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plicate

인도 수출: IEC 등록, ICEGATE, AD Code, GST LUT 가이드

인도에서 첫 수출을 하기 전에는 DGFT가 발급하는 수출입자코드(Importer-Exporter Code, IEC), 세관에 등록한 거래은행의 AD Code, 그리고 GST 없이 수출할 방법(대개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 LUT))이 필요합니다. 이후 쉬핑빌을 ICEGATE에 신고하는데 대개 관세사가 처리하며, 수출대금은 RBI가 정한 기한 내에 거래은행을 통해 회수되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09

한눈에 보기

IEC10자리, PAN과 동일; PAN 1개당 1개, DGFT가 온라인으로 발급
IEC 발급 수수료INR 500; 변경 INR 200; 연간 갱신은 무료
IEC 연간 갱신매년 4~6월, 변경 사항이 없어도 실시; 하지 않으면 IEC 비활성화
AD CodeICEGATE에서 온라인으로 등록; 한 항구에서 등록하면 모든 항구에서 적용
수출 시 GST영세율 적용: IGST 없이 LUT(GST RFD-11 양식) 이용, 또는 IGST 납부 후 환급 신청
RCMC주력 품목을 담당하는 수출진흥위원회 또는 FIEO에서 발급; 유효기간 5년
수출대금 회수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 회수; 2026년 10월 1일부터는 INR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결제한 경우 12개월
e-BRC은행의 입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DGFT 포털에서 직접 생성

DGFT의 수출입자코드(IEC)

대외무역정책 2023(Foreign Trade Policy 2023, 2.05항)에 따라,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 한 IEC 없이는 누구도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습니다. IEC는 10자리 코드로 사업체의 PAN과 동일하므로, PAN 1개당 IEC는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dgft.gov.in에서 ANF-2A 양식으로 온라인 신청하며, 디지털 서명 인증서(DSC) 또는 Aadhaar 기반 전자인증으로 서명하고 INR 500을 납부합니다. 입력 내용은 PAN 등 다른 기록과 온라인으로 대조 확인되며, IEC는 정지·취소·비활성화되지 않는 한 영구 유효한 것으로 온라인 발급됩니다.

IEC는 매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온라인으로 갱신해야 하며, 변경 사항이 없더라도 온라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간 갱신은 무료입니다. 제때 갱신하지 않은 IEC는 비활성화되며, 갱신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회사의 정관, 주소, 은행 정보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면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갱신해야 합니다(Handbook of Procedures, 2.14항).

세관 ICEGATE 및 AD Code 등록

ICEGATE(icegate.gov.in)는 인도 세관의 전자신고 포털입니다. 쉬핑빌(shipping bill, 수출신고서)은 이곳에서 신고하며, 대개 면허를 받은 관세사가 수출자를 대신해 처리합니다. 수출자는 IEC로 ICEGATE에 등록하여 은행 정보를 세관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e-Sanchit에 서류를 업로드하며, 쉬핑빌과 환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최신 신원 확인 및 전자서명 요건은 ICEGATE 등록 안내를 확인하세요.

AD Code는 수출대금을 처리하는 지정외국환은행(Authorised Dealer) 지점을 식별하는 코드로, 세관은 이를 통해 쉬핑빌을 귀사의 은행과 연결합니다. 수출자는 ICEGATE에서 온라인으로 등록하며, 2022년 6월부터는 한 항구에서 등록한 코드를 모든 세관 소재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CBIC DG Systems Advisory 10/2022). CBIC Instruction 25/2023-Customs는 제출 서류를 2종으로 제한하고 e-Sanchit에 업로드하도록 하며, 세관에는 당일 오후 2시 이전 신청은 당일, 그 외에는 익영업일 오후 2시까지 처리하도록 요구합니다.

GST: LUT로 수출하거나 IGST 납부 후 환급받기

수출은 IGST법(IGST Act) 제16조에 따른 영세율(zero-rated) 공급입니다. 보증서(bond) 또는 서약서(Letter of Undertaking, LUT)를 제출하고 IGST를 납부하지 않은 채 수출하고 미사용 매입세액공제를 환급받거나, 고시로 제외되지 않은 물품·용역이라면 IGST를 납부한 뒤 이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LUT는 수출 전에 GST 포털에서 GST RFD-11 양식으로 제출하며(CGST Rules rule 96A), DSC 또는 EVC로 서명합니다. 제출한 회계연도 전체에 유효하므로 매년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INR 250라크를 초과하는 조세 포탈로 기소된 자를 제외한 모든 등록 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CBIC Circular 8/8/2017-GST). 인보이스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물품을 수출하지 않거나, 용역 수출대금을 1년 이내 또는 FEMA가 정한 더 긴 기한 내에 수령하지 못하면 이자를 더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수출 물품에 IGST를 납부한 경우, 운송인이 수출매니페스트(export manifest)를 제출하고 유효한 GSTR-3B를 신고했으며 쉬핑빌이 GSTR-1과 일치하면, 쉬핑빌 자체가 환급 신청으로 간주됩니다(rule 96).

수출진흥위원회의 RCMC

대외무역정책(Foreign Trade Policy)에 따른 인가나 기타 혜택을 신청하려면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 한 등록겸회원증명서(Registration-cum-Membership Certificate, RCMC)를 제시해야 합니다(FTP 2.57항). 주력 사업 품목을 담당하는 수출진흥위원회에서 발급받으세요.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없거나 여러 품목을 수출하여 주력 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도수출기구연맹(Federation of Indian Export Organisations, FIEO)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Handbook of Procedures, 2.80항).

신청은 IEC로 로그인하여 DGFT 포털의 e-RCMC 모듈에서 온라인으로 하며, 위원회 수수료도 그곳에서 납부합니다. RCMC는 발급 연도의 4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하며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2.81항).

쉬핑빌, Let Export Order와 수출대금 회수

수출자는 쉬핑빌(shipping bill, 해상·항공) 또는 bill of export(육로)로 물품의 수출을 신고하고 그 내용이 사실임을 선언하며, 신고 정보와 첨부 서류의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관세법(Customs Act 1962) 제50조). 세관이 금지 물품이 아니며 관세와 제세공과금이 납부되었다고 확인하면 통관과 선적을 허가하는데(제51조), 이를 Let Export Order라고 합니다. 전자신고(EDI) 항구에서는 RBI의 수출신고양식(Export Declaration Form, EDF)이 쉬핑빌의 일부로 취급됩니다.

수출대금 전액은 선적일로부터 9개월 이내에 회수하여 본국으로 송금받아야 합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관리(재화 및 용역의 수출입) 규정 2026(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and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Regulations, 2026)도 9개월 기한을 유지하되, 인도 루피(INR)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결제한 수출은 12개월까지 허용합니다. 사유를 제시하여 요청하면 거래 은행(AD bank)이 기한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외무역정책에 따라 받은 혜택을 반환해야 합니다(FTP 2.54항).

은행은 수출대금 입금에 대한 입금통지(inward remittance message, IRM)를 DGFT에 전송하며, 귀사는 이 IRM을 쉬핑빌과 매칭하여 DGFT 포털에서 전자은행실현증명서(electronic Bank Realisation Certificate, e-BRC)를 직접 생성합니다. 이는 DGFT가 2023년 11월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단계별 절차

  1. 사업체 명의로 PAN을 발급받고, 무효 수표나 은행 확인서용으로 사업체 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며, 서명권자의 DSC 또는 Aadhaar 전자인증을 준비하세요.
  2. dgft.gov.in에서 ANF-2A 양식으로 IEC를 신청하고, 서류를 업로드한 뒤 INR 500을 납부하고 IEC를 다운로드하세요.
  3. 아직 등록하지 않았다면 GST에 등록하고, 첫 수출 전에 GST 포털에서 GST RFD-11 양식으로 LUT를 제출하세요. 매 회계연도마다 새로 제출해야 합니다.
  4. IEC로 ICEGATE에 등록한 다음, AD Code(은행 확인서와 무효 수표를 e-Sanchit에 업로드)와 환급·드로백 수령용 인센티브 계좌 및 IFSC를 등록하세요.
  5. DGFT 포털의 e-RCMC 모듈에서 주력 품목을 담당하는 위원회 또는 FIEO를 통해 RCMC를 신청하세요.
  6. GST 수출 인보이스와 일치하는 커머셜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준비하고(Triplicate의 생성기로 둘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하지 않는다면 면허를 받은 관세사를 선임하세요.
  7. 직접 또는 관세사를 통해 ICEGATE에서 쉬핑빌을 LUT 또는 IGST 납부 방식으로 신고하세요. 필요한 검사를 거친 뒤 세관이 Let Export Order를 발급합니다.
  8. GSTR-1에 수출 내역을 보고하고 GSTR-3B를 신고하여 쉬핑빌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하고 환급이 처리되도록 하세요.
  9. 선적 후 9개월 이내에 대금을 수령하고(기한 종료 전 AD 은행에 연장을 요청하세요), DGFT 포털에서 e-BRC를 생성하며, 매년 4~6월에 IEC를 갱신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IEC가 비활성화되어 세관이나 DGFT 업무가 막힘.

대처 방법: 매년 4~6월 사이에 DGFT 포털에서 IEC를 갱신하거나 확인하세요. 비활성화된 IEC는 갱신하면 다시 활성화됩니다.

AD Code가 세관에 등록되지 않아 첫 선적이 지연됨.

대처 방법: 선적 전에 은행 확인서와 무효 수표로 ICEGATE에 등록하세요. 한 항구에서 승인되면 모든 세관 소재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LUT 없이, IGST도 납부하지 않은 채 물품을 수출함.

대처 방법: 수출 전에 GST RFD-11 양식으로 LUT를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갱신하세요. LUT가 없다면 수출 인보이스에 IGST를 부과하고 환급을 신청하세요.

수출 물품에 대한 IGST 환급이 처리되지 않음.

대처 방법: 쉬핑빌이 GSTR-1과 일치하는지, GSTR-3B를 신고했는지, 운송인이 수출매니페스트를 제출했는지, 그리고 인센티브 계좌와 IFSC가 세관에서 승인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예전 안내에는 대금 수령 기한이 15개월이라고 되어 있음.

대처 방법: 15개월 기한은 2026년 6월 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선적일로부터 9개월이며,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루피로 인보이스를 발행하거나 결제한 수출은 12개월입니다. 기한 종료 전에 AD 은행에 연장을 요청하세요.

주력 품목을 담당하지 않는 위원회에서 RCMC를 발급받음.

대처 방법: 주력 사업 품목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RCMC를 발급받으세요. 해당 품목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없거나 주력 품목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만 FIEO를 이용하세요.

출처

  1. Foreign Trade Policy 2023, Chapter 2 (paras 2.05, 2.52-2.54 and 2.57)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2. Handbook of Procedures 2023, Chapter 2, July 2026 version (paras 2.07-2.14 and 2.79-2.81)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3. ANF-2A: Application form for issue or modification of the Importer-Exporter Code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4. Appendix 2K: Scale of application fees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5. FAQs on self-generation of eBRC (version 1.1, August 2025)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 (DGFT)
  6. Instruction No. 25/2023-Customs: documents and timelines for AD code registration CBIC (text via World Trade Scanner)
  7. Circular No. 24/2025-Customs: auto-approval of incentive bank account and IFSC registration CBIC (copy hosted by EEPC India)
  8. IGST Act 2017, section 16: zero rated supply CBIC Tax Information Portal
  9. CGST Rules 2017, rule 96A: export under bond or Letter of Undertaking CBIC Tax Information Portal
  10. Foreign Exchange Management (Export and Import of Goods and Services) Regulations, 2026 (as amended to 22 September 2026) Reserve Bank of Indi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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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IEC 발급 비용은 얼마이고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DGFT 수수료는 INR 500입니다. IEC는 정지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영구 유효하지만, 매년 4~6월에 온라인으로 갱신하거나 확인하지 않으면 비활성화됩니다. 연간 갱신은 무료입니다.

IEC가 필요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앙정부 및 주정부 부처, 무역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수출입하는 자, 정해진 한도 내에서 네팔·부탄·미얀마로 오가는 소량 화물, 그리고 Handbook of Procedures 2.07항에 나열된 그 밖의 경우입니다. 그 외에는 물품을 수출입하려면 누구나 IEC가 필요합니다.

관세사가 쉬핑빌을 신고해준다면 저도 ICEGATE에 등록해야 하나요?

관세사가 대신 쉬핑빌을 신고할 수는 있지만, 직접 ICEGATE에 등록하면 AD Code와 환급용 은행계좌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e-Sanchit에 서류를 업로드하며 쉬핑빌과 환급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LUT로 수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IGST를 납부해야 할까요?

LUT를 이용하면 수출 시 IGST를 납부하지 않고 미사용 매입세액공제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GST를 납부하면 환급받을 때까지 자금이 묶이지만, 물품의 경우 쉬핑빌 자체가 환급 신청으로 인정됩니다. LUT는 수출 전에 제출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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