, 알파벳 CA 다음에 5자리 숫자가 붙는 CA 식별번호를 적습니다. CA 번호는 캐나다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마감 처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 같은 캐나다 사업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외국 제조업체는 자사의 이름과 주소를 적거나 캐나다 수입업체 또는 소매업체의 CA 번호를 적습니다.

문제가 되기 쉬운 라벨 세부 사항

허용 오차, 적용 제외 품목, 퀘벡

혼방의 섬유 혼용률에는 보통 5%의 허용 오차가 인정되지만, 한 가지 섬유로 된 직물이나 상업용 다운(down) 또는 깃털 혼방에는 허용 오차가 없습니다. 신발, 핸드백, 여행용 가방, 장난감, 스포츠 의류가 아닌 스포츠 용품, 잔디밭·해변용 가구, 카시트, 유아용 놀이울과 유모차, 반려동물 용품, 벨트 등 일부 제품은 섬유 혼용률 표시가 면제됩니다.

퀘벡주 정부는 주 안에서 판매되는 제품에 추가 언어 요건을 두며, 이는 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가 정합니다. 같은 의류를 미국, EU, 캐나다에 판매하는 수출업체는 시장마다 섬유 명칭과 언어 규정이 다르므로 라벨 디자인 하나로 세 시장을 모두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전체 섬유 질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모든 섬유를 일반명과 비율로 정리합니다.
  2. 라벨에 섬유 혼용률을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적습니다.
  3. 딜러 신원을 추가합니다. 자사의 이름과 우편 주소, 또는 캐나다 수입업체나 소매업체의 CA 번호입니다.
  4. 의류, 침구, 수건, 커튼에는 10회의 세탁·세정을 견디는 영구 라벨을 사용합니다.
  5. 퀘벡에서 판매할 제품이라면 퀘벡의 추가 요건을 확인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라벨에 섬유 혼용률이 영어로만 적혀 있습니다.

대처 방법: 프랑스어 섬유 이름과 혼용률을 추가하세요. 두 언어가 모두 필요합니다.

외국 제조업체가 CA 번호를 신청합니다.

대처 방법: CA 번호는 캐나다 사업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사의 이름과 우편 주소, 또는 캐나다 수입업체의 CA 번호를 사용하세요.

라벨이 몇 번 세탁하면 바래거나 떨어집니다.

대처 방법: 최소 10회의 세탁·세정 후에도 부착된 채 읽을 수 있는 영구 라벨을 사용하세요.

혼방 제품에 "pure cotton"(순면)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대처 방법: "All"이나 "pure"는 한 가지 섬유만 쓰인 경우에만 "100%"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5% 이상인 섬유는 모두 비율과 함께 적으세요.

출처

  1. Labelling textile requirements in a nutshell Competition Bureau Canada
  2. Detailed requirements for textile labelling: dealer information Competition Bureau Canada
  3. Guide to the Textile Labelling and Advertising Regulations Competition Bureau Cana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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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의 섬유 제품 라벨에는 프랑스어가 필요한가요?

네. 섬유 이름과 섬유 혼용률은 영어와 프랑스어로 모두 표시해야 합니다. 딜러 신원과 원산지는 영어·프랑스어 병기가 필수가 아닙니다.

의류 라벨의 CA 번호란 무엇인가요?

캐나다 딜러를 이름과 우편 주소 대신 식별하는 번호로, 알파벳 CA 다음에 5자리 숫자가 붙습니다.

외국 회사도 CA 번호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CA 번호는 캐나다의 제조업체, 가공업체, 마감 처리업체, 수입업체, 판매업체가 받을 수 있으며, 외국 회사는 대신 이름과 우편 주소를 표시합니다.

어떤 섬유를 표시해야 하나요?

전체 섬유 질량의 5% 이상을 차지하는 각 섬유의 일반명과 비율입니다.

캐나다에서 신발과 가방도 섬유 라벨 규정의 적용을 받나요?

아니요. 신발, 핸드백, 여행용 가방, 휴대용 케이스는 적용 제외 품목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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