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이스 원산지신고서 문구: 한-EU·EU-영국·EU-일본
여러 무역협정에서 수출자는 상업송장 등 상업서류에 정해진 문장을 직접 기재하여 특혜 원산지를 스스로 증명합니다. 원산지신고서(한-EU, EU-베트남, 한-영) 또는 원산지 진술서(EU-일본, EU GSP)가 이에 해당하며, 수입자는 이를 근거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습니다. 문장은 협정 자체의 문안을 해당 협정의 언어본 중 하나로 그대로 따라야 하며, 올바른 번호와 원산지, 그리고 일부 협정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 코드를 넣어야 합니다.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한-EU FTA (한-영 FTA도 같은 문장)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납품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Annex III의 문안을 타자, 스탬프 또는 인쇄하여 작성합니다. 손으로 쓰는 경우에는 잉크로 대문자로 작성해야 합니다(Article 15, 16). 크로아티아 가입 시 대체된 Annex III의 영어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서명과 서명자의 성명(알아볼 수 있는 글씨)을 기재합니다.
원산지 제품 가액이 6,000 euros 이하인 선적분에는 모든 수출자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인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고 괄호 안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인증번호가 없으면 괄호 안의 문구는 생략합니다. 원산지는 국가 또는 지역이며, 실무상 한국 또는 EU입니다.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자필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하며, 인증수출자가 세관에 서면 확약을 제출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원산지 증명은 수출국에서 발급된 날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관세청은 한-영 FTA에 대해서도 같은 문장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영 FTA 의정서는 6,000 euros 한도와 인증수출자 규정을 그대로 두되, EU 대신 영국이 들어갑니다.
EU-베트남 FTA (EVFTA)
유럽집행위원회의 EVFTA 원산지 규정 안내서는 Protocol 1, Annex VI의 원산지신고서를 한-EU 문안과 동일한 문장으로 소개하며,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서명과 성명이 옵니다. 선적분이 6,000 euros 이하이면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EU 수출자는 괄호 안에 REX 번호를 적고, 한도를 초과하는 베트남 수출자는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베트남 수출자의 신고서는 수기로 서명합니다.
EU-싱가포르 FTA: 원산지 진술서(2023년부터)
2023년 1월 1일부터(결정 (EU) 2023/202)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 진술서(statement on origin)로 이름이 바뀌었고, 인증수출자 제도는 등록 수출자(REX)로 대체되었으며 서명은 없어졌습니다. 문안 끝에는 수출자 이름을 적습니다. 문안: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or competent governmental authoris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아래 장소와 날짜, "(Name of the exporter)".
번호는 수출자에게 부여된 번호로, EU 수출자는 REX 번호, 싱가포르 수출자는 고유 법인 번호(UEN)이며 번호가 없으면 비워 둘 수 있습니다. EU 안내에 따르면 탁송화물당 EUR 6,000 이하는 EU의 어느 수출자나 등록 없이 작성할 수 있고, 초과하면 REX 등록 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수출은 영어 문안을 씁니다. 사후 작성분은 물품 반입 후 2년(EU) 또는 1년(싱가포르) 안에 수입 측에 제출해야 합니다.
EU-일본 EPA: 원산지 진술서
Annex 3-D에 문안이 있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Exporter Reference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아래에 사용한 원산지 결정기준,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인쇄된 성명이 오며 서명란은 없습니다. 원산지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또는 일본(Japan)으로 기재합니다.
결정기준 코드는 A(완전생산), B(원산지 재료만으로 생산), C(적용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나타내며 1~4를 붙임: 1 세번 변경, 2 비원산지 재료의 가액 또는 역내부가가치, 3 특정 공정, 4 Appendix 3-B-1의 Section 3), D(누적), E(허용기준)입니다. 수출자 참조번호(Exporter Reference No.)는 EU 수출자의 경우 REX 번호이며 EUR 6,000 이하 선적분에는 필요하지 않고, 일본 수출자의 경우 일본 법인번호(Japan Corporate Number)입니다. 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비워둘 수 있습니다. 진술서는 작성일부터 12개월간 유효합니다.
EU-영국 TCA, EU-캐나다 CETA, 영국-일본 CEPA, 한-EFTA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의 원산지 진술서(Annex 7, ex ORIG-4)는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Exporter Reference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그 뒤에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성명을 기재하며 서명란과 결정기준 코드는 없습니다. 원산지는 the United Kingdom 또는 the Union으로 기재합니다. EU 수출자는 REX 번호를 기재하며, EU 규정상 EUR 6,000 이하 선적분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국 수출자는 GB EORI 번호를 기재합니다. 진술서는 12개월간 유효합니다.
CETA(원산지 규정 의정서의 Annex 2)는 같은 문장을 사용하되 괄호 안에 "customs authorisation No ..."를 쓰고 원산지는 "Canada/EU"로 기재합니다. EU 수출자는 선적 1건당 EUR 6,000을 초과하면 괄호 안에 REX 번호를 적고, 그 이하이면 괄호 안의 문구를 생략합니다. 캐나다 수출자는 사업자번호(Business Number)를 적습니다. 영국-일본 CEPA(Annex 3-E)는 EU-일본과 동일한 문안과 A~E 결정기준 코드를 사용하며, 원산지는 "the United Kingdom or Japan"으로 기재합니다.
한-EFTA 협정(Annex I의 Appendix 3)의 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zation No ...)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금액 한도 없이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 작성해야 하며 수출자의 자필 원본 서명이 있어야 하고, 수출자가 인증수출자이면 예외입니다. 원산지는 Icelandic, Norwegian, Swiss 또는 Korean으로 기재하거나 IS, NO, CH 또는 KR로 기재합니다. 12개월간 유효합니다.
EU GSP 원산지 진술서(REX)와 영국 DCTS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서는 등록수출자가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의 Annex 22-07 진술서를 작성합니다. "The exporter ... (Number of Registered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according to rules of origin of the Generalised System of Pre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at the origin criterion met is ...". 결정기준은 완전생산품이면 P, 그 밖의 경우에는 W 뒤에 HS 호(heading)를 붙이며 예를 들면 W 9618입니다. 선적된 원산지 제품의 가액이 EUR 6,000 이하이면 모든 수출자가 작성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REX 번호가 필요합니다. 수출자가 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영국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CTS)에 대해서는 GOV.UK가 이와 유사한 원산지신고서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관 식별번호,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origin of the Developing Countries Trading Scheme of the UK" 문구, 동일한 P 또는 W 결정기준, 장소와 날짜, 수출자의 성명과 서명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한-튀르키예 FTA: 무엇이 다른가
한-튀르키예 협정에서는 모든 수출자가 송품장·인도증서 등 상업서류에 영어로 원산지신고서를 타이핑·스탬프·인쇄로 작성합니다. 인증수출자 제도와 수출자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수출자의 자필 서명이 있어야 하고, 발행일부터 12개월 유효하며, 수출자는 사본을 5년간 보관합니다(의정서 제16~18조, 제22조).
문안은 의정서 부속서 III에 있습니다. 부속서 원문을 글자 그대로 확인하지 못해 Triplicate에는 아직 기본 문안이 없습니다. 관세청 FTA 포털이나 관세사가 알려 준 문안을 '직접 입력'으로 넣고, 인쇄한 송장에 손으로 서명하세요.
단계별 절차
- 각 제품이 HS 코드별로 협정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원가명세서와 공급자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 운송 구간에 적용되는 협정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EU로 가는 물품에는 한-EU FTA를 선택합니다.
- 선적분의 원산지 제품 가액이 EUR 6,000을 초과하면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또는 REX 번호를 사용합니다.
- 상업송장에 협정의 정확한 문장을 입력하고, 번호와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EU-일본, EU GSP, 영국 DCTS는 원산지 결정기준도 함께 기재합니다.
- 장소와 날짜를 적고, 협정이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 서명합니다. 송장에 원산지 제품이 아닌 품목이 있으면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 원산지신고서 또는 원산지 진술서를 기재한 상업송장
- 가액이 EUR 6,000을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서 또는 REX 등록 확인
- 원산지 증빙: 원가명세서, 공급자 확인서
-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와 운송서류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한도를 초과하면 인증수출자 또는 등록수출자만 작성할 수 있으며 괄호 안에 번호를 적습니다. 한도 이하라면 괄호 안의 문구는 생략합니다.
대처 방법: 협정 자체의 문장을 해당 협정의 언어본 중 하나로 사용합니다. EU-일본 협정(Article 3.17)에서는 사소한 오류만으로 거부되어서는 안 되지만, 다른 협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대처 방법: Annex 3-D의 각주에 따라 제품별로 A, B, C1–C4, D 또는 E를 기재합니다.
대처 방법: 송장에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문장에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라는 문구가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처
-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rticle 15~18 EUR-Lex, OJ L 127, 14.5.2011
- 크로아티아 가입 추가의정서 Annex I: 원산지신고서 문안 산업통상자원부
- 한-영 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관세청
- EU-일본 EPA Annex 3-D: 원산지 진술서 문안 일본 외무성
- EU-일본 EPA 안내서: 원산지 진술서 유럽집행위원회, DG TAXUD
-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2447, Annex 22-07: 원산지 진술서 유럽집행위원회, DG TAXUD
- EVFTA 원산지 규정 안내서 유럽집행위원회, DG TAXUD
- 영국 개발도상국 무역제도(DCTS) 원산지신고서 사용 안내 GOV.UK
- EU-영국 무역협력협정(TCA) Annex 7: 원산지 진술서 문안 유럽집행위원회, OJ L 149, 30.4.2021
- 영국과 EU 간 교역의 원산지 지위 증명 안내 GOV.UK
- CETA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 의정서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Article 18, 19, Annex 2 캐나다 정부
- 영국-일본 CEPA Annex 3-E: 원산지 진술서 문안 일본 세관
- 한-EFTA FTA Annex I의 Appendix 3: 원산지신고서 문안 EFTA
- 한-EFTA FTA Annex I: 원산지 규정과 세관 절차 EFTA
- Decision (EU) 2023/202 of the EU–Singapore Committee on Customs: statement on origin, new Article 17 and Annex E amendments EUR-Lex, OJ L 27, 31.1.2023
- Circular No. 18/2019: Statement on Origin under the EU–Singapore FTA Singapore Customs
- Korea–Türkiye FTA, Agreement on Trade in Goods: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Kore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Resources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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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산지신고서가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합니까?
이들 협정에서는 원산지신고서가 그 자체로 원산지 증명이므로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RCEP나 ASEAN FTA 등은 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쓰는 경우가 많으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별개의 서류입니다.
Triplicate에서 원산지 신고문을 인쇄할 수 있습니까?
예. 생성기의 2번 섹션에서 "원산지 신고문안 (FTA)"을 열고 협정을 선택한 다음 번호, 원산지, 결정기준을 입력합니다. 정확한 문안이 상업송장의 서명란 옆에 인쇄되며, 점검 기능이 EUR 6,000 한도, 결정기준 누락, 서명자 누락을 알려줍니다. Pro 기능이며 무료 송장 3장이 제공됩니다.
신고서에 서명해야 합니까?
한-EU, 한-영, EU-베트남, 한-EFTA 협정에서는 수출자가 수기로 서명하며, 인증수출자에 대한 예외가 있습니다. EU-일본, 영국-일본, EU-영국 진술서와 EU GSP 진술서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고, 영국 DCTS 신고서에는 서명합니다. CETA에서는 서명이 면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출자가 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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