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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SDPPI 인증: 통신기기 인증 규정(Permenkominfo 3/2024) 정리

인도네시아에서 거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조립 또는 수입하는 통신기기는 Permenkominfo No. 3 Tahun 2024에 따른 인증서가 필요하며, 이 규정은 Permenkominfo No. 16 Tahun 2018을 대체했습니다. 인증서는 지정된 시험소의 시험을 거쳐 브랜드와 형식마다 발급되고, 각 기기 또는 포장에는 인증서 번호, PLG ID, QR 코드가 있는 라벨을 표시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규정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에 관한 Permenkominfo No. 3 Tahun 2024(2024년 2월 13일 제정, 공포 후 90일 뒤 시행)
대체 대상Permenkominfo No. 16 Tahun 2018. 이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는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유효
신청 자격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상표권자, 그 지정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 상표권자를 위한 제조사 또는 조립업체, 제조사 또는 조립업체, 자체 사용 목적의 사용자
신청 방법사업자용 OSS 시스템을 통해 신청
인증서브랜드와 형식마다 1건. 원산지가 다르면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
유효기간만료일은 없으나, 발급일부터 최대 3년까지만 기기를 생산, 조립 또는 수입할 수 있음
라벨인증서 번호, PLG ID, QR 코드, 개조 금지 경고 문구. 라벨은 30일 이내에 보고
면제개인 수입(최대 2대), 연구, 시험 운용, 시험용 샘플, 외교용 사용 등이 포함

시험과 서류

기술 표준에 대한 적합성은 다른 규정에 따라 지정된 국내 또는 해외 시험소에서 브랜드, 형식, 원산지마다 시험하여 증명합니다. 인증서는 브랜드와 형식마다 발급되며, 상표 소유권이나 대리점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는 아닙니다.

신청서에는 시험성적서, 기술 사양, 적합성 선언서, 컬러 사진을 포함하고, 제품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추가합니다. 휴대전화, 핸드헬드 컴퓨터, 태블릿은 IMEI 선언서, 그 밖에 상표 또는 유통업체 서류, 셀룰러 중계기와 위성전화 또는 위성 모뎀은 파트너십 서신, 국산화율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장비는 국산화율(TKDN) 증빙이 필요합니다. 휴대전화, 핸드헬드 컴퓨터, 태블릿의 시험성적서는 5년 이내의 것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통신 기능이 하나뿐인 10 mW 미만 기기는 같은 브랜드와 형식의 변형 모델에 인증서 하나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라벨과 인증 이후

제재

인증서가 없는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행정 과징금, 압수, 인증서 취소, 제품 회수, 1년간 서비스 정지를 받습니다. 판매업자와 사용자는 서면 경고를 받고, 7일 이내에 위반이 계속되면 과징금, 압수, 회수 조치를 받습니다. 허위 자료나 무효한 서류는 인증서 취소, 2년간 정지, 회수로 이어지고, 라벨 위반은 경고 후 6개월 정지로 이어집니다.

단계별 절차

  1. 제품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통신 장비이거나 통신 기능이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세요.
  2. 신청자를 정하세요. 인도네시아의 상표권자, 그 지정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 제조사 또는 조립업체 중에서 선택합니다.
  3. 지정된 시험소에서 브랜드, 형식, 원산지마다 시험하세요.
  4. 시험성적서, 사양서, 적합성 선언서, 사진과 함께 OSS 시스템으로 신청하고, IMEI 선언서나 TKDN 증빙 같은 제품별 서류도 제출하세요.
  5. 인증서 번호, PLG ID, QR 코드, 경고 문구가 있는 라벨을 인쇄하고 30일 이내에 보고하세요.
  6. 3년의 생산·수입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 인증서를 준비하세요.

보통 필요한 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같은 모델을 제2의 국가에서도 생산합니다.

대처 방법: 원산지가 다르면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원산지도 시험하고 인증받으세요.

스마트폰에 오래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합니다.

대처 방법: 휴대전화, 핸드헬드 컴퓨터, 태블릿의 시험성적서는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여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 후 3년이 지나서도 수입을 계속합니다.

대처 방법: 3년이 지나면 새로운 시험에 기초한 새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라벨을 인쇄했지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대처 방법: 인증 후 30일 이내에 라벨을 사진과 함께 보고하세요. 라벨 위반은 6개월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처

  1. Peraturan Menteri Komunikasi dan Informatika Nomor 3 Tahun 2024 tentang Sertifikasi Alat Telekomunikasi dan/atau Perangkat Telekomunikasi JDIH / peraturan.go.id, Government of Indonesia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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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SDPPI 인증이란 무엇인가요?

인도네시아의 통신 장비 및 기기 인증을 흔히 부르는 이름이며, 현재는 Permenkominfo No. 3 Tahun 2024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 브랜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격에는 인도네시아에 등록된 상표권자, 그 지정 대리인 또는 유통업체, 제조사 또는 조립업체가 포함되며, 사업자의 신청은 OSS 시스템으로 합니다.

인증서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만료일은 없으나, 발급일부터 최대 3년까지만 기기를 생산, 조립 또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라벨에는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인증서 번호, PLG ID, 인증서 데이터가 담긴 QR 코드, 혼신을 일으킬 수 있는 개조에 대한 경고 문구입니다.

개인 수입에도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개인 수입 최대 2대는 연구, 시험 운용, 시험용 샘플, 외교용 사용과 함께 면제 대상이며, 일부 면제에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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