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화장품 수출: AICIS 등록, 라벨, 자외선차단제와 뉴질랜드
호주에는 화장품에 대한 시판 전 승인이나 제품 신고 제도가 없습니다. 대신 화장품을 수입하는 사업자가 매년 호주 산업화학물질 도입 제도(AICIS)에 등록하고 모든 성분이 허용된 것임을 확인해야 하며, 라벨에는 ACCC의 정보 기준에 따라 성분을 표기해야 합니다. 주된 목적이 자외선 차단인 제품과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호주 의약품청(TGA)이 규제하는 의약품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AICIS: 수입자가 매년 등록합니다
AICIS는 화장품에 들어가는 화학물질을 규제하며 제품을 승인하지는 않습니다. 화장품을 수입하는 사업자는 그 안에 든 산업화학물질을 도입(introduce)하는 것이므로, 수량과 관계없이(기준 수량은 없습니다) 첫 수입 전에 AICIS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 연도는 9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매년 8월 31일까지 갱신해야 합니다.
호주 수입자나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그 회사가 도입자(introducer)로서 등록합니다. 호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해외 회사는 본인이 도입자가 될 수 있으며, 등록 전에 호주 등록법인번호(ARBN)가 필요합니다. 해외 공급업체는 화학물질 데이터 제공자(chemical data provider)로서 기밀 배합 정보를 AICIS에 직접 제출할 수 있어, 유통업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수수료는 한 해 동안 도입한 산업화학물질의 가치에 따라 8단계로 나뉩니다. 2025–26년에는 A$80(A$50,000 미만)부터 A$35,080(A$1,500만 이상)까지였습니다. AICIS는 2026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2026–27년 새 금액을 발표했으며 대부분의 단계에서 낮아졌습니다. 등록할 때 수수료 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도입자는 또한 직전 등록 연도에 대한 연간 신고를 11월 30일까지 제출하고 기록을 5년간 보관합니다.
성분 점검: Inventory, 분류와 동물실험 데이터
각 성분은 CAS 번호나 명칭으로 호주 산업화학물질 인벤토리(Australian Inventory of Industrial Chemicals, 이하 Inventory)와 대조합니다. 등재되어 있고 수입자가 등재 조건(적용 범위, 사용 조건 또는 특정 정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면 등재 물질 도입(listed introduction)에 해당하여 추가 분류가 필요 없습니다.
등재되지 않은 성분은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도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면제(exempted, 위험도 매우 낮음; 기록을 보관하며 일부는 1회성 신고 필요), 보고(reported, 위험도 낮음; 수입 전 도입 전 보고서 제출) 또는 평가(assessed, 위험도 중간~높음; 수입 전 평가 증명서 취득).
2020년 7월 1일부터 이 날짜 이후에 실시한 동물시험 데이터는, 좁은 예외를 제외하면 화장품 최종 용도의 미등재 화학물질을 분류하거나 평가 증명서를 신청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6년 6월 27일부터 소비자용(화장품 포함) 레티날(레티날데하이드, CAS 116-31-4)은 더 이상 면제 또는 보고 도입이 될 수 없으며 평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Inventory에 등재된 레티놀과 레티놀 에스터는 이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화장품인가 의약품인가? 자외선차단제와 치료 효능 표방
TGA는 주된 용도, 성분 또는 표시광고에 따라 치료제품(therapeutic goods)에 해당하는 제품을 규제합니다. 예를 들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또는 신체 기능에 영향을 준다고 표방하는 제품, 그리고 하이드로퀴논 함유 제품처럼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미백 제품이 이에 해당합니다. 비듬방지 제품과 SPF가 있는 립 제품은 Therapeutic Goods (Excluded Goods) Determination 2018을 충족하면 화장품으로 남습니다.
주된 목적이 자외선 차단인 1차 자외선차단제(primary sunscreen)는 의약품입니다. 호주 스폰서(sponsor)가 호주 치료제품 등록부(ARTG)에 등재해야 하고, 라벨에 AUST L 번호가 표기되며, 해외 제조사마다 TGA의 GMP 인정(GMP clearance)이 필요합니다.
2차 자외선차단제(secondary sunscreen)는 정해진 한계 안에서만 화장품으로 남습니다: SPF 4 이상의 립 제품과 색조 베이스·파운데이션, 그리고 용량 300 mL 또는 300 g 이하 포장으로 내수성이 없고 치료 효능을 표방하지 않는 SPF 4~15의 모이스처라이저나 선탠 제품. 이들은 광범위 차단 성능 요건을 포함한 AS/NZS 2604 자외선차단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독극물 기준(Poisons Standard)의 Schedule 2, 3, 4, 8 물질을 함유해서는 안 됩니다. TGA는 2026년 3월 자외선차단제 규제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했으니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라벨: 성분 목록, 독극물 규정, 내용량과 원산지
ACCC가 집행하는 Consumer Goods (Cosmetics) Information Standard 2020은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화장품에 성분 목록을 요구하며, 치료제품, 무료 샘플, 테스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목록은 용기에 눈에 띄고 읽기 쉽게 표기해야 합니다. 용기의 크기, 모양 또는 성질 때문에 불가능하면 소비자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진열대 등 다른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 명칭: 영어 명칭 또는 INCI 명칭; 다른 언어의 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순서: 모든 성분을 질량 또는 부피가 큰 순서대로 표기하거나, 1% 이상인 성분을 큰 순서대로 표기한 뒤 1% 미만 성분을 순서에 관계없이, 이어서 색소를 순서에 관계없이 표기합니다.
- 기밀 성분은 명칭을 공개하면 영업비밀을 해치고 소비자에게 해를 줄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한해, 승인을 받아야 '기타 성분(other ingredients)'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 독극물 기준(SUSMP): 성분이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으면 제품은 해당 항목의 라벨·포장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와 준주가 법적 효력을 부여하며 1년에 여러 번 개정됩니다.
- 내용량: 거래 계량 법령에 따라 주표시면(main display panel)에 미터법 단위로 표기합니다.
- 원산지: 호주 소비자법(Australian Consumer Law)상 비식품에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가 아니지만, 'Made in' 표시를 하려면 사실이어야 합니다.
통관, 관세와 GST
호주 국경수비대(ABF)가 수입 통관을 담당합니다. A$1,000를 초과하는 화물은 수입자가, 보통 면허를 가진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 GST 10%와 수입처리수수료(import processing charge)를 납부합니다. A$1,000 이하 대부분의 화물은 국경에서 관세와 세금 없이 자율신고 통관(self-assessed clearance)으로 처리되며, 대신 12개월간 호주 내 매출이 A$75,000에 이르는 해외 판매자는 GST에 등록하고 해당 소비자 판매에 10%를 부과해야 합니다.
향수류(3303), 메이크업·스킨케어(3304), 헤어 제품(3305), 3307호 대부분에는 일반 관세율 5%가 적용됩니다(Triplicate의 HS코드 조회로 빠르게 1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물품은 유효한 원산지 증빙이 있으면 낮은 세율이나 무관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물 또는 식물 유래 성분이 든 제품은 BICON 데이터베이스에 명시된 검역(biosecurity) 수입 조건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EPA 그룹 스탠다드, 등록 불필요
뉴질랜드는 화장품을 유해물질·신생물체법(Hazardous Substances and New Organisms, HSNO Act)에 따라 환경보호청(EPA)의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2020으로 규제합니다. 시판 전 승인이나 제품 등록은 없으며, 수입자 또는 제조자가 각 제품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그룹 스탠다드 배정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은 이 기준을 유해 성분을 함유한 비유해 화장품까지 확대하고, 성분 스케줄(Schedule 4~8)을 EU 화장품 규정과 일치시키며, 뉴질랜드 수입자 또는 제조자의 연락처를 포함한 라벨과 나노물질 규정을 개정합니다.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제품은 수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능했습니다. PFAS는 이제 금지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후 수입·제조 금지,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급 가능, 2028년 6월 30일까지 폐기해야 합니다. 뉴질랜드에서 자외선차단제는 의약품이 아니지만 SPF 15 초과 자외선차단제와 스킨케어는 AS/NZS 자외선차단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세관은 NZ$1,000를 초과하는 화물에 GST 15%와 관세를 징수하며, 해외 공급업체는 NZ$1,000 이하 품목에 GST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글은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AICIS, TGA, ACCC, EPA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컨설턴트에게 확인하세요.
단계별 절차
- 누가 AICIS 도입자가 될지 정하세요: 호주 수입자나 유통업자, 또는 호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한다면 ARBN을 취득한 귀사일 수 있습니다.
- 제품을 분류하세요: 1차 자외선차단제, SPF 15 초과 모이스처라이저, 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 규정이 아니라 TGA 규정을 따릅니다.
- 도입자에게 각 성분의 CAS 번호 또는 INCI 명칭을 전달하거나, 화학물질 데이터 제공자로서 기밀 배합 정보를 AICIS에 직접 보내세요.
- 모든 성분을 Inventory와 등재 조건에 대조하세요; 미등재 성분은 분류하고, 선적 전에 도입 전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평가 증명서를 취득하세요.
- 배합에서 레티날 등 새로 제한된 화학물질을 점검하고, 화장품 성분에 새로운 동물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지 마세요.
- 첫 선적 전에 도입자가 해당 연도 AICIS 등록을 마쳤는지 확인하고, 8월 31일까지 갱신하세요.
- 호주용 라벨을 확정하세요: 영어 또는 INCI 명칭의 성분 목록, 미터법 내용량, 독극물 기준(Poisons Standard) 요건.
- 일치하는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증빙을 갖춰 선적하세요(Triplicate의 무료 생성기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수입자 또는 관세사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관세와 GST를 납부합니다.
- 출시 후에는 AICIS 기록을 5년간 보관하고, 11월 30일까지 연간 신고를 제출하며, 사망, 중상 또는 중증 질병은 2일 이내에 ACCC에 보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를 위한 원산지 증빙
- 도입자 또는 AICIS에 제출할 CAS 번호나 INCI 명칭이 포함된 전체 성분 목록
- 수입자의 AICIS 등록과 Inventory 대조 또는 분류 기록(5년간 보관)
- 성분 목록과 필수 경고문구가 포함된 최종 호주용 라벨 디자인
- 화장품 자외선차단제의 AS/NZS 2604에 따른 SPF 시험 결과
- 1차 자외선차단제의 경우: ARTG 등재(AUST L)와 제조사의 TGA GMP 인정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첫 수입 전에 등록하고 매년 갱신하세요; 최소 수량 기준은 없습니다.
대처 방법: 2026년 6월 27일부터 소비자용 제품에는 이 성분에 대해 AICIS 평가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수입 전에 신청하거나 배합을 변경하세요.
대처 방법: SPF 15 초과 모이스처라이저는 호주 스폰서의 ARTG 등재가 필요한 치료제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외 물품(excluded goods)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대처 방법: 용기 또는 스티커에 영어 또는 INCI 명칭으로 요구되는 순서대로 목록을 추가하세요.
대처 방법: 화학물질 데이터 제공자로서 기밀 정보를 AICIS에 직접 제출하세요.
대처 방법: 이러한 표방은 제품을 치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삭제하거나 TGA 규정을 따르세요.
출처
- What is registration and who must register?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 Foreign companies and chemical data providers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 How much is my registration cost?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 Retinal (retinaldehyde) evaluation statement EVA00186 (26 June 2026) Australian Industrial Chemicals Introduction Scheme (AICIS)
- Understanding the regulation of therapeutic sunscreens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 Consumer Goods (Cosmetics) Information Standard 2020 (F2020L01469) Federal Register of Legislation, Australian Government
- Cosmetics ingredients labelling mandatory standard Product Safety Australia, ACCC
- The Poisons Standard and scheduling of medicines and chemicals Therapeutic Goods Administration (TGA)
- Import declarations Australian Border Force (ABF)
-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 (Amendment) Notice 2024 New Zealand Gazette (Environmental Protection Authority)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호주에서 화장품 제품마다 등록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품 승인이나 신고 제도는 없습니다. 수입자가 사업자로서 AICIS에 등록하고 모든 성분이 허용된 것인지 확인합니다. 1차 자외선차단제 같은 치료제품은 대신 ARTG 등재가 필요합니다.
해외 브랜드가 AICIS에 등록할 수 있나요?
네, 호주 고객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처럼 도입자가 되는 경우에 가능하며, 먼저 ARBN이 필요합니다. 호주 유통업자가 수입한다면 유통업자가 등록합니다.
SPF 50 BB크림이나 파운데이션은 화장품인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SPF 4 이상의 색조 베이스와 파운데이션은 AS/NZS 자외선차단제 기준을 포함한 제외 물품 조건을 충족하면 화장품이 될 수 있습니다. SPF 15를 초과하는 모이스처라이저는 치료제품입니다.
호주 규정 준수가 뉴질랜드까지 포함하나요?
아니요. 뉴질랜드는 대신 EPA의 Cosmetic Products Group Standard를 적용하며 시판 전 승인은 없습니다. 성분 스케줄, PFAS 금지, 라벨 규정을 따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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