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화장품 수출: CNF, Hotlist, 라벨, CBSA 통관과 관세
캐나다는 화장품을 판매 전에 승인하지 않지만, 제조자 또는 캐나다 내 수입자는 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에 화장품 신고서(Cosmetic Notification Form, CNF)를 제출해야 하며, 제품은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를 준수하고 INCI 성분 목록과 함께 영어·프랑스어 라벨을 갖춰야 합니다. 2026년 4월 12일부터 라벨에는 일부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도 표기해야 합니다. 선크림은 SPF 메이크업을 포함해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과 함께 의약품 또는 천연건강제품에 해당하므로,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전에 DIN 또는 NPN이 필요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화장품, 의약품, 천연건강제품 중 어디에 해당할까?
캐나다는 화장품, 의약품, 천연건강제품(NHP)을 식품의약품법에 따라 규제하며, 분류는 성분과 표방(claim)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드름 치료나 질병 예방 같은 치료 효능 표방은 의약품과 NHP에만 허용됩니다. 이러한 제품은 판매용으로 수입하기 전에 의약품 식별번호(DIN) 또는 천연제품번호(NPN)가 필요하며, 캐나다 수입자는 해외 제조 시설이 기재된 의약품 시설 허가(drug establishment licence, DIN 제품) 또는 NHP 사이트 허가(NHP site licence, NPN 제품)를 보유해야 합니다.
캐나다에서 판매되는 모든 선크림은 유효성분에 따라 DIN 또는 NPN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파운데이션, 틴티드 모이스처라이저, SPF가 든 립 제품처럼 자외선 차단이 부차적 기능인 제품도 포함되며, 이런 제품은 캐나다 보건부의 2차 자외선차단제(secondary sunscreen) 모노그래프를 따릅니다. 따라서 SPF를 표방하는 BB크림이나 쿠션은 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계에 있는 다른 제품으로는 비듬방지 제품, 여드름 치료제, 불소 충치예방 치약, 약용 스킨케어, 기저귀 발진 제품, 소독 피부 클렌저, 피부·치아 미백제가 있으며, 제품마다 캐나다 보건부의 분류 지침을 확인하세요. 땀억제제는 미국과 다릅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화장품이며 알루미늄염 함량에 정해진 한도가 있지만, 다한증용이거나 신체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표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화장품 신고서(CNF): 누가 언제 제출하나
화장품 규정 제30조와 제31조에 따라 모든 제조자와 수입자는 캐나다에서 화장품을 처음 판매한 날부터 늦어도 10일 이내에 캐나다 보건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CNF는 캐나다 보건부의 온라인 양식으로 제출하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신고번호는 승인이 아니며, 캐나다 보건부가 해당 제품을 화장품으로 인정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2024년 10월 9일부터 시행된 개정(SOR/2024-63)은 제조자를 자기 이름이나 상표로 화장품을 판매하는 캐나다 내 사람, 또는 캐나다 밖 사람을 위해 행위할 권한을 가진 캐나다 내 사람으로 정의하며, 수입자는 판매할 목적으로 화장품을 수입하는 자입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양식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캐나다 주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해외 브랜드는 캐나다 수입자나 유통업자, 또는 자신이 권한을 부여한 캐나다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며, 컨설턴트가 양식을 작성할 수는 있지만 캐나다 측 당사자의 정보는 양식의 섹션 4에 기재합니다.
- 하나의 CNF로 같은 이름으로 판매되는 동일 기본 배합의 색상, 향 또는 맛 변형을 포괄할 수 있습니다.
- 성분은 INCI 명칭으로, 13개 함량 범위 중 하나로 기재하며, 양식에는 제품이 씻어내지 않는(leave-on) 제품인지 씻어내는(rinse-off) 제품인지와 공개 기준치를 넘는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이 무엇인지도 기재합니다. 정확한 함량 기재는 권장되지만 대부분의 알레르기유발성분에는 선택 사항입니다.
- 정보가 부정확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정 CNF를 제출하세요. 예를 들어 배합(성분 또는 함량), 제품명, 연락처가 바뀐 경우이며, 제품 판매를 중단할 때도 캐나다 보건부에 알려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은 화장품의 판매는 금지됩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추가 정보를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제품이 안전하다는 증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품은 캐나다 반입이 거부되거나 판매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Hotlist)와 기타 성분 금지
화장품 성분 핫리스트(Cosmetic Ingredient Hotlist)는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물질을 캐나다 보건부가 정리한 행정 목록입니다. 사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화장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식품의약품법 제16조의 일반 금지 규정을 구체화한 것입니다. 금지 성분은 전혀 들어 있으면 안 되고, 제한 성분은 정해진 함량, 제품 유형, 주의 문구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CNF 양식에는 각 성분의 Hotlist 상태가 표시되며, Hotlist에 위반되는 화물은 반입이 거부되거나 판매에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최근 변경 사항: 2024년 5월 Basic Green 4가 금지되고 벤조페논과 p-chloro-m-cresol이 제한되었으며, 2025년 2월 레티날이 제한 성분으로 추가되고 티오글리콜산 에스터가 금지되었으며, 바디로션 등 일부 제품에서 레티놀과 그 에스터의 한도가 낮아졌고, 과산화벤조일은 전문가용 네일 제품으로 한정되었습니다. 2025년 8월에는 대마 관련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19일부터 2026년 2월 17일까지의 협의에서는 Basic Violet 4, Basic Blue 7, 폴리아미노프로필 바이구아나이드(polyaminopropyl biguanide, PHMB, 스프레이에서는 금지될 예정)를 제한하고, 브루신(brucine)을 금지하며, Symphytum(컴프리)과 푸로쿠마린 항목을 변경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합을 확정하기 전에 개정된 Hotlist가 공표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별도로, 세면용품 마이크로비즈 규정(Microbeads in Toiletries Regulations)은 각질 제거나 세정에 쓰는 세면용품 중 플라스틱 마이크로비즈, 즉 크기 5mm 이하의 플라스틱 입자가 든 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합니다.
라벨: 영어와 프랑스어, INCI 명칭,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 규정과 소비자 포장·표시법(Consumer Packaging and Labelling Act)을 충족해야 합니다. 성분 목록을 제외한 모든 필수 정보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 제품 명칭(통칭 또는 기능)을 두 언어로 표기하되, 립스틱처럼 명백한 경우는 제외.
- 외부 라벨의 주 표시 면(principal display panel)에 미터법 단위로 내용량 표기; g, mL 같은 미터법 기호는 이중언어로 인정.
- 판매자(dealer): 해외 회사의 이름과 주된 사업장 소재지, 또는 'imported by / importé par'가 앞에 붙은 캐나다 판매자의 정보와, 소비자 문의를 위한 연락처(전화, 이메일, 웹사이트 또는 우편 주소).
- 외부 라벨(또는 라벨이 하나뿐이면 그 라벨)에 INCI 명칭으로 함량이 많은 순서대로 성분 목록 표기; 1% 이하 성분과 색소는 이어서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 가능. 매우 작은 포장은 부착된 태그, 테이프, 카드, 또는 외부 라벨에 명시한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음.
-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이면 'parfum'과 별도로 이름으로 표기. 캐나다는 EU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부속서 III의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사용: 2026년 4월 12일부터 24종, 신규 화장품은 2026년 8월 1일부터, 기존 제품은 2028년 8월 1일부터 81종.
-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경고문구와 사용법을 두 언어로 표기하며, Hotlist의 주의 문구와 가압 용기에 요구되는 기호·경고문구를 포함.
- 퀘벡: 2025년 6월 1일부터 프랑스어 헌장(Charter of the French Language)에 따라, 다른 언어의 상표는 등록된 상표이고 등록된 프랑스어 버전이 없는 경우에만 번역하지 않고 둘 수 있으며, 그 안의 일반적이거나 설명적인 단어(예: cream, scent, colour)는 프랑스어로도 표기해야 함.
통관: 사업자번호, CARM, 인보이스
수입자(importer of record)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이 발급하는 9자리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 BN)와 수출입(RM) 프로그램 계정이 필요합니다. 2024년 10월 21일부터 RM 계정은 캐나다국경서비스청(CBSA)의 평가·수입 관리(CBSA Assessment and Revenue Management, CARM) 고객 포털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며, 수입자는 이 포털에서 관세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관세사가 반출 신고와 상업회계신고서(Commercial Accounting Declaration, CAD)를 제출합니다.
납부 전 반출(release prior to payment, RPP)을 이용하려면 수입자 본인의 담보(financial security)를 CARM에 예치해야 하며, 금액은 월별 최대 관세·세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관세사의 담보는 2025년 5월 20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RPP를 이용하지 않으면 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CBSA 사무소에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CBSA는 캐나다 세관 인보이스(Canada Customs Invoice, 양식 CI1) 또는 같은 정보를 담은 영어·프랑스어 커머셜 인보이스를 인정합니다(Memorandum D1-4-1). 수입 기록은 6년간 보관해야 하며, CBSA 직원은 캐나다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장품을 억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 회사도 비거주 수입자(non-resident importer, NRI)로서 수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BN과 RM 계정을 받고 CARM에 등록하며, 자체 RPP 담보를 예치하고, 보통 캐나다 관세사를 이용합니다. 또한 CBSA가 다른 장소를 승인하지 않는 한 기록을 캐나다 내에 보관하거나 현지 대리인이 보관하도록 해야 합니다. 수입자가 되면 캐나다 보건부 관련 의무도 따라오며 CNF에는 여전히 캐나다 주소가 필요하므로, NRI 브랜드도 신고를 위해 캐나다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관세, 자유무역협정, GST
캐나다 2026년 관세율표(Customs Tariff)에서 향수류(3303), 메이크업·스킨케어(3304), 헤어 제품(3305), 면도·데오도란트·목욕 제품(3307)의 최혜국(MFN) 세율은 6.5%입니다. 한-캐나다 FTA(CKFTA, 2015년 1월 1일 발효), CPTPP(예: 일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CUSMA(미국, 멕시코), CETA(EU), 캐나다-영국 협정 등 자유무역협정 요건을 충족한 물품은 무관세입니다. 중국과 인도는 캐나다와 FTA가 없어 해당 국가 화장품은 보통 6.5%를 냅니다. 미국산 물품에 대한 캐나다의 2025년 보복관세는 CUSMA 충족 물품에 대해 2025년 9월 1일부터 철폐되었지만, 캐나다는 2026년 9월 8일부터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제품이 포함된 원산지가 미국인 물품 목록에 15%, 25% 또는 50%의 보복관세를 다시 부과하고 있으므로, 미국에서 만든 제품은 해당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혜를 적용받으려면 수입자에게 원산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CKFTA는 수출자가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증명서(양식 BSF760), CPTPP와 CUSMA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작성하는 원산지 확인서(certification of origin)로, 정해진 서식은 없습니다. 증명서는 선적 1건 또는 최대 12개월 동안의 동일 물품을 포괄할 수 있으며 4년간 유효합니다. 과세가격이 CAD 3,300 이하인 상업 수입은 증명서가 필요 없지만, 수입자는 원산지를 입증하는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CBSA는 수입 시 관세를 포함한 과세가격에 대해 GST 5%를 징수합니다. 통합판매세(HST)를 적용하는 주에서는 상업용 물품에 붙는 주 세금 부분을 국경에서 납부하지 않고 수입자의 GST/HST 신고서에서 자진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GST/HST 등록 수입자는 매입세액공제(input tax credit)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등록하지 않은 비거주 수입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캐나다 보건부, CBSA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각 제품을 화장품, 의약품(DIN), NHP(NPN) 중 하나로 분류하세요. 치료 효능 표방을 삭제하고, SPF를 표방하는 모든 제품은 의약품 또는 NHP로 취급하세요.
- 모든 성분을 현재 Hotlist의 함량 한도, 주의 문구와 대조하고 마이크로비즈 금지 여부도 확인하세요. 필요하면 배합을 변경하거나 요구되는 경고문구를 추가하세요.
- 캐나다 보건부에 대해 누가 캐나다 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되는지(유통업자, 또는 귀사를 대리할 권한을 받은 캐나다 대리인)와, 누가 CNF를 제출하고 갱신하는지를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 캐나다 라벨을 준비하세요: 이중언어 제품 명칭, 미터법 내용량, 판매자 또는 'imported by / importé par' 정보, 연락처, 기준치를 넘는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이 포함된 INCI 목록, 이중언어 경고문구. 퀘벡의 프랑스어 규정도 확인하세요.
- 수입자(importer of record)가 BN, RM 프로그램 계정, CARM 고객 포털 계정을 갖추고 관세사에게 권한을 위임했으며 RPP 담보를 예치했는지, 아니면 반출 시 납부할 것인지 확인하세요.
- 관세 품목번호와 원산지를 확인하고, 과세가격이 CAD 3,300을 넘으면 CK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CPTPP나 CUSMA 원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세요.
- Canada Customs Invoice(CI1) 정보를 담은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두 서류를 모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과 함께 선적하세요.
- 캐나다 내 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에 CNF를 제출하고, 배합, 제품명, 연락처가 변경되면 10일 이내에 수정 CNF를 제출하세요.
- 수입 기록을 6년간 보관하고, 기존 제품의 라벨을 2028년 8월 1일 전에 81종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에 맞게 수정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Canada Customs Invoice(CI1) 정보를 담은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CKFTA 원산지증명서(양식 BSF760) 또는 CPTPP나 CUSMA 원산지 확인서
- RM 프로그램 계정이 연결된 수입자의 사업자번호(BN), CARM 고객 포털 접근 권한과 관세사 위임
- CNF용 INCI 명칭과 함량이 포함된 전체 배합표(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 포함)
- 제품별 신고번호가 표시된 CNF 확인서
- SKU별 영어·프랑스어 이중언어 라벨 디자인
- 선크림과 기타 의약품·NHP 제품의 경우: DIN 또는 NPN, 그리고 수입자의 의약품 시설 허가 또는 NHP 사이트 허가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캐나다에서는 모든 선크림에 DIN 또는 NPN이 필요합니다. 2차 자외선차단제 모노그래프에 따라 제품 허가를 받거나, SPF 표방과 자외선차단성분을 삭제하세요.
대처 방법: 2025년 3월 5일부터 양식에 캐나다 주소가 필요합니다. 캐나다 수입자가 신고하게 하거나, 캐나다 내 사람에게 제조자로서 귀사를 대리할 권한을 부여하세요.
대처 방법: 씻어내는 제품 0.01%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 0.001%를 초과하는 각 알레르기유발성분을 이름으로 표기하세요: 2026년 4월 12일부터 24종, 신규 제품은 2026년 8월 1일부터 81종, 전 제품은 2028년 8월 1일까지.
대처 방법: 필수 정보를 모두 영어와 프랑스어로 표기하고 성분 목록은 INCI 명칭으로 하세요. 규정에 맞는 이중언어 스티커를 판매 전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 CARM 고객 포털에 담보를 예치하거나 반출 시 관세와 세금을 납부하세요. 관세사의 담보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화물과 함께 CKFTA 원산지증명서 또는 CPTPP 원산지 확인서를 보내고, CAD 3,300 이하 물품의 원산지 기록도 보관하세요.
출처
- Cosmetic Regulations (C.R.C., c. 869), sections 30 and 31 – notification Justice Laws Website, Government of Canada
- Regulations Amending Certain Regulations Concerning the Disclosure of Cosmetic Ingredients (SOR/2024-63) Canada Gazette, Part II
- Notification of Cosmetics: Guide for Cosmetic Notifications Health Canada
- Industry Guide for the labelling of cosmetics Health Canada
- Cosmetic Ingredient Hotlist: Prohibited and Restricted Ingredients Health Canada
- Sunscreens Health Canada
- Marque de commerce sur les produits (trademarks on products) Office québécois de la langue française
- Reminder: Extension to submit financial security during CARM transition period ends on May 20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 Memorandum D11-4-14: Certification of Origin Under Free Trade Agreement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 Customs Tariff 2026, Chapter 33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CBSA)
- List of products from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counter-tariffs effective September 8, 2026 Department of Finance Cana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캐나다 보건부가 화장품을 승인하거나 등록하나요?
아니요. 캐나다 내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최초 판매 후 10일 이내에 CNF로 각 화장품을 온라인에서 무료로 신고합니다. 신고번호는 승인이 아니며, 제품은 여전히 Hotlist와 라벨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직접 CNF를 제출할 수 있나요?
캐나다 내 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025년 3월 5일부터 양식에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캐나다 주소가 필요하므로, 주소가 없는 브랜드는 캐나다 수입자 또는 권한을 부여한 캐나다 내 사람을 통해 신고하며, 컨설턴트가 대신 양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선크림과 땀억제제는 화장품인가요?
선크림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메이크업과 립 제품을 포함해 SPF를 표방하는 모든 제품은 DIN 또는 NPN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땀억제제는 화장품이며 알루미늄염 함량에 정해진 한도가 있지만, 다한증용이거나 신체 기능을 변화시킨다고 표방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캐나다 화장품 라벨에 향료 알레르기유발성분은 언제부터 표시해야 하나요?
2026년 4월 12일부터 24종입니다.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 또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로 들어 있을 때, 목록은 신규 화장품은 2026년 8월 1일부터, 기존 제품은 2028년 8월 1일부터 81종으로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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