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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HS코드 분류: 3304, 3401, 시트 마스크, 세트

K-beauty를 포함한 대부분의 화장품은 HS 33류에 속합니다: 향수는 3303, 메이크업과 스킨케어(크림, 세럼, 선크림)는 3304, 헤어 제품은 3305, 구강 관리 제품은 3306, 면도·탈취제·목욕용 및 기타 조제품은 3307입니다. 주요 함정은 보통 3401호로 가는 계면활성제 피부 클렌저, 33류 주해 4가 3307.90으로 안내하는 시트 마스크와 화장용 패드, 그리고 96류에 속하는 브러시와 퍼프 같은 도구입니다. 앞 6자리는 국제 공통이지만 관세는 도착국의 국가별 코드를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해당 국가에서 코드를 확인하거나 사전심사를 받으세요.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메이크업3304.10 입술용, 3304.20 눈 화장용, 3304.30 손발톱용, 3304.91 파우더류; 그 밖의 메이크업은 3304.99
스킨케어와 선크림3304.99: 크림, 토너, 세럼, 에센스, BB크림, 선크림
33류의 나머지 호3303 향수, 3305 헤어, 3306 구강 관리, 3307 면도, 탈취제, 목욕용 및 기타
페이셜 워시, 클렌징 폼, 바디워시소매용으로 포장된 계면활성제 액상 또는 크림이면 3401.30
시트 마스크, 화장용 패드33류 주해 4는 3307.90을 가리킴; 2020년 미국 판례는 3304.99 적용
브러시와 퍼프메이크업 브러시 9603.30, 헤어 브러시 9603.29, 퍼프와 패드 9616.20
미국의 스킨케어 코드HTSUS 3304.99.50.00, 일반세율 무세; 원산지별 99류 추가 관세
의약품3304는 의약품(3004)을 제외하며, 30류는 3303호~3307호 물품을 제외

33류: 제품별로 어느 호에 해당하는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 2022) 33류는 정유와 레시노이드, 그리고 향료·화장품 또는 화장용 조제품을 다룹니다. 완제 화장품은 33.03호~33.07호에 해당하며, 33.01호와 33.02호는 원료로 쓰이는 정유와 향료 혼합물을 다룹니다.

주해 3은 33.03호~33.07호가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용도로 소매되는 종류의 포장으로 포장된 제품(혼합 여부 불문)에도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수성 증류액과 정유의 수용액은 제외). 따라서 피부나 모발 관리용으로 소매 병에 담긴 순수 식물성 오일은 33류 제품이 될 수 있지만, 같은 오일이 벌크 상태라면 해당 오일 자체의 호로 분류됩니다.

주해 4는 33.07호의 '향료, 화장품 또는 화장용 조제품'이라는 표현이 다음을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향주머니,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 조제품, 향수를 뿌린 종이와 화장품을 함침하거나 도포한 종이, 콘택트렌즈 또는 의안용 용액, 향수나 화장품을 함침·도포·피복한 워딩, 펠트와 부직포, 동물용 화장 조제품 등.

클렌저: 34.01호인가 33류인가?

33류 주해 1(b)는 비누와 34.01호의 다른 제품을 제외합니다. 34.01호는 막대, 케이크 또는 성형 형태의 비누와 비누 대용 계면활성 제품(화장용 3401.11, 의약용 제품 포함), '소매용으로 포장된 액상 또는 크림 형태의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비누 함유 여부 불문)'(3401.30), 그리고 비누나 세제를 함침·도포·피복한 종이, 워딩, 펠트와 부직포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계면활성제 기반의 클렌징 폼, 페이셜 워시, 바디워시, 액상 핸드 비누는 보통 3304.99가 아니라 3401.30에 해당합니다.

모발, 치아, 면도, 목욕의 경우에는 규칙이 반대로 작용합니다. 34류 주해 1(c)는 샴푸, 치약, 면도 크림과 폼, 목욕용 조제품이 비누나 다른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더라도 33.05호, 33.06호, 33.07호에 두도록 합니다. 클렌징 오일, 밤, 미셀라 워터 같은 메이크업 리무버는 성분과 사용 방식을 보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 선택에 따라 관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 관세율표에서 최혜국(MFN) 세율은 3304.99.90이 6.5%인 반면 3401.30은 무세입니다.

시트 마스크, 화장용 패드와 와이프

주해 4가 화장품을 함침한 부직포와 종이를 명시하므로, 토너, 에센스 또는 세럼을 흠뻑 적신 시트 마스크와 패드는 3307.90을 가리킵니다. 영국 국세관세청(HMRC)의 사전심사(advance tariff ruling) 600012325(2025년 2월 26일부터 2028년 2월 25일까지 유효)는 파우치에 담긴 페이셜 시트 마스크를 33류 주해 3과 4 및 WCO 품목분류 의견 3307.90/4를 근거로 3307 90 00 00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판례 HQ 966960(2004년)은 부직포가 화장품을 담는 역할만 하므로 자외선 차단 타월(sunscreen towelettes)을 3307.90.00으로 분류했습니다.

관행이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CBP의 뉴욕 판례 N308615(2020년 1월 14일)는 액체를 흠뻑 적신 종이 시트 마스크를 주해 4를 논의하지 않은 채 3304.99.5000으로 분류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3304.99.50.00은 일반세율이 무세이지만 3307.90.00은 일반세율이 5.4%입니다. 시트 마스크를 대량으로 선적한다면 도착국의 최근 판례를 확인하거나 직접 사전심사를 신청하세요.

튜브, 단지, 병 또는 봉지에 담긴 워시오프 마스크와 슬리핑(오버나이트) 마스크는 HMRC 사전심사에서 3304.99의 스킨케어 조제품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비누나 세제를 함침한 와이프는 화장용이면 3401.11, 화장품을 담은 와이프와 패드는 3307.90에 해당하며, 아무것도 함침하지 않은 일반 화장솜과 와이프는 화장품이 아니라 섬유 또는 종이 제품으로 분류됩니다.

화장품인가 의약품(30.04호)인가?

33.04호는 '의약품 제외'의 피부용 조제품을 다루고, 30.04호는 일정 용량으로 포장되었거나 소매용 형태나 포장으로 된, 치료 또는 예방 목적의 의약품을 다룹니다. 30류 주해는 반대로 치료 또는 예방 특성이 있더라도 33.03호~33.07호의 조제품을 제외합니다. 유효성분이나 진정, 트러블 개선 표시만으로 화장품이 30류로 옮겨지지는 않습니다.

관세 분류는 규제상 지위와 별개입니다. 미국은 선스크린을 일반의약품(OTC drug)으로 규제하지만, 33.04호는 선스크린과 선탠 조제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이나 일본의 의약부외품 같은 허가 구분도 HS코드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공식 문헌과 판례의 예: 의약용 비누 바는 의약용 제품을 포함하는 3401.11에 그대로 남으며, HMRC 사전심사 600012386은 트러블 케어 마스크를 3304 99 00 00으로 분류했습니다.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져 그렇게 제시되는 제품은 30.04호의 의약품일 수 있습니다. 경계는 성분과 제시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설서와 판례를 확인하고, 관세나 허가가 여기에 달려 있다면 사전심사를 받으세요.

도구, 포장, 키트와 세트

도구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메이크업 브러시는 화장품 도포용 브러시(9603.30), 헤어·네일·속눈썹 브러시는 인체에 사용하는 화장용 브러시(9603.29)이고, 화장품이나 화장용 조제품 도포용 파우더 퍼프와 패드는 9616.20입니다. 유리 거울은 70.09, 개인 화장용 여행 세트는 96.05로 분류됩니다.

GRI 5(b)에 따라 병, 단지, 튜브, 파우치처럼 해당 물품에 통상 사용되는 종류의 포장재는 반복 사용에 명백히 적합한 것이 아닌 한 제품과 함께 분류됩니다. 빈 용기를 단독으로 선적하면 재질과 종류에 따라 분류하며, 예를 들어 플라스틱 병은 3923.30, 유리병과 유리 단지는 7010.90입니다.

키트와 선물 세트에는 GRI 3(b)를 적용합니다. CBP의 안내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일견(prima facie) 서로 다른 호로 분류될 수 있는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일 것, 특정 필요를 충족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함께 구성되었을 것, 재포장 없이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구성되었을 것. 모두 충족하면 세트 전체는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물품의 코드를 따릅니다. 예를 들어 아이섀도가 팔레트와 브러시 세트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다면 세트는 3304.20에 해당합니다. 물품들이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하면 각각 별도로 분류합니다. 같은 소호에 속하는 물품에는 세트 규칙이 필요 없습니다. HMRC 사전심사 600012502는 핸드크림과 립 마스크 세트를 3304 99 00 00으로 분류했습니다.

국가별 코드, 관세와 사전심사

각국은 6자리 HS코드 뒤에 자릿수와 세율을 더합니다. 3304.99의 경우 미국 HTSUS 3304.99.50.00(소매용으로 포장된 바셀린은 제외하며 3304.99.10.00), 일반세율 무세; 영국 3304 99 00 00; EU 통합품목분류(Combined Nomenclature) 3304 99 00; 캐나다 3304.99.90, MFN 세율 6.5%입니다. 수입일에 유효한 도착국 관세율표를 확인하세요.

미국에서 일반세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99류 관세가 원산지와 날짜에 따라 더해집니다. IEEPA 관세는 2026년 2월 20일에 종료되었고, 2026년 7월 24일부터는 60개 국가·경제권 원산 물품에 Section 301 관세가 적용됩니다(한국과 일본은 일반세율을 포함해 합계 12.5%). 현행 세율은 Triplicate의 미국 수입관세 노트를 참고하세요.

사전심사는 선적 전에 확실성을 제공합니다. 19 CFR Part 177에 따른 CBP 사전심사(CROSS에서 검색 가능, rulings.cbp.gov), 모든 EU 회원국에서 3년간 유효한 EU 관세품목분류사전심사(Binding Tariff Information), 3년간 유효하며 온라인으로 공개되는 영국 사전심사(advance tariff rulings),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로 공개되는 일본 세관의 사전심사(advance rulings)가 있습니다. HS 2028은 2028년 1월 1일에 발효합니다. WCO가 발표한 주요 변경 사항은 건강기능식품, 백신, 플라스틱에 관한 것이며 화장품은 언급하지 않지만, 콜라겐 음료나 다른 건강기능식품도 판매하는 브랜드는 해당 코드를 다시 확인해야 하고, 모든 코드는 대비표와 대조해야 합니다.

단계별 절차

  1. 제품마다 무엇인지, 형태(크림, 액체, 파우더, 시트), 성분과 함량(%), 사용 방법, 판매용 포장 방식을 정리하세요.
  2. 해당될 만한 호를 찾으세요. Triplicate의 무료 HS코드 조회는 립스틱, 선크림, 클렌징 폼 같은 일상적인 품명으로도 검색할 수 있지만, 최종 코드는 도착국 관세율표에서 확인하세요.
  3. 제외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액상 또는 크림 형태의 피부용 계면활성제 클렌저는 3401.30, 비누 바는 3401.11에 해당하며, 샴푸, 치약, 면도 폼, 목욕용 조제품은 33류에 남습니다.
  4. 시트 마스크, 패드, 와이프는 시트에 무엇이 담겼는지 확인하고(화장품이면 주해 4에 따라 3307.90, 비누나 세제이면 3401.11), 도착국의 최근 판례를 찾아보세요.
  5.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져 그렇게 제시되는 제품이라면, 선적 전에 30.04호와 33류 및 주해를 비교하세요.
  6. 소매용 세트의 일부가 아닌 한 도구는 별도로 분류하세요. 예를 들어 브러시는 9603, 퍼프는 9616.20입니다.
  7. 키트와 선물 세트는 GRI 3(b)의 세 가지 세트 조건을 점검하고, 어느 물품이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지 기록하세요.
  8. 수입일 기준 국가별 전체 코드와 세율(HTSUS, 영국 Trade Tariff, EU TARIC 또는 현지 관세율표)을 찾고, 미국 99류 같은 추가 관세를 확인하세요.
  9.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원산지 서류에 동일한 코드와 구체적인 품명 설명을 사용하고, 물량이 많거나 이견이 있는 품목은 사전심사를 신청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클렌징 폼이나 바디워시를 3304.99 스킨케어로 신고함

대처 방법: 액상 또는 크림 형태로 소매용으로 포장된 피부용 계면활성제 클렌저는 3401.30에 해당합니다. 성분을 확인하고 코드를 정정하세요.

시트 마스크를 한 나라에서는 3304.99, 다른 나라에서는 3307.90으로 신고함

대처 방법: 주해 4는 3307.90을 가리키지만 판례가 엇갈립니다. 도착국의 판례를 따르거나 직접 사전심사를 받고, 도착국별로 하나의 코드를 유지하세요.

메이크업 브러시와 퍼프를 화장품 코드로 인보이스에 기재함

대처 방법: GRI 3(b)를 충족하는 소매용 세트의 일부가 아닌 한 도구는 별도 라인으로 기재하세요(브러시 9603.30, 퍼프와 패드 9616.20).

구성품이 서로 다른 필요를 충족하는데도 선물 세트를 하나의 코드로 신고함

대처 방법: 세 가지 세트 조건을 확인하세요.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각 물품을 별도로 분류하고 가액도 따로 산정하세요.

트러블 케어, 진정 또는 SPF 표시를 이유로 제품을 의약품으로 취급함

대처 방법: HS 문구와 주해에 따라 분류하세요. 33.04호는 선스크린을 명시하고 있고, 30류는 치료 특성이 있더라도 33.03호~33.07호의 조제품을 제외합니다.

인보이스에 6자리만 기재하거나 수출국의 국가별 코드를 기재함

대처 방법: 수입일 기준으로 확인한 도착국 관세율표의 전체 코드를 수입자에게 알려주고, 2028년 1월 1일 HS 2028 시행 전에 코드를 다시 확인하세요.

출처

  1. Customs Tariff 2026, Chapter 33: Essential oils and resinoids; perfumery, cosmetic or toilet preparations (HS chapter notes and headings 33.01 to 33.07)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2. Customs Tariff 2025, Chapter 34 (heading 34.01 and Chapter 34 notes) Canada Border Services Agency
  3. Advance tariff ruling 600012325: face sheet mask, commodity code 3307 90 00 00 HM Revenue & Customs (UK)
  4. Advance tariff ruling 600012386: anti-blemish mask, commodity code 3304 99 00 00 HM Revenue & Customs (UK)
  5. Advance tariff ruling 600012502: hand cream and lip mask set, commodity code 3304 99 00 00 HM Revenue & Customs (UK)
  6. What Every Member of the Trade Community Should Know About: Tariff Classificat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7. Advance Rulings on Tariff Classification Japan Customs
  8. Nomenclature news: HS 2028 amendments announced in January 2026 World Customs Organization
  9. CBP ruling NY N308615 (14 January 2020): four face and facial sheet masks, 3304.99.5000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uling text via CustomsMobile
  10. CBP ruling HQ 966960 (27 September 2004): SunSwipe sunscreen towelettes, 3307.90.00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ruling text via TariffLen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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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크림, 세럼, 토너 같은 스킨케어 제품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대개 3304.99이며, 입술, 눈, 손톱, 파우더 제품을 제외한 스킨케어 조제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전체 코드는 일반세율 무세인 3304.99.50.00이고, 영국은 3304 99 00 00입니다. 피부를 씻어내는 클렌저(3401.30)가 주된 예외입니다.

시트 마스크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33류 주해 4는 화장품을 함침한 부직포와 종이를 33.07호에 두고 있으며, HMRC는 2025년에 페이셜 시트 마스크를 3307 90 00 00으로 분류했습니다. 2020년 CBP 판례는 3304.99.5000을 적용했으므로 도착국의 판례를 확인하거나 직접 사전심사를 신청하세요.

클렌징 폼과 페이셜 워시의 HS코드는 무엇인가요?

대개 3401.30입니다. 비누 함유 여부와 관계없이 소매용으로 포장된 액상 또는 크림 형태의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입니다. 비누 바는 3401.11이고 샴푸는 3305.10에 남습니다.

선크림은 세관에서 화장품인가요, 의약품인가요?

HS 분류에서는 선스크린과 선탠 조제품을 명시한 33.04호, 대개 3304.99에 해당합니다. 미국의 일반의약품(OTC drug)처럼 일부 국가는 선스크린을 의약품으로 규제하지만 HS 호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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