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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아라비아 화장품 수출: SFDA Ghad 등재, CoC와 라벨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SASO의 SABER 플랫폼이 아니라 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이 규제합니다. 수입하기 전에 각 제품은 화장품이 상업등록에 포함된 사우디 회사가 SFDA의 Ghad 시스템에 등재해야 하며, SFDA.CO/GSO 1943:2024와 표시·광고 규정인 SFDA.CO/GSO 2528:2024를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상업 선적 건에는 선적 전에 SFDA의 FASEH 시스템을 통해 발급받은 적합성인증서와 상공회의소가 인증한 인보이스가 필요합니다. 이후 수입자가 ZATCA의 FASAH 플랫폼에서 통관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15%를 납부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규제기관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 화장품은 SASO의 SABER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음
수입 전각 제품과 변형 제품을 SFDA의 Ghad 시스템에 등재(통지)
등재 주체화장품이 상업등록에 포함된 사우디 회사; 외국계 회사는 투자 라이선스 필요
기술 규정SFDA.CO/GSO 1943:2024(안전성, 라벨)와 SFDA.CO/GSO 2528:2024(표시·광고), 2025년 6월 24일 발표
모든 선적 건SFDA 승인 기관이 FASEH를 통해 선적 전에 발급하는 적합성인증서
인보이스선적국 상공회의소의 인증; 배치 번호 또는 제조일자 기재
라벨 변경다른 시장을 명시하는 문구 금지(2025년 2월 공문); 주사기형 용기는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
수입 세금ZATCA 12자리 세번별 관세(대부분의 물품에 GCC 관세율 최소 5%, CIF 기준)와 부가가치세 15%

화장품, 의약품, 건강 제품 중 무엇인가: 먼저 SFDA 분류를 확인하세요

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은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와 그 밖의 건강 제품을 규제하므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제품이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입니다. SFDA의 통관 조건은 화장품을 인체의 외부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술, 외부 생식기), 치아 또는 구강 점막에 사용하여 세정, 향 부여, 보호, 양호한 상태 유지, 외관 변경·개선, 체취 변경·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SFDA의 제품 분류 지침(Products Classification Guidance, 버전 8.0, 2024년 11월 20일)은 네 가지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 부위와 제형: 입으로 복용하거나 눈, 코, 귀, 직장에 넣는 제품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성분: 화장품에는 의약 성분이나 치료 성분이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능과 표시: 의학적·치료적 효능을 표방하면 화장품 범주에서 벗어납니다. 제시 방식: SFDA는 표시, 라벨, 포장, 설명서, 그래픽과 홍보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경계에 있는 제품은 사우디 회사가 전자 제품분류시스템(ePCS)에서 SFDA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침은 신청 수수료 SAR 1,000과 처리 목표 1영업일을 정하고 있으며, 결정은 1년간 유효하고 30일(달력일 기준)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SFDA가 이 지침을 갱신하므로 웹사이트에서 최신 버전을 확인하세요. 버전 8.0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Ghad 등재: 누가 등재할 수 있고 수출자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SFDA의 통관 조건은 상업용 제품이 통관되기 전에 통합 전자 시스템인 Ghad를 통해 SFDA에 등재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등재는 시판 통지(marketing notification)라고도 하며, SFDA의 이전 화장품 시스템인 eCosma는 일부 오래된 SFDA 페이지와 FAQ에 아직 나옵니다. SFDA의 등재 가이드는 등재자(lister)를 자기 이름으로 제품을 등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정의합니다. Ghad 계정을 열려면 등재자는 화장품 시설에 해당하는 SFDA의 ISIC4 활동 중 하나가 포함된 사우디 상업등록, 외국계 또는 혼합자본 회사라면 투자부(Ministry of Investment) 라이선스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에 대해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가이드에는 별도의 공인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 역할이 없으므로, 사우디 회사가 없는 브랜드는 수입자나 유통사를 통해, 또는 자체 사우디 자회사를 통해 등재합니다.

등재자는 제품 안전과 데이터의 정확성에 책임을 집니다. 제품정보파일을 보관하다가 SFDA가 요청하면 제출하고, 부상, 제조 결함과 회수를 보고하며, 변경 사항을 SFDA에 통지해야 합니다. 새 포장 디자인, 용량, 바코드, 제조사, 성분 농도처럼 제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변경은 업데이트이고, 동일성이 바뀌는 변경은 새로 등재해야 합니다. 등재자는 등재 만료 최소 90일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만료되면 통지는 효력을 잃습니다. SFDA는 이 통지가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SFDA가 제품을 평가하거나 분석했다는 증거가 아니며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SFDA는 화장품 창고를 화장품을 보관·유통·거래하도록 SFDA가 허가한 장소로 정의하므로, 수입자의 창고가 SFDA 라이선스를 보유하는지 확인하세요. 등재는 등재자에게 귀속됩니다. 누가 각 등재를 보유하는지, 파트너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를 계약서에 합의해 두세요. 등재자는 제품마다 브랜드, 제품 유형, 물리적 형태, HS코드, 아랍어·영어 제품명, 용량과 바코드, 제조사를 입력하고 다음 자료를 첨부하며, 이 자료는 보통 수출자가 제공합니다.

기술 규정, 금지 성분과 표시·광고

2025년 6월 24일 SFDA는 갱신된 걸프 기술 규정 두 건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SFDA.CO/GSO 1943:2024(화장품 -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의 안전 요건)와 SFDA.CO/GSO 2528:2024(화장품 -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제품의 표시·광고 규정)입니다. 주된 변경은 금지·제한 물질, 보존제, 색소와 자외선 차단제의 목록을 규정에서 빼서 SFDA 웹사이트로 옮겨 더 쉽게 갱신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SFDA는 국내 제조사와 수입자에게 제품을 이에 맞추라고 요청했고, 안전성과 표시·광고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면 화장품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되는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원문은 SFDA의 Mwasfah 표준 스토어(mwasfah.sfda.gov.sa)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래된 GSO 1943 사본이 아니라 SFDA 온라인 목록으로 모든 성분을 확인하세요. 금지 목록, 한도와 조건이 붙은 제한 목록, 색소·보존제·자외선 차단제의 포지티브 목록입니다. SFDA가 이제 규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목록을 바꿀 수 있으므로 생산할 때마다, 등재를 갱신할 때마다 다시 확인하세요. 포장, 설명서와 광고의 표시·광고 문구는 SFDA.CO/GSO 2528:2024를 충족해야 합니다. SFDA의 등재 가이드는 문서, 구두, 그림 또는 암시적 표시가 제품을 화장품 범주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모든 표시·광고 문구의 근거 자료를 제품정보파일에 보관하세요.

아랍어 라벨, 스티커와 2025-2026년 라벨 규정

SFDA의 등재 가이드는 라벨이 SFDA.CO/GSO 1943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라벨에 제품의 SFDA 등재를 언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2026년 5월 11일 마지막으로 발행된 미국 국제무역청(ITA) 가이드는 화장품 라벨에 표시해야 할 항목으로 제품명과 상표명, 제조사 이름과 주소, 유효기간(사용기한), 기능, 성분, 특별 주의사항, 제조일자와 배치 번호, 용량 또는 순중량, 원산지와 보관 방법을 꼽습니다. 또한 SFDA가 아랍어 라벨을 요구할 수 있고, 사우디 라벨의 주의사항과 안전 지침은 일반적으로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해야 하며, 원산지 스티커는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덧붙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랍어-영어 이중 언어 라벨입니다. 스티커로 아랍어 문구를 추가한다면, 물품이 Ghad에 등재된 라벨 디자인과 일치하도록 수출 전에 부착하세요.

ITA가 보도한 2025년 2월의 SFDA Circular No. 37719/2에 따라 제조사와 수출자는 라벨에 제품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닌 다른 시장을 위해 만들어졌거나 그 시장용이라고 암시하는 문구, 예를 들어 "For export only"나 "European market edition"을 넣을 수 없으며, 이런 제품은 세관에서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른 시장용으로 인쇄한 재고는 사우디아라비아로 선적하기 전에 확인하세요.

이탈리아 무역공사(ICE)가 2026년 8월 11일 보도한 SFDA 공문은 외용 화장품의 주사기형 용기를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합니다. 앰플과 바이알은 외용으로만 사용하며 주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아랍어와 영어로 표기한 경우에만 계속 허용되고, 주사나 피부 침투 사용을 암시하는 홍보는 금지됩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하거나 회수해야 합니다. 인쇄하기 전에 정확한 문구를 등재자와 확인하세요.

FASEH의 적합성인증서와 SFDA의 국경 검사

SFDA의 화장품 및 원료 통관 조건(버전 4.0, 2024년 11월 17일, 아랍어)은 모든 상업 선적 건의 규칙을 정합니다. 제품은 Ghad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SFDA.CO/GSO 1943과 SFDA 공문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SFDA 자체 통관 시스템인 FASEH(faseh.sfda.gov.sa)를 통해 SFDA 중앙 통관 부서에 통관 신청을 전자적으로 보냅니다. 자카트·세금·관세청(ZATCA)의 세관 플랫폼인 FASAH와 혼동하지 마세요. 신청에는 선적국 상공회의소가 인증하고 제조사 이름과 국적,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 제품명, 배치 번호나 로트 번호 또는 제조일자가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와 적합성인증서(CoC)를 첨부해야 합니다.

CoC는 SFDA가 승인한 적합성평가기관(CAB)이 FASEH를 통해 발급해야 하며 물품을 선적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SFDA는 플랫폼 밖에서 발급되었거나 물품이 운송 중일 때 발급된 인증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2024년 7월 12일 SFDA는 원산지국에서 출발하는 선적 건의 CoC가 FASEH를 통해 발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입자가 "Faseh Cosmetic Products"를 선택하고 제품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승인된 CAB를 배정하고, SFDA가 물품 도착 전에 신청을 검토합니다. 수출자의 역할은 CAB가 요구하는 서류, 시험성적서, 샘플 또는 물품 접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등재된 제품이 CoC 없이 도착하면 SFDA가 샘플을 채취해 지정 시험소로 보냅니다. 분석과 검사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하고, 시험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하역하지 않겠다는 수입자의 서약을 받아 화물이 반출됩니다. 검사 없이 위험 기반 신속 통관으로 반출된 물품도 수입자의 책임으로 남으며, 통관 기록은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광고용 샘플은 품목당 10개로 제한되며 판매용이 아니라는 수입자의 선언이 필요합니다. 화장품은 SABER가 아니라 이 SFDA 경로를 따릅니다. 함께 포장된 브러시, 거울, 전기 미용기기는 화장품이 아니므로 SABER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별도로 확인하세요(Triplicate의 SABER 노트 참조).

통관: HS 제33류, 관세, 부가가치세 15%와 서류

대부분의 화장품은 HS 33.03(향수와 화장수), 33.04(미용·메이크업·스킨케어 제제, 자외선 차단제와 매니큐어·페디큐어 제제 포함), 33.05(모발용 제제), 33.06(구강·치아 위생용) 또는 33.07(면도용 제제, 방취제, 목욕용 제제, 제모제와 그 밖의 화장용 제제)에 속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사우디아라비아는 GCC 통합 관세율표를 12자리 단위로 적용하고 있으니, 각 세번의 관세는 ZATCA의 온라인 관세율표 검색으로 확인하세요. ITA는 GCC 공통 대외관세를 GCC 역외에서 수입하는 대부분의 물품에 최소 5%이며 CIF 가액에 부과된다고 설명합니다. 정확한 12자리 코드의 세율은 수입자의 관세사와 확인하고, Ghad 등재와 동일한 HS코드를 사용하세요.

부가가치세는 2020년 7월부터 15%입니다. ZATCA의 수출입 부가가치세 지침(제2판, 2026년 5월)에 따르면 수입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 개별소비세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에 부과되며, ZATCA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의 납부 유예를 승인하지 않은 한 수입자가 통관 시 납부합니다.

ZATCA의 수입 지침은 커머셜 인보이스,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를 열거하며,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불필요하다고 ZATCA는 밝힙니다. 수입자는 화물이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FASAH에서 세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FDA의 상업 선적 목록에는 상공회의소 인증 인보이스가 있지만 원산지증명서나 자유판매증명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수입자의 관세사가 불필요하다고 확인해 주지 않는 한, 상공회의소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보내고, 제품명, 수량, 배치 번호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CoC와 FASAH 신고서에서 동일하게 유지하세요. 규정은 바뀌므로 새 제품마다 선적 전에 SFDA와 수입자의 관세사에게 현행 요건을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1. 각 제품을 SFDA의 제품 분류 지침에 비추어 확인하고, 손 소독 젤, 기피제, 치아 미백제나 의학적 표시가 있는 제품처럼 경계에 있는 품목은 사우디 회사가 ePCS 결정을 요청하도록 하세요.
  2. 모든 INCI 성분을 SFDA 온라인 금지·제한·색소·보존제·자외선 차단제 목록과, 모든 표시·광고 문구를 SFDA.CO/GSO 2528:2024와 대조하세요.
  3. 화장품이 상업등록에 포함되고 Ghad 계정과 SFDA 허가 창고를 갖춘 사우디 등재자(보통 수입자)를 지정하고, 각 등재를 누가 보유하는지 서면으로 합의하세요.
  4. 등재자에게 인증받은 위임장, INCI 명칭·함량·기능이 적힌 배합, 모든 포장과 설명서의 라벨 디자인, 제품 사진, 용량과 셰이드별 바코드를 보내세요.
  5. SFDA.CO/GSO 1943에 맞춰 아랍어-영어 이중 언어 라벨을 확정하되, SFDA 등재 언급과 다른 시장을 명시하는 문구는 넣지 말고, 주사기형 용기는 피하고 앰플과 바이알에는 필수 경고를 추가하세요.
  6. 모든 제품과 변형 제품이 Ghad에 등재될 때까지 기다리고,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에 등재된 제품명, 바코드와 HS코드를 사용하세요.
  7. 선적 전에 수입자가 FASEH 신청을 열어 SFDA 승인 CAB가 화물을 평가하도록 하고, CAB가 요구하는 시험성적서, 샘플 또는 접근을 제공하세요.
  8. 제조사 이름과 국적,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 제품명과 배치 번호가 기재된 상공회의소 인증 커머셜 인보이스와 함께 패킹리스트,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세요.
  9. CoC가 발급된 후에만 선적하세요. 수입자는 도착 최소 48시간 전에 FASAH 신고를 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15%를 납부하며, 각 등재를 만료 최소 90일 전에 갱신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적합성인증서를 신청하기 전에 물품을 선적했습니다.

대처 방법: SFDA는 운송 중에 발급된 CoC를 인정하지 않으며, 물품은 수입자 비용으로 샘플링·시험됩니다. 선적을 예약하기 전에 FASEH 신청을 시작하세요.

제품, 셰이드 또는 용량이 Ghad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등재가 만료되었습니다.

대처 방법: 선적 전에 모든 변형 제품과 바코드를 등재 내역과 대조하고, 등재자가 만료 최소 90일 전에 갱신하도록 하세요.

다른 시장용으로 인쇄한 재고에 "For export only"라고 적혀 있거나 다른 지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처 방법: SFDA Circular No. 37719/2(2025년 2월)는 이런 문구를 금지합니다. 수출 전에 다시 인쇄하거나 라벨을 교체하세요.

포장이나 광고가 여드름 치료나 탈모 치료 같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합니다.

대처 방법: SFDA.CO/GSO 2528:2024에 맞게 표시·광고 문구를 고치거나 ePCS 분류 결정을 요청하세요. 의학적 표시는 제품을 의약품 경로로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인보이스가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배치 번호 또는 제조일자가 없습니다.

대처 방법: 선적국 상공회의소의 인증을 받고, 제조사 이름과 국적, 인보이스 번호와 일자, 제품명, 배치 번호 또는 제조일자를 기재하세요.

손 소독제, 피부용 기피제나 강한 치아 미백제를 화장품으로 선적했습니다.

대처 방법: SFDA는 알코올 손 소독제와 피부용 기피제를 건강 제품으로, 과산화수소 6% 초과 치아 미백제를 의료기기로 분류합니다. 올바른 SFDA 경로를 이용하세요.

출처

  1. Guide to the controls and requirements for listing cosmetic products (Arabic)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2. Conditions for clearing cosmetic products and raw materials used in their manufacture, version 4.0 (17 November 2024, Arabic)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Operations Sector
  3. SFDA issues certificates of conformity for beauty sector consignments via FASEH (12 July 2024)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4. SFDA adopts updated Gulf technical regulations SFDA.CO/GSO 1943:2024 and SFDA.CO/GSO 2528:2024 (24 June 2025)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5. Saudi FDA Products Classification Guidance, version 8.0 (20 November 2024)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6. Saudi Arabia Country Commercial Guide: Labeling/Marking Requirements (11 May 202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7. Saudi Arabia cosmetics and perfumery labeling update (SFDA Circular No. 37719/2)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8. La SFDA vieta i cosmetici confezionati in siringhe, fiale e ampolle (11 August 2026) ICE - Italian Trade Agency
  9. Import Instructions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
  10. Integrated Tariffs (GCC integrated tariff at 12 digits from 1 January 2025, tariff search)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
  11. Saudi Arabia Country Commercial Guide: Import Tariffs (11 May 202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12. Guideline on Imports and Exports under VAT Provisions, second edition (May 2026; import VAT base and payment)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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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 화장품 브랜드가 SFDA에 직접 제품을 등재할 수 있나요?

사우디 회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Ghad 계정에는 화장품 활동이 포함된 사우디 상업등록, 외국계 또는 혼합자본 회사라면 투자부 라이선스, 상공회의소가 인증한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는 수입자나 유통사를 통해 등재합니다.

사우디 화장품에 eCosma를 아직 사용하나요?

아니요. 제품은 SFDA의 Ghad 시스템에 등재합니다. eCosma는 이전 시스템이며 일부 오래된 SFDA 페이지에 아직 나옵니다. 적합성인증서는 SFDA의 FASEH 시스템에서, 세관 신고는 ZATCA의 FASAH에서 처리합니다.

자유판매증명서나 SABER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2026년 10월에 확인한 SFDA의 등재 가이드와 통관 조건에는 자유판매증명서 요구가 없지만, 수입자에게 확인하세요. 화장품에는 SABER가 아니라 SFDA의 적합성인증서가 필요하며, 같은 선적 건의 비화장품 품목에는 SABER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화장품에 어떤 관세와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나요?

관세는 ZATCA 관세율표의 12자리 세번에 따라 달라지며, ITA는 GCC 관세를 대부분의 물품에 최소 5%, CIF 가액 기준이라고 설명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와 기타 부과금을 더한 금액의 15%이며 통관 시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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