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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식약처 수입검사 절차 정리

한국으로 수입되는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MFDS)가 수입 전, 수입 시, 수입 후 단계에서 관리합니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최소 7일 전까지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이후 각 수입 건은 위험도와 이력에 따라 서류검사, 현장검사(관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관련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규제기관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MFDS)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해외제조업소 등록해외제조업소의 업소명, 소재지, 제품을 수입신고 최소 7일 전까지 등록; 유효기간 2년
미등록 시수입신고 반려
축산물수입위생요건 합의를 체결한 30개국의 등록된 제조업소 3,047곳에서만 수입 가능
검사 종류서류검사, 현장검사(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최초 수입 식품,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 부적합 이력이 있는 수입 식품이 대상
검사명령2011년부터 고위험 식품은 수입신고 시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함

수입 전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거나, 수입신고를 대행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해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매해 주거나, 수입식품을 보관하는 사업자는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해외제조업소의 업소명, 소재지, 제품은 수입신고 최소 7일 전까지 식약처(MFDS) 관할 지방식약청에 등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됩니다. 등록 유효기간은 2년이고 만료 최소 7일 전까지 갱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은 다음 수입신고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은 모든 국가에서 수입할 수 있지만, 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위생요건 합의를 체결한 30개국의 등록된 제조업소 3,047곳에서만 수입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MFDS)는 해외 제조업소를 현지에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을 거부하거나 통과하지 못하면 수입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해외 제조업소를 사전에 확인하는 수입업체는 우수수입업소로 등록해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시 검사

수입 후

수출국이나 해외 언론에서 위해 정보가 나오면 식약처(MFDS)는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제품은 회수하거나 압류한 뒤 폐기합니다. 영유아식, 건강기능식품 등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는 이력추적관리가 의무이며, 부적합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교육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절차

  1. 제품이 가공식품,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중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축산물은 수입이 가능한 국가의 등록된 제조업소여야 합니다.
  2. 한국 수입업체에 첫 수입신고 최소 7일 전까지 식약처(MFDS)에 귀사의 제조업소를 등록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3. 수입업체에 수입신고에 필요한 제품 정보와 서류를 보내세요.
  4. 최초 수입이라면 정밀검사를 예상하고, 검사명령 대상 식품은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준비하세요.
  5. 2년 후 만료되기 최소 7일 전에 제조업소 등록을 갱신하고, 변경 사항은 다음 수입신고 전에 알리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공장이 등록되지 않아 수입신고가 반려됨.

대처 방법: 수입신고 최소 7일 전까지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세요.

첫 선적분이 정밀검사 때문에 보류됨.

대처 방법: 최초 수입은 정밀검사 대상이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제품 자료를 미리 준비하세요.

등록되지 않은 공장의 육류 제품을 제안받음.

대처 방법: 축산물은 수입위생요건 합의를 체결한 국가의 등록된 제조업소에서만 들여올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업소 등록이 2년이 지나 만료됨.

대처 방법: 만료 최소 7일 전에 갱신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수입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출처

  1. Imported Food Safety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MFDS), Kore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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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외 식품 공장도 한국에 등록해야 하나요?

네. 해외제조업소는 수입신고 최소 7일 전까지 식약처(MFDS)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수입신고는 누가 하나요?

한국 수입업체가 하며, 수입업체 자신도 식약처(MFDS)에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첫 선적분도 검사받나요?

최초 수입은 일반적으로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검사명령이란 무엇인가요?

2011년부터 시행된 조치로,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률이 높은 식품은 수입신고 시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를 첨부해야 합니다.

어느 공장에서든 한국으로 육류 제품을 수출할 수 있나요?

아니요. 수입위생요건 합의를 체결한 30개국의 등록된 제조업소 3,047곳에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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