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 수출: SABER 인증(PCoC·SCoC)과 통관 서류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표준화·계량·품질기구(SASO)의 온라인 플랫폼인 SABER를 통해 제품 안전을 관리합니다. SASO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승인된 적합성평가기관의 제품적합성인증서(PCoC)가 필요하고, 그 외 제품은 수입자의 자기선언으로 대체하며, 모든 선적 건에는 선적적합성인증서(SCoC)가 필요합니다. 사우디 수입자가 SABER에서 신청하면 세관은 FASAH에서 인증서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며, 수출자는 기술문서, 규정에 맞는 라벨과 선적서류를 제공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SABER란 무엇이며 누가 신청하는가
SABER(saber.sa)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판매되는 제품을 등록하고 적합성인증서를 발급하는 SASO의 플랫폼입니다. 이용자는 수입자, 현지 제조사, 개인용으로 수입하는 개인과 정부기관이며, 상업용 제품은 사우디 수입자의 계정에서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수출자는 제품 정보,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를 제공하고, 시험이나 심사와 관련해 적합성평가기관과 협의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SABER는 상업용 제품, 소비자에게 진열되지 않는 제품, 차량 수입에 대해 각각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목록, 승인된 적합성평가기관(CAB) 목록과 HS코드 조회 기능을 제공하며, 수입자는 이를 통해 제품에 필요한 요건을 확인합니다.
SABER는 제품적합성인증서 등록에 SAR 500, 선적인증서 발급에 SAR 350을 부과하며 둘 다 부가가치세 별도입니다. ITA(미국 국제무역청)에 따르면 규정상 공장심사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규제 대상과 비규제 제품: PCoC, 자기선언과 SCoC
SASO 기술규정이 적용되는 제품은 규제 대상입니다. 이 경우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적합성평가를 거쳐 SASO 승인 CAB이 SABER를 통해 발급하는 제품적합성인증서(PCoC)가 필요합니다. 미국 국제무역청(ITA)은 PCoC가 보통 1년간 유효하며 제품 설명, HS코드, 제조사와 원산지에 종속된다고 설명합니다. SABER에서 각 인증서의 날짜를 확인하세요.
어떤 기술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제품은 비규제 제품으로, 수입자가 PCoC 대신 SABER에서 자기선언을 발급합니다. 두 경우 모두 각 선적 건에는 선적적합성인증서(SCoC)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SABER는 선적인증서의 유효기간이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각 기술규정은 자체적인 절차, 라벨링 규칙과 기술문서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류 규정은 영유아용 신발(생후 36개월 미만)에는 Type 3 절차를, 그 외 신발류에는 Type 1A 절차를 요구하며, 공급자 선언서, 위험평가, 원산지와 시험성적서가 담긴 기술문서를 요구하고, 사우디 품질마크(Saudi Quality Mark)나 이에 준하는 표시를 부착한 제품은 적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적을 내기 전 SABER에서 HS코드를 기술규정 및 비규제 제품 목록과 대조하세요.
- 규제 대상: SASO 승인 CAB의 PCoC를 취득한 뒤 선적 건마다 SCoC를 발급.
- 비규제 대상: 수입자의 자기선언 후 선적 건마다 SCoC를 발급.
- SABER의 공지사항을 주시하세요: 새로운 요건은 시행일과 함께 이곳에 공지됩니다.
전기제품(IECEE)과 라벨
특정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SASO는 IECEE(CB 스킴)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를 근거로 사우디 국가인증기관(National Certification Body)이 발급하는 SASO IECEE 인정서(Recognition Certificate)를 요구합니다. SASO 목록에는 5마력 이하 전동펌프, 휴대전화와 액세서리, 보조배터리(파워뱅크), 스마트워치, 조명기구, 텔레비전과 모니터, 식기세척기·전기주전자·커피메이커·튀김기 등 주방가전, PC와 노트북, 게임기, 충전 케이블과 차단기가 포함됩니다. ZATCA는 해당 제품의 수입서류 목록에 IECEE 인증서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벨링 규칙은 각 기술규정에서 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발류 규정은 브랜드명과 원산지를 포함한 라벨 정보를 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로, 쉽게 제거되지 않는 라벨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SABER는 10개 기술규정에 대해 공급자(수입자 또는 현지 제조사)의 명칭과 상업등록번호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S-GE) 역시 제품에는 제거할 수 없는 원산지 표시가 있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ZATCA와 FASAH를 통한 통관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관 업무는 자카트·세금·관세청(ZATCA)이 담당합니다. ZATCA의 수입 지침은 커머셜 인보이스, 선하증권과 원산지증명서(원산지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불필요하다고 ZATCA는 명시함)를 요구하며, 해당되는 경우 IECEE 인증서와 관계 당국에 대한 제품 등록도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FASAH 플랫폼에서 통관을 진행하며, 화물이 입항지에 도착하기 최소 48시간 전에 서류와 세관신고서를 제출합니다. SABER와 FASAH는 연동되어 있어 신고서 발급 시 적합성인증서가 전자적으로 확인되므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SABER에 선적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보이스, 원산지증명서와 상공회의소 인증
ITA(2026년 5월)와 S-GE(2026년 3월)가 2026년에 갱신한 수출자 가이드는 여전히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커머셜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인증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S-GE는 원산지증명서에 영사(대사관) 인증이 필요 없다고 덧붙입니다. ZATCA 자체의 수입 지침에는 인증에 관한 언급이 없으므로, 선적 전에 수입자 측 관세사에게 어떤 서류가 인정되는지 확인하세요.
S-GE는 커머셜 인보이스에 기재해야 할 항목으로 HS코드와 원산지, 선박명이나 항공편명 및 출발일 같은 운송 정보, 포장 수량과 종류, 순중량과 총중량을 포함한 정확한 물품 명세, CIF 판매 시 별도로 표시하는 운임과 보험료, 수출자의 서명을 꼽습니다. 또한 수입자가 제조사를 명시한 신고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합니다.
식품, 화장품과 그 밖의 SFDA 대상 제품
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동물사료, 공중보건용 살충제와 담배제품을 규제하며, 제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분류지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들 제품은 SFDA의 등록과 통관 규정을 따르므로, SABER 경로를 계획하기 전에 먼저 분류를 확인하세요.
식품의 경우 SFDA의 통관 조건에 따라 수입자는 자사 시설과 식품을 SFDA의 Ghad 플랫폼에 등록하고, 원산지증명서, 커머셜 인보이스, 선하증권과 위생증명서를 FASAH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식품 라벨은 아랍어로 표기해야 하며, 자사 생산용으로 수입하는 제조사는 대신 영어 전용 라벨을 사용하겠다는 서약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경우 SFDA의 Ghad 시스템이 화장품 보관창고 허가와 화장품 제품 등재를 처리합니다.
단계별 절차
- HS코드를 확인하고 SABER의 기술규정 및 비규제 제품 목록, SFDA의 분류지침을 살펴 어느 기관과 경로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 SABER에 제품을 등록하는 주체, SABER 및 인증 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 적합성평가기관을 선정하는 주체를 사우디 수입자와 합의하세요.
- 규제 대상 제품은 선정한 SASO 승인 CAB에 기술문서, 시험성적서와 필요한 샘플을 보내고, 규정상 공장심사가 필요하면 이에 응하세요. 이후 SABER에서 PCoC가 발급됩니다.
- 비규제 제품은 수입자가 SABER에서 자기선언을 할 수 있도록 제품 정보와 서류를 전달하세요.
- SASO 목록에 해당하는 전기제품은 보유한 CB 인증서와 시험성적서로 사우디 국가인증기관에서 SASO IECEE 인정서를 취득하세요.
- 라벨을 기술규정(아랍어 또는 아랍어와 영어, 원산지 표시)에 맞게 확인하고, 2026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10개 규정에 해당하면 공급자 명칭과 상업등록번호도 제품에 표시하세요.
- 선적 건마다 수입자가 SABER에서 선적적합성인증서(SCoC)를 발급하도록 하세요.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 커머셜 인보이스(HS코드, 원산지, 운송 정보, 포장 명세, 순중량과 총중량, 서명), 패킹리스트와 원산지증명서를 준비하고(Triplicate의 생성기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자 측 관세사가 요구하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으세요.
- 수입자나 관세사가 도착 최소 48시간 전에 FASAH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서류를 미리 전달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HS코드, 원산지, 운송 정보, 포장 명세와 순중량·총중량이 기재된 커머셜 인보이스
- 패킹리스트
- 상공회의소가 인증한 원산지증명서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SABER 제품적합성인증서(PCoC, 규제 대상) 또는 수입자의 자기선언(비규제 대상)
- 선적 건마다 발급받는 SABER 선적적합성인증서(SCoC)
- 목록에 해당하는 전기제품의 SASO IECEE 인정서
- 식품의 경우: 위생증명서와 수입자·제품의 SFDA Ghad 등록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신고 전에 수입자가 SABER에서 선적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해당 인증서가 선적 물품을 포함하는지, 90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선적 전에 HS코드를 기준으로 SABER의 기술규정 및 비규제 제품 목록을 확인하세요. 규제 대상 제품은 SASO 승인 CAB의 PCoC가 필요합니다.
대처 방법: SASO 목록을 확인하고, 선적 전에 보유한 CB 인증서를 근거로 사우디 국가인증기관에 SASO IECEE 인정서를 신청하세요.
대처 방법: 해당 규정의 라벨링 조항을 따르고, SABER에 명시된 10개 규정에 해당하면 2026년 10월 1일부터 공급자 명칭과 상업등록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세요.
대처 방법: HS코드, 원산지, 운송 정보, 포장 명세, 순중량·총중량과 서명을 기재하고, 수입자 측 관세사가 요구하면 상공회의소 인증을 받으세요. 대사관 인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처 방법: 수입자가 자사 시설과 제품을 SFDA의 Ghad 플랫폼에 등록했는지 확인하고, 선적서류와 함께 위생증명서를 보내세요.
출처
- SABER platform: beneficiaries, services, fees and important notices SABER,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
- Technical Regulation for Footwear and Their Accessories (labelling and conformity assessment articles)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
- SASO IECEE Recognition Certificate Saudi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rganization (SASO)
- Import Instructions Zakat, Tax and Customs Authority (ZATCA)
- Saudi Arabia Country Commercial Guide: Import Requirements and Documentation (May 2026)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Saudi Arabia: Requirements to Certify Imports (market intelligence, May 2021)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Commerce
- Exporting to Saudi Arabia: What needs to be considered? Checklist for exporting goods to Saudi Arabia (March 2026) Switzerland Global Enterprise (S-GE)
- Conditions and Requirements for Food Clearance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 User Guide for Cosmetic Licensing and Products Service in Ghad System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 Saudi FDA Products Classification Guidance, Version 8.0 (November 2024)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 (SFD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PCoC와 SCoC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품적합성인증서(PCoC)는 규제 대상 제품이 SASO 기술규정을 충족함을 보여주며 보통 1년간 유효합니다. 선적적합성인증서(SCoC)는 규제·비규제 제품 모두 선적 건마다 SABER에서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90일입니다.
외국 수출자가 SABER에 제품을 직접 등록할 수 있나요?
SABER의 이용자는 사우디 수입자, 현지 제조사, 개인과 정부기관이므로 상업용 제품은 사우디 수입자가 신청합니다. 수출자는 기술문서, 시험성적서와 라벨을 제공하고, 시험이나 심사와 관련해 인증기관과 협력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에 여전히 상공회의소 인증이나 대사관 인증이 필요한가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대사관(영사) 인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6년에 갱신된 ITA와 S-GE 가이드는 여전히 수출국 상공회의소가 인보이스와 원산지증명서를 인증해야 한다고 안내하지만, ZATCA 페이지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수입자 측 관세사에게 확인하세요.
식품과 화장품 수입은 어느 기관이 담당하나요?
의약품과 의료기기도 함께 규제하는 사우디 식품의약품청(SFDA)이 담당합니다. 식품 수입자는 자사 시설과 제품을 SFDA의 Ghad 플랫폼에 등록하고 FASAH를 통해 위생증명서로 통관하며, 화장품은 Ghad에 등재됩니다. 경계가 모호한 제품은 SFDA의 분류지침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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