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테키(Giteki·MIC) 인증: 전파법 무선기기 인증 방법 정리
휴대전화처럼 일본에서 사용하는 특정무선설비는 설치하기 전에 일본 전파법의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을 받습니다. 등록증명기관이 설비를 인증하며, 혼신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일부 설비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직접 적합성을 확인(자기확인)합니다. 인증을 받은 설비는 무선국 면허 절차가 간소해지고, 일부 설비는 면허가 아예 필요 없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
한눈에 보기
이 인증의 목적
이 제도는 무선국 면허 신청을 간소화하고 신청자의 부담을 줄입니다. 등록증명기관은 소규모 무선국에서 쓰는 휴대전화 같은 특정무선설비가 설치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제38-2-2조(1)).
설비 종류에 따라, 인증을 받은 설비는 공사 후 검사가 없는 간소화된 면허 신청, 특정무선국의 포괄 면허, 또는 면허 불요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합성을 확보하는 네 가지 방법
- 기술기준적합증명(제38-2-2조): 개별 설비를 각각 시험하고 인증합니다.
- 공사설계인증(제38-2-24조): 형식마다 시료 1개를 시험하므로 양산 설비에 적합합니다.
- 자기확인(제38-33조): 디지털 코드리스 전화 단말이나 휴대전화 단말 같은 특별특정무선설비는 제조사 또는 수입자가 직접 적합성을 확인합니다.
- 승인 외국 증명기관(제38-31조): 총무대신이 외국 법령에 따라 설비를 시험해 전파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외국 증명기관을 승인합니다.
설비 구분
제38-2-2조(1)은 설비를 세 구분으로 나누며, 등록증명기관마다 등록된 구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 (i) 면허가 필요 없는 설비. 예: PHS 단말
- (ii) 제27-2조(i)에 따른 무선국용 설비. 예: 휴대전화 단말
- (iii) 그 밖의 설비. 예: 아마추어무선 설비
단계별 절차
- 제품이 전파법 기술기준의 적용을 받는 무선설비인지, 그리고 제38-2-2조(1)의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 방법을 선택합니다. 개별 설비 인증, 양산 형식에 맞는 공사설계인증, 특별특정무선설비의 자기확인 중에서 고릅니다.
- 해당 구분으로 등록된 등록증명기관을 고르거나,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EU, 미국, 영국, 싱가포르에 있는 등록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을 고릅니다.
- MIC 고시 제88호(2004년)의 절차에 따라 설비를 시험합니다.
- 설비에 총무성(MIC)의 성령이 정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등록 외국기관의 인증을 받은 설비도 이 표시가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보통 필요한 서류
- 등록증명기관의 증명서(개별 설비 인증 또는 공사설계인증)
- MIC 고시 제88호(2004년) 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
- 총무대신에게 하는 자기확인 신고(특별특정무선설비)
흔한 문제와 예방법
대처 방법: 기관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TELEC(RCB 001)은 모든 구분을 다루지만 JARD(RCB 002)는 제38-2-2조(1)(iii)의 설비만 다룹니다.
대처 방법: 형식마다 시료 1개를 시험하는 공사설계인증을 이용하세요.
대처 방법: MIC의 등록 외국 적합성평가기관 목록에 있는 기관을 이용하고, 설비에 총무성령이 정한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대처 방법: 기관을 고르기 전에 MIC의 최신 목록을 확인하세요. DERYCOM(CAB ID 222)은 운영이 중단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 What is the Technical Regulations Conformity Certification System? 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 Japan
규정은 자주 바뀝니다. 이 노트는 위 출처를 바탕으로 한 실무 안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선적 전에 관할 당국, 귀사의 수입자, 또는 면허를 가진 관세사에게 최신 요건을 확인하세요.
국가별 항구 코드
무역 노트
자주 묻는 질문
기테키(Giteki)란 무엇인가요?
기테키(Giteki·技適)는 전파법에 따른 기술기준적합증명을 가리키는 일본의 통칭입니다. 등록증명기관이 무선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일본용 무선설비는 누가 인증할 수 있나요?
총무대신이 등록한 등록증명기관(MIC 페이지에는 16곳이 게재됨)과,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등록 외국 적합성평가기관(17곳 게재, CAB ID 201–223)이 할 수 있습니다.
시험을 유럽이나 미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등록 외국 적합성평가기관을 통하면 됩니다. 일본의 상호인정협정은 EC(2002년 1월), 싱가포르(2002년 11월), 미국(2008년 1월), 영국(2023년 10월)과 발효되어 있습니다.
자기확인이란 무엇인가요?
제38-33조에 따라, 심각한 혼신을 일으키는 경우가 드문 특별특정무선설비의 제조사 또는 수입자는 적합성을 직접 확인한 뒤 총무대신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설비도 무선국 면허가 필요한가요?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공사 후 검사가 없는 간소화된 면허 신청, 포괄 면허, 또는 PHS 단말 같은 제38-2-2조(1)(i) 설비처럼 면허 불요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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