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SB 2026-27 시즌: 호주·뉴질랜드 대상 품목·훈증 처리·AusTreat
호주의 2026-27 썩덩나무노린재(BMSB) 시즌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선적되는 해상 화물에 적용됩니다. 대상 위험국(target risk countries)에서 제조되었거나 선적되는 대상 고위험 물품(target high risk goods)은 면제 대상이 아니면 처리가 필요하며, 대상 위험 물품(target risk goods)은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벌크(break bulk), 오픈톱, 플랫랙 화물은 승인된 AusTreat 업체가 역외(offshore)에서 처리해야 하고, 밀봉 컨테이너는 역내(onshore, 호주 도착 후)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에틸포메이트는 역내와 역외 모두에서 승인되었으며, 대체 통관 경로 두 가지가 폐지되었습니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차량, 기계, 부품을 대상으로 하며 도착 전 처리를 요구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2026-27 시즌 기간과 변경 사항
호주 농업·수산·산림부(DAFF)는 2026년 8월 31일자 수입업계 안내 공지(Import Industry Advice Notice, IIAN) 151-2026에서 2026-27 BMSB 시즌이 2026년 9월 1일에 시작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조치는 대상 위험국에서 제조되었거나 선적되고 9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해당일 포함) 선적되는 대상 물품에 적용되며, IIAN 138-2026은 해상 화물의 기간을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로 명시합니다. 이 기간에 대상 위험국에서 접안, 선적 또는 환적하는 선박에도 적용됩니다. DAFF의 BMSB 페이지는 선적일을 항구 게이트인 날짜가 아니라 해상 선하증권의 본선 적재일(shipped-on-board date)로 판단합니다.
IIAN 151-2026은 2025-26 대비 세 가지 변경 사항을 제시합니다. 에틸포메이트가 역내 처리 방법으로 추가되었고(이미 역외 처리 방법이었음), 롤오버 화물 정책(Rolled Goods Policy)이 폐지되었으며, 세이프가딩 약정 제도(Safeguarding Arrangements Scheme)도 폐지되었습니다. 2026년 7월 31일자 IIAN 130-2026에 따르면 지난 두 시즌의 데이터에서 이 경로들이 표준 처리·선적 규정보다 보호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5-26 세이프가딩 승인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뉴질랜드 1차산업부(MPI)는 연도가 아니라 날짜로 시즌을 정합니다. 위험국에서 9월 1일 이후 수출되었거나, 선적 전에 그곳에서 사용되었거나 그곳으로 옮겨졌거나 5일 넘게 보관된 물품으로서 4월 30일 이전(해당일 포함)에 뉴질랜드에 도착하는 물품이 대상입니다. MPI는 위험이 일반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가장 높다고 설명합니다.
호주의 대상 위험국과 대상 물품
호주는 관세 분류 류(chapter)별로 물품을 구분합니다. 대상 고위험 물품은 의무 처리 대상이고, 대상 위험 물품은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물품은 대상 물품과 같은 컨테이너나 화물에 실리지 않는 한 조치 대상이 아닙니다. 아래 목록과, 조치가 신품과 중고품에는 적용되지만 그 포장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은 DAFF의 2025-26 페이지(BMSB 페이지 최종 수정 2026년 4월 13일)에 따른 것입니다. IIAN 151-2026은 2026-27에 이에 대한 변경을 언급하지 않지만, 선적 전에 agriculture.gov.au/bmsb를 확인하세요.
- 대상 위험국: 알바니아, 안도라,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체코,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카자흐스탄, 코소보,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몰도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북마케도니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미국, 우즈베키스탄. 중국, 일본, 대한민국은 선박 감시 강화 대상으로만 지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고위험 물품(의무 처리): 제44류(목재), 제45류(코르크), 제57류(카펫), 제68류부터 제70류(석재, 도자기, 유리 제품), 제72류부터 제76류와 제78류부터 제83류(철강, 그 밖의 비금속, 그 제품과 공구), 제84류와 제85류(기계와 전기기기), 제86류부터 제89류(철도 장비, 차량, 항공기, 선박과 보트).
- 대상 위험 물품(무작위 검사): 제27류(광물성 연료), 제28류와 제29류(화학품), 제38류(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제39류(플라스틱), 제40류(고무), 제48류(종이), 제49류(인쇄물), 제56류(워딩, 펠트, 부직포, 끈류).
- 신흥 위험국(emerging risk countries): 영국, 중국, 일본, 대한민국. 이들 국가의 물품은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들 국가에 한해 제39류, 제94류(가구), 제95류(완구, 게임용품, 운동용품)도 무작위 검사 대상입니다.
- 항공 화물: 미국과 중국에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대상 고위험 물품은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지만 BMSB 처리는 필요 없습니다. 항공으로 운송된 후 해상으로 호주에 도착하는 물품은 조치 대상입니다.
- 허브 경유 또는 보관 물품: DAFF의 LCL/FAK 사례(2026년 8월 5일)에 따르면, 대상 위험국 물품이 비대상국을 허브로 경유하기만 한 경우에도 처리가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보관되거나 판매된 물품은 의무 처리 대상이 아니지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NUFT: 제82류와 제84류부터 제89류의 신품, 미사용, 현장 미시험(new, unused and not field tested) 물품으로서 해당 시즌의 12월 1일 이후 제조된 물품은 제조사 신고서를 갖추면 NUF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역외 처리와 역내 처리: 컨테이너 유형별 규정
대상 고위험 물품을 어디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는 운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이 규정은 DAFF의 2025-26 페이지에 따른 것이며, IIAN 130-2026(브레이크 벌크)과 LCL 페이지(2026년 8월 5일)가 2026-27에 대해 일부를 재확인합니다. 역내 처리는 지연을 일으키므로 DAFF는 컨테이너 단위의 역외 처리를 권장합니다.
- 6면이 단단한 밀봉 컨테이너(sealed six hard-sided, FCL/FCX): 역외 처리, 또는 컨테이너 단위의 역내 처리. 가동 여부와 관계없이 냉동 컨테이너와 하드톱 밀봉 컨테이너도 6면이 단단한 컨테이너로 봅니다. 역내 처리 전에는 컨테이너를 열거나 분류(디콘솔)해서는 안 되므로, 열이나 훈증제가 물품에 닿을 수 있도록 적입하세요.
- 브레이크 벌크: 플랫랙과 오픈톱 컨테이너에 실린 물품, 그리고 발전기 내장 등으로 개조된 화주 소유 컨테이너(SOC)나 FCL 컨테이너는 브레이크 벌크로 봅니다. 이들은 역외에서 처리해야 하며 역내 처리 옵션은 없고, 처리되지 않은 화물은 하역이 거부되거나 반송 지시를 받습니다.
- LCL과 FAK(freight of all kinds, 혼재 화물) 컨테이너: 위험은 분류(디콘솔) 전에 컨테이너 단위로 관리됩니다. 대상 위험국의 대상 고위험 물품이 든 컨테이너는 하우스 선하증권에 계절성 해충 회부(Seasonal Pest Referral, SPREF)가 표시되고 계절성 해충 보류(Seasonal Pest Hold, SP HOLD)가 걸립니다. 마스터 콘솔리데이터(Master Consolidator, MC)는 선박이 호주의 첫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35영업일이 지나도 MC 연락이나 신고서가 없으면 반송 지시를 받습니다.
- 차량: 정식 수입신고(full import declaration)로 수입되는 자동차, 오토바이, 전기자전거, 스쿠터는 호주 국경수비대(Australian Border Force)의 감면(concessional)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의무 처리 대상입니다. 비동반 개인 휴대품으로 수입되는 가재도구와 개인 휴대품만 면제됩니다.
승인된 처리 방법과 주요 기준
처리 업체는 DAFF의 처리 방법론과 최소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아래 기준은 DAFF의 2025-26 BMSB 페이지(최종 수정 2026년 4월 13일)에 따른 것이며, IIAN 151-2026은 이를 다시 명시하지 않으므로 현행 기준을 처리 업체에 확인하세요.
- 열처리: 물품의 가장 차가운 표면이 56°C 이상인 상태로 최소 30분. 3,000 kg 미만의 개별 브레이크 벌크 품목에 한해 60°C 이상으로 최소 10분이 가능하며, 선적 서류에 중량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 브롬화메틸 또는 불화설푸릴: 10°C 이상에서 24 g/m³ 이상 투약하고,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처리 시 최종 농도 측정값(end point reading)이 12 g/m³ 이상, 또는 24시간 이상 처리 시 최종 농도가 8 g/m³ 이상이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추가 투약(topping up)은 할 수 없으며, 측정값이 최소 최종 농도에 미달하면 처리 실패입니다.
- 제3자 프로그램(FumiGuide, Fumicalc, FumiTrack)으로 투약량을 정한 불화설푸릴: 10°C 이상에서 농도 × 시간(CT) 200 g-h/m³ 이상이며, 시간과 최종 농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 에틸포메이트: 2025-26에는 역외 처리 방법이었고 2026-27에는 역내와 역외 모두에서 승인되었습니다(IIAN 151-2026). 2025-26 역외 기준은 10°C 이상, 에틸포메이트 16.7%와 이산화탄소 83.3%의 혼합, 기본 노출 4시간이었습니다. 에틸포메이트를 사용한 경우 수입신고서에 TREATEDEF 코드를 기재해야 합니다.
- 한 번의 처리로 두 가지 목적을 충족하려면 BMSB 기준과 해당 물품의 일반 수입 조건 중 각 항목(투약량, 온도, 시간, 잔류)별로 더 높은 값을 충족해야 합니다.
처리 증명서, AusTreat와 120시간 기한
AusTreat는 호주 밖의 처리 업체를 위한 DAFF의 제도로, 등록은 3년마다 갱신됩니다. IIAN 151-2026은 역외 처리 업체가 이 제도에 등록되어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DAFF의 2025-26 페이지에 따르면, 대상 위험국에서 처리된 물품의 경우 AusTreat에 등록되고 처리 업체 목록(List of treatment providers)에 승인으로 표시된 업체의 증명서만 인정됩니다. 그 밖의 국가에서는 AusTreat 업체가 필수가 아니라 권장 사항이지만, 업체가 정지(suspended), 철회(withdrawn) 또는 검토 중(under review)으로 표시되어 있으면 증명서가 거부됩니다. 위조 증명서가 발견되면 허용되는 경우 역내 처리, 그렇지 않으면 반송 조치가 내려집니다.
2026-27에도 유지되는 운송 중 정책(in-transit policy)에 따라, 검토 중이나 정지 상태가 된 업체의 증명서는 처리 날짜와 관계없이 변경이 공표된 날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에는 물품의 일반 요건과 최소 BMSB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2025-26 기준으로 공표된 120시간 기한: 12월 1일 이전에 대상 위험국에서 처리된 물품은,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처리 후 120시간 이내에 적입·봉인되어야 하고 브레이크 벌크는 120시간 이내에 본선 적재되어야 합니다. 시간은 열처리가 끝나거나 훈증 환기가 시작될 때부터 계산합니다. 비대상국에서 처리된 물품이나 12월 1일 이후 처리된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롤오버 화물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IIAN 130-2026은 처리 후 선적 요건을 지키지 못한 브레이크 벌크는 도착 전에 역외에서 재처리해야 한다고 밝힙니다.
- 봉인 신고서(sealing declaration, 2025-26 페이지): 호주 수입자나 관세사가 아니라 원산지의 수출자, 포워더 또는 선사가 서명합니다. 9월 1일 이전에 봉인되었지만 그 이후에 선적된 FCL/FCX 물품, 12월 1일 이전 역외 처리 후 120시간 이내에 봉인된 물품, 본선 적재일이 없는 선하증권, 또는 비대상국에서 적입되었지만 대상 위험국에서 선적된 물품에 사용합니다. 오픈톱, 플랫랙, 개조 컨테이너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 환적(2025-26 페이지): 9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대상 위험국에서 운송 중 120시간 넘게 머문 대상 고위험 브레이크 벌크는 처리가 필요합니다. 개봉되지 않은 밀봉 컨테이너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호주 도착 시: 검사, 역내 처리 또는 반송
대상 고위험 물품과 대상 위험 물품은 무작위 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대도시 지역의 승인 약정(approved arrangement) 시설에서 컨테이너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BMSB가 발견되면 처리 지시가 내려집니다. 물품은 여전히 일반 BICON(Biosecurity Import Conditions, 생물보안 수입조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결과는 IIAN 130-2026이 2026-27에 대해 확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DAFF의 도착 페이지(최종 수정 2025년 8월 7일)에 따른 것입니다.
- 도착 전에 확인된 미처리 브레이크 벌크: 하역 거부 또는 반송 지시(IIAN 130-2026).
- 이미 하역된 미처리 브레이크 벌크: 24시간 이내에 엔벨로프 방수포 덮기(envelope tarping) 등으로 격리하고, 부두에 보류한 뒤 48시간 이내에 반송합니다.
- 6면이 단단한 밀봉 컨테이너에 든 미처리 대상 고위험 물품: 분류(디콘솔) 없이 승인 약정 업체가 컨테이너 단위로 역내 처리합니다. 처리할 수 없거나 수입자가 반송을 선택하면 도착 후 7일 이내에 반송해야 합니다.
- Class 4.7 보안 개봉(secure unpack)은 Class 12 처리 업체가 컨테이너 내 처리가 효과가 없다고 보고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미처리 브레이크 벌크는 커뮤니티 보호 질문(community protection question) 642에 YES로 답해 신고합니다. 반송 전 감시와 검사는 유료(fee-for-service)입니다.
뉴질랜드(MPI): 무엇이 다른가
뉴질랜드의 BMSB 규정은 MPI의 수입위생기준(Import Health Standard, IHS): 차량, 기계, 부품(Vehicles, Machinery and Parts)에 있으며, MPI의 BMSB 페이지에 링크된 2021년판입니다. 호주의 관세 분류 류가 아니라 차량, 기계, 부품, 신품 타이어와 항공기, 선박을 대상으로 하며, MPI는 시즌 중 이탈리아에서 수출되는 해상 컨테이너도 대상으로 합니다. MPI는 위험국, 처리 방법, 처리 업체를 가능한 한 호주와 맞추지만, 같은 시즌에 두 나라로 보내는 물품은 두 나라의 규정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발 전에 Standards@mpi.govt.nz로 문의하세요.
- 위험국(IHS 부속서 3, Schedule 3): 호주의 2025-26 대상 위험국 목록과 같지만, 우즈베키스탄은 포함되지 않고 일본이 포함됩니다. 미국 항목에서는 알래스카와 하와이가 제외됩니다.
- 주요 방법: MPI 승인 시스템, 또는 MPI와 DAFF가 공동 승인한 역외 업체(DAFF 목록)를 통한 도착 전 처리. MPI의 처리 페이지는 에틸포메이트가 아니라 열처리, 브롬화메틸, 불화설푸릴을 제시하므로 먼저 MPI에 확인하세요.
- 뉴질랜드행 물품은 호주에서 처리 불가: 승인 목록에는 두 나라 어디에도 업체가 없으므로, 한 나라행 물품을 운송 중 다른 나라에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른 환적항에서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 120시간, 12월 1일 기준 없음: 위험국에서 처리한 후 브레이크 벌크는 120시간 이내에 뉴질랜드로 수출되거나 비위험국으로 옮겨져야 하고, 완전 밀폐형 FCL 또는 FAK 컨테이너에 넣을 물품은 120시간 이내에 적입하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항구 밖에서 처리한 브레이크 벌크는 6시간 이내에 항구에 도착하거나 조항 9.1.1에 따라 보호되어야 합니다.
- 9월 1일 이전 봉인: 9월 1일 이전에 완전 밀폐형 컨테이너에 봉인되고 같은 해 10월 1일 이전에 수출된 물품은, 봉인 번호와 날짜가 찍힌 사진 등 봉인 날짜의 증빙을 도착 전에 제출하면 제외됩니다.
- 9월 1일 이후 위험국을 거치는 환적: 브레이크 벌크는 분리 보관되고 120시간 이하로 머물러야 하며, 컨테이너 화물은 개봉되지 않은 컨테이너 안에 있어야 합니다.
- 도착 시: MPI에 따르면 처리가 필요했는데도 처리되지 않은 BMSB 위험 물품은 하역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수입자 비용으로 뉴질랜드 밖으로 반출됩니다.
단계별 절차
- 각 제품의 관세 분류 류와 제조국·선적국을 agriculture.gov.au/bmsb의 DAFF 최신 BMSB 목록과 대조하고, 뉴질랜드의 경우 차량, 기계, 부품에 관한 MPI의 수입위생기준과 대조하세요.
- 화물 유형을 일찍 정하세요. 6면이 단단한 밀봉 컨테이너는 호주에서 역내 처리 옵션이 남지만, 브레이크 벌크, 오픈톱, 플랫랙, 개조 컨테이너는 역외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 DAFF의 처리 업체 목록에서 해당 지역과 처리 방법에 대해 승인으로 표시된 업체를 고르고, 처리 직전에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 봉인 또는 선적이 120시간 기한 안에 들어오도록 처리 일정을 잡고, 선사가 화물을 다음 선박으로 넘길(롤오버) 가능성에 대비하세요. 호주의 롤오버 화물 정책은 2026-27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열이나 훈증제가 컨테이너 안의 물품에 닿을 수 있도록 적입하고, 처리된 물품을 미처리 화물과 분리한 뒤 컨테이너를 봉인하세요.
- 처리 증명서와, 해당되는 경우 봉인 신고서, 환적 신고서 또는 NUFT 제조사 신고서를 받아 두고, 명칭, 컨테이너 번호, 날짜를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과 대조하세요.
- 선박 출항 전에 수입자와 관세사에게 서류를 보내, 도착 전에 수입신고서와(LCL/FAK의 경우) 마스터 콘솔리데이터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세요.
- 같은 시즌에 호주와 뉴질랜드 양쪽으로 가는 물품은 두 나라의 규정을 모두 확인하고, 물품 출발 전에 Standards@mpi.govt.nz로 MPI에 문의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 승인된 업체가 발급한 BMSB 처리 증명서(열처리, 브롬화메틸, 불화설푸릴 또는 에틸포메이트)
- 본선 적재일이 표시된 해상 선하증권
- 물품 설명, 컨테이너 번호, 화물 유형이 명확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
-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의 수출자, 포워더 또는 선사가 서명한 봉인 신고서
- 해당되는 경우 신품, 미사용, 현장 미시험 물품에 대한 NUFT 제조사 신고서
- 해당되는 경우 대상 위험국을 거쳐 환적되는 물품의 환적 신고서
- 식물검역증명서 등 물품의 일반 BICON 또는 MPI 수입 조건에서 요구하는 증명서
- 호주용 포장 신고서와 목재 포장재 기록
- 뉴질랜드의 9월 1일 제외 규정을 위한 컨테이너 봉인 날짜 증빙(봉인 번호와 날짜가 찍힌 사진)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해당 지역과 처리 방법에 대해 승인으로 표시된 업체만 이용하고, 처리 직전에 목록을 확인하세요. DAFF의 2025-26 규정에 따르면 이 경우 밀봉 컨테이너는 역내 처리로, 브레이크 벌크는 반송으로 처리됩니다.
대처 방법: 롤오버 화물 정책이 2026-27에 폐지되었으므로, 도착 전에 역외에서 재처리하지 않으면 하역 거부나 반송 조치를 받습니다. 확정된 출항일에 가깝게 처리하고 선사의 기록을 보관하세요.
대처 방법: 마스터 콘솔리데이터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가능하면 호주 첫 항구 도착 전에 제출하도록 포워더에게 확인을 요청하세요. 35영업일 동안 연락이나 신고서가 없으면 컨테이너는 반송 지시를 받습니다.
대처 방법: 그 밖의 물품도 대상 고위험 물품이나 대상 위험 물품과 함께 적입되면 조치 대상이 됩니다. 대상 물품을 따로 선적하거나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단위로 역외 처리하세요.
대처 방법: 호주의 어떤 승인 업체도 뉴질랜드행 물품을 처리할 수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산지나 승인 업체가 있는 다른 환적항에서 처리하세요.
대처 방법: 호주는 2026-27에 에틸포메이트를 역내와 역외 모두에서 인정하지만, MPI 페이지에는 열처리, 브롬화메틸, 불화설푸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선적 전에 bmsb@mpi.govt.nz로 MPI에 확인하세요.
출처
- IIAN 151-2026: Commencement of the 2026-27 BMSB risk season (31 August 2026)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IIAN 130-2026: Changes to BMSB alternative clearance pathways for the 2026-27 BMSB season (31 July 2026)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IIAN 138-2026: 2026-27 BMSB season industry information session (5 August 2026)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Seasonal measures for brown marmorated stink bug (BMSB) (version last updated 13 April 2026, 2025-26 lists and treatment r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BMSB: Preparing to import goods (last updated 7 August 2025)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BMSB: Management of LCL/FAK containers (last updated 5 August 2026)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BMSB: What happens to your goods on arrival (last updated 7 August 2025)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Offshore BMSB treatment providers scheme: AusTreat (last updated 19 August 2025) Department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restry (DAFF), Australia
- Brown marmorated stink bug (BMSB): requirements for importers (last reviewed 15 May 2024)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New Zealand
- Check if your vehicles, machinery, or parts require BMSB management (last reviewed 22 August 2025)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New Zealand
- Import Health Standard: Vehicles, Machinery and Parts (Part 9 and Schedule 3)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New Zealand
- Finding treatment options and providers (offshore BMSB treatment, last reviewed 16 December 2025) Ministry for Primary Industries (MPI), New Zealand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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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2026-27 BMSB 시즌은 언제인가요?
호주는 본선 적재일 기준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해당일 포함) 선적되는 물품과, 그 기간에 대상 위험국에서 접안, 선적 또는 환적하는 선박이 대상입니다. 뉴질랜드는 위험국에서 9월 1일 이후 수출되어 4월 30일까지 도착하는 물품이 대상입니다.
한국, 일본, 중국산 물품은 호주로 보낼 때 BMSB 처리가 필요한가요?
DAFF의 2025-26 목록에서 이들 국가는 물품에 대한 대상 위험국이 아닙니다. 선박 감시 강화 대상과 신흥 위험국으로 지정되어 있어 물품이 무작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중국발 대상 고위험 항공 화물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위험국의 물품이 이들 국가를 허브로 경유하기만 한 경우에는 여전히 처리가 필요하고, 일본은 뉴질랜드의 위험국입니다. 선적 전에 2026-27 목록을 확인하세요.
선적 전이 아니라 호주 도착 시에 처리할 수 있나요?
냉동 컨테이너와 하드톱 컨테이너를 포함한 6면이 단단한 밀봉 컨테이너에 든 대상 고위험 물품만 가능하며, 분류(디콘솔) 전에 컨테이너 단위로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벌크, 오픈톱, 플랫랙, 개조 컨테이너는 역외에서 처리해야 하며, 처리하지 않으면 하역이 거부되거나 반송됩니다.
2026-27 시즌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IIAN 151-2026은 세 가지 변경 사항을 제시합니다. 에틸포메이트가 역외뿐 아니라 역내 처리에도 승인되었고, 롤오버 화물 정책(Rolled Goods Policy)과 세이프가딩 약정 제도(Safeguarding Arrangements Scheme)가 폐지되었습니다. 검토 중이거나 정지된 업체에 대한 운송 중 정책은 계속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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