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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액면세 10,000엔 기준: 관세·소비세 면제와 2028년 변경

일본 세관(Japan Customs)에 따르면 과세가격의 합계가 10,000엔 이하인 물품을 일본에 수입할 때는 소액면세로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됩니다. 일부 가죽 제품, 니트 의류, 신발은 제외되며, 주세·담배세 같은 그 밖의 개별 소비세는 여전히 부과됩니다. 일본의 2026년 세제개편은 2028년 4월 1일부터 소액 물품의 통신판매에 과세할 계획입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기준과세가격 합계 10,000엔 이하
면제 대상관세와 소비세
계속 부과되는 세금주세·담배세 등 그 밖의 개별 소비세
제외 물품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니트 의류(티셔츠, 스웨터 등), 스키 부츠, 가죽 구두, 가죽 밑창 신발
산정 방식수입신고 한 건 기준이며, 우편물은 한 포장 기준으로 하되 같은 발송인이 같은 수취인에게 동시에 보낸 소포는 합산
법적 근거관세정률법 제14조 제18호, 수입품에 대한 내국소비세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예정된 변경2028년 4월 1일부터: 품목당 10,000엔 이하 통신판매는 판매 시점에 과세, 연 매출 1,000만 엔 초과 판매자는 2027년 10월 1일부터 등록
플랫폼 사업자거래액이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은 2028년 4월 1일부터 물품에 대한 소비세 납세 의무자가 될 예정

10,000엔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일본 세관은 과세가격의 합계가 10,000엔 이하인 물품에 관세와 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이 한도는 수입신고 전체에 적용됩니다. 한 인보이스에 적힌 물품이 여러 건의 수입신고로 나뉘어 있어도 그 인보이스에 있는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합니다.

우편물은 한 포장 안에 든 모든 물품의 가격 합계가 10,000엔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한 발송인이 한 수취인에게 동시에 보낸 여러 소포로 나뉜 경우에는 그 소포들의 가격을 모두 합산합니다.

이 면제는 주세·담배세 같은 그 밖의 수입품 개별 소비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제에서 제외되는 물품

일본 세관은 10,000엔 이하여도 면제에서 제외되는 지정 물품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개인 사용 목적의 선물로 수입하고, 세관이 개인 사용 주장을 받아들이며 과세가격이 10,000엔 이하이면 이 물품도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28년부터 계획된 변경

여당이 2025년 12월 19일 발표한 일본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특정 소액 물품 구분을 신설합니다. 이는 통신판매로 공급되는 세금 제외 품목당 10,000엔 이하 물품입니다. 연 매출 1,000만 엔을 넘는 판매자는 2028년 4월 1일부터 판매 시점에 일본 소비세를 징수하게 되며, 등록은 2027년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연간 거래액이 50억 엔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는 지정되어, 2028년 4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공급자로 취급됩니다. 별도로, 일본 세관 워킹그룹의 2025년 11월 21일자 중간 보고서는 10,000엔 관세 면제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 결정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단계별 절차

  1. 수입신고에 포함된 모든 물품의 과세가격을 합산하세요. 우편물이라면 한 발송인이 한 수취인에게 동시에 보낸 모든 소포의 가격을 합산합니다.
  2. 제외 물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니트 의류, 스키 부츠, 가죽 구두, 가죽 밑창 신발.
  3. 10,000엔 이하여도 부과되는 주세나 담배세 같은 다른 개별 소비세를 확인하세요.
  4. 일본 소비자에게 통신판매로 판매한다면 2026년 세제개편에 대비하세요. 연 매출 1,000만 엔을 넘는 판매자는 2027년 10월 1일부터 등록하고 2028년 4월 1일부터 판매 시점에 소비세를 징수합니다.
  5. 구체적인 사안은 가까운 세관 상담관(Customs Counselor)을 통해 일본 세관에 문의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10,000엔 이하로 맞추려고 한 건의 주문을 여러 선적으로 나눠 보냄.

대처 방법: 일본 세관은 한 인보이스에 있는 모든 물품과, 한 발송인이 한 수취인에게 동시에 보낸 소포를 합산하므로, 나눠 보내도 새로운 면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0,000엔 미만의 니트 티셔츠에 관세가 부과됨.

대처 방법: 니트 의류는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지정 물품은 세관이 인정한 개인 사용 목적의 선물일 때만 면제됩니다.

10,000엔 미만의 주류는 세금이 없다고 가정함.

대처 방법: 주세와 담배세는 이 면제의 대상이 아닙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소액 소포는 계속 과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함.

대처 방법: 2026년 세제개편에 따라 품목당 10,000엔 이하의 통신판매는 2028년 4월 1일부터 판매 시점에 과세될 계획입니다.

출처

  1. 1006 Duty exemption for goods at a total customs value of 10,000 yen or less (FAQ) Japan Customs
  2. 1703 Application of the Consumption Tax on the Duty-Exemption Procedures (FAQ) Japan Customs
  3. Japan Tax Update (14 January 2026) PwC Japan
  4. Japan 2026 tax reform includes JCT changes that affect nonresident sellers BDO
  5. Japan considers revising de minimis customs threshold to address e-commerce surge Baker McKenzie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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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본의 소액면세(de minimis) 기준은 얼마인가요?

과세가격 합계가 10,000엔 이하인 물품은 관세와 소비세가 면제되지만, 일부 제외 물품과 개별 소비세가 있습니다.

10,000엔 한도는 품목별, 소포별, 주문별 중 무엇인가요?

수입신고 한 건 기준입니다. 우편물은 한 포장 기준이며, 한 발송인이 한 수취인에게 동시에 보낸 소포는 합산됩니다.

어떤 물품이 해당되지 않나요?

가죽 가방, 핸드백, 장갑, 티셔츠·스웨터 같은 니트 의류, 스키 부츠, 가죽 구두, 가죽 밑창 신발이며, 개인 사용 목적의 선물로 수입하여 세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028년에는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세제개편에 따라 품목당 10,000엔 이하의 통신판매는 2028년 4월 1일부터 판매 시점에 과세될 계획이며, 연 매출 1,000만 엔을 넘는 판매자는 2027년 10월 1일부터 등록하고 대형 플랫폼이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관세 면제도 바뀌나요?

일본 세관 워킹그룹의 2025년 11월 21일자 중간 보고서가 이를 폐지하거나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최종 결정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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